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같은 온라인게임을 하다보면 계정거래를 했다가 추후 회수해서 논란이 생기는 케이스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혹자는 불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민형사상 고소, 게임사에 걸려 계정사용정지 등의 재제를 받는 등으로 문제가 많죠.

 

하지만, 유저들 사이에는 수요와 공급이 존재하다보니 여전히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법률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많은 분들이 계정거래를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법 규정은 없습니다. 민사상으로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명확하게 따져보면 거래, 즉 매매가 아닌 빌려주는 임대계약에 가깝습니다.

 

 

 

 

게임사에서 명의자변경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제일 처음에 만든 명의자,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사람이 영구적인 소유자입니다.

 

이건 바꿀 수 없죠. 포기각서를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1대 무적이라는 얘기가 있죠. 법적으로 보면 포기의 효력은 없다라고 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무기한으로 명의자는 매수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를 허용하는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끼리는 이렇게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게임사와 유저 사이에는 약관위반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게임사에서 제일 처음 게임서비스를 제공할때 약관으로 계정, 사이버머니, 아이템 등의 현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유저는 이에 동의를 했기때문에 이를 위반했을때 이용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 사이의 약속위반의 결과이지 불법의 효과는 아닙니다.

 

 

 

 

본주가 처음부터 회수를 계획하고 돈을 받은 다음에 비번을 다시 바꿔서 되찾아왔을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민사상 손해배상도 해야합니다. 보통 매매 원금 수준이지만 손해배상금액을 별도로 약정하게 된다면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해야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시간이 흐른 뒤에 되찾아온다면 사기로 보기는 어렵게 됩니다.

 

 

 

 

이땐 매수자민사절차를 통해 피해금을 회수해와야 합니다.

 

사실 민사소송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몰라서 시작부터 힘들어하죠.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이다보니 결국 판매자(본주)만 유리한 계약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본주도 피곤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계정매매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니 부담스럽습니다.

 

 

 

2대, 3대, 다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고 이들 중에 1인이 아이템 현거래사기를 치게 되면 바로 본주가 의심을 받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야 형사수사로 넘어가면 본인의 범죄가 아니라는게 확인되겠지만, 경찰에 불려다니는건 정말 부담스럽죠.

 

결국 계정거래매수자, 매도자 쌍방 위험한 계약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진이의 고민상담소 | 김상진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공암1길 8-11 | 사업자 등록번호 : 598-99-00156 | TEL : 010-4706-1810 | Mail : mondhof@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6-경남합천-00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길바닥에 쓰러져있는 사람을 봤는데 돕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얼핏보면 좀 어의없는 질문 같지만 현실적으로 충분히 고민해볼만한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당연히 도와야된다고 얘기했겠죠.

 

하지만 점점 사회가 각박해져서 누군가를 돕는 선의의 마음도 잘못 했다가는 오해받기 쉽상입니다.

 

 

 

 

실제 술에 취해 쓰러져있는 사람을 돕는 척하면서 물건을 훔치는 범죄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니까 내 봇짐 내라 한다는 옛날 속담처럼 기껏 시간내서 도와줬다가 되러 피해를 입는 경우도 실제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른 척 무시했다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까? 한편으로 걱정도 되죠.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엔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상황이나 특별한 관계가 있는게 아니라면 모른척 지나갔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특정 상황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부모나 가족이라면 당연히 서로 위험에서 도와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치원선생님은 유치원생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죠.

 

이런 명시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우회 모임에서 같이 등산을 갔다든지 하는 상황에서는 마찬가지로 서로 돕는게 당연하겠죠.

 

이를 무시하고 버려두고 온다면 유기죄, 유기치사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선원법 등의 개별 법률에서는 긴급한 상황에 구조해야법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죠.

 

즉, 그냥 무시하는 것도 절대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현대사회에서는, 적극 구조까지는 하지 못 하더라도 경찰서 등에 연락해서 구조요청을 하는게 합리적인 대처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진이의 고민상담소 | 김상진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공암1길 8-11 | 사업자 등록번호 : 598-99-00156 | TEL : 010-4706-1810 | Mail : mondhof@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6-경남합천-00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돈벌기, 재테크가 현재 사회의 이슈로 되어 있지만 여전히 밑 빠진 독에 물 붇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일을 자초해서 하는거죠.

 

그중에 한가지가 바로 신용카드 빌려주기 입니다.

 

물론 대여 당시에는 그정도는 해줘도 된다고 생각할만큼 친분관계가 있는 애인, 친구, 친척이기 때문에 빌려주는 것이겠죠.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게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애인관계가 깨어지면 그전에 줬던 커플링, 선물까지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 사용한 카드대금이라면 어떨까요?

