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로부터 지식인에 단 답변이 게시중단되었다는 이메일이 왔습니다.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특정업체가 주장해서 그 글이 차단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런 통지문을 받은 것은 이번달은 두번째, 첫번째는 인터넷강의 방문판매업체였고, 이번엔 유사수신업이네요.

 

솔직히 웃깁니다. 비정상적인 운영 하고 있는 쪽에서 자기들 회사이름이 거론되어 영업에 방해되니 이를 막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내용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 진실을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성립되어 처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에 의해서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이메일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겁먹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저처럼 답변을 다는 사람은 자기이익은 거의 없이 타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글을 올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301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뉴스 기자들과 비슷한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송이 걸리면 피곤해지는건 사실입니다. 소송에 대응하는 것도 귀찮고, 법원으로부터 우편물을 받게 되면 일반인들은 법적 지식이 없으니 겁부터 먹게 되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량업체에서 단순히 네이버측에 차단 요청만 하는게 아니고 형사상으로 고소를 한다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자기 회사이름이 거론되면 영업에 지장이 크게 생기죠. 게다가 진실적인 내용인데다가 반대로 자기들이 사기죄 등으로 고소, 고발 당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들 업체들은 불법적인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곳이 많아서 반짝 몇년 하다가 폐업하고 또 다른 이름으로 또 설립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나서서 소송을 한다?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가급적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불량방문판매업체들의 불법적인 영업방식을 정리해보면,
1. 대부분 처음에 무료, 공짜, 샘플이라면서 제공해놓고서는 추후 정품 값을 요구합니다.

 

2. 처음에 거짓말을 했으니 제대로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습니다. 즉! 청구할 근거도 부족한데도 고객이 법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해서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법조치, 압류 등의 용어를 써가면서 압박해서 돈을 받아가는 식으로 운영합니다.

 

3. 방문판매에 인정되어있는 14일 계약철회권을 무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끌어서 넘길 때도 많습니다. 미성년자 취소권도 인정하지 않죠. 내용증명 등으로 대항해도 비정상적으로 독촉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자기들이 좀 불리하다 싶으면 사라졌다가 몇년 뒤 해당 채권을 샀다면서 대부업체 등의 이름으로 또 청구합니다.

 

 

 

 

이런 피해를 입게 되면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불법성을 주장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국민신문고,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넣는 등으로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공짜, 무료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자신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를 안 넘기는게 최선이죠.

 

다음으로 불법유사수신업체원금 보장에 보통 연 20%가 넘는 수익율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본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원금보장에 연10%만 되어도 돈이 줄을 섰습니다. 과거 파산 등의 문제를 일으켰던 회사채가 연 7~ 9% 정도인걸 생각하면 그 위험성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20% 혹해서 접근하는데 이거 원금보장 안 됩니다. 말로만 보장한다는건 전혀 의미가 없죠. 부동산 근저당 등으로 자산을 확보해놓은게 아니라면 폐업해버리면 끝입니다.

 

 

 

즉! 이런 불법회사의 운영방식은 홍보를 통해 많은 고객을 모으고 몇개월 이자를 지급하다 별별 핑계를 대고 이자지급을 미루기 시작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투자로 꼬셔서 지급을 미루죠.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금액이 쌓이면 조용히 사라집니다. 투자자는 이자는 커녕 원금도 대부분 잃게 되는거죠. 절대 말로만 보장한다는 말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몇달 이자를 줬다고 신뢰할 수 있다? 진정한 사기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안타까운 점은 실제 피해를 받은 사람이 인터넷 등에 그 내용을 작성하는 것도 그 업체의 주장에 의해 게시차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피해자가 늘어나는걸 막지 못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이죠.

 

피해자분들은 인터넷 상에 정보공유(회사명을 일부 가려서 올리는 방법을 쓰면 됩니다) 및 국민신문고,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 경찰에 고소하는 방법을 고려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기피해는 회수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위험한 계약에는 아예 접근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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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현실이 따로 움직이는 케이스가 가끔 있습니다. 정말 부당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게 페이스북(Facebook)에서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입니다. 정상적이라면 형사고소도 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근 피해자들이 인터넷상으로 올리는 글을 보면 이런 조치가 어렵다라는 내용이 많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으로 포스팅을 할까 합니다.

 

 

 

 

법적으로 범죄피해는 민사소송보다 형사고소를 해야할 때가 많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가해자의 신상정보, 즉 이름이 뭐고, 주민등록번호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누군지 알고 연락처도 안다면 대화로 해결하는게 더 나을 때도 많습니다.

 

피해자는 피해보상을 받는게 주된 목적이지 꼭 그 사람을 처벌해달라.. 이런 마음까지는 안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가해자 입장에서도 자기 잘못으로 손실을 입혔다면 이를 보상하는게 당연하고 구태여 형사처벌까지는 안 받고 싶죠.

 

그런데 온라인상에선 가해자 아이디나 별명 정도 밖에 모르니 대화로는 쉽지 않죠. 결국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확정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즉, 형사사건에선 고소 > 합의 > 안 되면 민사소송 이 보편적인 진행과정입니다.

 

 

 

 

페이스북에서 명예훼손, 모욕 등을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경찰에 피해신고를 해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관련 글을 찾아보면 경찰 쪽에서 페이스북에 가해자의 개인신상이나 접속IP 정보를 요구해도 정보제공을 거절한다고 하더군요. 외국업체라서 자국법을 기초로 제공의무가 없다고 거절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우리나라법과 외국법이 다르니 이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겠죠. 문제는 이로 인해 수사진행이 아예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요청을 해도 마찬가지라고 하더군요.

