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빚으로 집안 물건에 빨간 딱지(유체동산압류 有體動産押留)가 붙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경험이 없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하죠.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네이버지식인의 질문에 대해 답변 달았던 내용을 조금 정리해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채무로 고생하신다면 참고하세요.

 

Q. 제가 아버지 명의의 전셋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압류 당할 수 있나요?

 

A. 법적으로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전세보증금은 안전하지만 가전제품 등의 유체동산은 누가 소유주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빨간딱지가 붙을 수는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부모님 집이라는 게 입증되면 집행관이 채무자가 소유한 물건, 자기방의 PC 등에만 붙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경매비용도 안 나와서 실익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 쪽에서 거의 진행하지 않게 되죠.

 

그러므로 미리 아버지집에 얹혀 산다는걸 알리는 것도 예방책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걸 미리 얘기하게 되면 방문독촉으로 괴롭힐 수도 있죠. 또한 가족에게 대신 갚아라고 독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대신 갚을 의무(대위변제)는 없습니다. 심하게 요구할 때에는 녹음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게 대처방법입니다.

 

그런데 모르고 진행되어 이미 다 붙어버렸다면 피곤해집니다. 이런 부분은 현실에서는 아주 복잡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관할 집행관 사무실에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습니다.

 

 

 

 

Q. 언제 빨간 딱지가 붙혀질 수 있나요?

 

A. 압류조치는 채권자측에서 지급명령 등의 민사판결문을 받거나, 공정증서(공증)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본다면 대출금이나 카드대금의 경우에는 연체 2회 이상 경과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다음에 법원에 지급명령서를 신청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잠수를 타는 등으로 긴급성이 판단되지 않는다면 보통 2 ~ 3개월 이후 지급명령 신청하여 확정되면간딱지를 붙일 수 있죠.

 

그러므로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하지 않는다면 연체일로부터 3 ~ 5개월 뒤, 이의신청을 하면 5 ~ 7개월 뒤에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본인의 조건에 맞게 이 기간전에 해결방법을 찾는게 좋습니다.

 

 

 

 

Q. 빨간딱지가 붙으면 바로 집을 비우고 나가야 되나요?

 

A. 유체동산 압류스티커는 단지 중고매각 가치가 있는 TV, 냉장고, 에어컨, PC, 침대 등의 가구 등에 붙이는 걸로 매도, 손괴 등을 금지하는 것이지 경매시까지 사용을 제한하는건 아닙니다.

 

또한 집을 비우고 나갈 이유는 없습니다. 부모님 명의 주택, 전월세보증금은 그대로 보호됩니다.

 

혹시라도 채무자 명의인 경우에도 전세계약기간까지는 보호됩니다. 보증금을 날리는 것은 전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더 상세한 내용으로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Q. 소송이 사기죄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보통 소송은 민사소송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기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출금, 카드대금에서 사기가 문제되는 경우는 극히 적은 편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없지는 않습니다.

 

무직자가 직장을 다니는 것처럼 허위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든지, 아예 이자 한푼도 납부하지 않고 잠수탔다든지 하는 사유가 있다면 사기로 고소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 혹시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가족이 낙찰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우선매수청구권과 배당청구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채권자도 특별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겁부터 내는 것보다는 차분히 해결책을 찾는게 좋습니다. 소액이라면 가급적 분할변제 등으로 빨리 정리하고, 고액이라면 개인워크아웃, 파산면책, 개인회생 등으로 정리가능한지 알아보는게 제대로된 대응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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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전부터 창업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제게 맞는 아이템을 찾아서 하나씩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에서부터 생각해봐야할게 많더군요. 처음 등장한게 업종문제.

 

제가 서울신용평가정보에서 기업신용평가영업을 몇년간 한 경력이 있어서 사업자등록증이 눈에 익습니다. 거기서 보면 업종, 업태가 꼭 있죠.

 

제가 하고자 하는건 상담업무쪽인데 어디에 해당되는지 전혀 모르겠더군요. 혼자 끙끙~ 앓는다고 답이 안 나오니.. 바로 세청 홈택스로 접속해봤습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기준(단순)경비율

 

기존에 블로그수익 등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험이 있어서 업종코드를 찾으면 되겠다 싶더군요. 단순경비에 따라서 납부소득세율이 틀려지니 그쪽으로 클릭해봤습니다.

 

역시나 거기서 업종검색이 가능하도록 나오네요.

 

 

 

 

상담으로 검색해봤더니 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업에서부터 시작해서 법무관련서비스업, 경영컨설팅 등 쭉 나옵니다. 재미난게 탐정 및 조사서비스업 분류도 있네요. 법적으로 아직 탐정은 합법화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세금 쪽으로는 더 발 빠르게 규정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찾는 것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안 보이네요.

 

그외 기타 분류 안 된 개인 서비스업으로 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서도 재미난게 <예시> 로 구두닦기, 가계상담서비스, 대리시장보기 등이 나와 있습니다. 코드 930919

 

 

 

 

다음으로 생각나는게 부가가치세 문제이더군요. 면세사업자가 아니라면 무조건 10% 납부해야하는 것이니 역시 꼭 신경써야합니다. 이것도 고민해봐야 쓸모없다 싶어서 바로 부가가치세법을 찾아서 살펴봤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의 규정내용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타. 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까 싶네요.

 

 

 

솔직히 여기에 맞는지 저도 확신은 없습니다. 이래저래 쉬운 해결책은 없어보이네요.

 

뭐 정공법이라고 가장 확실하게 해결하는건 사업자등록증 문제는 역시 세무서에 상담을 받아보는게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은 홈택스 > 상담/제보 쪽으로 해서 문의를 넣어볼까 합니다. 확실한 답변을 받는다면 구태여 창원세무서까지는 안 가도 되겠죠.

 

앗! 그러고보니 통신판매신고쪽도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이래저래 부담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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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식in에 지인을 믿었다가 발등찍히는 케이스가 종종 등장하더군요. 그 중에 하나가 계좌를 빌려줬다가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보통 사례로 올라오는 걸 본다면 피씨방 등에서 친구가 자신의 핸드폰 공기계를 중고매매로 파는데 통장이 없다고 잠시 빌려달라고 해서 넘겨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신뢰를 깨뜨리고 그걸 사기피해금을 입금받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대여해준 사람은 어떤 책임을 져야할까요?

 

 

 

 

통장을 빌려주거나, 매매한 경우, 그 과정을 알선하거나 광고한 자 등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3항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돈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대여해줬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범죄에 사용될 것을 전혀 몰랐다면 형사처벌까지는 안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확인이 쉽지 않고, 또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우선 사고가 터지면 해당 계좌가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서 사용정지됩니다. 그리고 확대되어 본인 명의의 모든 은행 통장에 대해 비대면거래금지가 걸립니다.

 

비대면이란 인터넷뱅킹, 폰뱅킹, 자동입출금기(ATM기)를 이용한 거래입니다. 이게 금지되니 직접 은행영업시간에 은행원을 통해서만 입출금이 가능하게 됩니다. 피곤해지죠.