 

처음엔 안 갚아도 된다고 했다가 뒤에가서 변심하기 쉽상입니다.

 

 

 

 

물론 이 경우 법적으로 청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쓴 쪽, 채무자는 갚지 말라고 했다(증여)고 주장할테고, 빌려준 쪽, 채권자는 대여금으로 주장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증거확보 등에 따라서 결론이 틀려지겠지만 쌍방 모두 피곤해집니다.

 

피차 시간낭비 돈낭비죠. 그나마 이정도로 끝나면 다행입니다.

 

 

 

 

보통 신용카드를 빌려쓰는 사람들은 신용상태가 안 좋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다보니 처음엔 자신이 낸다고 해서 갚아가더라도 뒤에가서 뻥~ 사고 치고 잠수탈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본인의 허락도 없이 한도를 마음대로 늘리고 카드론, 현금서비스까지 풀로 받아서 연체시키는 때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모두 명의자가 져야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타인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는게 불법은 아니지만, 과다사용, 연체, 분실 등의 모든 책임을 명의자다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터지면 경찰에 신고를 생각하는데 본인이 직접 대여해준거라서 부정사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편입니다.

 

사기죄 성립가능성도 낮죠.

 

 

 

결국 민사절차를 통해 회수해야하는데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빌린 채무자가 사용했다는걸 입증하기도 쉽지 않고, 입증해서 승소해도 추심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알아서 갚지 않으면 결국 은행, 급여, 유체동산압류 등을 통해 회수해야하는데 채무자명의 재산, 소득이 없다면 사실상 회수는 어렵습니다.

 

이래저래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간낭비까지, 밑빠진독에 물붇기가 되어 회복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명의, 신용카드는 절대 빌려주는게 아닙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진이의 고민상담소 | 김상진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공암1길 8-11 | 사업자 등록번호 : 598-99-00156 | TEL : 010-4706-1810 | Mail : mondhof@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6-경남합천-00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형법을 전공으로 석사까지 다녔지만 수업시간 중에 형사범죄피해의 합의금이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도 공부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 필요성도 전혀 느끼지 못 했었죠.

 

하지만 직장생활을 하면서 상담을 하다보니 피해자(채권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금배상 받는 부분이더군요.

 

 

 

 

학교다닐땐 합의로 회수하는 방법보다는 법조치를 통해 추심하는 법을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보면 가해자 이미 신용불량자라서 자기명의로 아무런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수익금 조차도 가족명의 등으로 은닉하거나 술, 도박, 생활비로 탕진하는 때가 많죠.

 

 

 

 

그러다보니 형사배상명령이나 민사판결을 받아도 부동산, 통장, 급여, 유체동산 압류 등의 조치로 추심하는건 정말 힘듭니다.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게 당사자끼리 대화를 통해 합의금을 받는 것입니다.

 

가해자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또는 조금이라도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피해자의 고소취하장(고소취소장)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화에 나서는 경우가 있죠.

 

 

 

 

그렇다면 사기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손해를 입은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그 손실은 단순히 원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경찰서 신고 등으로 왔다갔다 추가 비용과 시간 소비, 거기에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게다가 마트같은데 보면 절도 시에 10배 배상 같은 경고문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근거로 몇배의 금액을 요구하는 채권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사기를 친 사람이 과연 수중에 이 있어서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이미은닉한 상태입니다.

 

아예 먹고살기도 힘든 사람들도 많죠. 그러다보니 범죄수익금 소비해버린 경우도 많습니다.

 

 

 

 

범죄자가 초범이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족이라도 나서서 사건이 확대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때가 많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원금에 몇배를 갚을 능력은 없을때가 많죠. 그러다보니 대부분 원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약간 수준에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다른 범죄에선 더 큰 합의금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범, 절도범처럼 일반 재산범에선 이런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사기피해회복을 한 경우는 1%도 안 된다고 통계가 나오더군요. 형사배상명령, 민사소송에 별별 법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회수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므로 돈이 급한 사람이라면 소액 현금이라도 바로 받는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상대방의 제안을 들어보고 적정 수준을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핵심! 처음부터 사기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예 접하지 않는게 최선입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진이의 고민상담소 | 김상진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공암1길 8-11 | 사업자 등록번호 : 598-99-00156 | TEL : 010-4706-1810 | Mail : mondhof@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6-경남합천-00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사람들은 '법대로 하자' 라는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보통 보면 자신은 잘못한게 없다. 당당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한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다보니 실제 말다툼으로 끝날 문제를 소송까지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더군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법률은 만능해결책일까요? 실제 법대로 한다면 누가 손해를 볼까요?

