요즘 금수저 논란이 많죠. 부모님으로 부터 몇십억대의 큰 재산을 상속받는다든지, 본인이 월 몇천만원 대 소득이 있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일반인은 우리나라에서 부자가 되긴 정말 힘듭니다.

 

그렇다면 어떤 재테크(財tech)가 필요할까요?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게 절약(節約)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돈을 불리는 쪽으로만 재테크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아껴쓰는 분야에도 찾아보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체를 할 때에나 현금입출금기로 출금할 때의 수수료를 면제받는 것도 한가지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한달에 출금수수료만 세네번 부담해서 2천원이 빠졌다면 100만원 정도의 한달 적금이자가 그냥 날라간 것입니다.

 

한쪽에선 열심히 저축하고 돈을 굴려봐야 한 쪽에서 새나가면 쌓이지 않죠. 보통 보면 증권사cma체크카드가 이런 수수료면제조건이 덜 까다롭기 때문에 생활비는 cma통장을 쓰는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주식투자를 하더라도 수수료부담이 적은 것을 찾는게 좋습니다. 최근들어 5년 무수수료이벤트를 하는 곳도 있으니 귀찮아도 한번만 변경하면 되죠.

 

 

 

 

스탁론을 이용하거나, 대출을 이용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급적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본인에게 맞는 저렴한 이자율을 제공하는 곳에서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채무문제에도 금리비교를 통해 좋은 조건을 찾아야 합니다. 이걸 빚테크라고 하죠.

 

이렇게 절약을 통해서 모은 자산을 불리는 재테크가 필요합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은행 예금, 적금을 주된 투자처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적금은 투자가 아닙니다. 그냥 안정적으로 보관해두는 거죠.

 

연이율 2 ~ 3% 대 수익률.. 거기에 소득세까지 제하고 나면 물가상승률도 따라가기 힘듭니다. 결국 돈을 불리는게 아니고 그냥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일반인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단순하게 보관만해서는 안 됩니다. 평생 모아봐야 아이 둘 키우고 결혼까지 시키고 나면 몇억대 자기 집을 사고 은퇴 이후에 쓸만큼 정도의 자산 정도에 불과하죠.

 

결국 위험하더라도 더 높은 수익률을 노려야 합니다. 주식, 경매, 이쪽은 많이 위험하지만 그만큼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신 그만큼 공부를 해야죠.

 

조금 더 낮은 위험성을 가진 중금리 상품으로 본다면 펀드나 회사채, 그리고 최근들어 활성화되고 있는 p2p투자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위험성이 있습니다.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어느 하나에 몰빵하지 말고 적당하게 분산투자를 통해 본인에게 맞는 재테크, 투자처를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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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인이나 다음팁(tip)을 보다보면 신뢰할 수 있는 재무설계업체를 소개시켜달라는 글이 종종 눈에 띕니다.

 

보통 서비스나 상품을 구입하려고 한다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이용후기 등을 보고 선택하게 되는데 요즘은 대부분의 글이 호평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비용부분 등에 불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객관적인 비평글은 아예 없죠. 사실 이들 대부분이 광고글입니다.

 

 

 

 

제대로된 비판글을 블로그나, 카페, 지식인 등에 올리게 되면 해당 업체측에서 검색해서 삭제요청이나 노출차단요청을 하게 됩니다.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상 명예훼손죄(名譽毁損罪)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좀 어의가 없죠. 단 허위사실이면 처벌수준이 높아집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다면 진실된 말도 못한다는 말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위 규정에 따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게 아니라면 올려도 됩니다. 뉴스기사가 바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형사고소를 당하는걸 원하는 사람은 없으니 쪽지 등으로 비공개, 삭제해라는 업체쪽 요구가 오면 내릴 수 밖에 없죠. 포털사이트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공연히 복잡한 문제에 엮이기 싫으니 노출차단을 하죠. 결국 업체에 유리한 광고글, 홍보글만 남게 됩니다. 이런건 병원, 다이어트, 성형, 주식정보사이트, 보험 등에도 다 적용됩니다.

 

 

 

그리고 재무설계상담을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업체에 직원이 한명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는 자기 수익욕심에 이것저것 쓸데없는거 다 가입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테고, 그 중에선 객관적으로 고객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똑같은 사이트에서 재무설계를 받아도 누구는 불만이 생기고 누구는 만족하고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밖에 없죠. 100% 믿고 신뢰하는 사이트는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상담을 받아보고 스스로 본인이 판단해서 확신이 안 들면 또 다른 곳도 상담을 해보고 해서 가장 본인에게 맞는걸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투자관련 서류에서 안내문으로 종종 나오죠. 모든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자기 수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개자, 소개자를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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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p2p대출업체들이 적극적인 영업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8퍼센트(8percent)에서는 자기업체에서 제공하는 이자율이 낮다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대형마트들 최저가보상제처럼 최저금리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금리로 돈을 빌리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관심이 갈만한 부분이라서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금융권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최저금리보상제는 대형마트들이 과거에 했던 최저가 보상제와 비슷합니다.

 

즉 단순히 금리비교로는 안 되고 실제로 진행해야 합니다. 우선 8퍼센트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에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2번째 받은 금융사 쪽이 0.01%라도 더 낮은 이자율로 받았다면 보상금 1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세부내용을 보면 조금 까다로운 편이더군요.

 

부동산대출은 제외되고 신용, 대환쪽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신용등급 1 ~ 7등급대상자에 한정됩니다.

 

 

 

 

2번째 대출내역을 증빙문서로 입증해야 합니다.

 

금융거래확인서와 통장사본이나 인터넷뱅킹 캡쳐화면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죠. 그리고 이를 신청하면 중도상환을 하게 됩니다.

 

즉 새로 받은 대출금으로 기존 8퍼센트걸 갚는 것입니다. 중도상환은 전액으로 해야하며 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을 받으려면 이렇게 중도상환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타금융사에서 빌린 금액이 기존에 8퍼센트에서 빌린 것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적은 금액이면 안 되는거죠.