 

 

 

 

또한 1년 이상 통장 신규발급금지에 걸리게 되고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되어 신용상에 불이익을 장기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출, 할부, 신용카드사용 모두 어렵게 되는거죠.

 

다음으로 경찰서에 불려다녀야 합니다.

 

난 아니다라고 얘기 하겠지만, 피해자나 제3자 입장에서는 1순위로 의심하는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범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통화내역 등의 앞뒤 정확으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시간이 제법 걸립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이때쯤 되면 완전히 잠수탄다는거죠. 연락도 안 됩니다. 난처해지는거죠.

 

 

 

보통 앞뒤 사정을 알고 대여해줬다면 초범일 땐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수준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추세이니 앞으로 더 커질 수도 있죠. 그런데 몰랐다면 무혐의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제재를 푸는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검찰, 법원에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제일 처음 문제된 은행에 제출해서 풀어야 합니다.

 

비거래대면금지는 풀리겠지만, 기존 피해금액이 입금되어 통장정지된 것은 피해자가 풀어줘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본인이 어느 정도 피해금을 지급해서 합의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큰 피해를 주는게 대포통장사기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에서든 가까운 친구에게도 계좌는 빌려주지 않는게 좋습니다. 또한 본인 명의도 빌려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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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를 이용하면 신용등급에 하락없이 금융기관들 몰래 돈을 빌릴 수 있는지 묻는 질문을 가끔 봅니다. 실제 이런 고민을 할 이유가 있습니다.

 

멀지 않아 고액으로 내집마련이나 전세자금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가급적 좋은 신용상태를 유지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죠.

 

혹시라도 관리를 잘못해서 7등급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은행 쪽에서 진행이 어려워서 정말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2금융권으로 캐피탈이나 저축은행 쪽으로 가야되면 이자부담이 급증!

 

예를 들어 부동산담보, 전세자금으로 빌리는데 금리가 2퍼센트만 올라가도 원금 2억원이라면 1년 이자가 4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정말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5등급, 6등급 정도 되면 몇백만원 정도 신용대출을 받는데에도 조심스럽게 되는거죠.

 

그렇다면 사금융(대부업)쪽으로 빌리면 신용등급이 하락하지 않을까요?

 

실제 본인이 올크레딧이나 나이스지키미(과거 마이크레딧)에서 조회를 하면 대부업대출정보는 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체가 되어야 등장하게 되죠. 그러다보니 위와 같은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우선 올크레딧쪽엔 아무런 영향이 없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나이스지키미 쪽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형대부회사들이 나이스쪽으로 조회를 하여 그 내역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즉 본인이 나이스지키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땐 나오지 않지만, 금융회사에서 확인할 땐 대부등급(서브프라임등급 :SP)이라는게 떠서 사금융쪽 이용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에서는 100% 확실하게 알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거절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지 안전한 방법은 아닙니다.

 

 

 

또한 올해 2016년부터 대부회사 신규대출내역은 저축은행에서 볼 수 있도록 바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8월부터는 p2p펀딩업체와 인터넷은행에서도 볼 수 있게 변경된다고 하더군요.

 

이런 분위기라면 멀지않아 전체 공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용등급을 걱정해서 사금융쪽을 이용하는건 의미 없어지는거죠.

 

그렇다면 p2p대출은 어떨까요? 이들 역시 현재 조회되지는 않지만, 대부분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으로 등록된 상태라서 결과는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들킬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용여부가 의심받게 되면 거절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래저래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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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를 운영한지 7년, 처음부터 수익성을 목적으로 만든건 아니지만 하다보니 구글 애드센스, 네이버 애드포스트에서부터 시작해서 링크프라이스, 아이라이크클릭, 보험몰, 리더스CPA, 디비디비딥 등 여러 제휴사이트들에 가입해서 다양한 경험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색다른 궁금증이 생기더군요.

 

뭔가하면 다름이 아니라 새로 설립되는 업체들의 대부분은 왠만큼 잘 나가던 중견이나 프로블로거가 직접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뭐 블로그를 계속 하면서 광고하다보니 자세히 알게 되어 그렇게 되는게 아니겠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차츰 다른 이유도 많다는걸 이해하겠더군요.

 

우선 포스팅에서 한계를 느낍니다. 처음엔 익숙해지면서 더 쉽게, 더 빨리 글을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몇개월에서 몇년.. 중복글은 안 된다는게 뒤로 갈수록 큰 제한으로 다가옵니다.

 

즉 시간이 지나면서 포스트가 누적될수록 중복글이 늘어나면서 네이버 저품질시스템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적극적으로 수익을 노리면서 몇년간 계속 유지하기는 힘든거죠.

 

점점 글소재가 부족해짐을 느끼는게 정상입니다. 물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 새 사이트를 만들어 이사를 하면서 적응하지만 지치는건 어쩔 수 없죠. 그러다보니 다른 돈벌이를 찾게 됩니다.

 

 

 

 

또 다른 요인은 제휴사이트들의 불투명한 운영방식에 대한 불만입니다.

 

cpa제휴광고를 올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클릭수라든지, 신청수에서부터 신뢰성이 크게 떨어지는 곳이 많습니다. 신청률 역시 마찬가지죠. 어떤 곳은 대출신청건수의 90% 이상이 취소되더군요. 신용불량자라든지, 과다부채 등의 핑계를 대는데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전 2금융권 캐피탈에서 대출영업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아는데 실제 그렇게 거절률이 높지 않습니다. 상담이후 한도나 금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고객이 싫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죠.

 

그런데 cpa는 대출성사가 안 되도, 상담만 제대로 이뤄지면 수당이 발생하니 안 좋게 봐도 1/3정도는 실적이 생겨야하는데 90% 넘게 취소되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니 머천트(광고주)나 중개사이트를 신뢰하기 어려워집니다.

 

 

 

거기에 제휴업체들마다 머천트단가가 차이가 크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비슷한 성격의 광고주에서 1, 2천원 차이가 나는건 당연한데.. 어떤 곳은 3만원, 어떤 곳은 7만원.. 이렇게 배 이상 차이가 나면 중간 업체 쪽에서 많이 떼먹는다고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해보면 승인률 차이도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비싼 수당을 지급하는 곳을 찾아가게 되죠.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보면 차라리 내가 직접 만들고 말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단지 내 실적만 제대로 반영되도 배 이상 돈을 벌 수 있다 생각하니 중견, 프로블로거는 계속 창업욕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실제 광고주 쪽에서 먼저 손을 내밀 때도 많습니다. 저만 해도 매년 한두차례 정도 그런 제안을 받거든요. 이런 여러 이유에서 직접 cpa광고, 포스팅알바사이트 쪽으로 창업을 하는 케이스가 많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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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을 보러 부산해운대 쪽으로 간 김에 해변가까지 나가봤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바닷가에서 물장난하는 아이들도 제법 보이고, 세계 모래축제로 많은 조각상들이 여전히 남아 있더군요.

