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개정에 의해서 2016년 3월 최고이자율이 연 34.9%에서 연 27.9%로 7퍼센트 인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금리인하는 신규대출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돈을 빌리신 분들은 기존 계약 그대로의 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해당 규정에 대해 소급효가 없기 때문에 단지 며칠전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급효(遡及效)가 없다보니 지금도 여전히 연 30%대의 고금리대출이자를 부담하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매번 있어왔습니다. 최고이자율이 49% > 44% > 39% > 34.9% > 27.9% 계속 하락하는 중에 한번도 소급효가 있었던 적은 없으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렇게 손해보고 있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통보면 처음 돈 빌릴 때만 신경을 쓰지 그 다음엔 무슨 뉴스가 나오든 신경도 안 쓰고 기존 납부하던 그대로 내고 계시는 경우가 많죠. 한 마디로 금융기관들만 이득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에 대해서 불만적인 여론이 많아서인지 처음으로 일부 저축은행들이 기존 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금리인하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저축은행들 전체가 동참하기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올해 초 이전에 받으신 분들은 이용하고 계신 저축은행의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 조건에 해당되면 좋지만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담하고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직장인이고 총채무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편이라면 다른 금융기관에서 더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아서 기존 걸 갚아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좀 불리한 점이 저축은행대출이 걸려있다보니 신용등급도 6등급 이하로 낮은 경우가 많아서 그냥으로는 1금융권(은행) 쪽으로는 진행이 쉽지 않은 편입니다.
이땐 국민행복기금(國民幸福基金)의 바꿔드림론이나 햇살론으로 대환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바꿔드림론은 연이자율 20% 이상인 채무를 10% 정도로 대환할 수 있습니다.(영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연15% 이상이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기금의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으로 자격요건이 되는지 쉽게 확인이 가능해서 이용이 편하죠.
햇살론 역시 연10%의 금리로 대환을 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거기에 대하여 생활자금 추가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0%가 넘는 고금리로 계속 잘 갚는다고 해서 금융기관에서 우수고객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저금리로 대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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