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라고 하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부채내역을 제대로 공개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사망 후에 상속절차를 다 정리했다라고 생각하고 지내는데 어느날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서가 송달되거나, 독촉장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알았다면 이렇게 당황하는 일은 안 생겼겠죠. 그렇다면 상속재산과 빚을 쉽게 찾는 방법은 없을까요?

 

 

 

 

과거에는 여기저기에 돌아다니면서 다 찾아봐야해서 많이 불편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만든게 정부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입니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검색해보시면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망자의 금융자산(부채 포함),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국세, 지방세 등을 한꺼번에 조회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곳은 사망신고를 접수하는 피상속인(被相續人,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청, 구청, 음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입니다.

 

 

 

 

사망신고를 할 때 같이 신청하면 됩니다.

 

사후에도 신청가능하지만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따로 하지 말고 같이 하는게 더 나은 방법일 듯 싶습니다.

 

토지, 지방세,자동차 정보는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서 문자나 우편, 방문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7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융거래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국세는 홈택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20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관심이 있는 부분이 금융자산이 아닐까 싶네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기관 채권채무, 예금잔액, 보험과 예탁금 잔고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은행 뿐 만 아니라 2금융권,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미소금융중앙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 대부업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업 중에서 소규모 개인사채의 경우에는 그 정보가 공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확인이 어려운 거죠.

 

이 땐 피상속인 명의로 오는 우편물(독촉장, 지급명령 등)을 받거나 빚독촉을 받아야 알 수 있습니다. 좀 까다로운 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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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종종 아는 사람으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개받을 때가 있습니다. 쉽게는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이왕이면 지인이 하는 통신사대리점을 찾아가게 되죠.

 

보험가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만큼 좀 더 신경써서 잘 해주겠지 생각하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제 경험으로 본다면 아예 모르는 가게에 간 것과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솔직하게 얘기한다면 더 안 좋았던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물론 저와 진짜 친한 친구나 선후배에게서 이런 대접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 녀석들이야 자기들 주머니까지 탈탈 털어서 손해보고 다 내줄 정도라서 되러 문제가 되죠.

 

피해를 입는 것은 한 단계 거쳐서 소개받는 케이스입니다.

 

몇년전 회사동료를 통해서 휴대폰을 샀는데.. 다른 곳보다 더 비싸게 샀습니다. 그래도 믿을만하다고 해서 다른 곳과 비교도 안 해봤는데 나중에 보니 더 비싸게 샀더군요.

 

그 동료의 사촌이 중고차 영업직원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통해 중고자동차를 샀는데 그 때는 더 심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타이어 상태도 괜찮았고, 자기가 엔진오일 등도 다 교체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 타이어도 다 닳은 걸로 바껴있었고, 엔진오일도 그대로 새까맣더군요.

 

 

 

 

그 동료녀석이 사람이 좋아 널널한 성격이다 보니 그 주변에 신뢰성이 제로(0)인 장사꾼이나 사기꾼들이 득실거리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 좋다는게 되러 약점이 될 때도 종종 있다는게 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착한 것과 어리석다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사기꾼에 당하는 스스로를 착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빤히 거짓말을 하는걸 못 알아보는건 문제가 있죠.

 

누구든 한번은 속을 수 있습니다. 두번도 속을 수 있죠. 하지만 그 속인 자가 똑같은 사람이라면? 그때부턴 의심을 해야합니다. 또한 한 걸음 이상 거리를 더 둬야하죠.

 

 

 

그가 나를 속인게 아니라 다른 제3자를 속였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보면 가족이나 친척, 친구가 나를 속인건 아니니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넘기는 유형을 종종 보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판단입니다. 거짓말, 사기는 습관성입니다.

 

언제든 그 대상, 피해자가 바뀔 수 있죠. 언제든 타겟이 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괴롭히면서 즐거워한다? 그런 자는 가족, 친척, 지인이라고 하더라도 조심해야합니다. 이런 증거를 무시하는건 착한게 아니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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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이 늘어나는 만큼 실생활에서 많이 부딪히게 되는 것이 법의 적용범위에 관련된 규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과 중국인이 미국에서 계약을 한다면 어느나라 민법이 적용될까요? 또는 일본인과 러시아인이 호주에서 싸움을 했다면 어느 국가 형법에 의해 처벌받을까요?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민사인가 형사인가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민사사건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시 됩니다. 상거래를 하는 등으로 계약을 할 때 쌍방 당사자는 서로 합의를 통해 근거법률을 정할 수 있죠.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행위지법, 즉 계약을 하는 곳을 근거로 하게 됩니다. 이를 속지주의(屬地主義)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속지주의가 가장 기본이 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라는게 이를 근거로 하는 얘기죠.

 

법규범의 존재근거 중에 하나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판단이 가장 우선 되는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지는 않죠~ ㅎㅎ 민사에서 가족법(결혼, 상속 등)과 형사쪽에는 또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인에게 맞았다면 기분 안 좋죠.. ㅎ 즉, 자국의 국민이나 국익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국민이 타국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도 금지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자국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안 저지를 가능성은 없죠.

 

그러므로 이에 대해 규제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속인주의(屬人主義)입니다.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한국법을 가지고 다니는게 되는거죠. 이런 형법규정 때문에 중복적용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인과 일본인이 영국에서 싸웠다면 우선 영국에서 폭행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한국으로 오면 또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일본법은 모르지만 마찬가지로 일본으로 가도 또 처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죄 하나로 3번? 이건 아니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국내법체계에서만 이중처벌금지규정이 적용되기 때문 이는 헌법위반이 아닙니다.