 

 

 

조금만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최저가보상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듯 싶습니다. 어디서든 필요한 돈을 빌렸다면 그걸로 만족하지 무리해서 여기저기 금융사를 또 찾아다니지는 않죠.

 

게다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p2p업체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으로 등록하고 활동하고 있어서 거기서 대출받으면 나이스지키미(구 마이크레딧)등급에 영향을 줍니다.

 

서브등급(대부등급)이 하락하게 되죠. 그 상황에서는 추가로 돈을 빌리기도 어렵고, 빌려도 금리는 더 높게 나오는게 당연합니다.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이번 최저금리보상제는 p2p업체인 8퍼센트에서 그만큼 자신들의 제공금리에 자신이 있다는 광고, 홍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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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시골로 이사를 가려고 하다보니 제일 만만한게 쓸만한 촌집을 찾아서 수리를 하는 것겠더군요.

 

여기저기 싼집을 찾으려고 하다보니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선 저렴한 땅을 사라고 하더군요. 거기에 요즘 유행하는 조립식 주택을 놓으면 된다고..

 

아예 완성된 형태도 있어서 전기와 수도만 연결하면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자기들 수수료 수익만 생각해서 말하는 정말 한심한 소리입니다.

 

 

 

 

우선 그렇게 해서 소개해주는 땅값이 절대 안 쌉니다. 주변시세 조금 알아보면 덤탱이를 씌울려하는게 보이죠.

 

그 위에 조립식주택 가격 1500만원 정도 생각하면 촌집시세와 비슷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기, 수도 끌어와서 연결하는 비용 생각하면 훨씬 초과되죠. 문제는 4계절 살만한 주택은 아닙니다.

 

1500만원짜리 조립식주택, 뭐 10평 정도면 화장실, 싱크대 갖출건 다 갖추고 모양은 괜찮아보이지만 무엇보다도 단열공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추워서 겨울나기가 힘들죠. 시골에서 자주 보는데 정말 겨울엔 다 빈집니다.

 

한마디로 주말농장 등으로 봄여름가을, 잠시 지낼만한 곳은 되지만, 가족이 살만한 곳은 못 됩니다. 겨울을 나려면 비용을 훨씬 더 들여야하죠.

 

 

 

 

결국 상태가 괜찮은 촌집을 구입해서 손을 보는게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봐서 소개를 받았는데.. 윽~ 소리 날 때가 많더군요.

 

설명에서는 수리해서 살만하다고 해서 가봤는데 왠걸.. 완전 폐가 수준..

 

뭐 한 곳쯤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소개해주는 곳의 2/3은 폐가에 가깝더군요. 지붕도 일부 부서져서 물이 다 새고.. 뼈대라도 제대로 남아 있어야 뭘 고치든지 하지.. 참..

 

비가 조금만 새도 수리하지 않으면 괜찮은 건물도 쉽게 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창 무너진 상태에서 몇년 방치되면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그냥 밀고 새로 지어야 합니다. 철거비용만 해도 100 ~ 200만원은 생각해야하죠.

 

거기에 슬레이트지붕으로 된 건물도 있다면 철거비용은 폭증합니다. 슬레이트는 몸에 안 좋은 석면을 포함하고 있어서 반드시 허가된 업체를 통해서 철거해야하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솔직히 오래된 촌집들을 보면 보통 본채, 사랑채, 창고, 외양간, 화장실 등으로 3 ~ 4개 정도로 건물이 나눠져있어서 슬레이트 건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정말 괜찮은 시골집을 찾기가 쉽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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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마음에 드는 촌집을 찾아서 계약을 했습니다. 추가비용 등을 이야기하다가 잔금지급할 때 같이 준비해야할 금액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얘기하더군요.

 

법정수수료는 건물의 경우에는 최고 0.6%, 토지의 경우에는 최고 0.9%라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시골에서는 이렇게 받아서는 영업 못한다고 하더군요.

 

주택 가격이 비싸서 1억, 2억 할 때에는 0.5%만 해도 적은 금액이 아니니 괜찮은데 시골에선 1천, 2천만원 짜리도 있어서 0.6% 받아서는 중개를 못한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정말 조금만 생각해봐도 맞는 말이라는걸 알 수 있습니다.

 

촌집과 대지를 합쳐서 3천만원짜리라면 법적중개수수료를 본다면 20만원 안팎 밖에 안 됩니다. 매도인, 매수인 합치면 40만원 정도되죠.

 

뭐 그정도면 괜찮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교차로나 벼룩시장 같은데 광고라도 내려면 비용이 들어갑니다. 광고없이 놔두면 고객유입을 기대하기 어렵죠. 알아서 찾아오는 걸 기다리면 그만큼 시간이 흘러갑니다.

 

거기에 집보러 온 사람들을 데리고 소개시켜주러 왔다갔다하는 비용도 생각해야합니다.

 

 

 

 

도심지 아파트야 대부분 차로 10분 안팍.. 걸어서도 가능하지만, 시골에선 차로 20분 30분 가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왔다갔다 해서 되는 일이 아니죠. 부동산 하나 파는데 두세번은 기본일테고, 그보다 훨씬 많이 왔다갔다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정말 남는게 없죠. 그래서 아예 최저금액 30만원을 정해서 받는다고 하더군요.. 훔 이해가 됩니다.

 

반대로 비싼 주택을 매매한다고 많은 돈을 받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서울에서 7억 아파트 하나 매매한 것과 시골에서 3천만원 촌집 매매한 것과 수수료가 350만원 대 18만원, 이렇게 20배 차이나는게 말이 되나요?

 

일하는게 얼마나 차이난다고 20배나 비싸게 받는답니까?

 

 

 

법규정 자체가 불법을 조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깊이 하다보니 매도인에게는 그외 + a를 더 받는다고 하더군요. 광고비 등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a 가 없다면 열심히 할 수 없다고.. 참.. 웃깁니다.

