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사용하다보면 채무유예상품이라는 것에 대해서 안내전화를 받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용어에 상담원이 아무리 상세하게 설명하더라도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을 정리해서 쉽게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기본적인 시스템을 본다면 카드사에 가입하는 보험상품에 가깝습니다. 신용카드사용자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서 대금을 갚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그 대금을 면제받거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신용보호상품입니다.
교통사고, 질병 등으로 갚을 능력을 상실했을 때를 대비한 준비책이 될 수 있죠. 물론 공짜로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카드사별로 비용 차이가 있어서 여기서는 삼성카드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2016년 1월이후 가입자는 채무금액의 0.3%가 수수료로 발생해서 예를 들어 백만원인 경우 3천원이 수수료로 결제금에 추가됩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보험료를 내고 특정 상황이 되면 한도금액(3천만원) 내에서 보장을 받게 됩니다.
보장기간 중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라든지 치명적인 질병을 진단 받는 경우, 중대장애, 장기입원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입니다.
채무를 면제 받거나 유예되는 대상은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과 그 수수료, 이자, 연체료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예외적으로 할부금융이나 리스, 세이브서비스 등의 일부금액은 제외됩니다.
나름 합리적으로 선택해볼 수 있는 보험상품이 아닌가 싶네요.
하지만, 가입가능연령이 만 20세 이상 만 60세 미만으로 제한이 있고, 만 71세 연령에서는 상품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에 노년 대비책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료처럼 사고가 나지 않으면 납부한 보험료는 그냥 소멸되니 손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사고나 질병이라는게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 가입여부를 결정하는건 쉬운 문제가 아닐 듯 싶네요.
그리고 일반 보험처럼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살로 사망한 경우,
보장개시일 이전 3년 이내에 치명적 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거나 치료를 받은 경우
신생물(암)의 경우는 상품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이내에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보장에서 제외된다는 약정이 있더군요.
가입하실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하고 결정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건에 따라서 채무가 면제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면제되는게 아니고 납부기한이 일정기간 유예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점도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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