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다보면 개인 뿐만 아니라 기업과 국가에도 각각 등급이 책정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외로 다른 점들도 많죠.

 

오늘은 참고삼아 기본적인 내용을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미국의 무디스, 스탠더드 앤 푸어스(S&P), 영국의 피치하면 뉴스 등을 통해서 몇번 들어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세계에서 유명한 3대 신용평가기관이죠.

 

 

 

 

이들 업체에서 국가신용등급(國家信用等級)을 책정합니다. 명칭만 본다면 한 나라의 정부나 공공기관을 평가한다는 의미같아보이지만 원칙적으로는 그 나라에서 발행하는 국채금리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왜 이들 3개 업체가 마음대로 정하느냐? 라는 문제가 제일 첫 궁금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저도 이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기본시스템을 고려한다면 일종의 신뢰가 바탕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처음엔 몇몇 투자자들이 다른 국가의 국채에 투자를 할 때 이들 기관에서 제시한 자료와 등급을 보고 신뢰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여 그 정보를 사용했을텐데 이게 퍼지고, 관행화되면서 많은 국가, 투자기관, 국제은행 등에서 그대로 이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기업신용등급이 그와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거든요.

 

 

 

 

물론 법적으로 국가의 허가를 받은 기업신용평가기관이 있습니다. 나이스디앤비, 기업데이타, 이크레더블, 나이스평가정보, sci평가정보 등이 있어서 각각 정보를 수집하고 회사를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물품공금을 하고자할 때처럼 법률적으로 반드시 기업평가를 받도록 되어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들은 어쩔 수 없이 이들 평가기관 중에 한곳에서 등급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법으로 강제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도 우리는 A사의 신용등급을 더 신뢰한다. 오직! 그 곳에서 신용평가를 받아오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B사에서 아무리 좋은 등급을 받아봐야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고객이 특정 평가사를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국가신용등급 역시 기본 시스템은 비슷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기업평가는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회사채, 공공기관 제출용, 대기업협력업체용, 당좌거래개설용... 각기 그 목적에 따라서 심사기간이나 비용 등에서도 크게 차이가 있죠.

 

또한 개인신용평가와는 달리 보유자산이나 현금흐름이 등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회사에 현금성 자산이 많다면 부도가 날 가능성이 아주 적죠.

 

그에 비해서 개인은 부동산, 예적금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등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명칭에서 본다면 똑같아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각각 차이가 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업무상으로 접근할 때에는 제대로 확인해야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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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16년 5월 말에 부산해운대 백사장에서 모래축제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우연히 근처에 일이있어서 갔다가 보게 되었네요.

 

그 당시에 포스팅을 했었는데 오늘 사진을 정리하다 보니 정말 지우기가 아쉬워서 한번 더 올립니다. 매년 하고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5월 말쯤 정도에 방문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듯 싶네요.

 

아.. 축제가 끝나도 6월 초, 중반까지는 작품들을 그대로 전시해놓고 있어서 구경은 그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코란도 모래조각, 작지만 귀엽네요

 

 

 

 

모습을 봐서는 유명한 소설 '노인과 바다'의 한장면 같습니다.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서 정말 느낌이 생생하네요.

 

 

 

 

전 잘 모르지만 대형마트에 보니 요괴워치 캐릭터 관련 상품들이 많더군요.

 

 

 

 

잠수부가 보물을 찾는 모습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소형소각상들입니다. 아래부턴 정말 큰 대형조각상입니다.

 

 

 

 

안내판은 없지만 뒷쪽의 큰 고래모양과 배를 보니 소설 모비딕(Moby Dick, 백경 白鯨)의 한 장면 같네요. 뒤에 걸어가는 사람을 보면 실물 크기를 대충 짐작하실 수 있으실 듯 싶네요. 정말 큽니다.

 

 

 

 

신밧드의 모험, 위는 앞쪽, 아래는 뒷쪽 사진입니다.

 

 

 

 

 

걸리버여행기(Gulliver's Travels)에서 소인국의 한 장면 같습니다.

 

 

 

 

삼지창을 든 바다의신 포세이돈,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모래조각상이네요. 내년에는 일부러 시간을 내서라도 방문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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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까지 경남쪽 시골로 이사를 가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미적거리다가 두달 밖에 안 남은 이제서야 처음으로 집보러 다녀왔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야 뭐 한두달 이내라도 괜찮은 집을 쉽게 찾을 수 있겠지만 겨우 3천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구하려다보니 우선 매물도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리모델링도 별로 안 된 촌집 정도 밖에 없죠.

 

 

 

 

몇개월 전부터 인터넷 상으로 매물을 계속 찾아 보고는 있었지만 마음에 드는 주택이 안 나오더군요.

 

뭐 눈이 높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부동산중개소 쪽에서 올려놓은 것 말고는 정보를 찾기가 어렵다는게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엔 무료정보지 교차로에도 시골 농가주택을 판다는 글이 제법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찾아보니 도시 쪽은 나오는읍면 지역은 거의 없더군요. 나와도 억대가 넘는 고가의 전원주택이 대부분..

 

그나마 벼룩시장 쪽은 제법 나오는데 저희가 1순위로 찾고 있는 경남 고성이나 남해 쪽은 거의 없더군요. 왜 이렇게 지역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건물사진도 거의 없고 가격마저도 전화문의를 해라고 되어 있어서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아마 교차로나 벼룩시장엔 광고비가 들어가다보니 거래도 잘 안 되고, 가격도 저렴한 집은 거의 올리지 않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순서로 쉽게 생각하는게 각 시청, 군청홈페이지에 나오는 내집마련, 부동산코너에 나오는 정보를 활용하기인데 제대로 운영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어쩔 수 없이 부동산중개소에서 블로그나 카페 쪽으로 올려놓은 정보를 주로 찾게 됩니다.

 

 

 

오늘 몇군데 연락해서 그중에 두세 곳을 방문해보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창원에서 고성 하일면쪽까지는 왔다갔다 3시간 넘게 잡아야 하고, 이 더운 날씨에 아이까지 데리고 몇군데 다니기엔 무리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한 곳만 우선 가봤는데 아쉽게도 리모델링하기에는 너무 상태가 안 좋은 촌집이었습니다. 뭐 첫번째날, 한술에 배부르기는 어렵겠죠.

