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정당방위관련하여 뉴스가 뜨면 왈가왈부, 설전(舌戰)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우리나라의 법이 잘못되었다는 비판적인 시선이 많습니다. 강도범이 무기를 들고 휘두르는데 그냥 맞고 있어야한다는거냐? 날 보호하기 위해서 반격했다고 형사처벌을 받는게 말이 되느냐?

 

이런 내용이 주로 올라옵니다. 저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솔직히 해당 뉴스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뉴스기사들을 보면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과다한 문구를 쓰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나 가해자의 특정 내용만 부각해서 글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혀 객관적이지 못하죠.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집주인이 이를 잡으러고 하다가 서로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에 따라 강도가 크게 다쳤다면 당연히 정당방위가 성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어떻게 싸우게 되었고 어떻게 폭력을 행사했는지는 상세하게 다루지 않죠.

 

 

 

 

한마디로 타인의 집에 들어온 절도범이니 패서 잡아도 된다는 일반적인 의식으로 접근합니다.

 

사실 불법적인 범죄인을 체포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력을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제압할 수는 없죠. 절도범도 잡히기 싫으면 힘을 쓰니.. 그때부턴 준강도(準強盜). 즉 강도범과 같아집니다.

 

집주인도 이를 제압하려면 더 강한 힘을 쓸 수 밖에 없습니다. 뭐 게임도 아니고 적당한 파워(Power)로 적당하게 제압한다? 불가능하죠. 큰 힘으로 억눌러야 반격으로부터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법원 판사나 검사, 경찰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왜?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을까요?

 

 

 

대부분 보면 단순히 제압(制壓), 체포로 끝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폭력으로 분출하는 아드레날린(adrenaline)의 지배를 받아서 이미 쓰러져서 저항의식을 상실한 강도범을 발로 계속 밟는다거나 의자 등으로 계속 내려치는 것이죠.

 

방어의 목적은 이미 달성했고 이 때부턴 그냥 폭행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쯤되면 집주인은 흥분해서 제대로 기억도 못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정당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죠. 뉴스기자는 집주인의 진술에 의존하다보니 객관적인 기사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죄가 없는데 경찰, 검찰, 법원이 폭행죄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사건을 냉정하게 봐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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