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하려고 여기저기 점포자리를 찾아다니다보면 가게 임대료 뿐만 아니라 권리금(權利金)을 요구하는 곳이 많다는걸 알게 됩니다.
익숙하신 분들이야 당연하다 싶겠지만, 처음 사업을 하려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무엇인지 그 개념부터가 이해가 잘 안 되서 오늘은 이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다들 권리금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속에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음식점을 하고 있는 곳을 사서, 그 곳에 역시 식당을 차린다면 그 동안에 그 음식점에서 영업을 하면서 확보한 단골손님 등이 그대로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무형의 영업권을 그대로 인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가게주인은 그 가치를 금전으로 평가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이해할 수 있죠.
아예 거기에 더해서 기존의 고객 정보도 그대로 넘겨주는 업종도 있습니다.
또한 같은 업종을 한다면 이미 설치되어 있는 인테리어 등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걸 돈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자, 탁자, 요리설비, 냉장고 등의 시설도 그대로 인수인계(引受引繼)받기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별도로 사려고 하면 다 돈이 들어가죠.
물론 이런 부분은 기존 가게주인이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할 땐 이를 포함하는지를 명확히 해야합니다.
문제는 이런 권리금이라는게 객관적으로 딱! 얼마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러다보니 기존 가게주인이 매매, 임대를 할 때 일정 금액을 주장하게 되고, 매수자와 적정선에서 합의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가건물의 소유자와는 별개로 그 곳의 가게주인이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가게를 인수한 사람은 다시 팔 때 다음 인수자에게 그 돈을 요구할 수 있죠.
이렇게 나중에 다시 회수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권리금이 부담스러움에도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정말 주의해야할 부분입니다. 권리금은 지역에 따라서 몇천만원 수준으로 적은 금액이 아니다보니 상가매매를 할 때 방해물이 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소유주가 뒤통수를 치는 경우가 있죠.
제가 아는 곳도 10년 이상 사업을 했는데 갑자기 건물주가 새로 건축한다고 해서 세입자들을 다 쫓아내고서는 빌딩을 철거하고 다시 재건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권리금은 한푼도 못 받고 쫓겨나게 되죠. 이렇게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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