 

단, 타국에서 처벌받은 수준만큼 형량을 감면하여 그 수준을 맞추게 되죠. 이렇게 얼핏 보기엔 복잡하고 이상해보여도 나름 체계가 잡힌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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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식in에 지인을 믿었다가 발등찍히는 케이스가 종종 등장하더군요. 그 중에 하나가 계좌를 빌려줬다가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보통 사례로 올라오는 걸 본다면 피씨방 등에서 친구가 자신의 핸드폰 공기계를 중고매매로 파는데 통장이 없다고 잠시 빌려달라고 해서 넘겨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신뢰를 깨뜨리고 그걸 사기피해금을 입금받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대여해준 사람은 어떤 책임을 져야할까요?

 

 

 

 

통장을 빌려주거나, 매매한 경우, 그 과정을 알선하거나 광고한 자 등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3항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돈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대여해줬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범죄에 사용될 것을 전혀 몰랐다면 형사처벌까지는 안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확인이 쉽지 않고, 또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우선 사고가 터지면 해당 계좌가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서 사용정지됩니다. 그리고 확대되어 본인 명의의 모든 은행 통장에 대해 비대면거래금지가 걸립니다.

 

비대면이란 인터넷뱅킹, 폰뱅킹, 자동입출금기(ATM기)를 이용한 거래입니다. 이게 금지되니 직접 은행영업시간에 은행원을 통해서만 입출금이 가능하게 됩니다. 피곤해지죠.

 

 

 

 

또한 1년 이상 통장 신규발급금지에 걸리게 되고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되어 신용상에 불이익을 장기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출, 할부, 신용카드사용 모두 어렵게 되는거죠.

 

다음으로 경찰서에 불려다녀야 합니다.

 

난 아니다라고 얘기 하겠지만, 피해자나 제3자 입장에서는 1순위로 의심하는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범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통화내역 등의 앞뒤 정확으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시간이 제법 걸립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이때쯤 되면 완전히 잠수탄다는거죠. 연락도 안 됩니다. 난처해지는거죠.

 

 

 

보통 앞뒤 사정을 알고 대여해줬다면 초범일 땐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수준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추세이니 앞으로 더 커질 수도 있죠. 그런데 몰랐다면 무혐의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제재를 푸는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검찰, 법원에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제일 처음 문제된 은행에 제출해서 풀어야 합니다.

 

비거래대면금지는 풀리겠지만, 기존 피해금액이 입금되어 통장정지된 것은 피해자가 풀어줘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본인이 어느 정도 피해금을 지급해서 합의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큰 피해를 주는게 대포통장사기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에서든 가까운 친구에게도 계좌는 빌려주지 않는게 좋습니다. 또한 본인 명의도 빌려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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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이사를 갈 계획이라 부동산거래 쪽에 관심이 많은데, 최근 들어 전세매물이 적어서 그런지 가계약을 했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중도파기하게 되었을때 그에 따른 책임은 누가 지게 될까요?

 

제가 법학을 배웠고, 이에 대해서 검색까지 하면서 찾아봤지만, 흑백으로 깔끔한 답변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관련 법규정을 본다면 민법 제565조(해약금)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보통 부동산매매나 전세, 월세계약서를 작성할 때 10% 정도 돈을 겁니다.

 

그런데 이행일 전에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중도이행을 못하게 되었다면 매수자(또는 세입자)는 걸었던 돈을 포기하고 파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도자(또는 집주인)이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받았던 금액의 2배를 지급하여 파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해약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설정을 미리 해두는 것입니다. 이게 계약금제도죠.

 

가계약(假契約)이라는 것은 거기에 임시라는 의미가 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물이 잘 안 나오는 전셋집이 나왔는데 집주인이 지금 없다보니 정식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임시로 소액 보증금을 걸어놓고 가계약을 해두는 것입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에게 팔지 말라고 선금을 걸어 놓는 거죠.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거래가 깨진다면 책임은 누가 지는게 맞을까요?

 

 

 

 

우선 비록 정식서류까지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집주인과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다면 가계약이 아니라 말로 한 구두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봐야합니다.

 

이 경우에는 법적 효력에는 차이는 없지만 입증이 문제 될 수 있죠. 그래도 위의 해약금제도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 매수자가 중도 파기하고자 한다면 걸었던 보증금은 포기해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비해 중개수수료는 매매나 전월세가 실제 이행까지는 되지 않았으니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제대로된 합의까지는 진행되지 않았다면 걸었던 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봐야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부동산중개인에게서 아파트가 나왔다는 얘기만 듣고 몇동 몇호인지도 못 듣고 입금했다면 쌍방에게 어떤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매매나 전세에서 집을 구경하는건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매물도 제대로 구경도 안 하고 계약한다는건 비정상적인거죠.

 

 

 

결국 가계약인가, 구두계약인가, 이를 구별하는게 문제해결의 핵심으로 볼 수 있을텐데 이는 개별적으로 파악해봐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가계약금은 이미 지급된 상태라서 보유하고 있는 집주인이나 부동산중개인이 반환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합의로 해결해야하고 그게 안 된다면 결국 민사절차로 해결해야합니다. 비용과 시간도 추가되고 피곤해지죠. 걸었던 금액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소액이라면 법조치로 처리하는건 되러 비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뭐 현실에선 피차 피곤해지니 대부분 법정까지는 가지 않고 지급한 쪽에서 강하게 청구를 하면 반환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약금을 걸 때에는 그만큼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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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관련하여 상담을 하다보면 전형적인 사기유형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친구가 사채업을 한다고 투자를 권유하는 케이스입니다.

 

일수, 개인돈 등으로 일반인들도 조금은 알고 있고, 그게 돈벌이가 된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다보니 이에 착안하여 더 자주 활용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반대로 아예 생소한 분야에 대해서 거짓말로 설명하기는 더 어려운 법이거든요.

 

 

 

 

최근들어 최고이자율이 지속적으로 인하되었습니다.