 

그 사이에 비가 와서 제법 무너지지 않았을까 생각했었는데 대부분의 작품들이 그다지 큰 흠집없이 생생한 느낌이 살아있네요.

 

모래성이라는게 바람과 비로 인해 천천히 무너지는걸 생각하면 너무 늦지 않게 한번 보러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괴워치~ 어린이 TV프로그램에서 나와서 그런지 요즘 아이들 장난감 캐릭터로 많이 나오더군요. 귀여운 느낌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관광객분들이 다들 여기서 사진을 많이 찍으시더라구요~

 

아랫쪽을보면 여기저기 무너진 자국이 제법 보입니다.

 

 

 

 

약 10여개의 조각들이 있는데 동화속 이야기를 많이 표현한 듯 싶습니다. 요건 신밧드의 모험. 대충 2미터? 작은 크기의 요괴워치에 비해서 신밧드의 모험은 정말 큼직합니다.

 

바위와 동물들이 생생한 느낌도 살아 있구요.

 

 

 

 

뒷쪽엔 거인과, 뱀, 날개를 펼친 드래곤 모양까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크고, 섬세하게 만들 수 있는지 정말 신기하네요. 이런 조각들이 많아서인지 바닷가에서 모래성쌓기를 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이 보이더군요.

 

 

 

 

윗 사진으로는 크기가 와닿지 않는데 요렇게 찍으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ㅎ

 

처음엔 러시모어산(Mt. Rushmore)에 있는 4명의 미국 대통령 조각상(큰바위얼굴) 느낌이 컸는데 뒷쪽의 고래를 보니 소설 백경(모비딕 Moby Dick)을 바탕으로 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작품명이 적혀져 있지 않아서 뭔지 알아 맞추는 것도 재밋네요.

 

 

 

 

제목을 말씀 안 드려도 다들 아시겠죠? 걸리버여행기 같습니다. 주변에 울타리를 대충 쳐놨는대도 불구하고 대부분 보존이 잘 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생생한 느낌과 디자인이 눈에 띄는 작품입니다. 뭘까요?

 

큰 청새치와 뒤에 배위에서 낚시줄을 잡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봤을 때, 노인과 바다의 한 장면이 아닐까 싶네요. 표현이 재밋습니다.

 

 

 

 

삼지창을 든 큰 형상, 바다의 신 포세이돈 같네요. 입체감이 있어서 그런지 정말 멋있습니다.

 

더운 날씨, 시원한 바닷가를 찾으신다면 해운대로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6월이라서 아직 그렇게 사람이 많은 편은 아니라서 놀기엔 딱 좋은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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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도서관을 가는길에 가끔 용지호수까지 걸어가는데 지나가다보니 예쁜 전화박스 모양의 부스가 새로 설치되어있더군요.

 

요즘 공중전화기는 계속 사라지고 있어서 사람많은데서도 찾아보기 어려운데 여기에 새로 만들어졌을리도 없어서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윗쪽엔 음악신청BOX라고 적혀있고 전화기가 있을 자리에는 빨간색 우편함 같은게 보이네요.

 

 

 

빨간색인데 왜 전 파란색이 더 끌리죠?

 

이 모양을 보고 영국드라마 닥터후(Doctor Who)를 생각하는 건 제가 미드 매니아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분들도 그러신가요? ㅎ

 

 

 

 

'엽서를 넣어주세요' 라고 적혀있는 빨간 우편함. 용지공원 음악분수에 음악과 사연을 신청하는 곳이라는 안내문이 적혀있네요.  * 엽서는 우편함 바로 아래 여유있게 있습니다.

 

선정된 사연과 음악이 분수와 함께 공연됩니다... 훔~ 대학다닐때 소나타라는 뮤직카페(그땐 음악다방이라는 명칭이었던걸로 기억합니다)를 자주 갔었는데 그 추억이 떠오르네요. 예전에 라디오방송이나 뮤직까페에서 신청해보셨던 분들은 정말 추억이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주 토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신청한 사연을 그 다음주 토요일 1회 공연을 전후해서 소개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남자 여자친구나 애인, 가족을 위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날짜를 잘 확인해야겠네요.

 

채택된 경우에는 유선통보(+ SMS알림)이 온다고 하니 그걸 참고하면 될 것 것같습니다. 의창구청 산림농정과에서 담당하고 있다는게 재미나네요.

 

 

 

 

계절에 따라서 운영시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4월 ~  5월 14일까지는 오후 7시30분 ~ 8시까지 30분간, 5월 15일에서 9월 14일까지는 하계라서 8시 30분 ~ 9시까지, 9월 15일 ~ 10월 31일까지는 8시에서 8시 30분까지..

 

노란색으로 표시된 시간대에 운영합니다. 나름 재미난 아이템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벤트를 찾고 계시는 분들은 참고해서 잘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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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줄 때, 또는 상사미수금 등으로 공증서(공정증서)를 작성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활용도가 많죠. 그래서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A. 작성하는 방법과 효력은?
법원 근처에 공증사무실에서 작성하는 것으로 채권자와 채무자가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됩니다. 직접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분증사본, 위임장(인감도장), 인감증명서을 맡겨서 위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일방이 위임받아서 가는 경우에는 차용증을 미리 작성해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같이 방문할 때에는 별도로 써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규적화 되어 정해진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이용하는게 좋습니다.

 

해당 양식내용에 강제집행인락문구라는 것이 있어서 그게 사인끼리 썼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해줍니다.

 

즉! 법원의 판결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변제약속을 어길 경우에 승소판결문을 받을 필요없이 바로 압류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최고 장점입니다.

 

 

 

 

B. 종류는 뭐가 있나요?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어음공정증서가 있는데 소멸시효, 이자를 붙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금전소비대차로 쓰는게 좋습니다.

 

어음공증은 어음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3년의 시효가 지나면 일반 차용증 정도의 효과밖에 없어서 그 이후엔 민사 10년 또는 상사 5년으로써의 시효적용을 받게 됩니다. 또한 소송을 신청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이자도 붙일 수 없습니다.

 

그에 비해 금전소비대차는 판결처럼 10년의 소멸시효적용을 받고 매달 이자 기재도 가능하다는게 장점입니다.

 

종종보면 인증서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인증서는 그냥 그런 계약이 있었음을 제3자가 확인하는 효과 밖에 없습니다. 전혀 효력이 틀리기 때문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제일 첫면 표지에 명칭과 함께 강제집행인락문구가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합니다.

 

 

 

 

C. 공증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약속을 어긴다면?
지불각서, 차용증, 현금보관증.. 뭘 가지고 있든 법적 강제력을 발휘하려면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에 비해 공정증서가 있다면 변제약속을 어겼을때 등에 부동산, 급여, 통장, 전세보증금, 유체동산 등에 압류 및 강제집행을 해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채무자재산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하죠. 모른다면 할만한 조치가 별로 없습니다. 이땐 자산, 소득원을 찾아야 하죠. 신용불량자에 아무것도 없다면 사실상 회수는 어렵습니다. 이건 어떤 상황에서든 똑같습니다.