 

 

 

 

현실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 모두 손해를 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말다툼 수준에서 끝낸다면 약간의 시간과 스트레스 정도가 손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화로 끝낸다면 비용지출은 그다지 크지 않죠.

 

 

 

 

어느 일방이 음료수나 술이라도 한잔 대접하고 고개를 숙인다면, 피차 조금씩 손해보고 가운데 선에서 합의로 해결을 보고 웃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느 쪽이 조금 더 손해를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법으로 한다면 결국 소송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요즘은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으로도 신청가능해서 채권자(원고)가 제법 노력한다나홀로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몇만원 지출이 생기고 법원 출석까지 하게 된다면 평일 회사나 사업까지 땡땡이치고 시간을 빼야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이는 피소 당하는 피고인(채무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까지 선임하게 되면 비용은 눈덩어리 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왔다갔다 교통비와 본인의 시간낭비는 상대방에게 거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승소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곱게 돈을 내준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결국 압류 등의 법조치를 추가로 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지출은 깨진 독처럼 한정없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승소판결 받고도 회수가 안 되는 상황도 종종 벌어지죠.

 

 

 

이래저래 쌍방 스트레스만 많이 받고 손실만 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법대로 하자'라는 말은 '나는 잘못한게 없다. 당당하다'라는 의미로 생각해야지.. '그래 갈데까지 가보자', '너죽고 나죽자' 라는 의미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진이의 고민상담소 | 김상진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공암1길 8-11 | 사업자 등록번호 : 598-99-00156 | TEL : 010-4706-1810 | Mail : mondhof@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6-경남합천-00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자신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터졌을때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 경찰에 신고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즉,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자는 가만히 있어도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알아서 수사하고, 그에 맞게 처리가 될거라고 생각하는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고소부터 진행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경찰서에 방문, 신고하는건 신고자의 입장에서도 부담스럽습니다.

 

민중의 지팡이라고 어려운 문제는 모두 상담하라고 얘기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위치라서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죠.

 

 

 

 

실제 친구나 직장동료 등에게 빌려줬다가 떼인 돈문제로 방문했다가 '경찰서는 떼인 돈을 받아주는 곳이 아닙니다. 민사소송으로 하세요' 라는 핀찬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했다가는 죄없는 사람을 신고했다고 무고죄로 역공 당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형사고소를 해야할까요?

 

사실 법률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개별 사건에 있어서 범죄가 성립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확신하기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라는게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도 없으며, 자신도 모르는 뒷이야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우리 집에서 내 물건을 훔쳐갔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고장나서 못 쓰게 된걸, 어머니가 집앞에다 내놔서 주워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는거죠.

 

 

 

 

그렇다고 모든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신고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무리가 있습니다.

 

결국 자신이 판단하여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경찰에 상담을 받아보는게 정답입니다. 혹시 죄가 아니라고 해서 핀찬을 듣더라도 그정도는 감수해야할 부분이죠.

 

 

 

 

그리고 많이들 걱정하는 무고죄의 경우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하는게 아니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얘기한다면 전혀 문제될게 없는 것이죠.
 
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론과 현실은 차이가 많기 때문에 네이버지식인 등에서 미리 문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사업자 정보 표시
진이의 고민상담소 | 김상진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공암1길 8-11 | 사업자 등록번호 : 598-99-00156 | TEL : 010-4706-1810 | Mail : mondhof@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6-경남합천-00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중고거래가 늘어나면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SNS 등을 통해 개인간에 직거래가 새로운 문화로 자리잡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무등록사업자에 전문성도 없다보니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때가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거파금입니다.

 

 

 

 

거파금이란 거래파기금이라는 말을 줄인 것으로 물품매매에 있어서 상대방이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을 파기할 때 그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으로 본다면 해약금제도(계약금)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매매에서는 돈을 주고 바로 물품과 교환하게 되어서 불이행의 위험성은 아주 적습니다.

 

그에 비해서 계약과 이행 사이에 시간이 제법 걸리는 매매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 쌍방 당사자는 상대방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위험이 상존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 계약 당시 판매대금의 10% 정도를 구입자가 매도인에게 계약금(해약금, 보증금)으로 걸어두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혹시 이행전에 구입자가 구매 취소를 하게 되면 그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을 포기해야합니다.

 

 

 

 

반대로 매도자가 취소할 때에는 그 금액 만큼 더해서 배액을 반환하고 계약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매매, 전월세계약, 비행기탑승예약, 호텔예약 등에서 이런 해약금제도를 많이 이용하죠.