 

49% > 44% > 39% > 34.9% > 현재 27.9% 이렇게 하락하다보니 소규모 사채업으로써는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에까지 이미 도달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대부분 대부업체로 등록도 하지 않고, 불법적인 고금리로 영업을 하고 있죠.

 

이런 상황이다보니 어떤게 사기이고 어떤게 진짜 투자처인지 사전에 확인하는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실제 개인돈을 빌려주는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 불법으로 걸려 형사처벌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채권회수가 어려워지고 거기에 투자한 사람도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분들은 실제 장부 등을 확인해서 진위여부를 검토하고는 처음에 떼여도 될 정도의 소액우선 맡겨서 테스트해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액 맡기면 이자가 괜찮게 입금되죠. 약속이 잘 지켜집니다. 그렇게 몇번 신뢰가 쌓이면 투자금 규모를 키우게 되죠.

 

문제는 이런 형태가 투자사기의 일반적인 형태라는 것입니다. 신뢰감을 주고 금액을 키운 다음에 뒤통수를 치는거죠.

 

사기피해에서 공증이니, 지불각서이니, 차용증이니 이런 서류는 아무리 받아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휴지조각에 불과해지죠.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결국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전형적인 사기, 고의범죄에서 사기꾼은 자기명의로 안 해둡니다. 가족 명의 등으로 숨겨두고 그럴만한 곳이 없다면 꽁꽁 은닉해두죠.

 

아예 술, 도박 등으로 탕진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민사절차를 통한 법조치로 회수하는건 전문가조차도 어렵습니다.

 

결국 형사고소 전후를 통해 합의로 회수하는게 최선인데 현실적으로 고의범죄인인 사기꾼이 협조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친구, 지인이니 감정적으로 호소를 하는데 그게 먹힐 관계였다면 처음부터 사기치는 일은 없었겠죠. 현실적으로 본다면 회수가능성은 그의 은닉 재산을 파악하는데 달려있는데 정말 힘들죠.

 

그러므로 불법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투자도 하지 않는게 최고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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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보다 그 비중은 크게 줄은 것 같지만 여전히 취업하는데 신원보증을 요구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뭔가 꺼림직한 용어인 신원보증제도. 그 내용은 뭘까요?

 

이는 구직자가 그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횡령죄 등의 사고를 칠 경우에 대비하는 대책입니다.

 

사업자쪽에서는 그 행위자에게 피해금액배상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 사람 혼자의 경제력으로는 부족한 경우도 있고, 이미 다 은닉해서 회수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신원보증인에게 대신 갚아라! 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직장인의 범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게 문제입니다.

 

얼마전에 뉴스에서도 나왔었는데 영업직인 경우, 자기 할당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 했을 때에도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하더군요. 말도 안 되죠.

 

이렇게 본다면 일반적인 빚보증과 별로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나마 대출금에 연대보증을 서는 것은 금액이라도 딱! 정해져 있어서 원금과 이자 등에 국한되지만, 신원보증에는 그 책임이 얼마나 커질지 사실상 예측이 안 됩니다.

 

정말 큰 피해가 생길 수도 있는거죠.

 

 

 

 

그러므로 아버지, 어머니처럼 그만큼 큰 책임을 져줄만한 관계라면 어쩔 수 없이 서줘야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관련서류를 끊어주는건 안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과거에는 주로 부모가 서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그 후 횡령사건이라도 터지게 되면 그 가족들이 모두 망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였죠.

 

이런 문제점으로 현대에 들어와서는 보험상품으로 대처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의 신원보증보험상품이 바로 그것입니다.

 

일정기간동안 약정된 금액을 한도로 취업자로 인한 피해를 우선해서 대신 지급해주는 상품이죠.

 

 

 

물론 보험이기 때문에 가입자(구직자)에게 일정금액 보험료를 사전에 받고, 또한 그 사람이 불법행위 등을 저질렀을 경우엔 회사에 먼저 지급한 피해액을 행위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별문제 없이 만기가 지나가게 되면 납부한 보험료는 환급되지 않고 소멸되는 소멸형으로 운영되어서 마치 자동차보험과 비슷한 성격이 있습니다. 나름 좋아진 거죠.

 

참고로 신원보험제도도 신용불량자는 가입이 안 되는 등으로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평소 신용관리는 필수라고 할 수 있죠.

 

앞으로 인보증이 이런 보험상품으로 모두 대체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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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을 받을때 질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은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담보권으로써의 질권이라는 용어에서부터가 익숙하지 않죠.

 

이는 많이 이용되는 부동산담보와는 달리 일반 물건이나 권리를 채권회수 확보책으로 잡아두는 방법으로 전당포와 비슷한데 실제 사용되는 빈도가 적다보니 일반인들에겐 낮선 개념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적지 않게 부담스럽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 세입자(임차인)가 들어오기로 해서 계약을 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해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집주인(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얘기한다면 집소유자 입장에선 이를 거절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 계약일에 세입자와 함께 금융기관의 대출담당자나 신용정보사의 조사원이 같이 와서는 신분증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질권설정계약서에 도장을 찍어라고 하면 갑자기 겁이 나게 됩니다.

 

혹시 나에게 보증을 서라고 요구하는게 아닌가? 하고 걱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사례를 보면 중도에 동의서작성을 거절하여 임차인을 당황하게 만드는 케이스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증과는 전혀 다릅니다. 전세기간 동안에 보증금은 세입자가 가지고 있는게 아니고 집주인이 가지고 있게 됩니다. 즉, 대출금을 집소유자 계좌로 바로 입금해주게 됩니다.

 

 

 

 

금융회사는 추후 계약만기때 집소유자로부터 대출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이런 절차를 깜빡해서 세입자에게 바로 반환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금융회사에선 돈을 떼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임대인에게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질권을 설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본다면 임대인은 내줘야할 돈을 주는 것이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금융감독원 등은 임대인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내용으로 표준 안내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집주인은 아무런 피해가 없을까요?