 


D. 재산조사도 가능한가요?
이런 부분은 일반 민사절차를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법원의 재산명시신청, 그 이후로 재산조회를 이용할 수 있고, 신용정보사의 신용조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실익은 별로 없는 편이기 때문에 미리 실익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진행여부를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E. 오래되어서 공정서류 분실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경찰서에 분실 신고를 하고 그 확인서를 받은 다음에 처음 공증사무실에 재발급요청을 하면 됩니다.

 

 

F. 작성했던 공증사무실이 폐업했는데 집행문은 어떻게 받나요?

폐업할 때 서류등을 인수인계하기 때문에 그 전화번호로 그대로 전화하면 인수인계한 사무실로 연락이 가능해서 그쪽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연락처가 없다면.. 이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있었던 주소지 근처를 검색해서 인근 사무실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G. 소멸시효가 다 되어갑니다. 연장은 어떻게 하나요?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어음공증은 3년, 금전소비대차공증은 10년의 소멸시효 적용을 받습니다. 시효가 지났다고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법조치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만기전에 연장을 해야 합니다.

 

연장은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H. 별도로 사기고소가 가능한가요?
민사와 형사는 별개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처음부터 갚을 마음 없이 거짓말을 하고 빌려갔다면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증거확보 후 경찰에 상담을 받아본느게 좋습니다.

 

더 적을 내용이 제법 있는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네요. 우선은 여기서 마감을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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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를 하다가 30대 후반이 되어서야 구직자리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대부분 나이제한에 걸려 정말 갈만한 회사가 없더군요.

 

만만한게 영업직, 세상물정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데다가 이것저것 관심은 많은 때라서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다보니 아.. 성격에 안 맞는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원래 성격이 고지식한 편이라서 사회적응이 쉽지 않을거라 생각은 했지만, 영업인의 상도덕(상도의 商道義)이 문제가 될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걸리는게 많더군요.

 

 

 

 

우선 대출쪽은 홍보만 잘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수당을 많이 받으려면 고객에게 많이 빌리도록 해야하고, 가능한 고금리대출을 받도록 해야한다는 점.

 

그러다보니 적당히 권유하면 되는데 자기 월급 때문에 거짓말하고 과다권유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200만원만 빌려도 되는데 신용등급 등을 핑계로 한도 다 꺼내쓰고 3개월 뒤에 갚아라고 하는거죠. 아니면 더 좋은 조건도 있는데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로 유도 합니다.

 

예전엔 제일 심했던게 햇살론으로 유도 해놓고는 조건이 안 된다고 하고서는 20%대, 30%대 고금리로 넘기는 것입니다.

 

그래도 신용정보사의 채권추심, 신용조사 쪽보단 낫죠. 거긴 완전히 북청물장수입니다. 똑같은 서비스를 가지고얼마를 받는 마음대로 해라~ 많이 받는만큼 수당도 커진다는 정책입니다. 어이없죠.

 

 

 

 

현실적으로 일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똑같은 서비스를 가지고 누구는 10만원을 받고 누구는 150만원을 받는다면 과연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런지요..

 

그나마 이정도는 무난한편입니다. 선불로 1천만원을 넘게 받는 영업자도 있었습니다. 뭐 변호사도 아니고 이쯤 되면 폭리를 넘어서 사기에 가깝지 않을까요? 영업자 한번 잘못 만나서 탈탈 털리는 것입니다.

 

전 성격이 안 되다보니 거의 최저수준의 요금만 받고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걸가지고 지점장이 뭐라고 하더군요. 참~ 내가 수당을 적게 받고 말겠다는데 그걸가지고도 시비를 걸다니.. 이왕 기본급을 주는 것도 아니면서..

 

 

 

뭐 그런 사유로 지점 광고비라고 똑같이 받아가고서는 들어오는 인바운드건도 제게는 이상한 것만 배당을 하더군요. 뭐 그래도 전공과도 맞고 나름 보람을 느끼는 업무부분도 있어서 그대로 버틸 수도 있었는데 다른 직장에 취업되면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뭐 제가 퇴사하고 몇년이 지나도 이런 시스템이 계속 유지되는 걸보면 정보부족의 고객들 대상으로는 괜찮은 선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스템에 손해를 보게 된 소비자는 영업인을 욕하게 되는데 냉정하게 보면 그 기업이 문제입니다. 기본급도 안 주고 4대보험도 가입 안 시켜주면서, 이런 시스템을 설정해놓으니 취업자는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소비자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당을 포기하고 상도덕, 상도의를 지키기는 어려운거죠.

 

영업은 회사의 꽃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 데 이런 식의 정책은 단기간엔 수익증대를 올릴지는 몰라도 민원을 야기하고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이니 결국엔 제 무덤 파기가 되지 않을까요? 현실은 꼭 그렇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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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사용하다보면 어느 순간 카드론, 현금서비스, 리볼빙을 사용하기 시작하게 되고 점점 금액이 불어나게 됩니다.

 

문제는 한순간 확! 늘어나는게 아니라 쥐가 고구마 파먹듯이 조금씩 야금야금 증가하다보니 다른 금융상품과 합리적인 금리비교를 하지 못하고 고금리인데도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몇십만원 소액일 땐 이자도 얼마 안 되지만, 몇백만원 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부담되기 시작하죠. 이런 신용카드 단기, 장기대출상품의 이자율을 30% 깍아준다는 모토로 NH - 30CUT론이 등장했습니다.

 

 

 

 

1금융권 NH농협은행과 30CUT이 함께 진행하는 새로운 핀테크 금융플랫폼으로 다른 p2p대출사이트와는 달리 신규대출은 취급하지 않고 오직 전환대출만을 취급합니다. 정말 독특한 사이트죠.

 

기존 사용중인 신용카드장기대출(카드론), 단기(현금서비스), 리볼빙의 금리를 30% 인하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는 목표치로써 실제로는 최소 6.5%에서부터 책정이 되어서 개인별로는 다르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해봐서 유리한 조건이면 이용하면 되는거죠.

 

가장 유리한 점은 농협은행을 통해서 진행된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2금융권 부채를 1금융권으로 전환하면서 신용등급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별도의 지점 방문절차없이 PC나 모바일로 100% 온라인상으로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죠.

 

기본적인 대상은 소득증빙이 가능한 직장인 및 사업자로 올크레딧, 마이크레딧 등의 신용등급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나오네요. 이런 점도 유리합니다. 물론 자세히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현재 채무불이행(신용불량자)이 있거나 연체가 있으면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환상품이기 때문에 바꿔드림론처럼 기존 대출금상환을 직접 농협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고객은 돈 한푼 만질 일이 없는거죠.

 

현재 30cut의 자금은 기관투자자로부터 받아서 진행하고, 아직 개인투자자를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open될 계획이라고 하네요.

