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희소한 사례이지만, 금융회사의 과실(過失)로 인해서 연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대출금을 모두 완납하고 마무리 지었는데 추후 신용불량이 떠서 확인해보니 당시 연체이자 1150원이 미납되었다고 등재된 경우라든지,

 

카드대금을 조기 결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좌로 이중 출금되면서 대출이자가 부족하게 되어 미납된 경우 같은 거죠.

 

 

 

 

현재는 원칙적으로 10만원 미만 금액은 장기연체해도 올크레딧(allcredit, kcb)이나 나이스지키미(구 mycredit) 같은 신용평가사에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신용상에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몇백원도 등재되어 8등급 이하로 추락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이런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통 보면 문제가 생긴 금융사의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불만부터 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수한 부분을 빨리 해결해달라고 요구하죠.

 

 

 

 

고객센터 담당자들도 자기들의 실수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바로 처리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적극 처리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는 알아서 처리되겠지 하고 낙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군요. 하지만 절대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업무처리라는게 개인이 일을 하는 것과는 달라서 생각보다 늦게 진행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로 인해 연체기간이 길어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이 입게 되는 거죠. 원인이 어쨋든 연체정보가 등록되면 올레딧, 나이스지키미 같은 신평사에서는 봐주지 않습니다. 한번 떨어진 신용등급은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나마 최근들어서는 올크레딧, 나이스지키미 등도 변화하고 있는 분위기라서 금융사과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받아서 신평사에 민원을 넣어보는 것도 한번 시도해볼만은 합니다. 하지만 큰 기대할 수준은 아니죠.

 

 

 

1등급이었다가 8등급으로 추락하게 되면 다시 1등급으로 올리는데 몇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피해배상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금융회사측은 경제적 피해는 다 회복되었으니 사과만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배상청구를 하려고 해도 신용등급이 떨어진 부분은 금전으로 계산이 어려운 부분이라서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결국 그런 사태가 터지면 본인 여윳돈으로라도 우선 미납금은 처리하고 추후 반환받는게 무난한 처리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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