 

 이 부분은 최근 피해를 입었던 분들의 의견이라서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며 앞으로는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쨋든 실제 문제가 터지면 경찰에 신고해서 문의해보는게 좋습니다.

 

 

 

 

결국 수사가 안 되니 형사처벌도 어렵고 민사상 배상청구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범죄자 파악이 아예 안 되는건 아닙니다. 종종 자기 프로필에 자신의 성명, 직장, 학교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해 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게다가 친분관계가 있어서 가해자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있을 때도 있죠.

 

이 경우에는 별도로 페이스북업체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스샷 등으로 확보, 수집해서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피해당사자가 이런 정보수집까지 해야해서 불편하죠.

 

이런 공백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뭔가 나와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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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인 등에서 보다보면 채권자는 갑(甲)의 위치이고 나쁜 놈이며, 채무자는 반대로 을(乙)이고 좋은 사람이라는 느낌의 글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생각이 맞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단편적인 판단인 듯 싶습니다. 제가 채권채무관련하여 쌍방 당사자의 의견을 많이 듣게 되는데 현실에서는 양쪽에 모두 나쁜 X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돈을 빌려가서 못 갚고 있는 채무자가 을의 위치이며 빚독촉까지 당하니 불쌍하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죠.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 받아서 연체하게 되면 정말 피곤해집니다.

 

하루에도 몇번씩 전화에 문자메시지로 독촉 당하고, 우편물을 보내거나 직접 집이나 사무실로 찾아오기도 하죠. 주변인들 보기에 민망하고 괴롭습니다.

 

게다가 형사고소, 법조치, 압류를 하겠다.. 정말 두려운 마음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는게 힘들죠. 하지만 더한 조건에서 잘 사는 인간도 많습니다.

 


 

 

수십억 사기치고도 재산을 다 타인 명의로 빼돌려서 형사처벌 받고도 잘 사는 범죄자도 있죠.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예전 대통령 중에도 있습니다. 재산 한푼 없다고 하면서 잘 먹고 잘 살죠.

 

가족, 친구, 지인에게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사기치고 돈 빌려서는 개인회생, 파산면책으로 정리하는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 요령껏 재산을 은닉하죠.

 

한마디로 법을 알고, 모르고, 요령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모르고 순진한 사람은 괴로움을 그대로 느끼고, 잘 알고 영악한 사람은 수천만원 빚에도 전혀 겁을 내지 않습니다. 나 능력없으니 못 갚겠다! 되러 당당하죠.

 

채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잘 먹고 잘 사는 입장에서 얼마 안 되는 금액으로 그러겠지라는 선입관을 가지는데.. 반대로 정말 안타까운 위치에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불법사채꾼들 같은 경우 채무자를 정말 악랄하게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적인 행위도 서슴치 않고 해서 돈을 받아가죠. 형사처벌도 두려워 하지 않아서 불법사채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친구, 친척, 가족을 믿고 돈이나 명의를 빌려줬다가 몇백, 몇천, 몇억원을 떼인 채권자도 많습니다. 이들은 갑(甲)이 아니라 을(乙)입니다.

 

제발 늦지 않게 이자를 납부해달라, 아니 이자는 못 갚더라도 원금이라도 갚아달라.. 돈 떼먹은 채무자에게 매달려 빌다시피 합니다. 하지만 매번 약속과는 달리 다 떼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돈 잃고 친구잃고 스트레스로 인생에 몇년을 그냥 날리게 되는 것 같더군요.

 

상담을 하다보면 채권자, 채무자의 위치가 중요한게 아니더군요. 즉 순진하면서 법 모르는 사람은 어느 쪽에 있든 불리하고, 괴롭힘을 당하기 쉽습니다. 그에 비해 영악하면서 법을 아는 사람은 어느 쪽에 있든 나쁜 짓을 하더군요.

 

 

 

학교 다닐때 착한 것과 순진한 것과 무식한 것은 다르다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몰라서 당하는 위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착한 사람도 법을 알고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지킬 수 있을 정도는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꼭 학교에서가 아니라도 뉴스도 보고, 모르는게 있으면 어디서 상담을 받아야하는지 알아야 하고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공연히 주변지인에게 대충 물어본 다음에 피해를 입게 되면 결국 자기 손해입니다.

 

법과 경찰이 보호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일이 터진 후 뒷수습 차원일 때가 많습니다. 사전에 스스로를 보호하고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본주의에서는 냉철하게 이행되는 원칙이 있죠.. 자기 권리는 자기가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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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사기 중에는 쉬운 일에 편하게 많은 돈을 준다는 업체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핑계를 대면서 아르바이트생 계좌로 자금을 출금해달라고 하거나 입금된걸 송금이체 해달라는 단순한 내용의 알바 같은 거죠.

 

일자리를 찾는 입장에서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없고, 별로 복잡하지도 않고 쉽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업무는 기본적으로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법적으로 사업관련된 돈은 반드시 해당 사업자명의 통장, 계좌로 거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건 탈세이거나 도박 같은 불법관련된 자산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에 같이 엮이면 공범이 될 수도 있죠.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없이 쉽게 판단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상대방 뭘 믿고 내 돈을 제3자 타인에게 맡기겠습니까?

 

뭐 알바생이 꺼내쓰면 횡령죄으로 형사처벌 되니 안 꺼내쓸거다고 믿는다? ㅎ 과연 그런 믿음만 가지고 회사에서 입출금이나 이체업무를 맡길까요?

 

어떤 사유에서든 연락이 안 되고 출금이 안 되면 회사로써는 난감해집니다.