 

마음에 드는 곳을 찾으려면 발품을 많이 팔아야할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 수리하는데 최소한 한달은 잡아야할테고, 그렇다면 이사할 집을 구할 시간은 한달 정도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2년 전에도 늦장부리다가 시골집구하는걸 포기했었는데.. 올해는 제발 운이 따라줬으면 좋겠네요. 뭐 노력도 당연히 해야겠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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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재산을 적극적으로 은닉했을 때 채권자가 민법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바로 제406조 채권자 취소권입니다.

 

이를 행사하여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 목적물을 원상회복시켜서 강제집행할 대상으로 복귀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 남은 보유자산인 집을 자신의 아내나 자녀 명의로 빼돌렸다면 이를 다시 원위치시켜서 해당 주택에 압류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제도의 규정만 본다면 정말 큰 희망 같습니다. 수억원을 사기친 사기꾼이 그 돈을 다 탕진했을 가능성은 적고 가족이나 친척들의 명의로 다 돌려놨을텐데 이를 통해서 회수가 가능해보이죠.

 

거기에 추심전문가들 중에서도 채권자취소권을 들먹이면서 뭐든 가능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희망이 있어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계륵(鷄肋), 닭갈비 같은 존재입니다.

 

우선 은닉행위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이 채무자 명의 였는데 이를 배우자 명의로 돌렸다.. 이런 경우엔 명확히 드러나죠. 하지만 과연 그런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대부분 현금 등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은닉행위에 대한 근거자료가 남지 않습니다. 배우자, 자녀도 각각 자기 자신의 재산이 있을 수 있으니 아무런 증거도 없이 채무자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부동산처럼 이전과정이 명확한 경우에나 가능한데 그런 케이스는 사실 아주 적습니다.

 

 

 

거기에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에는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원칙적으로 변호사선임을 하고 진행해야했죠.

 

승소여부도 불확실한데 변호사선임비로 몇백만원 쓰고 시작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사해행위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 소송까지가지 않고 채무자와 합의를 통해서 적당선에서 해결하는게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정말 계륵같은 존재죠.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승소가능성이 있는지 실익이 있는지 심각히 검토해야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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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걸어서 출퇴근을 하고 좀 거리가 있으면 자가용으로 다니다보니 대중교통을 이용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가끔 출장이나 여행 등으로 부산을 가게 되는데 지하철을 탈 때마다 놀라게 되네요.

 

젊은 사람들의 70 ~ 80% 이상 대부분은 다른 일은 하지 않고 핸드폰만 들여다 보고 있더군요.

 

예전엔 왔다갔다 혼자서 타고 다니기 심심해서 삼삼오오 친구들과 같이 타서 얘기를 하는 십대, 이십대도 많았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혼자.. 시대가 정말 많이 바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너무 빠져있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주변에 눈길도 전혀 주지 않고, 폰에 빠져있다가 내려야할 정거장에서 출입문이 열린 다음에서야 눈치를 채고 바삐 빠져나가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뭐 그런 부분이야 예전에도 자주 볼 수 있었던 일이니 그걸로 뭐 심각하게 느낄 부분은 아닌 듯 싶습니다..하지만 요즘 뉴스기사로 자주 보는 사건 사고들이 이해가 될 수 있더군요.

 

스마트폰에 빠져있어서 위험한 사고가 자주 터진다는 내용 말입니다.

 

 

 

 

폰만 보고 걸어가다가 강에 빠지는 추락사고도 유튜브동영상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었죠... 걸어다니면서도 주변을 살피지 않으니 추락사고의 위험성이 정말 높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셀카사고도 정말 문제입니다. 멋있는 셀카를 남긴다는 것도 좋지만 사진을 찍기 위해서 위험한 행동을 하는 건 안 되죠. 하지만 사람들을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점은 이미 이런 모습이 사람들에게 일상화된 부분이라서 하지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줄어들거나,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사건 사고가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

 

최근들어 이런 심각성을 느끼고 보행중에는 스마트폰 사용에 주의하라는 안내표시를 길바닥에 붙인다든지, 아스마트폰 전용도로를 만드는 곳도 있다고 하더군요.

 

정말 요즘 사람들의 일상을 본다면 더 요령있는 방법으로 사건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 만들어져야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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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서 다들 스마트폰에 빠져있다보니 길거리에서 부딪히는 일이 종종 생기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한손으로 들고 돌아다니다보니 충돌에 부딪혀서 핸드폰 액정이 깨어지기도 하죠.

 

대화로 해결하면 좋은데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악의로 부순 것도 아니다보니 배상하기도 억울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해결될까요?

 

법적으로 본다면 형사상의 문제는 아닙니다. 쌍방 모두 실수로 한 것이니 과실에 불과하고 형법상으로 과실손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財物損壞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고의적으로 물건을 부순게 아니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데, 가장 좋은 건 역시 합의, 하지만 서로 적당선에서 합의가 안 된다면 문제는 복잡해집니다.

 

쌍방 과실을 몇대몇으로 봐야할까요?

 

뭐 자동차처럼 블랙박스가 있는 것도 아니니 정확하게 쌍방 책임을 나누기도 힘듭니다. 그냥 편하게 나누는게 50 대 50, 절반 부담이겠죠.

 

 

 

 

거기에 손상으로 입은 피해금액을 얼마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동안 사용한 가치가 있으니 새 제품값으로 하는건 부당하죠. 그러므로 중고기기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거나 액정수리비를 기준으로 해서 절반씩 부담하는게 무난하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측에서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땐 결국 민사절차로 회수해야합니다. 소송과 추심에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만만치 않죠.