 

과다수수료를 징수했을 때에는 형사처벌, 공인중개사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과연 얼마나 그런 제재를 가하는지 궁금합니다.

 

제대로 처벌도 안 되는 법규정을 유지해서 범법자만 양성하기보다는 더 합리적인 체계로 중개수수료체계 자체를 변경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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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키가 작으면 다들 여자사귀기 힘들다, 결혼하기 힘들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현실적으로 제 주변만 봐도 키문제로 군대를 못 간 친구들이 몇명 됩니다.

 

그 중에서 대학다닐 때 딱 한 녀석만 여자친구가 있었죠. 보면 꼭 자기보다 키도 10cm이상 큰 여대생을 사겼고 툭하면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나머지 친구들은 졸업할 때까지 데이트 한번 하는걸 못 봤습니다. 졸업 후 몇년간도 비슷한 상황이었죠..

 

 

 

 

그걸 봐선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념이 맞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한 녀석만 잘 나간 이유는 뭘까요?

 

잘 생겼느냐? 훔~ 이 기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죠. 뭐 제가 보기엔 남자들은 자기 개성이 있으면 다 고만 고만 한 것 같습니다.

 

다들 키작고 통통하고 귀여운 편이죠. 특별히 더 핸섬하게 생겼다.. 이 정도까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많느냐? 부모님께서 대학원까지 비용을 대주셨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친구들 보다 눈에 띄는 부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녀석은 심한 짠돌이라서 여자 입장에선 되러 싫어할 이유가 더 많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여자친구를 사겼고 결혼도 빨리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다른 녀석들과의 차이점은 여자를 사겨본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머지 녀석들은 키가 작다는 생각때문에 스스로 행동에 제약을 주더군요. 한번은 동아리 후배 하나가 데이트를 신청했는데도 거절했습니다. 이왕 좋게 풀리지 않을거라고 겁이 나는 모양입니다.

 

 

 

자기 스스로 키가 작으니 안 된다고 선을 긋기도 하고, 사겨본 경험이 없으니 기회가 와도 놓치는 거죠. 그와 비교해서 경험이 있는 친구는 자신감도 있고, 여자가 좋아하는 걸 이해하고 배려하고 신경써주는게 틀린 거죠.

 

결국 자기 스스로의 벽을 깨는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스스로 안 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안 되는거죠.

 

직장, 경제력, 외모, 키.. 그 중에서 특출난 것이 없으면 어렵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람이 살아가는데에는실함, 성격이 더 중요합니다. 이를 알면서도 자신의 벽을 깨는게 정말 힘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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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말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어떤 대형 판매점에서 구입한 유정란(有精卵)이 알고 보니 모두 무정란(無精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가지고 해당 업체에 문의를 했더니 그 계란을 납품하는 곳을 소개해줬다는군요. 여기까진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납품업자가 제보자에게 뇌물을 가지고 오고, 그 판매점에는 여전히 그 상품이 공급되고 팔리고 있다는 군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여기서는 무정란을 유정란으로 속여서 판다면 그게 사기죄가 성립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까 합니다.

 

우선 위 내용이 진실인지도 검토해봐야할 사항일 듯 싶습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유정, 무정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화기에 넣어서 1주일 정도 부화를 시켜보지 않는다면 둘을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바로 냉장고에 보관되니 구별되지 않아 그렇게 속이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본적인 내용만 보면 위 규정에 적합합니다. 사람을 속여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죠.

 

보통 대형마트에서의 판매가격을 보면 거의 2배 정도 비쌉니다. 하나하나로 치면 몇백원 밖에 차이가 안 나겠지만 전체 피해액으로 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제보하신 분의 이야기에 따르면 군청과 군소재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도 반응이 전혀 없었다하더군요.

 

사기죄가 사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중고거래에서도 아예 가치없는 쓰레기나 고장난걸 보냈다면 범죄가 되지만 조금 하자가 있는 정도로는 그냥 민사문제라고 경찰에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위 케이스에서도 경찰서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부화시킬 목적임을 판매자에게 고지하고 구입했는데 무정란이라면 솔직히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구입자에겐 하등에 필요없는 상품을 속여서 판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일반 상점에서 파는건 어떨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나 제 아내의 생각으로본다면 재래시장 등에서 몇개 속여서 팔았다면 모를까 대형매장에서 계속 그렇게 팔고 있다면 그건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닭장에서 갇혀있는게 아니라 방사되어 자유롭게 자라고 있다는 생각에서 유정란을 2배나 비싼 값에 구입하는데 그게 거짓이라면 구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훔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민원을 넣어가면서 다퉈볼만한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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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출장으로 경남의 여러 곳을 돌아다녔지만, 합천으로는 기회가 생기지 않더군요. 이번에 이사할만한 시골집을 찾아다니는 길에 시간이 좀 나서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께서 소개해주신 황계폭포를 잠시 들려봤습니다.

 

한참 공사중인 걸로 알았는데 생각외로 아랫쪽엔 공사장 분위기도 없는 깨끗한 상태이더군요.

 

잠시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주차장도 보이지 않아서 그냥 길가쪽에 세워두고 걸어올라가봤습니다. 올라가면서 사람이 안 보이는게 좀 이상하더군요.

 

 

 

막 숲쪽으로 올라가는데 관광객 두분이서 손으로 머리 주변을 휘저으며 급하게 내려오시더군요.

 

이 때 눈치를 좀 챘어야하는데.. 쩝 생각없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처음엔 날벌레가 몇마리가 머리 주변으로 날라왔습니다. 뭐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왠걸~ 올라갈수록 점점 많아지더군요. 결국 황계폭포까지는 올라가는데 성공했는데.. 날벌레에 쫓겨서 바로 내려왔습니다.

 

 

 

 

폭포는 정말 볼만 하더군요. 크기도 괜찮고, 물도 말고.. 그런데 엄청난 날벌레로 놀랐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람을 한명도 못 본게 아닌가 싶네요.

 

인터넷으로 잠시 검색해봤는데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놓은 글은 별로 안 보이더군요.