 

 

 

 

전체적으로 봐서 유용한 부분이 많은 대환대출사이트입니다. 실제 오픈은 2016년 6월말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6월 1일부터 베타서비스로 사전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사전신청을 해두면 6월말부터 순서대로 진행되며 런칭기념이벤트로 사전신청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상품까지 제공하고 있네요. 카드론이자율 등을 저금리로 바꾸고자 하시는 분들은 30cut의 대환상품을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아직 진행이 안 된다는게 조금 아쉬운 부분, 그리고 보통 카드론 금리가 20%대까지도 나오는 편입니다. 거기에 30% 할인하더라도 14%대 정도이니 이렇게 본다면 햇살론으로 전환하는게 이자율로는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전히 이자율비교를 통해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금리 햇살론의 신청자격을 쉽게 확인하고 편하게 받는 방법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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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줄 때, 확실하게 반환받을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동산저당권과 같은 물적담보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땅과 건물 등의 물적자산은 객관적인 가치가 있어서 근저당이나 가압류, 가등기 등을 걸어서 팔아넘기지 못하게 해두면 추후 회수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연대보증은 세워둬도 결국 보증인의 재산이 없으면 회수는 어렵죠. 그렇다면 담보물만 잡으면 1000% 확실하게 안전할까요?

 

 

 

 

많이들 오해하시는게 앞뒤 따지지 않고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명의로 시세 3억대 논밭과, 7억대의 상가, 5억대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걸 담보잡고 월2% (연 24%)에 2억원을 빌려줘도 안전하겠죠?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위험성 99%입니다. 정말 위험한 선택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선순위 권리자들이라는게 있기 때문입니다. 15억대 자산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은행대출을 받는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즉 위 케이스에서 논과 밭, 상가, 아파트에는 이미 1순위로 은행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지인가 건물인가에 따라서 차이가 제법 있지만 그 감정가의 50 ~ 70% 정도까지 이미 돈을 빌린 상태라는거죠.

 

거기에 2순위로 캐피탈이나 저축은행 등에서 추가대출을 이미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게 아니라면 월 2% (연 24%)의 고금리로 개인돈을 빌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냥 금융회사에서 빌리는게 더 이자율이 낮습니다.

 

채무자가 바보도 아니고 이 정도는 다 확인해보고 안 되니깐 개인돈, 사채까지 끌어쓰는 것입니다.

 

 

 

 

결국 개인채권자는 3순위 이후로써 이미 또 다른 사람의 명의로 근저당이 설정되어있을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뭐 그 부분은 제외하고 기존 금융회사대출만 해도 보통 부동산시세의 60 ~ 80%까지 걸려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소유자가 대출이자납입을 연체하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죠.

 

결국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데 보통 부동산경매의 낙찰률은 70% 안팎입니다. 논밭의 경우에는 더 낮게 나오는 편이고, 아파트는 좀더 높게 나오는 편이죠.

 

경매비용 제하고 남은 낙찰금으로는 1, 2순위 채권자를 만족시키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캐피탈, 저축은행 등도 일부 손실을 입을 수도 있을 수준이죠.

 

 

 

돈을 빌려준 개인에게까지 나눠줄 낙찰금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아무런 담보없는 일반채권자가 됩니다.

 

집까지 날린 채무자의 다른 자산 탈탈 털어봐야 얼마 안 됩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 채무자는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쪽을 알아보게 됩니다. 승인 받으면 합법적으로 돈을 떼먹게 되죠.

 

이게 현실입니다. 채권추심관련하여 다년간 상담을 해오고 있는데.. 대부분이 연체가 발생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회수할 수 있는지? 하는 질문입니다. 정말 어렵죠..

 

제발.. 빌려주기 전에 문의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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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를 이야기하다보면 선두에 나오지는 않지만, 꼭 언급은 되는 것이 바로 입니다.

 

단기간에 고수익을 기대하긴 어렵지만, 전쟁이나 인플레이션 등의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시세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gold(골드)죠.

 

몇천년 전부터 화폐로써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금공급이 크게 확대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그 지위를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재테크면에서 본다면 악세사리나 행운열쇠, 금괴(goldbar, 골드바), 불리언금화 등의 형태로 현물 구입을 하는 금테크는 단점이 많습니다.

 

우선 부가가치세가 붙어서 가운데 판매자의 마진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10% 를 손해보고 시작합니다. 10퍼센트는 은행 적금이자 4년치를 합한 정도로 정말 큰 금액이죠.

 

거기에 세공비, 용해 가공에 따른 비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보관하는 데에도 신중을 기해야하죠. 도둑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 철제금고나 은행의 안전금고에 보관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보관비용도 무시할 수 없는거죠.

 

 

 

 

이런 단점 때문에 실물거래를 하지 않는 골드뱅킹, 골드펀드, 금선물 등이 더 재테크에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선 그렇지 않죠. 여전히 장신구나 골드바, 금화 등의 현물을 더 선호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합리적으로 본다면 세금문제가 큽니다.

 

상속, 증여를 하게 되면 높은 세금이 붙게 되는데 현물은 국세청에서 보유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속세, 증여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편법이 되는 것입니다. 미술품 등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현실에서보면 이런 이유 말고 또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마력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이더스(미더스 Midas)의 전설에서 나오듯이 인간은 황금에 대한 끊임없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란 황금색이 사람을 눈멀게 하죠.

 

금화, 금괴.. 모으면 모을수록 더 모으고 싶어지죠. 그리고 당장 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정말 왠만한 상황에 봉착하기 전까지는 팔지 못합니다.

 

정말 무언가 마력이 있어서 인간을 꽉 쥐고 안 놓죠. 그러다보니 장기간 보유하는게 가능해집니다. 자연스럽게 장기투자를 하게 만드는거죠.

 

이런 특징까지 고려한다면 단순히 금장신구보다는 플러스 알파(+a)의 소장 가치가 있는 금화를 수집하는게 더 유용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역시 재테크에는 많은 계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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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를 운영하다보면 애드포스트나 포스팅알바, CPA광고 수입이 생기게 됩니다. 그에 따라 세금원천징수, 종합소득세 신고 등이 뒤따르게 되죠.

 

몇년 지나다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겠지만, 처음엔 당황스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처음엔 대부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진행하기 때문에 제휴사에서 소득세로 3.3% 를 제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이걸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쉽게 이야기 하면 임시적으로 3.3퍼센트를 세금으로 선납해두는 것입니다.

 

이걸로 모든 관계가 끝난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냥 미리 납부하는 예납금에 불과합니다. 다음해 5월 다른 소득 등을 포함하여 납부해야할 진짜 소득세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종합소득세신고절차인거죠.

 

예를 들어 2015년 1월 ~ 12월 까지 받은 급여에 대해서는 2016년 5월에 정산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하는 것과 비슷한데 차이점도 많습니다. 직장인이라서 연말정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블로그수입 등이 있다면 역시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또 해야 합니다.

 

 

 

 

총소득을 합산하여 총세금을 계산,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한거죠.
 