 

액정수리비가 20만원이라면 추정 배상금액은 10만원 정도에 불과한데 실익을 따진다면 소송을 할 정도의 금액은 아닙니다. 피해액이 훨씬 크다면 모를까 10만원 정도의 소액이라면 결국 합의가 안 된다면 그냥 포기하는게 무난하다고 보입니다. 결국 자기 물건은 자신이 잘 보호해야한다는 결론에 닿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을 깨뜨려놓고 그냥 무시하고 가버린다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피해자 입장에선 청구할 권리가 있으니 도망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잡고 경찰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23조(자구행위 自救行爲) ①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위 규정에 의해서 도망치는걸 잡는다고 해서 범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도에서 상대방이 자전거로 와서 부딪혔을 때처럼 어느 일방이 더 책임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해선 안 되고 가급적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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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인에서 법률관련하여 글을 보다보면 우리나라 법이 잘못되었다고 불평하는 내용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사기꾼을 잡아도 범죄자는 감옥만 갔다오면 끝이고, 피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산다, 이게 말이 되냐?

 

상대방이 욕을 해서 나도 반격차원에서 주먹을 휘둘렀을 뿐이다. 그런데 왜 죄가 되냐? 욕설을 듣고만 있어라는 것이냐?

 

왜 살인은 정당방위(正當防衛)가 될 수 없느냐? 그럼 강도가 칼로 덤벼들면 맞고 있어라는 이야기냐?

 

 

 

 

뭐 이에 대해서 하나하나 법률적인 반박을 할 수도 있지만 이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법규정이 잘못되었다는 말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까지 나름 유럽과는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다가 현대에 들어오면서 서양의 대륙법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뭐 냉정하게 표현하면 독일법을 거의 그대로 베꼈다고 배웠을 정도입니다. 민법이든, 형법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의 독특한 제도는 정말 손꼽을 정도죠.

 

그런 상황이니 우리법만 잘못되었다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틀렸다면 독일을 비롯한 전세계 선진국들 모두 잘못된거죠.

 

 

 

 

솔직히 저도 외국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기본 시스템은 똑같다는건 확실합니다.

 

미국이나 유럽 역시 사기꾼을 잡아도 범죄자는 감옥만 같다오면 거의 끝입니다. 피해자가 배상을 받는건 민사절차로 해결해야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기꾼들은 빈털터리입니다. 털어봐야 나올게 없죠.

 

가족 등의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숨겨놔도 현대법체계에서 그걸 찾아서 회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본주의 국가에선 거의 같습니다.

 

상대방이 욕설을 한 것 가지고 주먹을 휘둘렀다? 역시 폭행죄가 성립할 겁니다.

 

 

 

 

그나마 차이가 제법 나는게 정당방위로 살인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일텐데 이건 미국처럼 총기휴대가 합법화되었는지가 문제입니다.

 

대륙법계, 즉 일반 유럽국가에서는 대부분 우리나라처럼 정당방위의 성립법위가 좁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아주 높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총기가 합법화된 경우엔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도 권총 한자루에 살인자가 될 수 있죠. 조금 대응이 늦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상대방이 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되면 선제공격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근거가 있는거죠.

 

정말 우리나라 법률이 잘못된 부분은 폭력, 사기 등과 같은 기본 형법 규정이 아닙니다.

 

 

 

큰 경제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은 솜방망이, 거기에 사면까지 해주는 정치권, 유전무죄 무전유죄(有權無罪 無權有罪)란 말이 맞는 말이라고 국민이 생각할 정도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한 시스템이 문제입니다.

 

진짜 국민을 위한 법률은 안 만들고 맨날 놀면서 자기들 세비는 꼬박꼬박 올려대는 국회의원들.

 

몇조, 몇천억원의 돈이 4대강 사업과 군의 무기, 장비도입에서 불법적으로 사라졌는데도 그에 대한 제대로된 처벌도 하지 않는 현실. 그리고 반복되는 비리...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비슷한 법령체계에서도 비리투성이라는게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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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여전히 본인의 신용등급도 모르면서 여기저기 대출을 찔러보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올크레딧과 나이스지키미(구 마이크레딧)에서 조회해서 몇등급인지 알고 본인에게 맞는 곳을 찾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들 두 곳의 등급이 한두단계 정도 차이가 나면 뭐 어디에서 신청하든 별로 차이가 없겠지 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어느 한 곳은 1등급 다른 곳은 6등급처럼 네다섯단계 이상 차이가 나면 그 심각성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나이스쪽이 좋게 나온다! 이럴 때에는 어느 업체에서 대출을 알아보는게 좋을까요?

 

 

 

 

우선 올크레딧, 나이스지키미, 두 곳이 어떻게 나오든 상관 없이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거의 비슷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즉, 은행 등의 대형금융사에서는 두 신용평가사(크레딧뷰로 Credit Bureau) 모두 조회, 비교해서 더 낮은 쪽을 기준으로 해서 커트라인(cut line)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쪽이든 7등급 이하로 나오면 원칙적으로 거절당해서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기 어렵습니다. 담보대출(擔保貸出)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 재산이 있어도 커트라인에 걸리는 것이죠.

 

반대로 여기만 통과하면 한도나 금리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편입니다.

 

 

 

 

즉 커트라인을 통과한 상태에서는 신용등급보다는 신청자의 다른 조건, 즉 직장이 어디인지, 연봉이 얼마인지, 기존에 대출금이 얼마인지 등의 기준이 더 중요시되어 한도와 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존에 빚이 한푼도 없어도 연봉이 1200만원 정도 밖에 안 된다면 새희망홀씨 같은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대출밖에 안 됩니다. 빌릴 수 있는 금액도 얼마 안 되고, 이자율도 높게 나오죠. 1등급이라고 해도 별 차이 없습니다.

 

반대로 기존에 3천만원정도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도 연봉(年俸)이 5천만원이라면 추가로 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이땐 직업, 소득이 깡패죠...

 

이렇게 올과 나이스는 하나가 단독으로 힘을 쓰는게 아니고 두가지 비교해서 더 낮은 쪽이 힘을 쓰게 됩니다. 신용관리를 한다면 무엇보다 낮은 쪽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뭐 그건 앞으로 장기간 신경을 써야할 문제이고 당장은 본인에게 유리한 곳을 찾아야합니다.