 

그걸 봐선 올해 특히 심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경남 쪽은 올여름 초기에 장마비가 조금 오고는 그 뒤로 비도 안 오고 계속 폭염날씨죠..

 

 

 

 

그래서 물흐름도 적고 벌레들이 부화를 많이 해서 이런 상태가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쪽 입구에 알림판이라도 세워두지.. 쩝..

 

기본적으로 깨끗한 분위기에 물도 맑습니다.

 

물가쪽으로 가슴 정도 높이의 울타리가 쳐져 있어서 물놀이를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내용은 없는데 수영금지라는 푯말은 눈에 띄네요. ㅎㅎ

 

 

 

 

현재 분위기를 봐서는 비가 좀 시원하게 내리고 더위가 식혀지기 전에는 황계폭포로 놀러오기는 힘들어보입니다. 날벌레 때문에 여유있게 구경할 상황이 못 되거든요.

 

정말 경치는 좋은데 이런 장애물이 있을지는 생각도 못 했네요.

 

지금 하고 있는 데크길 공사가 언제쯤 끝나는지 안 나와 있더군요. 가을 쯤해서 날씨가 좀 풀리면 다시 놀러와 봐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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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정말 자주 나오는 상거래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아파트 같은 주택리모델링을 했는데 업체측에서 처음 약속과는 달리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아서 생기는 일입니다.

 

그 원인은 우선 소규모 작은 인테리어회사들이 많다는 것, 직원이 아예 한명도 없는 경우도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아는 일꾼을 불러서 일을 하거나 하청을 주면서 사업을 하죠.

 

그에 비교해서 규모가 큰 업체들은 장기적으로 계속 사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자기 이미지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다보니 구두 약속도 거의 지킬려고 노력하죠. 사건사고가 터질 가능성이 적은 편입니다.

 

 

 

 

그에 비해 작은 업체들은 그런 이미지관리라는게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비신사적인 일을 종종 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정말 저렴한 가격을 불러서 고객을 끌어들인 다음에 아예 계약서도 작성하지않고 시작을 해서는 중도에 비용이 더 들어간다면서 계속 돈을 요구합니다.

 

안 주면 뜯어만 놓고 그냥 가버리죠. 이렇게 되면 정말 고객입장에선 난감해집니다.

 

어루고 달래고 해서 겨우겨우 진행했는데도 비전문가들을 불러서 대충 대충 일처리를 하다보니 물이 새는 등의 하자가 생길 때도 종종 있죠.

 

 

 

 

다시 연락을 하면 자기들은 잘못한게 없다며 추가비용을 요구하죠. 아예 연락도 안 받고 잠수탈 때도 많습니다.

 

문제는 해결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긴 했으니..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에서 도움을 주기 어렵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넣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결정도 강제력이 없다보니.. 이미지 관리가 필요없는 소규모 인테리어, 리모델링업체에서는 모르쇠로 대응하죠.

 

결국 민사절차로 해결해야 합니다. 첫번째 증거수집하고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판결받고 이후 통장압류 등으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제대로된 계약서도 없고 물이 새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면 결국 다른 업체를 불러서 바로 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 등을 제대로 찍어두고 통화녹음해두고, 내용증명발송 등을 해두지 않는다면 추후 청구할 근거가 부족하기 쉽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증거확보를 해두는게 중요합니다. 증거가 있으면 보통은 상대방과 합의로써 해결하는게 좋은데.. 보통 합의가 안 되죠. 아예 잠수타는 등으로 협조를 하지 않는 편입니다.

 

결국 통장압류 등으로 회수해야합니다. 상대방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 회수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일반인 입장에서 법조치를 한다는 건 부담스럽죠. 대부분 소액이니 변호사 선임도 못합니다. 이런 점까지 고려해서 처음부터 신뢰할만한 리모델링업체를 선택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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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시골집매물을 찾아돌아다니다보니 관련한 문제들이 민감하게 느껴지더군요. 내 땅에 모르는 사람이 농작물을 키우고 있다면 어떻게 내보내야할까요?

 

당장 건물을 짓고 싶다면 그냥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리고 건축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땅주인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심겨져 있는 채소 등은 농사를 짓는 사람의 소유입니다(대법원 판례)

 

 

 

 

그런데 그 사람의 동의도 얻지 않고 짓밟아버린다면 손괴죄(損壞罪)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주 입장에서는 정말 짜증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20년 이상 방치해두고 있던 나대지 였다면 혹시라도 이사람들이 점유취득이라도 하려고 이런 일을 하는게 아닌가 의심까지 하게 됩니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사실 요즘 시골을 다니다보면 폐가(廢家)가 눈에 가끔 띄는데 이장님이나 이웃분들께 물어보면 그 집주인과는 아예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타지(他地)에 살고 부모님도 돌아가셔서 고향엔 별로 올 일이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땅값, 집값도 얼마 안 되고 하니 몇년, 몇십년도 그냥 방치하고 있는거죠.

 

그런 상황에서 오래간만에 정리하겠다 마음먹었는데 타인에 의해 점유되어 있으면 남의 땅에 침범해서 뭐해?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좋게 좋게 해결해야하는데 내땅에 허락없이 들어왔다는 악감정부터 생기게 되죠.

 

사실 대부분의 농사꾼은 그냥 몇년간 방치되어 있는 토지를 보다보니 상추나 오이, 고추, 당근 같이 금방 자라는 채소를 심은 것 뿐입니다. 소유권에 관심있는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 근처에 본인의 전화번호를 적은 푯말을 세워놓아서 경작자에게 연락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고, 인근 주민들에게 물어봐서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당장 쓸 계획이 없다면 소액의 지료를 약속하고 임대를 해주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죠. 바로 건축할 거라면 적당한 금액에 그 농작물을 매수해도 됩니다.

 

그마저도 내키지 않는다면 해당 농작물을 수확할 때까지 몇개월 기다려주면 됩니다. 수확하고 나면 보호해줘야할 재산권이 없으니 그곳에 집을 짓기 시작해도 되죠.