 

 

 

위에서도 잠시 얘기했듯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바로 반환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중도 계약을 해지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금융회사에 연락을 해서 대출금을 그쪽으로 상환해야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게 되면 금융회사에 다시 갚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즉, 이중으로 보증금을 내줘야하는 거죠. 이 금액은 추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피곤해지죠.

 

또한 추후 분쟁이 생겼을때 개인(임차인)이 아닌 금융회사를 상대로 다퉈야 해서 더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별 피해없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도 통상적으로 전월세만료시에 보증금 상환부분만 조심한다면 별로 복잡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질권설정에 동의를 해도 나쁠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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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이번 5월말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새로운 월셋집을 찾아 이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법 없이도 사시는 분이다보니 얼렁뚱땅 진행을 해놓으셨더라구요.

 

부동산중개소도 거치지 않고 직거래로 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계약금을 백만원 현금으로 걸어놓고는 영수증도 받아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너무 믿으시죠.

 

뭐 예전에도 그랬으니 저는 당연하다 싶은데 제 동생들은 불안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본계약은 제가 가서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전세(월세)계약서 양식을 근처 문방구 드림디포에 가서 구입했습니다. 3장(임대인용, 임차인용, 중개소용)이 한 세트짜리로 2부가 들어있는데 500원!

 

제일 앞장을 작성하면 뒤에 2장에 같이 글이 써지는 용지라서 사용하기는 정말 편합니다.

 

사실 이런 양식없이 그냥 A4용지 같은 곳에 작성해도 되는데 그러다보면 내용에 일부가 빠질 수도 있고 공연히 군더더기내용이 더 늘 수도 있으니 그냥 인쇄된걸 구입하는게 더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도장밥(인주)도 필요하겠더군요.

 

 

 

 

요즘 왠만한 계약서는 그냥 서명에 싸인(sign)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도장을 찍는게 더 확실한 느낌이 듭니다. 물론 법적인 효력은 도장이나 사인이나, 차이없이 똑같습니다.

 

인주를 사러 또 드림디포에 방문, 플라스틱 케이스로 된 작은게 500원 하더군요. 5년쯤 전에 요것도 100원 했었는데 그동안 가격이 5배나 올랐다니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그전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서 해당 주소지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봤습니다.

 

집주인의 주소와 이름 확인, 그리고 월세라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근저당설정도 확인했습니다. 예전엔 집주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첫숫자까지는 확인이 되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표로 가려져서 남성인지 여성인지도 알 수 없게 바꼈네요.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새 월셋집으로 방문했는데 집주인 부부가 같이 기다리고 있더군요.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데 집주인아주머니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어머니께서 계약금을 받고 모든 걸 다 진행해서 임차인(저희 아버지)도 오늘 처음 봤다고..

 

잔금을 치루는데 금액 확인도 안 하고 월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별도로 신분증 확인도 안 했습니다. >> 서울이었다면 꼭 확인해야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증금도 얼마 안 되는데다가 지방이다보니 피차 그럴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수도세(물세)에 대해서 어떻게 할건지 이야기를 해서 추가 내용을 작성하고 서명, 싸인하고 각자 1부씩 나눠가지고 끝! 인주를 공연히 샀습니다. 돈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하는게 좋지만, 소액보증금이다보니 이 정도만 해도 무난한 수준이 아닌가 싶네요. 이렇게 얼렁뚱땅 마무리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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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릴 적엔 해질 때까지 밖에서 놀러다녀도 어머니께서 걱정을 거의 안 하셨습니다. 해지기 전에만 들어가면 됐죠.

 

그 때까지 소쿠리를 들고 물고기를 잡으러 골짜기 개울로 친구들과 몰려가기도 하고, 여기저기 공터를 돌아다니며 공을 차고 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보면 아이를 집 바로 앞 놀이터에 두는 것도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군요.

 

 

 

 

저도 애가 없을 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불안감을 느껴서 어딜 다니든 제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게 신경을 씁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주변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했을까요?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전 나이 서른이 넘어가면서 처음으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 후배를 봤습니다. 그전까지는 무슨 문제가 있다면 말로 풀 수 있거나 최소한 상대방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군요. 타인에게 민폐를 주면서도 죄책감도 없고, 스스로 후회도 안 하는.. 뭐 소심해서 큰 범죄는 저지르지 않겠지만, 옆에 있으면 정말 피곤한 스타일이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그와 비슷한 사람을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 그런건 아니겠지만, 그런 성격의 보유자가 묻지마 폭행 같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묻지마 범죄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현대사회의 부익부 빈익빈문제, 상대적 빈곤, 개인주의... 뭐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런 추세를 막기는 어려운 듯 싶습니다. 그러다보니 이젠 집이나 학교 주변에서도 안전함을 느끼기 어려워지지 않았나 싶네요.

 

거기에 툭하면 나오는 테러뉴스들.. 외국에서 터졌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남 일이라고 생각할 상황은 아니죠.

 

 

 

테러도 점점 국제화되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안전지대로 남아있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정부는 제대로 준비하고 있나?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하시는 우리 국민은 별로 없지 않을까 싶네요. 툭하면 터지는 안전불감증으로 생기는 사고들, 군대 무기, 장비는 왜 그리 하자가 많은지...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는 소 잃고 난 다음에도 외양간을 안 고치죠.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제대로된 해결책도 없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보니 우리 주변에 안전함이 점점 사라지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언제쯤 제대로된 변화가 시작될까요..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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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보증제도의 폐해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서 누가 서달라고 하더라도 거절해야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네이버지식인을 보다보면 이런 저런 거짓말로 설득하는 케이스가 종종 눈에 띕니다.