 

 


안타깝지만 대형업체에서 나이스지키미등급만 보는 곳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현재 제대로 공개된 곳은 바로 모바일전용상품으로 유명한 저축은행의 사이다대출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바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나이스지키미, 즉 마이크레딧을 기준으로 1등급은 6.9%, 2등급은 8.0%, 3등급은 9.0% 확정금리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입장에서는 이런 점이 안정적이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들어 인기가 많죠.

 

실제로 올등급이 6등급수준으로 불안불안한데 마이등급이 좋게 나온다면 사이다 쪽으로 알아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에 비교해서 소규모업체, 개인사채들은 주로 나이스쪽만 보는 편입니다. 뭐 그런 업체에서는 그걸 근거로 낮은 이자율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불법업체도 많기 때문에 이미 저금리를 찾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상황에서는 가급적 대형업체를 이용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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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하려고 여기저기 점포자리를 찾아다니다보면 가게 임대료 뿐만 아니라 권리금(權利金)을 요구하는 곳이 많다는걸 알게 됩니다.

 

익숙하신 분들이야 당연하다 싶겠지만, 처음 사업을 하려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무엇인지 그 개념부터가 이해가 잘 안 되서 오늘은 이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다들 권리금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속에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음식점을 하고 있는 곳을 사서, 그 곳에 역시 식당을 차린다면 그 동안에 그 음식점에서 영업을 하면서 확보한 단골손님 등이 그대로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형의 영업권을 그대로 인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가게주인은 그 가치를 금전으로 평가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이해할 수 있죠.

 

아예 거기에 더해서 기존의 고객 정보도 그대로 넘겨주는 업종도 있습니다.

 

또한 같은 업종을 한다면 이미 설치되어 있는 인테리어 등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걸 돈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자, 탁자, 요리설비, 냉장고 등의 시설도 그대로 인수인계(引受引繼)받기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별도로 사려고 하면 다 돈이 들어가죠.

 

물론 이런 부분은 기존 가게주인이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할 땐 이를 포함하는지를 명확히 해야합니다.

 

문제는 이런 권리금이라는게 객관적으로 딱! 얼마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러다보니 기존 가게주인이 매매, 임대를 할 때 일정 금액을 주장하게 되고, 매수자와 적정선에서 합의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가건물의 소유자와는 별개로 그 곳의 가게주인이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가게를 인수한 사람은 다시 팔 때 다음 인수자에게 그 돈을 요구할 수 있죠.

 

 

 

 

이렇게 나중에 다시 회수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권리금이 부담스러움에도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정말 주의해야할 부분입니다. 권리금은 지역에 따라서 몇천만원 수준으로 적은 금액이 아니다보니 상가매매를 할 때 방해물이 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소유주가 뒤통수를 치는 경우가 있죠.

 

제가 아는 곳도 10년 이상 사업을 했는데 갑자기 건물주가 새로 건축한다고 해서 세입자들을 다 쫓아내고서는 빌딩을 철거하고 다시 재건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권리금은 한푼도 못 받고 쫓겨나게 되죠. 이렇게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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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을 하려고 시골 촌집을 찾고 있는데 건축물대장이 있는 미등기된 주택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전부터도 소개 받다보면 등기를 하지 않은 곳은 많다는 걸 알았는데.. 건축물대장에 대해서는 존재에 있어서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부분은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보통 매매를 할 때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를 가장 중심으로 신경쓰게 됩니다.

 

 

 

 

소개해주는 부동산중개소에서도 등기부등본 정도 확인해주죠. 실제 소유권을 확인하는데에서는 그정도만 해도 된다고 배웠습니다.

 

미등기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건물이 있는 땅의 주인이 소유라고 추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상권이 설정어 있으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등기부등본 을구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지상권자가 그 땅위에 건물이든, 수목(나무)이든 자기 개인 소유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등기부상에 등록이 안 된 법정지상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곳을 잘못 구입했다가는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에 빠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진과 포스팅 내용과는 아무런 관련없음

 

뭐 보통은 주택주인과 땅주인이 다르다고 미리 얘기하니 그때 신경써서 판단하면 됩니다. 그런 부분은 보통 중개하시는 분들이 먼저 다 알아서 얘기해주죠.

 

그런데 미등기에 건축물대장이 있는 집도 그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즉 대지소유권자와 다르게 등록되어 있다면 소유관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리저리 찾아보니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다른 곳이더군요.

 

우선 소유관계를 명확하게 하려면 건축물 대장상의 소유주를 현재의 실소유주로 변경해야하는데 보통 땅주인이 몇번 바뀌면서 기간이 오래 흘러 명부상 등록된 사람을 찾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가능해도 비용이 많이 들어서 수리, 리모델링해서 살 계획이라면 명의변경없이 그냥 그대로 사는게 무난하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철거할때 과거 등록된 사람의 동의없이 철거하게 되니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상적으로 하려면 현주인으로 변경해야하는데 이게 어렵다고 하더군요.

 

뭐 누구는 행정소송을 해야한다.. 누구는 전소유주의 현재 상속자를 찾아서 소송을 걸어야 한다.. 검색해봐도 딱 떨어지는 답은 없더군요.

 

제일 정답으로 보이는 내용은 '한마디로 까다로운 상황이니 왠만하면 매수하지 말라'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미 주택이 오래 되어서 없어져버렸다면 상관이 없는데 현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마음대로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훔~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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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블로그에 불법사채를 조심하시라는 내용으로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분께서 댓글을 다셨더군요.

 

내용은 특정 대출중개사이트의 이름을 대면서 거기엔 등록된 업체의 80%가 불법고금리라고 일반인들은 뭐 피할 방법이 없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정말 어느 순간부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글을 보다보면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 부쩍 늘었습니다.

 

 

 

 

최근 들어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가 처음에 300만원 빌려준다고 하고서는 만나서는 첫 거래이니 그렇게 한도가 안 나온다 50만원만 빌려주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구선 20만원은 선이자로 빼고 딸랑 30만원 주면서 50만원을 1주일 뒤에 갚아라고 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겨우 30만원 빌려주고 1주일 만에 이자 20만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대충 계산해보니 1년 이자 3,5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하게 불법고금리라고 하기엔 너무 심각하죠. 그냥 사기 수준입니다.