 

문제는 수목(나무)라든지 몇해 사는 농작물이 심겨져 있을 때입니다. 이땐 문제가 복잡해지니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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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서 통대환대출에 대한 문의가 자주 올라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상품이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어떤 내용인지 쉽게 알 수 있죠.

 

예를 들어 저축은행 2곳에서 각각 500만원, 대부업체 3곳에 300, 300, 600만원, 카드론으로 700만원을 빌린 상태에서 연봉이 2천만원 안팎이라면 풀로 다 받은 상태입니다.

 

소득 대비 과다채무상태라서 어딜 가든 거절당하죠. 그나마 된다는 곳도 보증인을 구해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통대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줍니다.

 

 

 

 

기존에 총채무 2900만원을 모두 합쳐서 대환해주고(대신 상환해주고) 그 한 곳으로 갚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추가로 빚이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서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그다지 문제되지 않아보이고, 고객 입장에선 금리도 인하되고 합쳐지니 갚기도 편해집니다. 그러니 찾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밖에 없죠.

 

하지만!!!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제가 2금융권 캐피탈사에 근무할 때까지만하더라도 이런 통대환이라는 용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해봐도 거의 말도 안 되는 상품입니다.

 

 

 

 

어느 금융회사든 무리한 금액을 한 사람에게 빌려주지는 않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터지면 한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하니 위험하죠. 그러니 연봉 2천만원 밖에 안 되는 직장인에게 2900만원을 빌려줄 업체는 어디에든 없습니다.

 

또한 그걸 저금리로 바꿔준다? 그것 역시 말이 안 됩니다. 여러 분산되어 있던 위험이 합쳐지면 그걸 가진 회사에서 폭발할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 금리가 올라가는게 정상이죠.

 

아무리 따져봐도 통대환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금융기관에선 손해이기 때문에 절대 하지 않습니다.

 

결국 논리적으로 본다면 통대환대출이라는건 고객을 끌어드리기 위한 광고에 불과합니다. 고객을 허위과장 광고로 끌어드린 다음에 사기를 치는 것이죠.

 

 

 

역시나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니 통대환사기라는 용어가 바로 나오더군요. 이를 핑계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대환이 이뤄질려면 총부채에 대비해서 소득이 적당한 수준은 되어야 가능합니다.

 

심지어 정부에서 지원하는 햇살론, 바꿔드림론 조차도 DTI(Debt To Income : 소득대비 부채상환비율)가 높으면 거절 당합니다.

 

결국 연봉 2천만원에 총부채 2900만원과 같은 상황에선 추가대출, 통대환같은 걸 찾는게 아니라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채무를 정리하시는 방법을 찾아야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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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연관되어 있는 분야에는 사기범죄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대출은 금액도 크다보니 많은 사기꾼들이 활동하고 있죠.

 

그래서 언제나 조심해야하고 가장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직접 은행지점을 방문하여 상담사 앞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용등급이 안 좋다거나 기존 채무가 많아서 은행대출이 안 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금융회사 지점을 매번 찾아다닐 시간도 없죠. 점심시간 등에 짬을 내어서 한 번 방문하기도 사실 어려운 편입니다.

 

얼굴도 안 보고 인터넷으로 진행할 경우엔 사기가능성은 더 높아지죠. 그렇다면 사전에 사기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첫번째 내가 신청도 하지 않은 곳에서 저금리대출을 해주겠다고 먼저 문자나 전화가 왔다면 100% 위험입니다.

 

법적으로 고객의 사전동의를 얻지 않은 대출광고는 할 수 없습니다. 불법광고입니다. 수당 몇푼 받겠다고 그런 불법을 할 사람은 없으니 무조건 범죄라고 보면 됩니다.

 

 

 

 

두번째 조건이 안 된다면서 신용도를 올려주겠다드니.. 연체기록을 삭제해주겠다느니 하면서 선수수료입금을 요구한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한다거나.. 이런 것도 다 거짓말 입니다.

 

신용등급은 하락하는건 한순간이지만 상승은 엄청 느립니다.

 

빚을 갚는게 그나마 빨리 오르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바로 쉽게 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되는게 아닙니다. 비슷한 금리로나 빌릴 수 있죠.

 

즉 수수료나 기존 부채를 상환하라면서 입금 요구하는 것도 무조건 사기입니다.

 

 

 

세번째 통장원본이나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것은 대포통장사기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통장원본이나 체크카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잔고가 없으니 문제없겠지.. 착각입니다.

 

해당 계좌는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피해금을 입출금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계좌를 빌려주거나 판 대여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계좌거래정지, 1년 이상 신규발급 금지, 그외 보유한 은행계좌는 인터넷뱅킹, 폰뱅킹, 현금입출금기 사용정지.. 오직 은행창구를 통한 거래만 가능해집니다. 대면거래금지라고 하죠.

 

사기는 계속 진화해서 고정적인 생각으로는 고학력자도 당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위 케이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뭔가 이상한 점이 있으면 꼭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왠만하면 현대캐피탈, 웰컴저축은행, 산와머니, 리드코프 등으로 유명금융사를 인터넷 상에서 직접 검색해서 공식 전화번호로 대출을 진행하는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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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공동주택에도 풍수지리(風水地理), 터가 적용되나 있나요? 바로 옆집에 사는 이웃이 이사하고 새로 왔는데도 비슷한 분위기라서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그전에 살던 사람도 한밤중에 술에 취한 사람이 찾아와서는 소란을 피운 적이 몇번 있었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평소 우편물도 잡다하게 쌓여있고, 낮에 사장님을 호칭하면서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 모른다고 대답하는 걸 봐서는 빚에 쫓겨다니는게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위 사진은 본문내용과 관련없음

 

그러다보니 채권자가 한밤중에 술 먹고 찾아와서는 깽판을 치는게 아닌가 싶은..;; 그냥 짐작입니다.