 

그에 비해 카스샵, 블로그샵 등에서의 거파금은 대부분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약금제도는 아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판매자가 자기 홈페이지 등에 작은 글씨로 공지만 해놓은 때도 많고, 구입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제대로 동의를 얻은게 아닙니다.

 

즉, 구매자들은 대부분 신중하게 판단한게 아닙니다. 거기에 사전에 계약금을 넘긴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 단순 구두계약이죠.

 

 

 

 

또한 보통보면 판매대금의 50%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경험부족, 법지식 부족을 이용한 불공정한 약정으로 결국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판매자들은 대부분 무등록사업자에 통신판매업신고도 하지 않은 불법업체들로 거파금을 안주면 개인정보를 공개한다느니하는 협박도 서슴치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래파기금 운운하는 곳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거래를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진이의 고민상담소 | 김상진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공암1길 8-11 | 사업자 등록번호 : 598-99-00156 | TEL : 010-4706-1810 | Mail : mondhof@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6-경남합천-00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상속재산 분배문제로 다툼이 벌어졌다는 뉴스가 종종 나오지만, 여전히 가족간에는 비합리적인 개념(情)이 우선할 때도 많습니다.

 

특히 부모자식간에는 돈보다는 신뢰를 선택하는게 옳다라고 어릴때부터 자연스럽게 배웠던 것같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이런 관념이 매번 옳은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네요.

 

 

 

 

저는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추심업무로 몇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네이버 지식 등에서 답변을 자주 올리고 있죠.

 

이런 상담을 하다보면 정말 가족, 친척, 친구 사이에도 정말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몇백, 몇천만원 꼭 갚겠다고 돈을 빌려가서는 떼먹는 일은 부지기수(不知其數)이고, 신용카드나 휴대폰을 빌려가서는 사용한 요금을 안 갚는 일도 흔합니다.

 

친한만큼 당연히 돌려줘야할텐데 반대로 친한 만큼 못 갚게 되도 이해하겠지.. 생각하는거죠.

 

 

 

 

어제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식당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상가임대계약서인사업자명의를 제걸로 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예전에 식당을 하셨던 경력은 있으시지만 최근들어 그 쪽으로는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거든요. 게다가 명의대여..

 

 

 

 

가족간에 빌려줬다가 어떤 피해를 입는지 전 빤히 알고 있습니다. 부가세 등의 세금을 미납하게 되면 명의가 모두 책임져야하죠.

 

그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4대보험 직장에 근무하면서 투잡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득세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머니명의로 할 수 없는 이유가 몇년전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아직 해결하지 못해서입니다.

 

이 상황에서 타인사업자로 개업하게 되면 재산은닉의 의심을 받게 되죠. 채권자측에서 식당을 하는걸 알게되면 피곤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짧은 시간동안 정말 복잡한 심정으로 고민하다가 결국 직장에 근무중이라서 저도 세금 등의 사유로 제명의를 빌려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의 기대를 깨는건 죄송하지만, 제 가정을 지키는게 더 중요하다는 결정을 하게 되었네요.

사업자 정보 표시
진이의 고민상담소 | 김상진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공암1길 8-11 | 사업자 등록번호 : 598-99-00156 | TEL : 010-4706-1810 | Mail : mondhof@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6-경남합천-00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민사에 있어도 그렇지만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합의의 힘은 아주 큽니다. 법의 적용도 중요하지만 직접 당사자인 가해자의 피해회복에 대한 노력도 중요하고 피해자의 의사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범죄에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봐도 내란죄(형법 제87조) 같이 국익을 침해하거나, 현주건조물 등에의 방화죄(제164조)처럼 사회적 법익을 침해했을때에는 당사자합의라는게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법익을 침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차이가 많습니다. 친고죄(親告罪)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312조 등).

 

이는 다른 죄에 비교하여 죄질이 경미하고 피해자 등의 의사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처음 공소절차에서부터 고소를 필수요건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고죄에 있어서 당사자가 합의하여 고소취하장(고소취하서)를 제출하게 되면 수사단계에서는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되고, 재판단계에 있어서도 공소기각됩니다.

 

즉,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되는거죠.

 

 

 

 

친고죄로는 모욕죄, 사자(死者) 명예훼손죄, 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도 있는데 이는 고소없이도 수사, 형사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할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로는 폭행죄(제260조), 협박죄, 출판물 등에 관한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 등이 있으며 고소취하되면 공소기각판결이 나게 됩니다.

 

그외 일반범죄에 있어서는 고소취하효력은 훨씬 미약합니다.