 

 

 

 

상대방이 횡령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금회수를 못 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민사회수에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절대 이런 불확실함에 자기자산을 걸지 않습니다.

 

즉! 이런 알바 자체가 원칙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결국 타인통장으로 넣는건 자기돈이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피해자들이 입금하는 거죠. 이를 받았다는 것 자체로 통장주인은 공범으로 오해받게 되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끔 보면 인터넷도박자금, 세금감면을 위한 회사비자금일 수도 있으니 그건 꿀꺽~ 횡령해도 되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꿈꾸는 겁니다.

 

인터넷 도박금이라든지 회사비자금을 모르는 제3자 통장에 넣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불법자금이기 때문에 계좌주가 꿀꺽~ 먹어도 업체에서 형사고소를 하기 어렵습니다. 자기들을 처벌해달라 자수하는 꼴이죠.

 

그러므로 그런 돈을 아예 모르는 제3자 타인에게 맡기는 일은 없습니다. 사기꾼들, 범죄자들은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반대로 언제나 사람을 이용해먹으려고 하죠.

 

절대! 본인계좌로 타인자금을 입출금하거나 이체하는 일은 절대 하지마시고 보게 되면 경찰에 문의해보세요. 공연히 돈벌려고 했다가 형사처벌, 민사손해배상, 금융질서문란자등재 등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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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계좌를 빌려쓰면서 사기를 쳤을때, 과연 통장주인은 같이 처벌받을까요?

 

예전부터 궁금해왔던 건데 실제 사례로는 잘 나오지 않더군요. 그러다 며칠전 네이버지식인에 이런 내용으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중고핸드폰 공기계를 팔려고 하는데 당장 통장이 없으니 빌려달라고 하고서는 그걸로 돈 입금만 받고는 잠수탄 것입니다. 당사자는 설마 사기 아니지? 라고 물어보고서는 믿고 빌려줬는데 거짓말에 당한거죠.

 

 

 

 

얼마 되지 않아 통장이 정지되고 경찰서에서 오라고 연락이 와서 갔더니 그나마 다행히도 친구가 사기를 친건 알았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 친구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이 떨어질 수 있다고 빨리 찾아오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법적으로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빌려줘서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초범의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편이죠. 이는 빌려주면서 아무런 댓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좌주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하고 스스로 처벌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안타깝게도 법규정만본다면 죄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설마 사기 아니지? 물어봤다는건 아예 모르는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인식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심하면서도 친구 말만 믿어서 망한 케이스죠.

 

실제 진행은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앞뒤 사정을 몰랐고 진짜 사기꾼은 다른 사람이니 원칙적으로 본다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게 정상이겠죠. 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계좌입출금 정지, 신규통장 발급금지(최소 1년), 보유한 모든 계좌에 대해 비대면거래가 금지됩니다. 오직 대면거래, 즉 은행지점에 방문하여 직원과 거래만 가능합니다. 폰뱅킹, 인터넷뱅킹, atm기 사용이 안 되는거죠.

 

거기에 더하여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되어 최장 12년간 신용상에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추후 무혐의판결 등을 받게 되면 대부분의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는 있지만 그때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패소가능성도 있어서 금전적인 피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 케이스에서는 다행이 친구가 사고친걸로 인정되는 것 처럼 보이지만, 재수 없으면 공범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제3자 입장에선 통장주인이 진짜 모른 것인지 알면서 거짓말하는 것인지 알기 어렵죠.

 

결국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게 최선책입니다. 본인 통장이 없어서 거래를 못한다? 그럼 내일하든지 집에 가서 하라고 하세요.

 

신용불량자라 본인계좌를 못 쓴다? 은행도 금융기관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약속을 지킬 것이다 생각하는건 오판입니다. 통장, 카드, 명의 등은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빌려주지 않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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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인에서 답변을 하다보면 질문하신 분과 댓글로 많은 의견을 나눌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전 제3자 입장에서 답을 다는 것인데 비해서 당사자는 본인 이야기이다보니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서 그런게 아닌가 싶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최근에 오송금된 금액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역시 비슷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사실 형사문제는 O, X 쉽게 답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 가급적 기초적인 내용만 조심해서 글을 올리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상세하게 따지기 시작하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무료상담에서 큰 시간을 투자해서 상세하게 설명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실제 자격있는 전문가들의 답변들도 살펴보면 복사글을 댓다 갖다 붙이거나 두세줄 질문과는 전혀 다른 딴소리만 하는 경우도 정말 많죠.

 

 

 

 

뭐 그건 별개의 문제고 이제 포스팅 제목에 집중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형법규정은 정말 단순하죠. 그리고 일반인들은 범죄성립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규정만 보면 오송금된 금액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죄는 성립할 수 있는 것 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행위자자기 돈인 줄 알고 썼다면 처벌받을까요? 또는 자기돈인 줄 알았다고 주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이론적으로 고의범에 있어서 형사처벌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범죄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행하려는 의사(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의가 없다면 죄가 안 되죠. 과실이 있고 과실범규정이 있다면 과실범으로 다시 펴봐야 합니다.

 

위 행위자는 자신이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본인 주장일 뿐이죠.

 

그사람의 마음은 뭘까요? 귀신이 아니면 모릅니다. 거짓말탐지기가 있지만 이걸로 100% 확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판단할까요?