이 계산을 통해서 저소득이라면 기존에 예납했던 금액을 환급금으로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국세는 7월 말 정도에 그 금액의 10% 정도 되는 지방세는 8 ~ 9월정도 돌려받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고소득이라면 추가로 더 납부해야 합니다.

 

그럼 얼마가 고소득이고, 얼마가 저소득이냐? 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요건 좀 복잡합니다.

 

어떤 수입인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고,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공제를 받는 것도 있어서 복잡한 계산이 들어갑니다.

 

 

 

처음해서 잘 모르겠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5월 세무서를 가면 바글바글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내용이라서 모른다고 해서 부담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고소득에 해당되어도 첫해에는 그렇게 높은 소득세율의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 해부터는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부턴 업자 등록을 내고 기장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감면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세무서와 회계사무실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그만큼 더 불리해지고, 또한 가산세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기한내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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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등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작 이자는 커녕 원금 조차 상환약속을 안 지키고 몇개월 지나면 그때서야 민사판결이나 공증을 받는데 그래봐야 재산을 찾지 못하면 회수가 어렵다는 사실을 전문가들로부터 듣게 됩니다.

 

즉, 떼인 돈을 돌려받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채무자명의의 소득원이나 재산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친한 관계에서도 정작 추심에 필요한 정보는 하나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전에 근무직장이나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래전 얘기라서 정확한 내용도 모르고, 찾아보면 그 사이에 이직, 이사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민사판결문, 공정증서(공증)을 받은 상태에서 채무자 재산조사방법은 몇가지 있습니다. 우선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신청, 이후 재산조회가 있고, 신용정보사에 신용조사상품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비용만 들고 괜찮은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죠.

 

 

 

 

재산명시신청은 채무자에게 자신의 소득, 자산을 밝혀라라고 하는 명령을 법원에 요청하는 것인데.. 바보도 아닌 이상 스스로 자기 은닉자산을 밝힐 가능성은 적습니다.

 

명시명령을 받고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명령 등을 받을 수 있지만, 허위재산목록을 제출해도 진위여부를 밝히기 어렵습니다. 어쨋든 압박용도로는 유용합니다.

 

재산조회는 명시 이후에도 회수할 방법이 없을때 신청할 수 있는데..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등을 폭넓게 조회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야해서 비용이 많이 듭니다. 또한 이때쯤 되면 있는 것도 다 숨겼을 가능성이 높죠.

 

신용정보사의 신용조사는 개인의 신용정보 : 대출현황, 신용카드현황, 연체현황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추심가능성을 추측하는데에는 도움이 되죠.

 

 

 

 

어쨋든 이런 방법으로도 좋은 결과가 나오기는 힘듭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개인돈을 빌렸다는 것 자체가 채무자는 신용상태가 안 좋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금융회에서 빌릴만큼은 다 빌린 상태이고, 심하면 신용불량자상태라는거죠. 재산이 없거나, 있어도 법적 보호를 받는 범위내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은 150만원이하는 압류가 안 되고, 전월세보증금도 지역별로 1500 ~ 3500만원 소액은 아예 압류가 안 되죠.

 

뭐 그런 상황인지는 추측이 어려우니 어쨋든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현대적으로 본다면 SNS의 내용을 잘 살펴보는게 좋습니다. 생활스타일 경제적능력이 왠만큼 나오죠. 그리고 다른 친구를 통해 직장, 사는 곳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용증, 민사판결문, 공증이 있으면 채무자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사는 곳도 한번 가보고, 생활 수준을 확인해보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명의라고 하더라도 반듯한 아파트에 괜찮은 가전제품이 많다면 회수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다가구 주택에 방한칸, 먹고 살기도 어려워 보인다면 회수가능성은 거의 없죠. 차라리 포기하는게 추가적인 비용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채권회수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꼭 돌려받아야할 돈은 아무리 가깝다고 해도 안 빌려줘야 난감한 상황에 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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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가 되면 빚이 많은 사람들은 고민이 많아집니다. 휴일이 끝나면 돌아오는 신용카드대금을 어떻게 메꿔넣어야 하나 걱정되는거죠.

 

거기에 주말에는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영업을 하지 않다보니 대출을 받는 것도 어렵습니다. 스트레스만 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카드결제금의 연체를 막을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씩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신용카드의 기능을 이용한 방법부터 본다면,
1. 리볼빙서비스
일시불, 현금서비스 등을 매달 10% 정도로 분할로 갚아 갈 수 있게 해주는데 문제는 연체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우수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본인은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제일 전이라면 고객센터에 문의해서 신청가능여부를 확인해보는게 좋습니다.

 

카드론과 할부금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2. 카드론, 현금서비스
한도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역시 미납금이 있는 상태에선 진행이 안 됩니다. 반드시 결제일전에 받아야 합니다. 가끔보면 신용등급관리 차원에서 대출이 나은지, 그냥 며칠 연체하는게 나은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연체가 정말 안 좋습니다. 돈을 빌려서라도 해결하는게 정답입니다.

 

대출은 보통 한두등급 하락하고, 제때 갚으면 다시 원위치하는데 비해서 연체는 주말 포함해서 1주일(주말 휴일 제외한 5영업일)을 경과하게 되면 기존에 1등급이었다고 하더라도 8등급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또한 완납해도 회복은 느리기 때문에 빌려서라도 해결하는게 좋습니다.

 

 

 

 

3. 카드사에 분할납부요청해보기
종종 카드사에 분할납부를 요청해보면 되지 않냐고 물어보는데 전혀 의미 없는 행위입니다. 요즘 들어서 분할납부해주는 곳도 있다고는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올크레딧, 나이스지키미를 통해 연체정보는 등록됩니다.

 

즉 빚독촉만 조금 줄어드는 것에 불과하고, 미납에 따른 불이익은 그대로 받게 됩니다.

 


4. 대출받아 해결하기
위에서도 잠시 얘기했듯이 돈을 빌려서라도 결제금은 제때 납부하는게 좋습니다. 조건이 안 되면 지인에게 빌리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죠.

 

무직자, 주부와 같이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만 소지하고 있으면 가능한 카드소지자대출도 있습니다. 초단기 연체상황에서도 돈을 빌릴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알아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아래는 카드대금미납에 따른 영향과 소지자대출사이트에 대해서 정리한 글입니다.

♣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부족할때 최선의 선택은 뭘까요(바로가기)

 

 

 

5. 소액으로 연체가 길어진 경우
대금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10만원이 넘는 금액을 20일 이상 미납하게 되면, 정상적인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휴대폰내구제나 일수 같은걸 이용하는건 더 위험한 일을 자초하는 행위죠. 한순간 빚이 몇배로 늘어나기 쉽상이고, 사기 당하기 쉽습니다.

 

이땐 돈을 벌어서 빨리 갚는게 제대로된 해결책입니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신용도는 더 떨어지고 몇푼 안 되는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5년간 신용상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고액으로 미납이 길어진 경우
이 상황에서도 역시 다른 금융사에서 돈을 더 빌려 갚겠다라고 생각하는건 삽질입니다. 선수수료나 대포통장사기 같은 사기피해를 입을 가능성만 높아지죠.

