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이번 5월말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새로운 월셋집을 찾아 이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법 없이도 사시는 분이다보니 얼렁뚱땅 진행을 해놓으셨더라구요.

 

부동산중개소도 거치지 않고 직거래로 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계약금을 백만원 현금으로 걸어놓고는 영수증도 받아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너무 믿으시죠.

 

뭐 예전에도 그랬으니 저는 당연하다 싶은데 제 동생들은 불안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본계약은 제가 가서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전세(월세)계약서 양식을 근처 문방구 드림디포에 가서 구입했습니다. 3장(임대인용, 임차인용, 중개소용)이 한 세트짜리로 2부가 들어있는데 500원!

 

제일 앞장을 작성하면 뒤에 2장에 같이 글이 써지는 용지라서 사용하기는 정말 편합니다.

 

사실 이런 양식없이 그냥 A4용지 같은 곳에 작성해도 되는데 그러다보면 내용에 일부가 빠질 수도 있고 공연히 군더더기내용이 더 늘 수도 있으니 그냥 인쇄된걸 구입하는게 더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도장밥(인주)도 필요하겠더군요.

 

 

 

 

요즘 왠만한 계약서는 그냥 서명에 싸인(sign)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도장을 찍는게 더 확실한 느낌이 듭니다. 물론 법적인 효력은 도장이나 사인이나, 차이없이 똑같습니다.

 

인주를 사러 또 드림디포에 방문, 플라스틱 케이스로 된 작은게 500원 하더군요. 5년쯤 전에 요것도 100원 했었는데 그동안 가격이 5배나 올랐다니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그전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서 해당 주소지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봤습니다.

 

집주인의 주소와 이름 확인, 그리고 월세라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근저당설정도 확인했습니다. 예전엔 집주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첫숫자까지는 확인이 되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표로 가려져서 남성인지 여성인지도 알 수 없게 바꼈네요.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새 월셋집으로 방문했는데 집주인 부부가 같이 기다리고 있더군요.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데 집주인아주머니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어머니께서 계약금을 받고 모든 걸 다 진행해서 임차인(저희 아버지)도 오늘 처음 봤다고..

 

잔금을 치루는데 금액 확인도 안 하고 월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별도로 신분증 확인도 안 했습니다. >> 서울이었다면 꼭 확인해야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증금도 얼마 안 되는데다가 지방이다보니 피차 그럴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수도세(물세)에 대해서 어떻게 할건지 이야기를 해서 추가 내용을 작성하고 서명, 싸인하고 각자 1부씩 나눠가지고 끝! 인주를 공연히 샀습니다. 돈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하는게 좋지만, 소액보증금이다보니 이 정도만 해도 무난한 수준이 아닌가 싶네요. 이렇게 얼렁뚱땅 마무리 지었습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진이의 고민상담소 | 김상진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공암1길 8-11 | 사업자 등록번호 : 598-99-00156 | TEL : 010-4706-1810 | Mail : mondhof@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6-경남합천-00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