 

대부분 법률관련 전문가가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도 일반인들은 지인이 얘기하다보니 그러려니 믿었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조금이라도 그로 인한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관련 사례들을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회사동료가 대부업대출을 받는데 신용등급이 안 좋다보니 2달만 나의 신용도를 보증서주면 된다고 합니다. 달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사라지니 걱정할 필요없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타인의 신용도를 밑받침해준다.. 얼핏보면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건 없습니다.

 

어떤 금융회사이든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를 더 신뢰합니다. 한 사람, 그것도 대출받는 사람의 지인이 각서한장 써준다고 해서 없던 신뢰가 생길 수가 없죠.

 

또한 일정기간 뒤에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진다? 물론 이런 기한부 계약도 가능하지만, 대부업체에서 그런 계약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들은 채권을 회수해야 만족하고 물러납니다.

 

 

 

 

언니가 취업준비생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학자금대출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대부업체에서 저금리대출받아서 갚아야하는데 여동생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했다고 하더군요.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대부회사쪽이 금리가 훨씬 높죠. 그러므로 정상적으로 본다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장학재단을 갚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냉정하게 본다면 언니가 다른 일로 돈이 필요해서 여동생을 속인 걸로 밖에 안 보입니다.

 

원인에서부터 거짓말을 한 것이니.. 쓰는 지출처도 생각보다 안 좋은 곳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족끼리라고 하더라도 돈문제로 이야기를 할 땐 제대로 확인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지인이 캐피탈에서 돈을 빌리는데 대출보증을 3개월만 서달라고 합니다. 그 뒤에는 무보증상품으로 변경되어 아무 걱정도 안 해도 된다고 하네요.

 

이런 상품도 없습니다. 어떤 금융사든 빌려준 대출금을 모두 반환받을 때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지 겨우 3개월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명칭을 대든 대출진행하는데 제3자 타인의 신분증 사본, 재직확인, 동의 녹음 등을 요구하는 것은 뭔가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절대 안하는게 맞죠.

 

이런 사기를 피하려면 아무리 가까운 지인, 가족, 친척이 요청하더라고 하더라도, 또한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본인의 명의, 신분증, 통장, 체크카드 등은 절대 넘겨줘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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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물품거래를 하다가 사기를 당해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사기꾼이 잡혔다면 곧 피해금액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검찰에 송치되는 등으로 형사절차가 진행되는데 피의자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안 오면 어떻게 회수해야하나? 난감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식in에 올라온 질문에 대해 답변형식으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질문: 담당 경찰분 얘기로는 피의자가 여러건으로 사기를 쳤고 10대 학생이라서 합의가 어려울거라고 합니다. 강제로 합의금을 받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합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쌍방 당사자가 대화로 타협점을 찾는 것입니다. 어느 일방이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가해자나 그 가족들이 합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경찰을 통해서 연락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담당자분이 어려울거라고 얘기했다는 걸 봐서는 가해자나 그 가족들이 합의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딱히 대화로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질문 : 상대방의 개인정보,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 범죄피의자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연락처는 보호되어서 딱히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주로 담당경찰이나 검찰을 통해서 연락을 주고 받게 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의 경우에는 좀 차이가 있어서 민사소송절차를 통해서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경찰이나 검찰청 민원실에 문의하여 형사사건번호를 확인한 다음에, 피해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에는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신청하면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해서 개인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질문 : 형사사건종결 이후에도 합의가 가능한가요?

 

답변 : 민사, 형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절차와는 상관없이 쌍방 당사자는 대화로 타협점을 잡을 수 있습니. 문제는 사기꾼 쪽에서 대화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형사고소 전이나 중에는 처벌을 안 받거나 처벌수준을 낮추기 위해서 배상에 나서게 되는건데 이미 다 끝난 상황에서 갑자기 마음이 바껴서 배상에 나설 이유가 없습니다. 민사소송, 압류 등으로 압박을 받게 되면 그때서야 마지 못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당장은 경제적 능력이 없을테니 장기적인 추심을 생각해서, 피해금액이 고액이라면 배상명령이나 민사판결을 신청해서 받아둘만 합니다. 반대로 소액건이라면 소송에 따르는 시간, 비용이 더 아깝기 때문에 포기하는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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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네이버지식인을 돌아다니다보니 사업자 명의자를 구한다는 질문이 올라와 있더군요. 내용을 봐선 다른 사람에게 묻는게 아니고 아르바이트생이나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올려놓은 광고글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전화번호까지 남겨서 자신에게 연락을 달라고 해놨더군요.

 

요즘처럼 취업하기 힘든 시절, 혹시나 이런 바지사장을 구한다는 꼬임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해서 포스팅을 올립니다.

 

 

 

 

절대!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는건 일이 아닙니다.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행위죠.

 

조세범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빌려주는 사람은 그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 것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자기 이름으로 회사를 운영해야 합니다. 뭔가 불법적인 일을 한다거나 세금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타인 이름으로 하는거죠.

 

신용불량자라서 자기 이름으로 안 한다? 이건 채권자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즉! 가족이나 친척이 신용불량자라서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해서 자기 이름을 빌려준다면 그 자체로 형사처분을 받을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실사장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다면 그걸 그대로 명의자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종종 이런 피해를 입은 사람이 올린 글을 보면 수천만원 정도가 아닌 억대가 넘는 금액이 부과되어 전 재산을 날리고 신용불량자까지 되었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 광고글을 올리는 걸 봐선 다른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서류를 요구해서는 명의도용대출 등의 사기행위를 할 수도 있는거죠.

 

절대! 어떤 이유로도 본인명의,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은 타인에게 넘겨줘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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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낮시간에는 업무 때문에 전화를 못 받을 때가 가끔 있는데, 오늘 부재중 전화 1통이 와 있길래 봤더니 저희 집을 중개해줬던 부동산사무소의 번호이더군요.