 

실제 사건에서는 제3자인 경찰, 검찰, 법원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행위자의 고의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평소 계좌잔고, 입금된 금액 규모, 당사자의 대응, 반환의사 여부 등 객관적인 전후 사정을 분석해서 추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한다면 행위당사자 입장에선 정말 불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을 타인이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한다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본다면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 잔고가 몇십만원 있는 사람에게 500만원이 오송금 되었다. 이런 경우 500만원을 다 써버리고는 자기 돈인 줄 알았다고 말한다면 그 말이 진실로 보이나요? 그에 합당한 사유를 대지 못하면 믿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예로 평소 잔고가 툭하면 0원인데 이 사람에게 20만원이 오송금 되었다. 그걸 다 꺼내쓰고는 자기돈인 줄 알았다고 하면 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렇게 평소 거래내역이나 입금액 규모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이 오송금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의 반응도 문제입니다.

 

실수해서 다른 곳으로 송금한 사람이 더 잘못한거 아니냐? 그 걸 쓴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 따지고 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사람이 과연 횡령고의가 없었을거라고 추정되시나요?

 

일반인 같았으면 아~ 내가 몰랐네요.. 내돈 아니니 돌려줘야죠.. 이렇게 답변했을 것입니다. 정당한 권리가 없는 것이니 반환하는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개별 형사사건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몇가지 사실만 얘기하면서 정답을 말해달라는건 과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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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나 독감 등의 전염병을 옮기게 되었을때 이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민형사상 고소 등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최근들어 다양한 질병들이 돌아다니면서 문득 생각하는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만 본다면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본인도 병에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것도 아니고 전염시키는 것 역시 일부러 한 행동도 아닌데 그게 무슨 잘못이 있을까? 싶죠.

 

 

 

 

하지만 이렇게 막연히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고의적인 행동으로 타인에게 질병을 옮기는 것도 가능하고, 또한 단순히 감기와 같은 약한 수준이 아니라 메르스, 에볼라 바이러스 등 심각한 전염병도 많기 때문이죠.

 

실제 에이즈 감염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해서 옮았다면 법이론적으로는 상해죄나 중상해죄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볼만합니다.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물론 현실적으로 본다면 인과관계나 고의성 입증이 쉽지 않아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수도 있을 듯 싶습니다.

 

하지만 민사적인 부분은 좀 다릅니다. 당사자 입장에서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소송시킬 수 있죠.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저번 메르스사태처럼 자신이 위험국가를 여행했고, 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해서 병원격리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에게 옮겼다면 이는 고의 내지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본인의 치료비, 입원 등으로 일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할 수 있죠.

 

 

 

물론 소송에서 패소하느냐? 승소하느냐? 는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 본다면 소송에 걸렸다는 것만 해도 피곤해집니다. 시간과 비용도 들어가게 되죠.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대응을 하지 않으면 청구하는 원고쪽 주장이 그대로 받아드려질 수 있습니다.

 

민사라는건 정의실현이 목적이 아니라 당사자간의 분쟁해결이 주된 목적이며 원고, 피고 모두 스스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고, 입증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무대응, 무시는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 밖에 안 되는 거죠.

 

또한 개별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질병을 이용한 범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성립여부를 판단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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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을 분실했는데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을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네이버 지식인에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우선 논리적으로 의심부터 됐습니다. 살다보면 지갑, 신분증 같은 물품을 잃어버리는 때는 많습니다. 뭐 그렇게 잃어버리면 누군가가 습득해서 써버릴 수도 있죠..

 

하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은행통장의 경우에는 이렇게 유용될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바로 비밀번호라는게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간혹보면 앞면이나 뒷면에 비밀번호를 적어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그걸 주워서 들어있는 돈을 꺼내쓸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절대 해선 안 되는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하지만 주운 습득자가 그걸 대포통장으로 쓴다? 과연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주운 지갑에 들어있는 현금을 꺼내쓰는 것과는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정말 재수가 없어서 범죄인에게 흘러들어간거죠.

 

과연 이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운이 없는 케이스겠죠.

 

 

 

 

저만 해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경찰이라고 다르게 판단할 리는 없습니다. 즉, 이런 케이스에서보면 경찰이 실자를 사기공범으로 의심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이 부분은 결국 뭐가 진실인가? 가 문제입니다.

 

실제 다른 목적으로 통장을 넘긴거라면 거짓말로 인해 되러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통장주인이 범죄사실을 모르고 벌어진 일이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사기공범의 가능성으로 인해 제대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 점점 수사, 처벌강도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는 형사처벌을 안 받는다고 끝이 아니라는 점! 해당 계좌로 돈을 넣은 피해자가 민사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과거 판례에선 범죄사실을 모르는 통장주도 40 ~ 50% 정도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다른 판례가 나올 때에는 결국 소송이 진행되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소송이라는게 몇달 이상 걸리니 통장분실자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해지는거죠.

 

 

 

또한 대포통장관여자로 판단되어 1년간 신규통장발급이 아예 금지되며(금융사에 따라서는 더 오랜 기간 제한을 받음), 비대면 거래가 금지 됩니다.

 

즉, 인터넷뱅킹, 폰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atm기) 모두 사용이 안 됩니다. 오직 은행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은행원과 대면하에서만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정말 피곤해지는거죠.

 

또한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되어 12년간 신용상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원래 7년에서 12년으로 최근에 강화되었습니다).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면 이들 제재도 풀 수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런 피곤한 문제를 떠나서 대포폰, 대포통장, 대포차는 범죄의 필수품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자기명의를 빌려주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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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올해도 역시나 밭두렁을 태우다가 산불로까지 번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매년 일어나는 일입니다.

 

산림청에서 산불의 원인에 대해서 정리된 부분이 있어서 살펴봤습니다. 2005년 ~ 2014년 10년간 가장 큰 원인입산자의 실화가 42%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이 바로 논두렁밭두렁 소각으로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죠.