 

 

 

 

비정상적이라는 걸 알면서도 돈이 급하다보니 1주일 뒤에 50만원 채워서 다시 300만원을 대출해달라고 하면 또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30만원만 빌려줍니다.

 

몇번을 하던 마찬가지인거죠.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이런 피해를 입게 되면 통화녹음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서 경찰에 신고해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솔직히 증거확보도 쉽지 않고, 사채업자의 불법추심피해를 입기도 쉽습니다. 이미 납부한 이자를 돌려받기도 어렵죠. 그러므로 처음부터 안하는게 정답입니다.

 

또한 본인명의 신분증, 통장, 체크카드, 기타 서류 등을 제공했다가는 이를 가지고 명의도용이나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추가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대포통장사기.. 정말 조심해야합니다.

 

 

 

기본적으로 대출을 알아본다면 어느 정도 잘 알려진 유명 대형업체들에서 조회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도용, 불법고금리 등의 피해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몇군데 조회했는데 다 거절당했다면 이미 어딜 가든 돈 빌리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미 신용카드대금 등을 1개월이상 연체했다, 신용불량자다.. 안 되는거 빤히 알면서 그래도 혹시 되는 곳도 있겠지.. 그런 잘못된 기대가 결국 사기를 당하게 만듭니다.

 

안타깝지만 안 될 땐 다른 방법을 찾아야됩니다. 지인에게 빌리든지, 일당으로 일이라도 하든지.. 쉬운 대출만 찾아다니는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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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인터넷 뉴스기사를 보다보니, 국제 유가가 하락하여 스티로폼의 경우에는 재활용을 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단가가 하락했다는 내용이 있더군요.

 

현재 상황에서 그냥 시장경제논리에 맡겨두면 계속 생산, 사용되기만 하고 수거는 제대로 안 되니 쓰레기가 넘쳐나게 되겠죠. 어떤 식으로든 시스템에 수정을 가하여 정상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 방법으로 비닐세(환경세)를 부과하는게 괜찮은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는 비닐가격이 워낙 저렴하고, 제작이 쉽다보니 거의 모든 상품의 포장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여 2중, 3중으로 과다하게 포장한 경우도 흔합니다.

 

게다가 일반 플라스틱 상품과는 달리 포장재들은 얇고 무게가 적다보니 수거효율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비닐세는 특히 포장지를 제작하고 이용하는 업체에 대해서 높은 세율로 부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산업적, 상품적 생산에는 영향을 적게 주기 위해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게 유용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과다한 포장을 자제하도록 하고, 모은 세금으로 재활용산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확보한 세금의 40% 정도는 재활용품을 만드는 공장에 지원하여 지금처럼 국제유가가 하락한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운영수익금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세금의 40%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수거업체를 지원합니다. 비닐의 경우 부피에 비해서 중량이 아주 적습니다. 그러므로 수집운반하는 운송회사에서는 돈이 안 되서 회피하게 되죠. 이를 방지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공동주택 등에서 대량으로 수집이 되고 운반거리는 얼마 안 되니 상대적으로 지원금을 적게 하고, 반대로 지방, 시골에서는 수집되는 양은 적은데 비해서 운반거리는 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지원금을 제공해야합니다.

 

수집운반업체는 다른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 지역별로 1개업체를 선정해서 운영되는게 합리적으로 생각됩니다.

 

 

 

세금의 나머지 20%는 각 마을과 항구 등에 대형 재활용품 수거함을 만들고 유지하는 비용, 그리고 각 마을과 자연환경단체의 자발적인 쓰레기 수거활동을 지원하는데 사용합니다.

 

일반 쓰레기는 현재 쓰레기종량제도를 통해서 배출자가 부담하는게 맞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재활용품은 적극적으로 자원으로 재순환시켜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배출자가 수집해서 내놓는 것도 수고를 하는 것인데.. 비용까지 부담하라고 한다면 제대로 활용되기 어려워지죠.

 

그러므로 비닐세를 부과해서 처음 제작에서부터 일정부분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수거와 운반, 그리고 다시 새로운 상품으로 재탄생까지를 원활하게 하는데 그 세금을 투입하는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해서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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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 여유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좋겠지만, 요즘은 다들 사업자대출로 몇천만원 이상 빚을 지고 창업을 하는 편입니다.

 

그 상황에서도 잘 운영되어 제대로 갚아나간다면 좋은데 중도에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폐업하게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통 이런 케이스에서는 세금문제도 그대로 남아있고, 상환 중인 대출채무도 있고, 자재비 등의 물품대금도 밀려있을 때가 많죠.

 

 

 

 

채무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해결책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선 가장 잊기 쉽고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 세금입니다. 장사가 안 되서 폐업하는데 무슨 세금? 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부가가치세 등 납부의무가 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세무서, 회계사무실 등에 문의를 해서 세금문제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제대로 방법을 찾아두는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접근하기에 따라서 가장 원만해질 수도 있고 심각해질 수도 있는 원자재비 등의 물품외상값 문제입니다. 기존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남은 미수금이죠. 그동안의 거래를 통해서 친분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들 업자들은 비슷한 일을 하는 사장들도 많이 접하고 있고, 불경기라는 것도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게 대화가 된다면 어느 정도 손실까지도 받아들일 마음이 있는 협조자입니다.

 

반대로 무작정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탄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등으로 적극 공격을 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대놓고 '부도, 폐업을 하니 남은 외상값을 못 갚겠다.' 라고 얘기한다면 큰 반발을 받을게 뻔합니다.

 

하지만 현재 부채수준과 그동안의 적자 자료 등을 보여주면서 '내 자산 다 털어봐야.. 남는게 없다. 상황이 안 되서 어쩔 수 없이 다 갚지는 못 하지만, 9월 15일까지 남은 미수금의 50%를 주변 사람들에게 빌려서라도 상환할 테니 그 외 남은 외상값은 면제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적당선에 채무를 마무리 지을 수도 있습니다. 즉 해결에 성의를 보여서 차분히 풀어가는게 좋습니다.