 

아마 다른 상황이었다면 광고전화인가? 하고 무시했겠지만, 지금 사는데는 집주인(임대인)이 서울, 타지 사람이라서 실제 관리는 부동산중개소에서 다 하고 있어서 무슨 일인가 해서 연락을 해봤습니다.

 

아마 계약기간이 몇개월 남지 않아서 연장문제로 연락을 준게 아닌가? 싶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군요.

 

 

 

 

집주인이 주택을 팔려고 내놨는데, 매수할 생각이 있는 손님이 구경하고자 해서 방문하기전에 미리 집에 있나? 전화를 준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주택이 매매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는 전혀 영향이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까지 덧붙여서 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은 제가 법전공이라 전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전세, 월세 사는 사람이 이미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뒀다면 그 뒤 변경된 주택소유자는 기존 전월세계약을 그대로 인수받는 형태로 보통 매매를 하게 되죠.

 

우선순위에서 세입자가 유리합니다.

 

 

 

 

물론 새로운 집주인이 그 주택을 담보로 은행대출 등을 받고자 전세, 월세 살고 있는 사람에게 전입신고를 하루 빼달라고 한다면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이렇게 전입신고를 하루 다른 곳에 옮겨두게 되면 그 사이에 은행근저당권이 설정되어 1순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임차인이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거죠.

 

그러므로 이런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심각히 고려해보고 결정해야합니다. 전세보증금이 불안한 상황이라면 임대인과 사이가 벌어지더라도 거절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뭐 저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고민이 되더군요. 기존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파는건 상관없는데 그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우리집에 들어와서는 구경을 하겠다? 많이 찝찝하죠.

 

 

 

한번에 매수자를 찾으면 좋은데.. 집을 사는 것이다보니 쉽게 결정내리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다보니 한 사람이 두세번 올 때도 있고, 며칠만에 팔린다? 이런게 보장이 없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아무런 득도 없는 일에 손해만 보면서, 내가 살고 있는 집안을 계속 공개를 해야한다는 건데 전혀 탐탁치 않은 일입니다.

 

법적으로 협조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훔~ 이런 규정은 못 본 것 같습니다. 주택관리 차원에서 방문하는거라면 모를까 매매를 위해서 낮선 이에게 세입자가 내부를 공개할 의무는 없을 듯 싶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고 거부해서 임대인과의 관계를 나빠지게 만들 이유는 없겠죠. 그냥 적당히 박자가 맞아서 기회가 된다면 보여주는거고, 일부러 제가 시간까지 내서 보여줄 필요는 없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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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드라마 등을 보다보면 밤에 불법침입한 강도 등을 향해서 총을 쏘는게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뉴스를 보다보면 많은 사례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다보니 아예 없는게 아닌가? 하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도둑뇌사' 집주인 유죄라는 내용이 나오네요.

 

 

 

 

하지만 이런 법률적 문제는 쉽게 판단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우선 미국에서는 쉽게 인정되는 이유는 무엇보다 총기소지가 합법화되어 있고 다양한 무기가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술집에서 말다툼이 생겼는데 누군가 권총을 꺼내들려고 한다면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요? 도망갈 수도 없고, 이를 빼앗는 것도 너무 위험합니다. 그러다보니 상대보다 먼저 총을 쏘는 것도 당연한 방어행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허리춤이나 자켓 안쪽 주머니 등에 휴대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 총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똑같이 확대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는 총이 없는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작은 권총은 여성이나 열살 미성년자가 들고 있어도 타인의 생명을 쉽게 빼았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대상이 누구든 상관없이 위협적이다 판단되면 얼마든지 선제공격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당방위제도가 넓게 인정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 몸은 자기가 지킬 수 있도록 되어있는거죠. 그렇다면 이게 좋은 시스템일까요?

 

사람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아주 위험한 체계입니다. 얼핏 보기엔 약자가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결국 강자가 자신을 지킨다는 핑계하에 얼마든지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아이나 노약자가 단순히 무기처럼 보이는 물건을 들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살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얼마든지 조작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고자 비상시를 위해서 휴대만 하고 있는 무기에 자신이 피해를 입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절대 이런 점을 간과해선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선 총기휴대가 불법이기 때문에 정당방위의 성립범위가 쫍은 편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인정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상황에 적정한 수준이어야 하는거죠.

 

과한 수준이라고 무조건 처벌받는 것도 아닙니다. 과잉방어도 경우에 따라서 처벌을 면제, 감형받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폭행 당하는 상황에서 공격자를 잡고 행동을 억압하는 정도까지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맞대응해서 싸움을 하게 되면 이건 쌍방폭행으로 방어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여기에 정당방위로 인정하게 되면 여기저기 싸움판이 벌어지게 되고 주변에 보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즉!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들어 정당방위성립범위를 넓히자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개별적으로 타당한 범위에서는 어느 정도 확대할 필요성은 있지만 무조건 확대하는건 사적보복행위가 성행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판단해야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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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인에서 장기간 활동을 하다보면 가끔 색다른 질문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만날 약속을 고의적으로 어긴 사람을 고소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최근들어 2가지 사례를 보게 되었는데 한 번은 중고물품 거래를 하기로 해서 판매자가 자기 집 근처 지하철 역까지 오라고 하고서는 안 온 케이스.

 

또 하나는 최근에 싸운 적이 있는 친구와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서 못 온다고 하고서는 바람을 맞혔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런 질문 자체가 많이 당황스럽지만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거짓말을 했으니 쉽게 떠오르는게 사기죄 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가해자나 제3자가 경제적 이득을 취한게 없기 때문에 사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적용가능성이 없습니다.