 

 

출처 : 산림청 홈페이지

 

산을 올라가는 입산자가 라이터나 버너 등을 소지하고 있거나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원인부터 통제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논두렁밭두렁을 태우는 행위 자체도 금지 시키는게 맞지 않을까요?

 

과거에는 이런 소각행위를 통해서 병해충을 방제하고, 토지의 질을 높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많이들 이용했지만, 현재에는 실익이 없다는 말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 가을에 고속도로를 타고 출장을 다니다보면 논밭에 연기가 가득히 피어오를 때가 많습니다. 탄내도 장난이 아니죠.

 

완전 금지를 시키지 않으니..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산림인접지 100m이내에서 소각행는 법적으로 금지하고 과태료처벌규정까지 있지만, 실제 제대로 집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100미터 재고 태울리도 없죠.. 실제 산에서 100미터 상관없이 태우기를 하는걸 종종 봐왔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도 시골에서 누가 나서서 신고할 일은 없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는데다가.. 이웃을 신고한다? 부담스러운 일이죠.

 

뭐~ 게다가 읍면지역에서도 불법 쓰레기소각을 사시사철 거의 매일 하고 있는데도 이것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논밭두렁을 걸고 넘어간다? 소가 웃을 소리입니다.

 

 

 

 

결국 제대로 제한을 하려면 완전 금지를 시키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논밭두렁태우기를 하면 연기가 엄청나게 올라오고, 흔적이 남으니 확인하기는 쉬운 편입니다. 처벌이 만사해결책은 아니겠지만, 위험하고 안 좋은건 법으로라도 못하게 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게다가 현재 농촌주민들을 보면 연세가 대부분 육칠십 대가 넘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화재라도 나면 제대로 대응하고, 피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제대로된 논의가 있어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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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학원에서 형법전공을 해서 그런지 법과 그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잘못한게 없는데 형사처벌을 받는 일은 거의 없을거다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걸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몇년전에 유행했던 케이스. 뉴스에도 제법 나왔었는데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유도하는 사기범죄가 있었습니다. 잘못 대처하는 사람은 당하기 쉬웠죠.. 혹시라도 이와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을 유도하는 사기는 일부러 cctv로 촬영되는 은행 자동입출금기 근처 같은 곳에 빈지갑을 놔둡니다.

 

다음 이용자가 보게 되겠죠. 호기심에..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지갑을 열어봤는데 별로 쓰잘데 없는 영수증 같은 것만 몇개 보이고 돈도 한 푼 없는 빈지갑.

 

이때 자동입출금기 옆에 있는 비상전화기 등으로 신고를 하면 되는데, 별게 안 들었다 싶어서 가지고 나가 레기통에 버리게 되면 며칠뒤에 경찰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사기꾼이 분실신고를 해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게 되는데 cctv촬영과 자동입출금기 내역으로 습득자가 쉽게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은행의 관리하에 있다고 봐서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습득자는 꺼내쓴 것도 없지만, 버려서 한순간에 범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기꾼은 그 안에 몇십만원 돈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cctv에 줍는 장면은 찍혔지만 지갑 안은 확인이 안 되니 울며겨자먹기로 배상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위 케이스에서는 당사자가 경찰이나 은행에 바로 신고하지 않은 잘못이라도 있습니다.

 

최근들어 말이 많은 부분은 성폭행관련 범죄들입니다. 작년에 후배 하나가 회사퇴근길에 술한잔하고 지하철을 탔는데 갑자기 앞에 멀뚱멀뚱 서 있던 여성이 성추행당했다며 갑자기 난리를 피웠다고 하더군요.

 

 

위 사진은 포스팅 내용과 관련없음

 

닿기는 커영 1미터 정도 거리가 떨어져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피의자로 경찰수사까지 받게 되면서 주변에서 별별 소리를 다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합의금을 노린 허위고소 같은데 다행히 고소인의 오락가락 번복된 주장과 상황증거가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무혐의처분이 내려졌다고하더군요. 그동안의 고통으로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던데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추행의 경우에는 피의자가 고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원 지하철 등에서 우연히, 또는 실수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해받을 행동을 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죠.

 

뭐 직접적으로 본게 아니니, 피해자, 가해자의 이야기로 판단하다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에는 친고죄라서 문제가 터져도 합의로 해결해서 고소취하되면 형사처벌까지는 안 받았기 때문에 그나마 오해를 받아도 어느 정도까지는 회피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6월부터 친고죄조항이 폐지되면서 이젠 합의해도 형사소송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단지 처벌수준이 낮아질 수 있을 뿐이죠.

 

사실 어느 한쪽의 주장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억울한 사람도 생길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억울한 피해가 생기지 않으려면 가급적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게 최고의 예방책입니다. 또한 성폭행관련 범죄들은 술을 과다하게 마셨을때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음주는 적당히 즐길 수 있을 정도만 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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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금융피라미드라는 용어가 뉴스에 자주 등장하더군요. 그런데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도 제대로 나와있지 않아서 제가 아는 내에서 정리해볼까 합니다. 명칭 그대로 다단계, 불법피라미드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형태를 보면

수당을 받기위해서는(돈을 벌기위해서는)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회비의 일부분이 가입을 알선한(소개한) 상위회원에게 수당으로 지급되고 나머지 잔액은 회사운영 등을 위해서 쓰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니 이해가 쉽지 않죠.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기업은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신생기업들을 골라서 지원투자하는 업체로써 일반인들에게 자금을 모읍니다. 투자를 하면 연 15% 를 이자로 지급한다고 하죠.