 

 

 

 

물품미수금도 많고, 대출빚도 많다면 앞에 얘기한 식으로 타협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때에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직장을 구하는 등으로 정기적인 소득을 확보한 다음에 신용회복지원제도인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으로 원금, 이자를 감면 받고 분할상환하는 방법을 선택하는게 좋습니다.

 

아예 능력이 안 되면 파산면책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금융기관의 대출채무에 한정해서 정리가 가능합니다. 물품외상값 등도 많은 상태라면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쪽으로 알아봐야 합니다.

 

사업이 망한다고 해서 인생이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시 재기할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가는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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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병에어컨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지난 달 인터넷 뉴스에서 뜨면서 여기저기 신문사에서 비슷한 기사를 계속 올리고, 정말 대박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직접 만들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후속글들이 등장하면서 정말 당황했습니다. 그전에 나온 뉴스기사가 모두 틀린 내용이다글이었습니다.

 

 

 

 

베르누이의 원리이니 줄-톰슨 효과이니 하는 전문과학용어를 내세웠지만 훨씬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해서 현실에서는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황당해서 인터넷상의 정보들을 검색해서 검토해보기로 했습니다. 6월 초 기사가 등장하기 시작해서 사람들의 인기가 있으니 여러 언론사들이 비슷한 내용으로 베껴서 계속 올렸더군요.

 

그리곤 보름이나 지난 6월 말 기존의 뉴스기사가 잘못되었다는 내용이 등장하기 시작하더군요. 그중에선 과학으로 잘 포장된 집단무지라는 글도 있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언론이 그에 속은 일반인에 대해 집단무지? 라는 표현을 쓰다니 정말 웃깁니다.

 

솔직히 과학 계산식에서는 숫자 몇개만 틀리면 결과는 천양지차(天壤之差)입니다. 일반인이 현혹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거죠.. 그런데 그걸 보고 집단 무지라고 표현하는건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반대로 이번 사태에서 우리나라의 언론들의 문제점이 더 제대로 노출된 것 같습니다.

 

다음(daum)과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니 제일 첫번째 어디서 기사화했는지 바로 확인이 안 되더군요. 네이버포털사이트에서 검색시스템을 원본 우선주의로 바꾼다는 얘기가 계속있었지만 원본이 존중받지 못하는 건 여전한 듯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 도배된 뉴스기사들.. 이렇게 행동하면서 존중받길 원한다는건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보름이나 지나 진위여부가 나왔다는 것도 너무 늦습니다. 지상파 방송국도 방송을 했던데 공개적으로 발표하면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사전, 사후 검토도 해보지 않았다? 지상파 대형방송국으로써의 발표하는 내용에 최소한의 사실확인도 하지 않는 습관이 여기서도 나타난 듯 싶네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방글라데시에서 그런 허위 동영상이 왜? 어떻게 촬영된 것일까요? 그냥 재미삼아 한 것으로 보기엔 너무 자연스럽고 치밀한 장면..

 

장난으로 보기에는 너무 제대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본다면 처음부터 다른 사기를 치려고 계획적으로 만든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고민하는 뉴스기사는 없더군요. 단순히 한번의 해프닝(Happening) 으로 치부하는 느낌, 이런 부분에 대한 호기심이 없는 모양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언론사를 기대하기는 아직 멀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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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중앙동에 살고 있어서 바로 15분 거리에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있습니다. 차로 10여분 정도의 거리에 홈플러스까지 있죠. 그러다보니 종종 대형마트들의 상품이나 가격 등을 비교해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가깝다보니 즉석식품은 일부러 저녁 할인시간 대에 가서 싼 값으로 사먹습니다.

 

처음에는 뭐 어디든 맛 차이가 크게 있겠어? 하고 생각하고 할인율이 높게 적용되어 싼 걸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초밥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맛 차이가 있더군요.

 

 

 

 

뭐 개인별로 입맛차이가 있으니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저나 아내의 입맛에는 홈플러스표 초밥이 더 맛있습니다. 만든지 몇시간이 지나서 할인되서 나온 것도 그냥으로도 먹을만합니다.

 

거기에 꾸준히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서 종류가 다양해지더군요.

 

이런 점 때문인지 확실히 다른 대형마트에 비해서 초밥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줄서서 열개는 기본이고 스무개씩 구입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기가 있어서인지 요즘은 저녁 8시, 9시에도 새로 계속 만들어내더군요.

 

 

 

 

아이들을 위해서 매운 와사비가 들어가지 않은 어린이용 새우초밥 등도 있고,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생선회도 신선하고 와사비 양념도 적당한 편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마트나 롯데마트는 종류도 별로 안 되고 와사비도 적어서 심심한 편입니다. 낮시간이든 저녁시간이든 줄서서 구입하는 장면을 보기도 어렵죠.

 

확실하게 맛차이가 나다보니 요즘은 다른데서 할인된 걸 사먹느니 아예 홈플러스에서 제값주고 사먹습니다. 아내도 저와 거의 같은 의견입니다.

 

대형마트에서 초밥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초 재료를 따로 제공 받아서 지점에서 직접 만드는 것이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거기에 정말 궁금한 부분이 요리사들이 다른 쪽 상품을 맛보지 않나? 하는 점입니다. 서로 비교해서 맛을 본다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텐데요.

 

작은 식당도 아니고 정말 큰 대형업체인데도 이렇게 다르다는 점이 정말 신기합니다. 제 입맛만 그런가요? 창원, 아니 다른 지역의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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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에 있어서 소유주, 즉 임대인은 민법 제 623조에 의거에 세입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목적물을 관리할 의무를 지닙니다.

 

이 규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월셋집에 뭔가 하자가 있다면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죠. 그러다보니 세면대가 부서졌다면 당연히 집주인에게 교체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화통화를 했는데 그 비용을 월세입자가 부담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단순하게 법이론만 생각한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민사소송을 걸어서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도 뭐 대학다닐 때에 이런 문제에 부딪혔다면 그렇게 답했을 것 같습니다.