 

 

 

 

가해자의 피해회복노력,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을 이유로 형량에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을 모르고 민형사 합의서만 제출하면 모든게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참고로 합의금수준을 많이들 고민하시는데 이는 글자 그대로 당사자의 대화로써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비슷한 사례에서도 금액규모가 차이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너무 과다한 배상금을 요구할 때에는 가해자가 손해배상금액을 공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진이의 고민상담소 | 김상진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공암1길 8-11 | 사업자 등록번호 : 598-99-00156 | TEL : 010-4706-1810 | Mail : mondhof@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6-경남합천-00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중고물품거래가 활성화되어 유명사이트에서는 매일 엄청난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정말 저렴한 가격에 마음에 드는 물건이 나올 때가 종종 있죠.

 

 

 

 

문제는 너무 싼 가격이면 혹시 사기가 아닐까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사기피해를 입으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지죠.

 

 

 

 

1만원, 5만원같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사기범죄가 되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범죄인을 잡는다는 것은 개별적으로 다릅니다.

 

 

 

 

판매자가 대포폰, 대포통장을 이용했다면 잡는데 몇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해서 사기꾼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피해금액을 돌려받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미성년자 초범같은 경우에는 큰 처벌을 피하고자 합의에 나오지만, 대부분의 전형적인 사기꾼들은 형사처벌받아도 피해보상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럴 돈 있었다면 처음부터 사기도 치지 않을테니깐요..ㅋ

 

 

 

피해자는 회수에 시간과 비용까지 추가로 들어가고, 적지 않은 스트레스까지 받지만 깔끔한 해결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결국 처음부터 의심스러울 때에는 물품을 받은 다음에 판매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유니크로 안전거래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아예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링크 - 신용정보사 채권추심대행 최소금액기준은? http://0810frog.tistory.com/80

사업자 정보 표시
진이의 고민상담소 | 김상진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공암1길 8-11 | 사업자 등록번호 : 598-99-00156 | TEL : 010-4706-1810 | Mail : mondhof@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6-경남합천-00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중고거래까페, 번개장터 등을 통해서 물품거래가 늘어난 대신에 이로 인한 사기나, 하자로 인한 분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처방법을 우선적으로 찾게 되는데,

 

 

 

 

돈만 입금하고 판매자가 잠수를 타거나 허위 송장번호만 불러주는 경우, 빈박스나 돌멩이같은 쓰레기를 보내는 경우 등 명백한 사기에서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이며,

 

그외 물품에 조금의 하자가 있다든지 할 때에는 합의를 통해서 적정선에 금액조정이 무난한 편입니다.

 

 

 

 

이렇게 사기피해를 입었을 때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 많이들 고민하죠.

 

정해진 규칙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본다면 원금에 어느 정도 비용을 고려해야 하는데 보통은 원금수준이 무난합니다.

 

 

 

 

이는 그외 피해본 금액을 입증하기도 힘들고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까지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이죠.

 

금전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정신적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없으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처럼 소액에 연5% 법정이자 해봐야 얼마되지 않으니 아예 계산하지 않는게 편하죠.

 

 

 

 

물론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 또는 형사고소취하조건으로 합의를 할 때에는 그보다 큰 금액을 요구할 때도 많습니다.

 

가해자가 초범이고 가족들이 배상에 나온다면 조금 더 큰 금액에 배상합의도 가능합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상황을 본다면 사기범죄자는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피해배상에는 아예 신경쓰지 않습니다.

 

결국 형사배상 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청구해야 하는데 비용, 시간을 고려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더 나을 때도 많습니다.

 

결국 금액의 많고적음으로 공연히 시간을 끌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는 원금 정도 수준에서 빨리 마무리 짓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진이의 고민상담소 | 김상진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공암1길 8-11 | 사업자 등록번호 : 598-99-00156 | TEL : 010-4706-1810 | Mail : mondhof@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6-경남합천-00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빌려줬다가 못받은 돈, 물품미수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사기로 경찰에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같이 신청할 수 있을까요?

 

형사민사는 각각 다른 절차이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 가능합니다.

 

 

 

 

형사는 범죄에 대한 국가의 처벌문제로 피해자가 고소를 하게 되면 검찰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서 소송진행여부를 결정하고 알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벌금징역형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벌금은 범죄인이 국가에 납부해야할 금액이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별도로 피해자에게 배상까지 해야 합니다.