 

1년에 15퍼센트 수익금~ 요즘 저축은행적금금리도 3% 왔다갔다하는데 정말 대박 재테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요즘 공모주투자, p2p펀딩, 엔젤펀드 같은게 유행하다보니 이런 형태는 아주 있을 법 해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매달 제때 이자를 지급하죠.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수익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 친척, 지인에게 돈이 된다고 설득해서 끌어들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중국에서 터진 대형 다단계금융사기 형태입니다.

 

실제로는 신규기업을 지원하는게 아니라 그 돈은 자기들이 은닉, 낭비하고 반환되는 원금과 이자는 신규회원들의 투자금으로 계속 메꿔가는 것입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 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거죠.

 

 

 

 

금융피라미드란 결국 아무런 사업을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가운데서 돈놀이, 회계조작만 하는 것입니다.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않으니 자금이 불어날 이유가 없죠.

 

결국 새로운 회원을 계속 포섭해서 돌려막기를 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들어오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사실이 밝혀질 상황이 되면 업체 우두머리들은 다 잠수타죠. 폰지사기(Ponzi scheme)라고도 합니다.

 

위험성? 100% 다 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곳에서 안전한걸 찾는다는게 말이 안 됩니다.

 

초기가입한 사람들은 충분히 수익을 뽑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잘못하면 사기공범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하위 피해자들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비생산적인 금융피라미드, 다단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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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네이버지식인에 한 대포통장대여자분이 올린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사채를 빌릴려고 하다가 속아서 여러 서류와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보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날 오후 그 계좌로 3명의 피해자가 599만원을 입금했다가 출금되고 곧 지급정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되서야 사기임을 깨닫고 경찰서에 신고하러갔더니 금전적인 손해를 직접 본건 아니기 때문에 고접수 대상이 아니라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자신도 분명 사기피해를 입었는데 왜 신고도 못하는지 억울해 하시더군요..

 

이 내용은 예전부터 올라오던 내용과 일치합니다.

 

속아서 통장을 보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액면상으로는 직접적인 손실이 없기 때문에 고소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 해당계좌에 입금을 한 보이스피싱사기 등의 피해자가 고소할 때까지 막연히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행적인 절차는 정말 비합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 보이스피싱피해자는 사기꾼에 대해서 아는게 거의 없습니다. 고작해야 대포폰 전화번호 정도밖에 모르는 편이죠.

 

이 정도의 정보로는 범인을 잡기도 어렵고 추가피해를 막기도 어렵습니다.

 

그에 비해 통장보낸 사람보유정보가 더 많은 편입니다. 대출이나 취업 등으로 처음 접근하는 루트도 알고 있고 퀵서비스보낸 장소 등도 알고 있죠.

 

게다가 비록 체크카드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도 속아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정보를 접수하지도 않고 방치한다? 이건 잘못된 대응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을 보면 대포통장을 알선,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제3자로써 봐서 고발은 할 수 있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현실적으로 오늘 글을 올리신 분도 자신과 연락을 했던 카카오톡 아이디와 070 전화번호, 02팩스번호, 체크카드로 인출한 지점를 알고 있더군요. 또한 그 카톡아이디와 전화번호가 여전히 사용중이라고 얘기하더군요.

 

그걸 가지고 경찰서에 연락을 했더니 "작정하고 사기치는 애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드리냐" 이렇게 답변했다더군요.

 

경찰쪽에서 너무 보수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질문하신 분께 접수도 안 받아준다면 다른 방법을 찾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금융감독원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보라고 답변드렸습니다.

 

저 역시도 이 내용 그대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잘못된 건 고쳐야죠. 문제가 터지면 그걸 수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피해자가 덜 생기도록 하는게 더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 공감을 하시는 분이 계시면 민원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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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라는게 돈의 액수가 크고 적음에 따라 긴장감이 틀려집니다. 갑자기 친구에게 50만원 빌려달라! 하면 상대방이 부담스럽게 느끼는게 정상입니다.

 

무슨 일로 필요하냐? 물어보는건 당연한거고 가까운 사이에서도 나 한푼도 없다. 너 같으면 빌려주겠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듯 싶네요.

 

반대로 음료수 하나 사먹게 7백원만~ 이라고 하면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빌려주죠.

 

 

 

 

요즘은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10원짜리 동전은 안 줍는다는 얘기도 있더군요.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뭐냐?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열살 꼬마도 그 가치의 차이를 아니깐요. 과자하나 살 수 없는 십원은 하찮게 느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심리적인 판단이 자연스럽게 범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소액이라 훔쳐도 큰 죄가 되지 않겠지..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를 네이버 지식인에 질문을 보다보면 종종 부딪히게 됩니다.

 

 

 

 

10대, 20대초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나중에 채워넣지 하고 계산대에서 몇천원 슬쩍 훔치는 케이스도 있고, 당장 몇만원 급해서 중고물건을 판다고 해놓고서는 돈만 받고 잠수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금액의 하한에 제한이 없습니다.

 

즉! 해당 물건이 고작 천원 가치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처벌수준은 몇백만원 훔친거와 별차이 없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그 결과를 알게 되면 그때서야 당황하게 되죠. 이런 실수는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점이 비합리적, 비이성적이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합당한 내용입니다.

 

소매치기가 만원버스 안에서 지갑을 훔쳤다!

그 안에 몇십만원 현금에 수표, 신용카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천원짜리 한장 안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몇천만원 빼앗기 위해 폭력을 쓰는 사람도 있지만 고작 몇만원에 주먹을 휘두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

그러므로 소액이라고 해서 처벌이 약하다라는건 정말 잘못된 판단인거죠.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고 처음부터 장난삼아라도 시작하지 않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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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마다 정책이나 문화가 차이가 있어서 범죄발생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사기죄의 경우에는 큰 영향이 없을거라 생각했는데 이 역시도 다른 점이 있네요.