 

단순명료(單純明瞭) 하죠. 복잡하게 따질 것 없이 법조항 하나로 모두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선 따져야할 부분이 승소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입자 본인이야.. 왜 망가졌는지 알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제3자 입장에선 어떨까요? 이사 오기 전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그동안에 불평불만도 없었다면 손괴책임이 임차인에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죠.

 

 

 

 

즉! 집주인측에서 "당신이 부수고는 왜 나에게 수리해달라고 하는거냐?" 한다면 난감합니다. 소송에 들어가서 과연 승소할 수 있다? 보장없죠. 자신의 책임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게 앞뒤 상황에 사진을 찍어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참고로 겨울도 아닌데 수도관이 파열되었다든지, 보일러가 오래되어 고장났다. 이런 경우엔 당연히 소유주가 책임져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개별적인 케이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송으로 다툴 실익이 있겠느냐? 입니다.

 

검색으로 알아보니 세면대교체비용이 20 ~ 50만원 정도 되더군요. 소송과정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비용도 좀 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에 출석도 몇번 해야 합니다. 왔다갔다 시간과 교통비 따지면 되러 손해일 수도 있는거죠.

 

 

 

 

거기에 원칙적으로 월세계약은 만기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공연히 집주인과 분쟁을 일으켜서 다투게 되면 만료기간까지 정말 피곤해질 수 있죠.

 

그러므로 구태여 당장! 민사소송을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에 적정금액 견적을 확인해서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으로 통지를 하고, 손상상황 사진증거, 통화녹음, 문자메시지 등으로 증거확보, 보관한 다음에 먼저 수리하고 다음 달 월세에서 수리비를 제하시고 입금하는게 무난한 대응책으로 보입니다. 물론 집주인이 나중에 덜 입금된 월세를 보고 보증금에서 까겠다고 하는 등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나중에 그 월셋집에서 이사하면서 보증금을 적게 반환해주면 그때가서 걸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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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꼬맹이가 있어서 TV동물농장을 가끔 같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주 방송에서 딱새가족이야기가 나오더군요.

 

보일러실의 작은 둥지에 작은 알 3개와 그보다 큰 것 1개.. 한 눈에 뻐꾸기의 탁란인걸 알아봤습니다. 아마 저와 비슷하게 눈치를 채셨던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네요.

 

중고등학교때 생물시간에 좀 관심이 많았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안 봐도 명약관화(明若觀火)입니다.

 

 

출처 : tv동물농장의 한 장면

 

저와 아내는 뻐꾸기 새끼가 알을 깨고 태어났을 때 둥지에서 빼내야 한다고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동물농장에서는 자연의 섭리 타령을 하며 앞으로 벌어지는 일을 막지 않고 그냥 방치하더군요.

 

그래서 쫓겨나는 다른 새끼새와 알은 어떻하라구... 방송을 보는 사람들 중에는 아이들도 많은데 아이들에게 자연의 섭리라면서 그걸 보여주는게 맞을까요?

 

이왕 사람이 못 봤다면 모를까.. 봤으니 뻐꾸기 새끼만 꺼내서 먹이를 줘서 키워서 보내주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딱새어미들은 한 마리가 사라지면 조금 당황하긴 하겠지만 남은 세마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죠. 그래도 행복한 가족이 유지되지 않았을까요?

 

 

 

 

방치한 결과는 역시나 생각대로 흘러가더군요. 어미 앞에서 다른 새끼들과 알을 밀어내는 큰 넘. 빤히 보면서도 막지 못하는 어미..

 

제가 분노증후군이 있는 성격이 아니라고 자신하는데.. 정말 TV를 보면서 분노조절장애가 있는게 아닌가 정말 답답해지더군요.

 

떨어진 다른 세마리를 다른 딱새둥지에 넣어줘서 희생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왜 희생이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진짜 새끼를 눈 앞에서 다 잃은 고통은 희생이 아닌가요? 친부모가 아닌 다른 부모에게 자라는건 희생이 아닌가요? 비록 인간만큼 섬세한 감정은 아니겠지만 동물의 감정을 무시한다는게 정말 황당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도 아닌걸 열심히 키워서 날려보낸다.. 사람이 보면 바보라고 얘기하겠지만 딱새는 다른 자식을 포기할만큼 큰 아픔을 느끼면서 해낸 일입니다. 그 고통의 정도를 과연 인간이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냥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때 뻐꾸기 새끼를 빼내서 따로 키우는게 더 나은 선택이 아니었을까요?

 

자연의 섭리라는 명목하에 TV동물농장에서 탁란 결과를 그대로 방치한 것은 정말 마음에 안 드네요. 시청률을 추구하는 다른 TV프로와는 다르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생각이 완전히 바꼈습니다.

 

아내도 제 생각에 공감하더군요. 과연 자연의 섭리라는 핑계하에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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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e북을 만들어보겠다고 매번 마음만 먹고 중도에 흐지부지, 제대로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게 정답이 아닐까 싶어서 다시 한번 걸음을 뗍니다.

 

그 첫시간, 요즘 뉴스에서 종종 등장하는 신용등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보통은 대출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고자 할 때, 신차 중고차할부구입을 할 때 적용되는 개인신용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주식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기업등급에 관련한 기사에도 종종 관심있게 보실 듯 싶네요.

 

실제 개인과 기업 각각 신용등급시스템이 존재하는데 이 두 가지는 차이가 많습니다. 하나만 해도 내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우선 여기서는 개인에 대한 부분만 담기로 하겠습니다.

 

 

 

 

1. 개인신용등급이 왜 필요할까요?
현금거래를 하는 것이 정확하고 편하죠. 하지만 매출을 늘리고자 하다보면 외상거래(후불거래)가 필요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할 수는 없죠. 그렇게 무작위로 공급했다가는 돈을 떼이게 됩니다. 즉 불량채권이 발생률이 높아지게 되죠.

 

이렇게 돈을 떼이지 않기 위해서는 미수금을 제때 꼬박꼬박 납부할 사람, 즉 신용도 높은 사람하고만 외상거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믿을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 동네의 작은 가게를 예를 든다면 가게주인이 평소 주민들의 평판을 기준으로 외상을 줄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원칙적으로는 판매자가 고객의 신뢰도를 조사하고 이를 기준으로 결정하게 되죠.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각 판매자가 많은 고객을 조사하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특별한 시스템이 필요한 것입니다.