 

쌍방당사자합의를 통해 배상이 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가해자(채무자)가 변제할려는 의사가 없다면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하여 판결을 받아서 통장급여압류 등의 추심절차를 통해서 회수해야 합니다.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등의 범죄에 있어서는 1, 2심 형사소송중에 피해자가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받게 되면 별도의 민사판결을 받지 않아도 바로 추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신청전에 알아야할 점은 판결을 받는다고 해서 피해금액을 무조건 회수한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채무자인 범죄자자기명의로 재산이 없고 직장도 없다면 돈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는 합의를 통한 임의변제가 아니라면 회수가 쉽지 않습니다. 세부적인 진행은 사건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나 추심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진이의 고민상담소 | 김상진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공암1길 8-11 | 사업자 등록번호 : 598-99-00156 | TEL : 010-4706-1810 | Mail : mondhof@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6-경남합천-00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부동산매매, 전세계약이나 물품 대량거래를 할 때 계약금을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약속을 해놓고 이행은 일정기간 뒤에 하기로 한 상황에서 중도에 어느 일방의 변심 등으로 계약해지를 할 경우에 그 해약금(배상금)을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이행 전에는 구매자가 계약금을 건 상태에서 해지를 하게 되면 그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반대로 판매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 피해본 돈을 입증할 필요도 없으며 불이행으로 인하여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결혼식장을 예약했는데 사정이 안 되서 취소한다면 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예식장 입장에서도 취소되면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약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10%로 설정하지만 정해진 제한은 없습니다.

 

 

 

 

이렇듯 계약금은 계약해제 시에 해약금으로 이용되지만 이미 이행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그 효과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달간 매일 우유를 공급받기로 했는데 우유를 첫날 받아보니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계약해제를 하고 싶다면 이땐 별도로 합의를 통해서 해결을 봐야 합니다. 물론 보통 이런 거래에는 약관에 별도의 위약조건이 정해져 있는 편입니다.

 

 

 

이행 전에는 위약금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이행이 진행된 다음부터는 더이상 효력은 없습니다.

 

별도로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으며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진이의 고민상담소 | 김상진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공암1길 8-11 | 사업자 등록번호 : 598-99-00156 | TEL : 010-4706-1810 | Mail : mondhof@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6-경남합천-00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인터넷 중고물품거래사기에서부터 대여금, 투자사기 등 다양한 경제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의 피해자는 손해를 본 금액을 돌려받기 쉽지 않습니다.

 

 

 

 

가해자 사기꾼이 도주하여 연락 조차 되지 않는 때도 많고, 전화통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곧 돈이 생겨서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식으로 거짓말만 하는 때가 많습니다.

 

이래저래 스트레스만 받고 시간만 흘러가기 쉽습니다.

 

 

 

 

형사고소를 해서 사기꾼이 구속되는 등의 상황이 벌어지면 회수의 가능성이 보이는 듯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전과, 피해자 숫자, 금액 등에 따라서 틀리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약한 처벌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피해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1. 가해자와 합의하여 회수
2. 민사소송 또는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여 판결을 받고 통장압류 등의 강제집행절차를 통해서 회수

 

하지만 전형적인 범죄인은 거의 합의에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2번째 방법으로 받아야 하는데 비용도 들고 그렇게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범죄로 벌어들인 재산을 도박, 음주 등에 탕진하는 때가 많고, 아니면 타인 명의로 은닉해두는 때도 많습니다.

 

통장압류 등으로 회수는 정말 어렵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소액일 때에는 포기하는 것이 스트레스라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피해금액이 클 때에는 판결을 받아두고 사기꾼이 경제적 여력이 생길 때를 생각해서 3~ 4년 마다 한번씩 주소지 확인 등을 해보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민사판결소멸시효가 10년이며 다시 판결을 받으면 시효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채무의 경우에는 개인회생, 파산면책으로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독촉이 가능합니다.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가급적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보면 경제적 피해보다도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링크 - 증거수집에서부터 채권회수까지, 체크리스트!(바로가기)

사업자 정보 표시
진이의 고민상담소 | 김상진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공암1길 8-11 | 사업자 등록번호 : 598-99-00156 | TEL : 010-4706-1810 | Mail : mondhof@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6-경남합천-00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네이버 지식인의 문의를 보다보면 가족이나 친구 등에게 본인의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대여하니깐 뭔가 심각해보이지만, 개별적으로 보면 휴대폰, 정수기, 인터넷 등을 본인명의로 개통해주는 것처럼 아주 일반적인 것도 있습니다.

 

 

 

 

대출, 통장, 개인사업자 명의대여도 적지 않습니다.

 

이는 당사자가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어 있어서 자기 명의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친분관계에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데 중요한 점은 그 책임은 모두 명의를 빌려준 의자가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 

 

변제를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연체하게 되면 명의자 본인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며 독촉받게 됩니다. 결국 본인이 우선 갚아야 합니다.