 

특히 최근에 눈에 띄는게 외국에서는 사장을 사칭해서 입금을 지시하는 이메일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대표자의 이메일주소가 darkcity@~ 로 나간다면 그 중에 철자 하나를 고쳐서

derkcity@~ 로 계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장인척 6천달러를 XX은행 0000 계좌번호로 입금해라라고 지시를 내리는 것이죠. 이걸 본 담당자가 그 내용대로 송금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해외계좌로 이체를 요구해서 수사하기도 힘들고 체포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미난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형태의 사기피해는 아직 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에 비해 피해금을 출금하는 지역으로 가끔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기가 가능하다는 것은 대표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거죠.

 

 

 

 

거기에 평소 담당자와의 대화이메일 내용도 해킹당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칭이라든지 평소 스타일을 알고 흉내지 않으면 이런 사칭은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비슷한 형태는 과거에도 유행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카톡, 네이트온 등에서 친구인 척하고 접근해서는 5만원이 급하게 필요하니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금방 갚아주겠다고..

 

소액이고 하니 본인확인도 잘 안 하고 방심하는 점을 노린 것입니다.

 

 

 

 

그에 비해 사장 사칭은 피해금액이 제법 큽니다.

 

전문적인 범죄인에 의해서 발생하지만, 우리나라에선 별로 안 생긴다? 좀 이상하죠? 이런 이유는 회사 지휘체계의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딸랑 이메일 한통으로 돈을 보내라고도 잘 안하고 이런 송금지시는 담당자들이 직접, 또는 유무선으로 한번 더 확인하죠.

 

이런 시스템이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이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이런 방법은 사기를 피하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즉 무슨 일이든 불확실하거나 의심이 갈 때에는 당사자에게 한번 더 꼭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본인확인을 거치면 사칭에 당할 가능성이 크게 줄죠.

 

바쁘다. 급하다. 빨리 보내라. 이런건 더 의심해야 합니다.

 

사람이라는게 반복되다보면 점점 긴장감이 떨어집니다. 이런 아주 단순한 방심을 노리는게 범죄인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조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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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을 준비할 땐 전공서적에 몰두해서 다른 생각을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쪽으로 직장을 구해 취업한 다음부터는 단순히 법이론 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더 관심이 생기더군요.

 

점유이탈물횡령죄와 무주물선점도 이런 고민을 하다보니 서로 어느 정도 연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들더군요.

 

법체계로 보면 형법과 민법규정으로 완전 남남,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제1항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쉽게 길거리에서 떨어진 지갑이나 휴대폰 등을 주웠는데 주인을 찾아주지 않고 챙겨가지고 있으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나중에 경찰서에 갖다줘야지 하고 들고갔다가 깜빡 잊어버려신고를 못 하고 있어도 성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합니다.

 

몇년 전부터 고의적으로 CCTV가 있는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기) 위에 빈 지갑을 놔두고 가져가면 신고하는 사기꾼들도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해야합니다.

 

현금입출금기 옆에서 혹시라도 분실물을 보게 되면 바로 옆에 있는 비상전화기로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처리하는게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100원짜리 동전을 주웠는데 이걸 경찰에 신고 하지 않고 썼다고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까요? 법규정으로만 본다면 가능성이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운 케이스죠.

 

바로 앞에서 떨어뜨리는걸 봤다면 모를까, 언제 떨어졌는지도 모를 그 백원 동전의 주인을 찾는게 과연 가능할까요? 소유자 이름도 안 적혀 있고 똑같이 생겨서 몇천만개, 몇 억개가 있는지도 모르는 물품!

 

이렇게 현실적으로 소유자를 찾을 수 없는 상태에서는 주인이 없는 물건(무주물)으로 봐서 민법상에 무주물선점 규정이 적용되어 주운 사람이 임자가 되는게 맞지 않을까요?

 

민법 제252조(무주물의 귀속) ①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또한 금액도 작아서 신고할 가능성도 거의 없고, 반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상관없는 자가 내꺼다! 하고 나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백원동전으로 그럴일은 없겠지만, 다른 가치가 있는 거라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실제 서울지하철역 분실물센터에 물품들 사진을 미리 봐뒀다가 주인인 척 나서서 챙겨가는 사기꾼었죠. 대로변 같은 경우 주변에서 습득장면을 보는 수도 있고, 경찰서에서 신고할 때 옆에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비해 습득물이 휴대폰이라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분실한지 3년 5년 이 지나도 누가 소유자인지 확인이 가능하니 이를 횡령한다면 무조건 범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갑, 우산, 반지 이런 물건도 각기 특징성이 있고, 이름이나 이니셜을 각인해둬서 소유주를 확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형사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것입니다.

 

 

 

해당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이 분실물신고한 자료도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에서는 경찰서에 습득물로 신고하는게 옳은 선택입니다.

 

공연히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사실 무주물과 점유이탈물, 이 둘을 명확히 구별한다는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불확실할 땐 무조건 습득신고하는게 맞지 않나 싶네요.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소유자가 찾아갈 때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일정금액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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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네이버지식인대리입금을 구한다는 글을 가끔 봤지만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피해자분이 질문을 올렸네요. 그래서 관련 내용을 좀 찾아봤습니다.

 

우선 대리입금알바란 A라는 사람 대신 돈을 먼저 이체 지급해주면 일정기간 뒤에 그 금액과 수고비(아르바이트비)까지 받는 형태의 부업입니다.