 

이땐 본인의 상황에 맞게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신용회복지원절차의 도움을 받아서 빚을 정리하는게 제대로된 해결책입니다. 이 부분도 내용이 많아서 아래에 정리한 글을 참고해주세요.

 

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의 장단점 비교와 신청포인트(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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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위스에서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월 300만원정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한다는 게 해외토픽으로 뜨고 있습니다. 실행여부를 떠나서 그런 논의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나라에서 본다면 부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도 이런 사회급여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마~ 말도 안 되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인공지능(AI)과 로봇의 발전 때문입니다.

 

 

 

 

앞으로 얼마뒤일지는 알 수 없지만, 인공지능과 로봇이 발전하게 되면서 인간의 일자리가 점점 더 사라지게 될게 뻔합니다. 지금 제조업공장에 자동화기계들이 들어오면서 조립공정에 일자리가 사라진 것과 같은 이치죠.

 

새로운 직업도 생겨나겠지만, 사라지는 직업 수에 비한다면 훨씬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을 그냥 경제논리에 맡겨두게 되면 적응력이 떨어지는 사오십대 이상 직장인들은 새로운 취업자리를 찾아 이직하기 힘들다보니 대부분 백수가 되거나 낮은 임금의 안 좋은 직업을 전전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노는 인력이 늘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다른 회사들의 급여까지도 더 낮아지는게 경쟁논리에 맞습니다. 이런 상황을 그냥 두면 전체 경제에 영향을 줘서 점점 침체국면에 빠지게 됩니다.

 

 

 

 

요즘 문제되는 것처럼 각 가정의 실소득이 줄어드니 쓸 돈이 적어지게 되고, 소비도 줄이고, 그에 따라 생산도 줄어들게 됩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이자율을 낮춰서 가정과 회사에 투자를 늘릴려고 해봐야 효과는 적습니다. 앞으로 더 소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니 남는게 있어도 아껴두고 안 쓰게 되죠. 이자율 정책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다보니 과거 1960 ~ 1970년대처럼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국민의 소득을 늘리는 방법이 유용해 보이죠. 하지만 모든 것이 기계화된 현대에는 이 방법 역시 효과는 적습니다. 대부분의 투입자금을 대기업이 꿀꺽~ 먹어치우게 되죠. 빈익빈 부익부, 비리만 더 늘어날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써야할까요?

 

 

 

 

바로 국민 모두에게 기본 생활비 수준의 기본급여를 주는 것입니다. 기존에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한 제도가 있지만 이를 확대하여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증가되니 지출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생산도 늘어나게 되고 선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거기에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라서 근무시간을 줄이고자 하게 됩니다.

 

기존에 8시간근무제라면 4시간, 6시간만 근무하고 소득을 1/2이나 3/4로 줄여도 불만이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근로조건이 단축되길 원하죠. 여유로운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근무시간이 줄어들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 시스템도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이 기본급을 지급하려면 그만큼 국가에 여유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즉! 고소득층과 기계화 공장, 회사로부터 그만큼 세금을 많이 거둬야 합니다.

 

 

 

있는 자, 기득권층이 과연 이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거죠.

 

그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인공지능, 로봇에 의한 이윤을 몇몇이 독점하게 되고, 이는 경제의 악순환으로 이끌어 국민의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그들이 만든 물건을 살 사람이 줄어들게 됩니다. 공멸로 가는거죠.

 

양보에 의한 공생이냐? 독점에 의한 공멸이냐? 결국 그 가운데 정도에서 해결책을 찾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외에도 다양한 문제가 생길텐데 이런 부작용을 줄이려면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 적정한 기본소득수준을 찾아야하고, 세금도 근로의욕을 유지시킬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을 찾아가야 합니다.

 

ㅎ 이런 정책적 주장, 제안은 제 머리에서 나온 것이다보니 부족한 부분이 많을 듯 싶습니다. 이런 부족한 제안이 모이다 보면 정말 괜찮은 제도가 나오는데 도움이 되겠죠. 지금부터라도 미래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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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대출시스템에 전반적인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핀테크를 앞세운 p2p펀딩사이트만 하더라도 다양한 상품에 중금리를 앞세워 최근들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고이자율이 27.9%로 인하되어 2금융권과 사금융권의 대출금리가 크게 차이나지 않게 되었죠. 이렇게 전체적인 체계가 바뀌다 보니 아주 좋아진 듯한 착오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씩 조회하고 확인해보면 예전보다 크게 나아진것도 없는 현실을 알게 되죠.

 

 

 

 

p2p대출사이트만하더라도 종류가 많아진 대신 아직 영양가가 없습니다. 대부분 규모가 작아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보니 나에게 맞는 업체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회원가입하고 확인해봐야하는데 피곤한 일입니다. 게다가 일반 금융기관이 아니라 개인 등의 자금을 모아서 빌려주는 것이다보니 신청에서 승인, 출금까지 걸리는 시간도 오래 걸리는 곳이 많죠.

 

또한 보통 보면 8 ~ 18%대 정도로 중금리 비중이 높고, 생각보다 기준이 까다로와서 승인률이 낮다는 것도 문제점입니다.

 

다른 2금융, 사금융권 역시 최고금리가 인하되면서 이자율은 소폭 하락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그에 따라 승인율이 더 낮아졌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신용자에 대해선 더 깐깐해졌죠.

 

 

 

 

결국 일부계층은 좋아진만큼 나빠진 부분도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정부지원 햇살론이 여전히 더 유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율도 신용등급과는 무관하게 고정되어있어서 연 10% 이내로 은행 다음으로 저금리에 해당되는 편이고, 직장인 뿐만 아니라 사업자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는데 저신용자에게는 고소득자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 신용등급 6등급, 7등급 수준에서는 더 유리한 서민대출이죠.

 

생계자금을 빌리는 것도 가능하고, 기존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상품도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물론 단점도 있죠.

 

 

 

 

무엇보다 취급하는 곳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회사인 단위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이라는 점이 불편합니다. 자기 거주지나 직장 소재지의 지점을 찾아서 신청해야하는데 지점이 그다지 많지 않다보니 불편하죠.

 

게다가 업체에 따라서 직장인만 대상으로 하거나, 사업자만 대상으로 하는 등 제한이 있어서 확인없이 방문했다가는 당황스럽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민대출로 신청자격조건에 소득 제한이 있다는 점도 어떤 면에서본다면 단점으로 볼 수 있죠. 이런 이유로 사전에 본인이 자격요건을 갖췄는지를 미리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뒤 생각하지 않고 주변에 지점을 방문하다보면 그냥 시간만 낭비하기 쉽상이죠. 지역제한 없이 전화상담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 곳을 추천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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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햇살론신청자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화상담, 신청이 가능해서 미리 확인해보고 진행여부를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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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이사를 갈 계획이라 부동산거래 쪽에 관심이 많은데, 최근 들어 전세매물이 적어서 그런지 가계약을 했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중도파기하게 되었을때 그에 따른 책임은 누가 지게 될까요?