 

한밤중에 시끄러운 소리로 깨어나게 되면 짜증부터 나겠지만, 제 경우에는 채권채무관련하여 상담을 자주 하다보니 솔직히 이해가 되는 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폭력사태까지 일어날 수 있으니 관리실에 연락을 해서 해결을 부탁드리죠.

 

경비아저씨가 출동하면 군말없이 조용히 가더군요.

 

 

 

 

이런 일이 몇번 반복되어서인지 그 집은 채 1년도 채우지 않고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새로 이사를 와서 이젠 조용하겠구나 생각했는데 왠걸.. 아니네요.

 

또 새벽에 문을 뚜드리는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술에 얼큰하게 취한 남자가 떠들더군요.

 

이번엔 빚쟁이문제가 아니라 남여간의 사랑싸움인 모양입니다. 훔~ 그런데 시끄럽게 떠들어서 여자분이 문을 열어줬지만 들어가지 않고 문 앞에서 말다툼을 하더군요.

 

폭력까지는 행사하지 않았지만 마치 곧 한바탕 할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관리실에 연락했는데 왠걸.. 5분, 10분이 지났는데도 목소리가 줄어들지 않더군요. 아니 여자분께서 악을 쓰는 소리까지 들려서 112번 경찰에 신고할까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문제는 커지게 됩니다. 바깥 분위기를 봐서는 술취한 남자가 폭행을 하는게 아니라 입으로만 떠들고 있고 되러 몇대 맞고 있는 것 같은데 경찰이 오면 집주인인 여자측이 폭행죄로 걸릴 수 있죠.

 

고민하다가 다시 관리실에 연락했습니다. 경비아저씨도 부부싸움이나 남녀싸움은 어떻게 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도 다시 출동해보겠다고.. 그 효과인지 얼마 안 있어서 조용해졌습니다.

 

보통보면 이런 부분은 습관적인 특성이 있어서 또 그러죠. 밤잠을 깨우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정말 옆집이 터가 안 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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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리건(hooligan)은 축구장에서 난동을 부리는 광적인 팬을 의미합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팀이 지게 되면 화가 나서 난동을 부리고 싸움까지 하죠.

 

종종 해외토픽으로 나옵니다. 이런 모습과 분위기를 잘 이해하지 못 하는 분들이 많으시더군요.

 

우리나라에서도 광팬은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폭력으로까지 표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외국 훌리건의 난동행위에 갸우뚱하는 거죠.

 

 

 

 

사실 이런 부분도 문화의 차이에서 기인(起因)하는 것입니다.

 

그 국가의 역사를 알면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죠. 아주 오래전부터 장기간 전쟁을 한 인접국가인 경우처럼 묵은 앙금이 남아 있는 때도 있습니다.

 

한 나라 내에서도 지역별로 깊은 적개심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전쟁은 크게 줄었죠. 그러다보니 운동경기를 통해서 그동안 쌓인 감정을 표출하는 대리만족의 감정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본과 축구, 권투를 하면 무조건 이겨야한다는 분들이 많으시죠. 저 역시도 응원합니다.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이지만, 교육 사회분위기 등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각인(刻印)되어 있죠.

 

솔직히 지역감정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전라도, 경상도.. 지역별로도 어느 정도 감정이 쌓여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리건과는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죠. 바로 쉽게 폭력으로까지 확대되지는 않는다점입니다.

 

 

 

외국에선 오래전부터 훌리건난동이 있다보니 그걸 어느 정도는 당연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되었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이해, 공감을 하는거죠.

 

이걸 보면 그 나라는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유럽에선 음주운전, 성폭행에 대한 인식이 극도로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도 강하죠.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선 솜방망이 처벌에 가깝습니다. 그 나라에서 볼 땐 우리나라가 이해되지 않겠죠.

 

이렇게 사회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훌리건을 우리 잣대로 그냥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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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정당방위관련하여 뉴스가 뜨면 왈가왈부, 설전(舌戰)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우리나라의 법이 잘못되었다는 비판적인 시선이 많습니다. 강도범이 무기를 들고 휘두르는데 그냥 맞고 있어야한다는거냐? 날 보호하기 위해서 반격했다고 형사처벌을 받는게 말이 되느냐?

 

이런 내용이 주로 올라옵니다. 저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솔직히 해당 뉴스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뉴스기사들을 보면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과다한 문구를 쓰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나 가해자의 특정 내용만 부각해서 글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혀 객관적이지 못하죠.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집주인이 이를 잡으러고 하다가 서로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에 따라 강도가 크게 다쳤다면 당연히 정당방위가 성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어떻게 싸우게 되었고 어떻게 폭력을 행사했는지는 상세하게 다루지 않죠.

 

 

 

 

한마디로 타인의 집에 들어온 절도범이니 패서 잡아도 된다는 일반적인 의식으로 접근합니다.

 

사실 불법적인 범죄인을 체포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력을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제압할 수는 없죠. 절도범도 잡히기 싫으면 힘을 쓰니.. 그때부턴 준강도(準強盜). 즉 강도범과 같아집니다.

 

집주인도 이를 제압하려면 더 강한 힘을 쓸 수 밖에 없습니다. 뭐 게임도 아니고 적당한 파워(Power)로 적당하게 제압한다? 불가능하죠. 큰 힘으로 억눌러야 반격으로부터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법원 판사나 검사, 경찰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왜?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을까요?

 

 

 

대부분 보면 단순히 제압(制壓), 체포로 끝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폭력으로 분출하는 아드레날린(adrenaline)의 지배를 받아서 이미 쓰러져서 저항의식을 상실한 강도범을 발로 계속 밟는다거나 의자 등으로 계속 내려치는 것이죠.

 

방어의 목적은 이미 달성했고 이 때부턴 그냥 폭행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쯤되면 집주인은 흥분해서 제대로 기억도 못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정당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죠. 뉴스기자는 집주인의 진술에 의존하다보니 객관적인 기사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죄가 없는데 경찰, 검찰, 법원이 폭행죄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사건을 냉정하게 봐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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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크레딧(allcredit, KCB)로부터 안내이메일이 왔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해두면 보름에 한번 정도 신용정보에 변동이 생기거나, 평점이나 등급에 변화가 있을 때 정기적으로 연락이 옵니다.

