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마음에 드는 촌집을 찾아서 계약을 했습니다. 추가비용 등을 이야기하다가 잔금지급할 때 같이 준비해야할 금액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얘기하더군요.
법정수수료는 건물의 경우에는 최고 0.6%, 토지의 경우에는 최고 0.9%라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시골에서는 이렇게 받아서는 영업 못한다고 하더군요.
주택 가격이 비싸서 1억, 2억 할 때에는 0.5%만 해도 적은 금액이 아니니 괜찮은데 시골에선 1천, 2천만원 짜리도 있어서 0.6% 받아서는 중개를 못한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정말 조금만 생각해봐도 맞는 말이라는걸 알 수 있습니다.
촌집과 대지를 합쳐서 3천만원짜리라면 법적중개수수료를 본다면 20만원 안팎 밖에 안 됩니다. 매도인, 매수인 합치면 40만원 정도되죠.
뭐 그정도면 괜찮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교차로나 벼룩시장 같은데 광고라도 내려면 비용이 들어갑니다. 광고없이 놔두면 고객유입을 기대하기 어렵죠. 알아서 찾아오는 걸 기다리면 그만큼 시간이 흘러갑니다.
거기에 집보러 온 사람들을 데리고 소개시켜주러 왔다갔다하는 비용도 생각해야합니다.
도심지 아파트야 대부분 차로 10분 안팍.. 걸어서도 가능하지만, 시골에선 차로 20분 30분 가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왔다갔다 해서 되는 일이 아니죠. 부동산 하나 파는데 두세번은 기본일테고, 그보다 훨씬 많이 왔다갔다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정말 남는게 없죠. 그래서 아예 최저금액 30만원을 정해서 받는다고 하더군요.. 훔 이해가 됩니다.
반대로 비싼 주택을 매매한다고 많은 돈을 받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서울에서 7억 아파트 하나 매매한 것과 시골에서 3천만원 촌집 매매한 것과 수수료가 350만원 대 18만원, 이렇게 20배 차이나는게 말이 되나요?
일하는게 얼마나 차이난다고 20배나 비싸게 받는답니까?
법규정 자체가 불법을 조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깊이 하다보니 매도인에게는 그외 + a를 더 받는다고 하더군요. 광고비 등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a 가 없다면 열심히 할 수 없다고.. 참.. 웃깁니다.
과다수수료를 징수했을 때에는 형사처벌, 공인중개사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과연 얼마나 그런 제재를 가하는지 궁금합니다.
제대로 처벌도 안 되는 법규정을 유지해서 범법자만 양성하기보다는 더 합리적인 체계로 중개수수료체계 자체를 변경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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