 

 

 

 

2. 신용평가기관(신평사)은?
개인의 경제적 신뢰도를 평가하는 중대한 일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허가를 받은 기관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올크레딧(allcredit, KCB :코리아크레딧뷰로), nice지키미(구 마이크레딧, 크레딧뱅크), 사이렌24(sci평가정보), 이렇게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각각 따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정보도 서로 조금씩 차이가 있고, 자기들만의 평가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당연히 평점책정도 다릅니다.

 

그러다보니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평가업체에 따라서 전혀 다른 등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조회하는 곳에 따라 다른 등급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은행 같은 대형금융기관들은 자체내 등급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곳도 있어서 정말 상담받는 곳마다 전혀 다른 신용등급을 이야기 들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너무 당황할 일은 아닙니다.

 

 

 

 

3. 그렇다면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곳은 어딜까요?
당연히 여러개 중에서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사실 어디가 더 맞고, 더 정확하다.. 이런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들 신평사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서비스업체에 불과합니다.

 

A저축은행에서 올크레딧등급만 본다면 다른 곳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는 것입니다. 다른 두 곳은 어떻게 나오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어디가 더 옳다라는 개념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보통 은행은 올크레딧과 나이스지키미, 2곳을 조회해서 더 낮은 쪽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한 곳이 3등급, 다른 한 곳이 7등급이라면 그 사람은 7등급 저신용자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관리차원에서는 이들 두 곳 중에서 더 낮은 곳을 더 올리는데 신경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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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인을 보면 질문하는 척하면서 다른 IP로 자기가 단 답변을 채택하는 전형적인 작업꾼들, 즉 영업자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뭐 인터넷 세상도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홍보의 장이고, 특히 지식in은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 더 많이 활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광고에 불과한 내용을 네티즌 채택 등을 해서 비전문가인 일반인으로 하여금 잘못된 정보가 마치 맞는 내용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검색 등을 통해서 보게 되니 속기 쉬운거죠..

 

하지만 이 부분은 다른 답변자분들이 앞뒤로 제대로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아서 다른 글을 잘 검색해서 찾아보다보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건 인터넷상에선 언제나 부딪힐 수 있는 틀린 오정보(誤情報) 중에 하나이니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정말 짜증나는 것은 비매너영업인입니다.

 

오늘도 한명 부딪혔네요. 제 글에다가 "너무 형식적인 답변이네요." 라는 댓글을 달았더군요. ㅎㅎㅎ 그걸 보고 얼마나 웃기던지...

 

뭐 문의 자체가 다른 선택처가 없는 상황이라서 저는 대충 5개 문장으로 답을 했습니다. 물론 복사한 것도 아니고 그대로 친거죠.

 

그런데 질문자가 채택한 것은 복사한 2줄빼면 딸랑 두문장.. 그나마도 빤히 광고라는게 보이는 내용인데.. 그건 얼마나 충실한 답이었길래 채택한건지.. 정말 뻔뻔합니다.

 

 

 

뒤에 법무사가 '채무에 비해서 급여가 많은 상태라서 부양가족이 없다면 개인회생은 실익이 없다'라고 적어놨더군요. 다른 데는 댓글을 다 달았으면서 거기엔 일언 반구(一言半句) 댓글도 달지 않았네요 ㅋㅋ

 

참~ 빤히 보입니다.

 

영업을 하는거야 개인 사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매너는 지켜야죠. 실제 오프라인에서도 비매너로 일하는 사람이 가끔 있는데 보면 이리저리 주변에 정말 많은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더군요.

 

뭐 단기간은 돈을 잘 벌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먹고 살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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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그동안에 상담했던 사례들 중에서 특히 많은 것이 식당동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은 술집도 비슷한 형태로 볼 수 있죠.

 

이런 업종에 자금 투자를 많이 하는 이유는 우선 익숙해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매출이나 순수익 등을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충이라도 확인할 수 있죠. 장부나 카드매출 등을 통해서 직접 확인할 수도 있구요. 거기에 더하여 먹는 장사는 망하는 일이 없다라는 막연한 기대심리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추심상담사례에서는 대부분 아무런 담보도 잡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좀 신경써서 한게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정도를 받아둔거죠. 상사채권은 그나마 회수율이 좋은 편이지만 이렇아무런 준비도 없는 상태로 투자하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신경을 많이 쓴 경우가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채권자 명의로 설정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게의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잡는 것이죠. 나름 좋은 방법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해두면 안전하다고 방심하시는 채권자(투자자)분들이 많으신데 정말 조심하셔야할 부분입니다.

 

 

 

 

가게보증금은 세입자가 월세와 관리비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게 되면 보증금에서 제하게 됩니다. 상가이다보니 월세가 생각보다 많고 관리비도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나중에 채권자가 회수하려고 보면 상가주인(임대인)이 내 줄 돈이 한푼도 없다고 하는 경우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정말 뒤통수 맞는 상황이죠.

 

그러므로 이런 식당이나 술집에 동업을 할 때에도 꼼꼼이 챙겨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원금까지 제대로 보호를 받으려면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채권자명의로 하는 것은 당연하고 거기에 추가로 상가주인에게 정기적으로 연락을 해서 월세 등을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보통 임대인은 실제 장사하고 있는 식당주인에게만 독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월세 미납시에 본인에게 연락을 줄 것을 부탁해 두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까지 받아두는게 좋습니다. 담보물이 있는데 왠 공증?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담보물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다음에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판결을 받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빠르다는 지급명령도 채무자가 이의신청하고 시간을 끌면 일반 민사소송절차로 전환되어 확정되는데 4~ 5개월 이상 훌떡 넘어가기 쉽상입니다. 그사이에 담보물의 실익이 뚝 떨어지게 되죠.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해두었다가, 매월 투자수익금(이자) 등을 불이행할 때 식당에 제휴된 카드사압류 등을 하면 바로 채권회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회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외 세부적으로 검토해봐야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불안한 점이 있다면 그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잘 검토해보고 투자를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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