 

 

 

 

폭력이나 협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입은 손실은 왔다갔다 차비와 시간 정도? 거기에 굳이 넣는다정신적인 피해정도이겠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딱히 떠오르는 법규정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상대방의 고의성이 정확하게 확인도 안 됩니다. 당사자가 생각하기에 고의적으로 바람을 맞혔다고 느끼는 것이지 정작 가해자 쪽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큰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고의로 했다는 증거도 없고, 단지 나를 괴롭힐려고 한 것 같다라는 심증만으로 형사처벌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 소견으로 본다면 너무 과한 요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면 세상 누구든지 약속을 어길 때가 있습니다. 자신은 나름 이유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깜빡 잊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이유로 처벌을 한다면 다들 전과가 수두룩 하게 되겠죠.

 

이걸 가지고 형사고소한다면 아마 주변에서 다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는 사정이 다르니 정확하게는 경찰에 상담을 받아봐야겠죠.

 

그리고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청구가능한 금액, 소송비용, 소송기간을 생각한다면 실익이 없어서 절대 소송으로는 청구할 수 없죠.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청구)으로 따져도 우리나라에선 인정 기준이 까다로운 편이고 인정되도 그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사실상 민사절차로도 진행이 불가능한 케이스들입니다.

 

사실 이런 사건은 법으로 따질 부분이 아니다고 생각됩니다. 대화로 해결하고, 인생 살면서 그 정도의 피해는 감수할면서 살아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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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으로 공부할 때에는 사기죄성립은 정말 쉬워보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쉽게 얘기해서 사람을 속여서 경제적 이득을 취했을때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울거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 개별 사건을 본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네이버지식인에 올라온 사례도 정말 난감하네요. 간략하게 내용을 설명하면,

 

 사건 내용
A(피해자)는 보유하고 있는 중고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했지만, 연식이 오래되어서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고차를 판매하는 영업자가 접근해서는 괜찮은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고 그 다음에 그 차를 담보로 대출받아서 자금을 융통하라고 제안합니다. 이에 A는 구태여 필요도 없는 자동차를 저축은행 껴서 할부구입게 되었고, 그 이후로 영업자는 잠수를 타버렸다고 하네요.

 

대충 내용만 본다면 판매영업자가 거짓말을 해서 판매한 것은 명확해보입니다.

 

 

 

 

일반인이라면 모를 수도 있지만 그쪽 일하는 사람들은 방금 구매한 할부구입차량으로 담보대출은 어렵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죠. 근저당에 걸려있어서 담보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이를 알면서도 피해자를 속이고 팔았고 자신은 판매수당 등을 챙겼으니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우선 이런 피해자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거의 없습니다. 통화녹음을 해놓지 않았다면 위 내용은 그냥 일방적인 한쪽 주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은 그런 말한 적없다고 오리발 내밀면 이를 반박할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입증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가격에 할부구입했다면 A가 입은 피해가 불확실합니다. 필요없는 차량을 구입했다는 건 본인의 심리적인 판단에 불과하죠. 객관적으로 손실을 입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과장광고, 영업멘트.. 이런 부분이 거짓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사기죄성립은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확인해봐야하니 결국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 등을 정리해서 경찰에 상을 받아봐야합니다.

 

그리고 해당 영업자가 소속한 중고판매업체에 민원을 제기하고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시도해볼만하다고 보입니다. 일종의 불완전판매로써 인정받아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면 최선의 해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사상으로 다투기는 더 어렵습니다.

 

증거도 부족하고 필요없는 자동차를 구매함으로 인해서 입은 피해가 얼마인지, 이를 구체적으로 평가하기도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가급적 빨리 형사고소와 민원으로 문제를 해결가능성을 확인해보고 안 되면 해당 할부구입을 바로 취소하는게 무난한 선택이 아닌가 싶네요. 물론 경과 날짜에 따라서 어느 정도 손해는 감수해야겠죠.

 

이렇게 현실에 있어서는 증거확보라는게 큰 문제로 등장하고, 또한 개별상황에서 사기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도 쉽지 않을때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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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9세 성인이 되면 나이는 어리다고 하더라도 여러부분에서 성년자와 똑같은 대접을 받게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꼭 알아둬야할 내용을 다루는 포스팅을 시리즈로 시작할까 합니다.

 

대포통장사기는 미성년자에도 거의 똑같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합니다.

 

꼭 명심해야할 부분은 본인 이름의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줘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핑계를 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등장하는 유형을 본다면,
- 취업할 때 출입증을 만드는데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 리뷰 알바 등으로 알바비 등을 입출금하는 계좌가 필요하다
- 중소기업 세금감면 용도로 통장을 빌려달라


- 인터넷 불법도박자금, 비자금 등을 옮기는데 쓰는 용도로 빌려달라
- 개인돈, 사채 이자를 출금하는데 체크카드를 이용한다
- 신용도를 올리기 위해서 계좌에 입출금실적을 올려주겠다.

 

모두 거짓말입니다. 1000% 사기입니다. 어떤 핑계로든 넘겨선 안 됩니다.

 

 

 

 

이를 무시하고 넘겼다간 형사처벌, 민사손해배상, 금융질서문란자등재 등의 제재를 받게 되죠.

 

형사처벌은 초범인 경우 과거 통장1건당 100 ~ 150만원 벌금형이 떨어졌었는데 최근들어 점점 강화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불법적인 용도가 아니고 대출, 취업, 알바미끼에 넘겼다면 형사처벌은 안 받을 수도 있지만 케이스마다 틀립니다.