 

종종 대출명의 등을 다시 원래 사용자로 바꿀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미 돈을 받기 어려운 신용불량자인 사람에게로 바꾸는 이유가 채권회사측에서는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를 빌려주는 경우 자기에겐 별 피해없겠지 생각하지만 국세, 지방세 연체를 책임져야하며, 사업으로 인한 미수금 등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피해을 입은 뒤에 피해회복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미 신용불량자라서 여기저기 빌린 사람에게서 돈을 돌려받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민형사상으로 청구해야 하는데 비용문제와 시간문제.. 그러고 나서도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 제도는 신용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즉! 신뢰할 수 없는 사람, 회사와는 신용거래를 하지 않도록 해서 피해을 줄이기 위한 것이죠.

 

아무리 가족, 지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제도의 효율성은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가족, 지인이라서 어쩔 수 없이 명의를 빌려줘야 한다면 그 피해가능금액을 미리 예측해서 스스로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개인사업자명의처럼 나중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입게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차라리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신용회복을 권고하는 것이 서로를 위한 해결책입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진이의 고민상담소 | 김상진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공암1길 8-11 | 사업자 등록번호 : 598-99-00156 | TEL : 010-4706-1810 | Mail : mondhof@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6-경남합천-00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중고거래카페 등을 통해서 저렴한 가격에 중고물품을 구입하기 쉬워진 것은 좋지만 그만큼 물품하자로 인해서 분쟁이 생기는 문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이들 고민하는 내용이 어떤 때 사기가 성립하는가? 인 듯 싶습니다.

 

 

 

 

1. 연락두절 또는 발송연기
전형적인 사기형태인듯 싶습니다. 판매자가 입금만 받고는 그뒤로는 잠수를 타거나 계속 보낸다고 하면서 시간을 끌거나 없는 송장번호를 불러주기도 하죠.

 

개인적인 사유로 사실 1~2일 연락을 못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2~ 3일 정도 기다려보는 것은 괜찮지만 그 뒤로도 연락을 안 받는다면 입금내역서, 카톡 내역 등을 뽑아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연락은 될 때에는 2~3일 정도 여유기간을 주면서 그때까지 안 보내주면 경찰에 사기로 고소한다고 하면 바쁜 일이 있는 사람도 보통은 바로 보내줍니다.

 

그렇게 문자나 카톡, 통화를 한 상태에서도 계속 시간을 끌때에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낫습니다.

 

 

 

 

2. 전혀 다른 물건 도착
계약과는 전혀 다르게 쓰레기나 돌멩이 등이 왔다면 당연히 사기가 성립합니다.

 

그에 비하여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물건이 왔다면 판매자실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반품, 교환을 요청해보고 이를 거절할 때에는 사기로 고소를 고려해볼만합니다.

 

 

 

 

3. 같은 물건이지만 하자가 있는 경우
고장난 중고폰 등으로 아예 사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거의 새옷이라고 했는데 입은 티가 확난다! 이런 상황에서는 형사범죄는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구별이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자세히는 경찰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범죄가 성립한다고 해서 국가나 경찰에서 알아서 돈을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불법에 대해서 국가가 처벌을 하는 것일 뿐이죠.

 

미성년자 초범일 때에는 가족들의 합의로써 피해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전형적인 사기꾼들은 형사처벌은 받아도 피해회복엔 신경쓰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국 형사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고 피해금을 추심해야 하는데 사실 물품대금이 소액이라면 소송비용, 추심비용으로 더 큰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빨리 포기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게 보면 경찰신고는 가해자처벌 다른 피해자의 발생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진이의 고민상담소 | 김상진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공암1길 8-11 | 사업자 등록번호 : 598-99-00156 | TEL : 010-4706-1810 | Mail : mondhof@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6-경남합천-00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구두계약이란 계약서 등의 서류작성 없이 말로 계약한 것입니다. 

 

인테리어, 소규모 식당 등 소액으로 자주 거래를 하는 업종에서는 편의성 등의 문제로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청약승락으로 진행하는 때가 많죠.

 

 

 

 

이렇게 진행되었을 경우 별도로 서류가 없으니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하시는 때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계약내용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점은 있지만 효력에 있어서는 일반계약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즉, 효력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서류가 없음으로 인해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제대로 이행이 되거나 문제가 생겨도 당사자간에 쉽게 합의를 보고 마무리지으면 그 것으로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하지만 불이행 등으로 추가적인 피해를 입게 되면 합의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에는 계약의 성립여부에서부터 이행, 하자, 피해까지 모두 입증하면서 소송을 진행해야해서 아주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통화녹취, 이메일, 문자메세지, 카톡, 사진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으며 그외 타회사의 견적서 같은 제3자의 확인서 등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어디든 생길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통해야 하는데 비용, 시간이 적지 않게 들어갑니다.