 

제가 법학을 배웠고, 이에 대해서 검색까지 하면서 찾아봤지만, 흑백으로 깔끔한 답변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관련 법규정을 본다면 민법 제565조(해약금)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보통 부동산매매나 전세, 월세계약서를 작성할 때 10% 정도 돈을 겁니다.

 

그런데 이행일 전에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중도이행을 못하게 되었다면 매수자(또는 세입자)는 걸었던 돈을 포기하고 파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도자(또는 집주인)이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받았던 금액의 2배를 지급하여 파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해약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설정을 미리 해두는 것입니다. 이게 계약금제도죠.

 

가계약(假契約)이라는 것은 거기에 임시라는 의미가 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물이 잘 안 나오는 전셋집이 나왔는데 집주인이 지금 없다보니 정식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임시로 소액 보증금을 걸어놓고 가계약을 해두는 것입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에게 팔지 말라고 선금을 걸어 놓는 거죠.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거래가 깨진다면 책임은 누가 지는게 맞을까요?

 

 

 

 

우선 비록 정식서류까지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집주인과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다면 가계약이 아니라 말로 한 구두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봐야합니다.

 

이 경우에는 법적 효력에는 차이는 없지만 입증이 문제 될 수 있죠. 그래도 위의 해약금제도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 매수자가 중도 파기하고자 한다면 걸었던 보증금은 포기해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비해 중개수수료는 매매나 전월세가 실제 이행까지는 되지 않았으니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제대로된 합의까지는 진행되지 않았다면 걸었던 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봐야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부동산중개인에게서 아파트가 나왔다는 얘기만 듣고 몇동 몇호인지도 못 듣고 입금했다면 쌍방에게 어떤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매매나 전세에서 집을 구경하는건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매물도 제대로 구경도 안 하고 계약한다는건 비정상적인거죠.

 

 

 

결국 가계약인가, 구두계약인가, 이를 구별하는게 문제해결의 핵심으로 볼 수 있을텐데 이는 개별적으로 파악해봐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가계약금은 이미 지급된 상태라서 보유하고 있는 집주인이나 부동산중개인이 반환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합의로 해결해야하고 그게 안 된다면 결국 민사절차로 해결해야합니다. 비용과 시간도 추가되고 피곤해지죠. 걸었던 금액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소액이라면 법조치로 처리하는건 되러 비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뭐 현실에선 피차 피곤해지니 대부분 법정까지는 가지 않고 지급한 쪽에서 강하게 청구를 하면 반환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약금을 걸 때에는 그만큼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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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더위가 정말 일찍 시작되었네요. 5월 말부터 30도가 넘는 폭염으로 에어컨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작년 가을에 선풍기가 고장이 나서 아직 구입을 하지 않았거든요.

 

인터넷으로 어떤 걸 살까 검색하면서 첫번째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바로 이름있는 메이커 제품을 구입할까? 그냥 가격 저렴한 상품을 살까? 하는 것입니다.

 

뭐 특별히 전자제품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도 선풍기 하면 한일이나 신일을 떠올리잔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찾아보니 메이커제품은 가정용 미니 작은게 25,000원 정도 하고, 16인치는 35,000원 정도 하더군요. 제가 찾아본게 거의 최저가 수준으로 대부분 그보다 훨씬 비싼 가격입니다.

 

그에 비교해서 중국산 저가 상품은 16인치가 19,000원 수준. 거의 값입니다.

 

어느 쪽이 더 나을까? 아내와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10년 정도 사이에 2번 고장이 났었는데 AS수리는 역시 메이커가 낫더군요.

 

 

 

 

최근들어 중국산도 AS해주는 상품이 생기긴 했지만 대부분 수리점이 수도권 같은 곳에만 있어서 택배로 왔다갔다 해야하니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추가되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상품값이 2만원도 안 되는데 왕복 택배비에 수리비까지 들어가면 비효율적이죠. 무상수리 기간 중에나 사용할만합니다. 그에 비해서 신일선풍기는 마산에도 수리점이 있어서 고장문제에 대처하는 건 훨씬 편리합니다.

 

이래저래 메이커가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역시 가격까지 고려하니 그냥 저가선풍기가 더 낫다라는 결론이 나더군요.

 

 

 

저희가 올해 이사를 갈 계획인데 그렇게 되면 근처에 수리점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럼 뭐 수리 의뢰하려면 결국 택배로 해야하니 중국제랑 차이가 거의 없죠.

 

이왕 다른 가전제품에 비교해서 고장이 잘 나는 편도 아닌데 2배 가까운 가격으로 살 필요가 있나? 싶더군요. 그래서 그냥 저가상품을 사기로 했습니다.

 

물론 소음이 적고 사람들 리뷰가 괜찮은 걸로 찾아서 선택했는데 쿠폰까지 적용하니 17,000원까지 금액이 떨어지더군요. 오늘 배송 도착해서 시험가동해봤는데 정말 만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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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사용하다보면 채무유예상품이라는 것에 대해서 안내전화를 받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용어에 상담원이 아무리 상세하게 설명하더라도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을 정리해서 쉽게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기본적인 시스템을 본다면 카드사에 가입하는 보험상품에 가깝습니다. 신용카드사용자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서 대금을 갚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그 대금을 면제받거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신용보호상품입니다.

 

 

 

 

교통사고, 질병 등으로 갚을 능력을 상실했을 때를 대비한 준비책이 될 수 있죠. 물론 공짜로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카드사별로 비용 차이가 있어서 여기서는 삼성카드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2016년 1월이후 가입자는 채무금액의 0.3%가 수수료로 발생해서 예를 들어 백만원인 경우 3천원이 수수료로 결제금에 추가됩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보험료를 내고 특정 상황이 되면 한도금액(3천만원) 내에서 보장을 받게 됩니다.

 

보장기간 중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라든지 치명적인 질병을 진단 받는 경우, 중대장애, 장기입원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입니다.

 

 

 

 

채무를 면제 받거나 유예되는 대상은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과 그 수수료, 이자, 연체료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예외적으로 할부금융이나 리스, 세이브서비스 등의 일부금액은 제외됩니다.

 

나름 합리적으로 선택해볼 수 있는 보험상품이 아닌가 싶네요.

 

하지만, 가입가능연령이 만 20세 이상 만 60세 미만으로 제한이 있고, 만 71세 연령에서는 상품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에 노년 대비책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료처럼 사고가 나지 않으면 납부한 보험료는 그냥 소멸되니 손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사고나 질병이라는게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 가입여부를 결정하는건 쉬운 문제가 아닐 듯 싶네요.

 

그리고 일반 보험처럼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살로 사망한 경우,
보장개시일 이전 3년 이내에 치명적 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거나 치료를 받은 경우
신생물(암)의 경우는 상품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이내에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보장에서 제외된
다는 약정이 있더군요.

 

가입하실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하고 결정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건에 따라서 채무가 면제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면제되는게 아니고 납부기한이 일정기간 유예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점도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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