 

무조건 변호사선임해서 대응한다고 잘 풀리진 않습니다. 차라리 그 돈이 있다면 피해자 배상하는게 더 처벌이 약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피해가 크기 때문에 처음부터 절대 안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형사와는 별개로 민사로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도 해당 계좌에 입출금된 보이스피싱피해자의 피해금의 50% 정도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들어 역시 불법적인 걸모르고 했다면 배상의무가 없다라는 판례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계좌를 풀려면 피해자가 정지를 풀어줘야하니 적당선에서 합의하고 해결하는게 무난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로 끝나냐? 아닙니다. 그 은행 뿐만 아니라 명의자의 모든 은행계좌에 대해서 비대면거래금지가 내려집니다. ♣♣ 비대면거래금지란 폰뱅킹, 인터넷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 등의 기기사용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입출금을 하려면 은행지점을 방문해서 은행직원을 통해서해야하니 정말 불편해지죠. 거기에 신규개설도 최소 1년이상 금지됩니다.

 

 

 

 

또한 블랙리스트 처럼 신용정보상에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됩니다.

 

원래 등록기간이 5년이었는데 최근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12년간 금융거래에 제한을 두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대출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발급, 할부, 리스 등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정말 피곤해지죠.

 

이런 부분은 댓가 한푼 안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본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은 타인에게 넘겨선 안 되며 타인의 입출금을 대행하는 일도 대부분 사기이기 때문에 절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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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이 한 가족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정이 늘고 있으면서 이로 인한 분쟁도 점점 많아지고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분양계약 조건과는 다른 믹스견을 받아서 모르고 지내다가 몇개월 뒤 주변 사람을 통해서나 동물병원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키운 정이 있어서 계약취소를 하지는 못해도 순정으로 속은 것에 대해서 사기로 고소를 한다거나 과다하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일정부분 반환고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건 당연한 것입니다.

 

 

 

 

우선 형사범죄 성립여부는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처음 판매자의 광고, 약속, 계약서약관 등 세부적인 부분을 다 검토해봐야합니다.

 

예를 들어 정말 희소한 품종으로 순종의 가치가 아주 높을 때 이를 이유로 비싼 가격으로 했다면 순종 여부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재래시장처럼 일반 개인거래에서 아빠개, 엄마개가 순종 진돗개다, 허스키다, 말티즈다, 포메라이안이다.. 이렇게 말로만 얘기한 거라면 완전히 사정이 틀려집니다. 분양대금도 평균치보다 훨씬 낮다면 어느 정도 아닐 수도 있다는걸 상대방도 예상할 수 있죠.

 

거기에 판매자도 혼혈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범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기죄성립여부는 개개의 상황별로 틀려지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경찰에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형사사건이 안 된다면 가급적 당사자간에 대화로 해결하는게 좋습니다. 별도로 비용도 들지 않고 합의금 수준도 당사자 상황에 맞게 적정수준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로도 안 되고, 형사로도 진행이 안 된다면 결국 민사절차를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데 이때에는 실익문제부터 생각해야합니다.

 

소송이라는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제법드는데 승소해봐야 얼마 못 받는다면 소송절차를 선택할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순종 여부를 입증하는데에도 돈이 들어가는데 뭐 단순하게 동물병원 한 곳의 견해만으로 무조건 믹스견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배상금, 보상금 수준도 통상적으로는 분양가 보다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첫번째 생각할 것은 청구금액! 승소여부도 불투명한데 이겨봐야 받을 금액이 몇십만원도 안 된다면 솔직히 포기하는게 편한 편입니다.

 

그에 비해서 몇백만원대라면 그냥 포기하긴 어려운 금액이죠. 재판으로라도 다툴만한지 전문가에게 문의를 해보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확실한 증거만 있다면 피해금액과는 규모와는 상관없이 한국소비자원 같은 곳에 민원을 제기해서 해결을 시도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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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전 대포통장을 건네준 통장주인(대여자)분이 네이버지식인에 올린 글을 보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왜 범죄자, 즉 전자금융거래법위반행위를 한 사람들 위해서 왜 그런 일을 했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겠네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들어 자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될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넘겨서 그 피해금을 중도 인출하는 진짜 사기꾼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세부사정을 모르고 대출이나 취업, 알바 등의 미끼에 걸려서 건네준 사람들입니다.

 

비록 보이스피싱사기 등에 공범과 같은 역할을 했지만, 범죄의식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닌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우선 본인의 계좌가 사기연류계좌로 사용정지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그때서야 이리저리 내용을 찾아봐서 대포통장사기에 당했다는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신고했는데.. 경찰로부터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니 진짜 피해자로부터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될때까지 기다리라는 답변을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되는거죠.

 

당사자는 형사처벌, 민사손해배상,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 등의 피해를 받게 될까봐 전전긍긍하는데 정작 대출이나 취업 등을 미끼로 계좌를 받아간 자에 대한 수사는 접수도 안 받아준다.. 좀 어의가 없죠. 그리고 그 사기꾼들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으니 정말 황당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것이 네이버지식인에 당사자분들이 올려놓은 내용입니다.

 

 

 

 

대포통장대여자도 어떻게 보면 사기당한 것이니 최소한 고발사건으로 접수해서 빨리 수사를 시작하는게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해서 제가 그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정책제안을 넣었습니다.

 

1차 답변에서 가해자가 신원미상으로 진정사건으로 접수가 가능하다는 일반적인 답이 왔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하다는건 당연히 압니다. 저도 법학과 나왔는데.. 저는 실무에서 진정접수를 받아주지 않아서 이런 관행을 바꿔달라는 내용으로 정책제안을 넣은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그 부분을 추가하여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오늘 담당자분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실무에서는 보이스피싱사기피해자 쪽에서부터 수사를 시작하고 있으니 대여자쪽의 신고를 근거로 중복해서 수사진행을 하기는 어렵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사건으로 접수는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결국 실무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경찰서에 갔는데 그냥 기다리라고 한다면 진정사건으로 내용을 정리해서 접수하는 방법이 무난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통장, 체크카드, 명의 등은 타인에게 절대 건네선 안 됩니다. 누군가 이런 요구를 한다면 바로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혹시나 싶으시다면 꼭! 경찰 등 신뢰할 수 있는 곳에 2 ~ 3번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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