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보다 그 비중은 크게 줄은 것 같지만 여전히 취업하는데 신원보증을 요구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뭔가 꺼림직한 용어인 신원보증제도. 그 내용은 뭘까요?
이는 구직자가 그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횡령죄 등의 사고를 칠 경우에 대비하는 대책입니다.
사업자쪽에서는 그 행위자에게 피해금액배상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 사람 혼자의 경제력으로는 부족한 경우도 있고, 이미 다 은닉해서 회수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신원보증인에게 대신 갚아라! 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직장인의 범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게 문제입니다.
얼마전에 뉴스에서도 나왔었는데 영업직인 경우, 자기 할당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 했을 때에도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하더군요. 말도 안 되죠.
이렇게 본다면 일반적인 빚보증과 별로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나마 대출금에 연대보증을 서는 것은 금액이라도 딱! 정해져 있어서 원금과 이자 등에 국한되지만, 신원보증에는 그 책임이 얼마나 커질지 사실상 예측이 안 됩니다.
정말 큰 피해가 생길 수도 있는거죠.
그러므로 아버지, 어머니처럼 그만큼 큰 책임을 져줄만한 관계라면 어쩔 수 없이 서줘야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관련서류를 끊어주는건 안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과거에는 주로 부모가 서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그 후 횡령사건이라도 터지게 되면 그 가족들이 모두 망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였죠.
이런 문제점으로 현대에 들어와서는 보험상품으로 대처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의 신원보증보험상품이 바로 그것입니다.
일정기간동안 약정된 금액을 한도로 취업자로 인한 피해를 우선해서 대신 지급해주는 상품이죠.
물론 보험이기 때문에 가입자(구직자)에게 일정금액 보험료를 사전에 받고, 또한 그 사람이 불법행위 등을 저질렀을 경우엔 회사에 먼저 지급한 피해액을 행위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별문제 없이 만기가 지나가게 되면 납부한 보험료는 환급되지 않고 소멸되는 소멸형으로 운영되어서 마치 자동차보험과 비슷한 성격이 있습니다. 나름 좋아진 거죠.
참고로 신원보험제도도 신용불량자는 가입이 안 되는 등으로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평소 신용관리는 필수라고 할 수 있죠.
앞으로 인보증이 이런 보험상품으로 모두 대체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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