 

또한 관련 뉴스 등도 정리해서 보내주죠. 이번에도 나름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해서 인지 별도로 통지가 왔더군요.

 

이번에 수정이 되는 부분은 세금체납정보가 신용평가에 영향을 주는 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었다는 내용이 첫번째입니다.

 

 

 

 

국세나 지방세, 관세 등도 500만원 이상의 금액을 6개월 이상 연체하게 되면 그 정보가 공유되어 신용등급이 하락합니다. 즉 이게 뜨면 무조건 8등급 이하로 떨어지게 되죠.

 

그 이후에 완납해도 바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한 단계 정도 회복되고 그 이상은 상승에 제한을 받습니다. 바로 불량기록이 해제는 되었지만 그대로 남아서 악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5년간 떠있어서 그 기간동안 상승을 제한했죠. 이 기간 중에서도 관리를 잘 하면 5등급 정도까지는 올라가지만 그 이상은 무리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발급이 가능한 6등급까지만 올리는데에도 보통 1 ~ 2년 정도 걸립니다. 피곤하죠.

 

그리고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연체했던 정보도 평가에 활용하는 기간이 기존에 5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되었다고 하네요.

 

솔직히 대학졸업하고 바로 취업이 잘 안 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 변화는 정말 괜찮은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때 납부하는게 좋죠.

 

마지막 내용은 30만원 미만의 소액을 30일 이하로 미납하고 완납했을 때 연체이력의 활용기간이 기존 3년에서 1으로 단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좋은 변화죠. 얼마 안 되는 금액으로 3년이나 불이익을 준다는 건 너무 심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이라는게 실수도 할 수 있는데요...

 

단, 30만원 미만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2건이상이면 기존과 같이 3년간 불이익을 줍니다.

 

이런 내용은 올크레딧 뿐만 아니라 다른 크레딧뷰로인 나이스지키미(구 마이크레딧, 크레딧뱅크)와 사이렌24 (sci평가정보 운영)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기간이 지나서 기록이 삭제되면 보통 그 다음에 한두 등급이상 상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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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로 귀촌을 하려고 여기저기 시골집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다보면 정말 싼 값에 나오는 급매이 있더군요.

 

주변 시세보다 2/3 ~ 절반 정도 밖에 안 되는 가격을 부르니 정말 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방문해서 살펴보고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싸면 싼 만큼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50% 나 저렴하게 나왔다면 무언가 문제, 하자가 있는 거더군요.

 

 

 

 

쉽게 눈에 띄는 케이스를 본다면 건물이 완전히 허름해서 아예 철거를 해야될 수준이라는 것.

 

시골에서는 여전히 슬레이트지붕이 많은데 그 양이 적든 많든 상관없이 무조건 신고하고 철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용도 훨씬 많이 들죠.

 

곰팡이가 많다든지, 지붕에 물이 샌다든지, 화장실이 푸세식으로 외부에 있다.. 이런 부분도 조금만 자세히 관찰해보면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왓집 같은 경우에는 당장은 물이 새지 않더라도 비바람으로 깨지기 쉬워서 현대식으로 현대식 철제 칼라강판 같은 걸로 교체하는게 좋죠.

 

 

 

 

그런데 시골 촌집의 경우에는 그외 다른 점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선 집터가 대지로 등기되어 있는게 아니고 밭(전)이나 논(전)으로 되어 있는 경우, 살아가는데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가격이 낮아진다는 점입니다.

 

논밭을 대지로 전환하면 되지만 그에 따라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걸 가격면에서도 고려해야합니다.

 

건물이 등기되어 있지 않고, 건축물 대장에는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역시 개조하고 사는데에는 지장이 없지만, 철거는 불편해질 수 있으니 꼭 검토해야합니다.

 

 

 

최근에 본 집은 토지의 일부를 이웃집에서 일부 점유하고 있더군요.

 

지적도로 대충 살펴보니 10평 정도 넘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친척이나 가족이다보니 별로 생각없이 건축한 것 같은데 해당 토지를 돌려받기는 쉽지 않죠.

 

여기는 내 땅이니 나가라.. 이웃집끼리 싸우는 것도 만만치 않고 소송을 하는 것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장기간 점유한 경우가 많아서 상대방은 점유취득을 주장할 수도 있죠. 승소여부를 떠나서 피곤한 문제입니다.

 

이런 점까지 고려하면 역시 집이 집이 싸면 싼만큼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연히 싼 급매물이라는 말에 혹해서 매수했다가는 예상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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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쪽에 있는 식당에서 앞쪽 옷가게의 디스플레이된 옷들 때문에 영업손실을 입었다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실 이런 문제는 정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게다가 법학을 배웠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이론적인 부분만 공부하기 때문에 이처럼 개별상황에서는 정말 난감해집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은 똑같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은 상대방 식당측에서 보내온 내용증명 상의 주장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얼마인지 하나하나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 주장에 타당성이 없는 거짓말, 허위인 내용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추후 반박해야하죠.

 

뭐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바로 가서 말싸움을 해선 안 됩니다. 어이없는 거짓말에 화가 났다고 해서 앞뒤 안 가리고 행동했다가는 진짜 영업방해죄(營業妨害罪)가 성립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보관하고 앞으로는 대화 등을 모두 녹음 하는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서 제대로 대응할 준비를 해야하는거죠.

 

그리고 일리(一理)가 있는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여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옷가게에서 옷을 너무 넓게 많이 디스플레이를 해서 식당으로 가는 길을 막았다거나 잘 안 보이게 가렸다면 전시된 옷의 양을 줄이는게 좋습니다.