 

참고로 비용은 직접 5만원 이상, 법무사대행 20만원 이상 고려해야 하며 이후에 채무자가 알아서 변제하지 않는다면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법원에서 알아서 돈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추심행위로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금액을 고려해야 합니다.

 

 

 

 

참고로 소송기간 역시 최소 2개월은 잡아야 하고 쌍방 대응에 따라서 훨씬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에 출석해야하는 경우도 있으며 실제 돈을 받는 것은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며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전후 합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채무자 측에서 변제의사가 없다면 판결 확정이후 회수가능성 여부도 고려해서 진행을 결정해야 합니다.

 

◆ 사실 이런 부분은 구두계약이 아니라 모든 계약에 다 적용되기 때문에 소액거래일 때 소송은 최후단계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진이의 고민상담소 | 김상진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공암1길 8-11 | 사업자 등록번호 : 598-99-00156 | TEL : 010-4706-1810 | Mail : mondhof@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6-경남합천-00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온라인이체 시에는 계좌번호계좌명(이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 송금할 일이 별로 없지만, 회사에서 다량이체시나 부주의로 잘못 송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금인이 실수를 알아채서 해당 은행고객센터에 반환요청을 하게 되면 은행에서 계좌주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보통 모르는 곳에서 돈이 들어왔다면 안 쓰고 어디서 들어왔는지 확인하게 되죠. 하지만 급여 등의 명칭으로 들어와서 착오로 내 돈인줄 알고 쓰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객센터에서 연락이 와서 반환요청을 하게 되면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반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더우기 형법적으로 보면 타인의 돈을 보관중에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통장주(입금받은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잘못해서 보내놓고는 자신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불만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소유 아닌 것을 쓰는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물론 반환에 따른 비용 등은 돌려주는 사람이 부담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착오로 이미 썼을 때에는 은행과 송금자와 얘기해서 변제기일을 일시적으로 늦추는 등의 방법으로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형사고소에, 민사소송.. 공연히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진이의 고민상담소 | 김상진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공암1길 8-11 | 사업자 등록번호 : 598-99-00156 | TEL : 010-4706-1810 | Mail : mondhof@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6-경남합천-00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민사사건이란 사법상의 권리의무관련하여 사람들(자연인,법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것으로 쉽게는 개인간의 채권채무관계에서부터 시작하여 상속, 증여, 보험 등 다양하게 포함되고,

 

형사사건이란 형사범죄에 대한 처벌관련 문제를 뜻합니다. 

 

 

 

 

◆ 분쟁 해결
민사 : 해결에 있어서 강행법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분쟁이 생기면 피해를 입은 쪽이 비용을 들여서 소송을 신청해야 하죠.

 

인지대, 송달료는 필히 들어가고, 법무사 대서료, 변호사선임료 등은 본인이 의뢰하는 경우에만 부담하게 됩니다.

 

 

 

 

형사 : 원칙적으로 강행법규가 대부분이며, 피해자고소, 고발을 하게 되면 수사 및 소송을 국가기관인 경찰, 검찰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물론 고소장을 작성할 때 논리적으로, 잘 작성하기 위해서 법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들어가게 되죠. - 꼭 선임해서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피해회복
민사 : 전적으로 당사자가 나서서 해야합니다. 승소를 한다고 해서 법원에서 알아서 돈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며, 채무자가 알아서 변제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통장, 급여, 유체동산 압류 등의 추심절차를 통하여 회수해야 합니다.

 

소송비용도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재산이 없는 등의 상황에서는 판결을 받고도 한푼도 못받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형사 : 처벌은 국가에 의해서 강제되며 벌금낼 여력이 없을 땐 사회봉사, 대체노동 등으로 해결해야할 정도로 회피가 어렵습니다.

 

 

 

 

◆ 중복여부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민사상의 피해보상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채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즉 피해자는 상황이 되면 민형사상 진행을 동시에 또는 각각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기죄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 1, 2심 진행 중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신청하지 않아도 배상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사건에 따라서 전혀 다른 부분도 많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진이의 고민상담소 | 김상진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공암1길 8-11 | 사업자 등록번호 : 598-99-00156 | TEL : 010-4706-1810 | Mail : mondhof@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6-경남합천-00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