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연관되어 있는 분야에는 사기범죄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대출은 금액도 크다보니 많은 사기꾼들이 활동하고 있죠.

 

그래서 언제나 조심해야하고 가장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직접 은행지점을 방문하여 상담사 앞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용등급이 안 좋다거나 기존 채무가 많아서 은행대출이 안 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금융회사 지점을 매번 찾아다닐 시간도 없죠. 점심시간 등에 짬을 내어서 한 번 방문하기도 사실 어려운 편입니다.

 

얼굴도 안 보고 인터넷으로 진행할 경우엔 사기가능성은 더 높아지죠. 그렇다면 사전에 사기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첫번째 내가 신청도 하지 않은 곳에서 저금리대출을 해주겠다고 먼저 문자나 전화가 왔다면 100% 위험입니다.

 

법적으로 고객의 사전동의를 얻지 않은 대출광고는 할 수 없습니다. 불법광고입니다. 수당 몇푼 받겠다고 그런 불법을 할 사람은 없으니 무조건 범죄라고 보면 됩니다.

 

 

 

 

두번째 조건이 안 된다면서 신용도를 올려주겠다드니.. 연체기록을 삭제해주겠다느니 하면서 선수수료입금을 요구한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한다거나.. 이런 것도 다 거짓말 입니다.

 

신용등급은 하락하는건 한순간이지만 상승은 엄청 느립니다.

 

빚을 갚는게 그나마 빨리 오르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바로 쉽게 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되는게 아닙니다. 비슷한 금리로나 빌릴 수 있죠.

 

즉 수수료나 기존 부채를 상환하라면서 입금 요구하는 것도 무조건 사기입니다.

 

 

 

세번째 통장원본이나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것은 대포통장사기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통장원본이나 체크카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잔고가 없으니 문제없겠지.. 착각입니다.

 

해당 계좌는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피해금을 입출금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계좌를 빌려주거나 판 대여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계좌거래정지, 1년 이상 신규발급 금지, 그외 보유한 은행계좌는 인터넷뱅킹, 폰뱅킹, 현금입출금기 사용정지.. 오직 은행창구를 통한 거래만 가능해집니다. 대면거래금지라고 하죠.

 

사기는 계속 진화해서 고정적인 생각으로는 고학력자도 당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위 케이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뭔가 이상한 점이 있으면 꼭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왠만하면 현대캐피탈, 웰컴저축은행, 산와머니, 리드코프 등으로 유명금융사를 인터넷 상에서 직접 검색해서 공식 전화번호로 대출을 진행하는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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