 

 

 

 

상대방이 예전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했다면 이쪽에서도 협조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비록 내가 생각할 땐 불법적인 수준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장소에서 같이 장사하고 있는 입장에서 공연히 분쟁을 만드는건 안 좋죠.

 

사실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곧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손해배상소송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청구하는 쪽에서도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하고 손해배상금액에 대한 근거도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매출이 줄었다는 걸로 증거가 되겠지만, 그게 앞쪽 옷가게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계절적인 이유일수도 있고, 인근에 다른 식당들이 생겨서 경쟁이 치열해져서 그럴 수도 있고, 사람들의 통행량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매출이 줄어든 것일 수도 있죠.

 

 

 

결국 소송을 걸어도 확실히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고 승소하더라도 큰 금액을 받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사안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보니 소송시간과 비용은 대박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러니 무작정 소송으로 싸우겠다.. 이런 선택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그냥 위협용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도 옷가게 쪽에서도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부당성을 하나하나 반박하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좋습니다. 이쪽에서도 법을 잘 안다는 모습을 보여야 상대방측에서 무조건 법으로 하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내용도 같이 넣어서 분쟁을 소송으로 끌지 말고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유도하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참고로 이런 내용은 그냥 제 소견입니다. 현실에서 이런 문제가 터진다면 한 사람 말만 듣지 말고, 여러 법률전문가들에게 문의해서 더 나은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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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사이에서는 뭐든 해주고 싶은게 인지상정(人之常情), 어느 일방이 직장인이고 한쪽이 무직자라면 데이트비용만 대는게 아니라 생활비까지 지원할 때도 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예 사업자금이나 전세보증금을 대주는 경우도 종종 있더군요.

 

그런 상황이니 신용카드는 말할 것 없이 빌려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빌려줘도 아무런 말썽이 생기지 않을까요?

 

 

 

 

현실적으로 본다면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할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피해가 생기더라도 딱! 그 금액에 한정되는 편입니다. 본인의 여유자금 내에서 빌려준거라면 충격이 덜하죠.

 

물론 빌려줬다가 못 받게 되면 오는 그 배신감이라든지, 되돌려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노력 등은 별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신용카드는 사용액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한도에 따라서 틀리지만 딱히 제한을 해두지 않으면 몇백, 몇천만원까지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거기에 현금서비스와 카드론도 있습니다. 이 역시도 몇백에서 몇천만원까지 한도가 열려져 있는 편이죠. 물론 단기장기대출은 본인인증 절차가 있으니 마음대로 꺼내쓰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명의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한도를 다 탈탈 털어쓰면 신용카드 한장으로 몇천만원도 사용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려주는 사람은 보통 이 정도 까지는 생각하지 않죠.

 

 

 

설마 날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과소비는 하지 않겠지.. 좋아하는 마음, 사랑에 대한 은근한 믿음, 기대심리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손을 벌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직자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아예 신용불량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대부분 경제관념이 희박하다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면 아껴쓰겠지만 공짜로 생긴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한동안 미안해서 조심조심 조금만 쓰던 사람도 어느 순간 과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옆에 이상한 친구라도 붙어 있으면 마른 장작에 불붙듯이 펑펑 낭비를 하게 되죠.

 

그러므로 애인관계라고 하더라도 돈거래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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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이나 다음팁(tip)에 질문에 답변을 하다보면 몇백만원 휴대폰요금을 연체해서 법원에 소송이 걸렸다고 어떻게 해결해야하냐고 물어보는 케이스를 종종 보게 됩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폰요금이 190만원 나왔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반문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딱 보면 뻔한 내용입니다.

 

보통보면 만 19세 ~ 20대 초반에 급전이 필요한데 연령에 걸려 금융회사 대출이 어렵다보니 편법으로 내구제대이라는 걸 했다가 피해를 본 사례입니다.

 

 

 

 

내구제는 주로 통신사대리점 등에 소속한 직원들이 비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스마트폰 1대를 개통하면 20 ~ 50만원 정도 현금을 건네주면서 기기는 자기들이 가지고 가서 중고폰으로 판매를 하게 됩니다. 신청자는 3개월간 유지하고 그 이후에 해지해서 정리하게 되죠.

 

보통 보면 위약금은 자기들이 책임지니 3개월 요금만 천천히 나눠갚으면 된다고 하는데 유혹하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나중에 보면 연체료에다 위약금 해서 백만원 안팍의 금액이 청구되죠. 고리대부업, 고금리 사채만큼 위험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돈이 급하다보니.. 그리고 사회초년생이다보니 쉽게 사람을 믿어서 OK했다가 문제가 터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개통도 1대 한다고 했는데 업자들이 서류를 복사해서 3대 이상 개통하다보니 금액이 뻥튀기 되는거죠. 겨우 30만원 손에 쥐고 빚은 300만원. 거기에 높은 연체료가 붙으면서 눈더미처럼 부풉니다. 갚을 엄두도 못 내게 되는거죠.

 

이런 늪에 스스로 들어가게 되면 20대초반에서 심하면 20대 말까지 인생을 허비하기 쉽습니다.

 

신용불량자로 압류될까봐 직장도 제대로 못 가지고, 자기 명의 휴대폰 개통도 못하고, 통장도 가족 명의로 쓰기도 합니다. 자초한 행위이긴 하지만 그 피해가 너무 커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명의자 책임이죠. 명의도용을 주장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기도 어렵고 입증해도 채무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범인을 잡아도 피해금회수가 어렵죠.

 

금액이 적어서 개인회생도 안 되고, 금융채권이 아니라서 개인워크아웃도 안 됩니다.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벌어 갚아야 합니다.

 

통신채무로도 지급명령 등의 판결은 진행하지만, 바로 압류까지는 잘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터졌을때 일자리를 구해서 갚아나가는게 좋습니다.

 

내가 쓴 돈도 아닌데.. 하고 회피하다간 20대 중반까지 얼마 안 되는 금액 때문에 신용불량자 신세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되죠. 판결 이후라도 연체이자는 감액이 가능한 편이기 때문에 하나씩 갚아나가는게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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