 

 

 

 

대충 생각해봐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알바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은 지금 물건을 사고 싶은데 돈을 낼 형편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물론 경제력이 충분한데 개인적인 사유로 현금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런 경우 그 개인적인 사유(문제)부터 풀어놓고 그다음에 물품을 구입하죠. 구태여 알바비까지 줘 가면서 타인의 도움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대부분 현재 지급할 경제적 여력이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제3자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돈은 알바생인 B가 내고 본인은 물품만 먹고 티기.. 이게 본 목적일 수도 있는거죠. 그렇게 되면 입금자는 공연히 오해받아서 경찰에 불려다니게 됩니다.

 

네이버 검색에서 대리입금이라고 치니 바로 사기라는 키워드가 뜨네요. 이만큼 해당 키워드 검색이 많이 된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증거입니다.

 

현실적으로 위험성이 있을땐 안 하는게 정답입니다.

 

대부분 몇만원 ~ 몇십만원 정도의 소액을 대신해서 입금해주게 되는데 이런 금액은 추후 떼여도 난감합니다.

 

 

 

물론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할 때에는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관련 증거들을 정리해서 인근 경찰서에 왔다갔다 이게 좀 피곤할 뿐이죠.

 

하지만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왔고 단지 수고비만 안 들어왔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로 청구를 해야하죠.

 

형사고소가 되었는데도 사기꾼 측에서 피해금을 주지 않을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회수절차는 민사소송을 통해야합니다.

 

그런데 고작 몇만원 몇십만원으로 소송한다? 전문가도 고개를 좌우로 젓지 않을까 싶네요.

 

 

 

 

소송비용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그렇게 승소해봐야 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금전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정신적손해배상(위자료)도 사실상 어렵고, 고작해야 이자가 붙을 뿐인데 소액에 대해서 이자는 정말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이자제한법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대리입금 시스템을 그냥 그대로 분석해보면 단순하게 B가 일정금액을 A에게 먼저 빌려주고 추후 이자를 받는 형태입니다. 즉 대여금 성격이 있습니다.

 

 

 

물론 법적인 부분을 더 따져봐야겠지만 이걸 개인간에 빌려준돈(대여금)으로 판단한다면 금액이 워낙 소액이고 기간도 짧아서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정말 몇푼 안 됩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연25%, 이를 위반한 당사자간의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1년간 빌려주면 연이자 25,000원, 1개월간 빌려주면 2천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를 초과해서 돈을 받는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누가 형사고소할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이래저래 불법, 위험부분이 많은 만큼 대리입금알바 같은건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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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관련하여 상담을 하다보면 민사, 형사소송에 대해서도 자주 언급하게 됩니다.

 

개인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는 커녕 원금 한푼도 못 받고 있다.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했는데 알고 보니 구입업체가 이미 폐업했더라.. 이런 경우 민사소송도 진행해야겠지만, 사기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볼만하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하다보면 자주 걸리는 문제 하나가 바로 시효입니다.

 

 

 

 

예를 들어 이모에게 1천만원을 15년 전에 빌려줬는데 그 이후로 원금은 커녕 이자도 못 받고 있다. 이런 경우 채권소멸시효가 바로 문제됩니다.

 

민사채권의 경우 10년!
그사이에 지급명령 등의 민사판결을 받았다거나 차용증 등을 다시 작성했다거나, 이자라도 받은 증거가
없다면 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추심하게 어려워집니다.

 

청구는 가능한데 채무자가 소멸시효를 주장하게 되면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어서 사실상 회수는 물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지난 다음에 갚는 채무자도 있겠지만, 과연 그 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포기할게 아니라면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지급명령 등의 법조치를 해야합니다. 판결을 받아두면 10년간 더 연장되며 이는 반복적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물론 뭐 못 받고 있는 돈 계속 승소판결만 받는다고 의미가 있는건 아닙니다. 채무자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자들이 대부분 상속포기, 한정상속을 하게 될테고 그럼 역시 소멸합니다.

 

결국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방법으로 회수를 모색하기 위해서 연장하는 것이죠.

 

 

 

 

중요한 점은! 상사채권의 경우 5년, 물품대금 서비스용역대금 손해배상청구 같은 경우에는 3년단기, 음식값 같은 건 1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채권의 발생원인에 따라서 소멸시효도 차이가 있는거죠.

 

특히 음식값, 물품대금 같은 상거래에서는 기간이 정말 짧기 때문에 빠른 법조치가 필요합니다. 막연히 기다려줄때가 많은데 그건 그냥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점은 형사고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소시효라는 것이 적용되죠.

 

자주 문제가 되는 사기죄의 경우 원래 7년이었는데 10년으로 공소시효가 늘어났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진행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시효만 지켜서 신청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사람이라는게 한달 두달만 되도 잊어버리기도 하고 기억이 헷갈리기도 하죠. 이런 부분은 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차용증, 지불각서, 계좌이체내역서 등의 서류도 시간이 지나면서 분실하게 되고, 증인도 이사를 가서 사라질 수도 있고 떨어진 기억력으로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보면 훨씬 짧은 기간에 증거부족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사이에 채무자가 먼 곳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고, 경제력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가능성은 더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건 사고가 터지면 가급적 6개월 내에 정리를 하는게 좋습니다.

 

변제약속을 3개월이상 어긴다? 이런 채무자는 전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금융거래에서도 이런 경우 용불량자로 판단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두 법적으로 해야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익여부를 고려해서 법조치 진행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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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정당방위의 성립범위가 쫍은 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총기가 불법화되어 있어서가 아닌가 싶네요.

 

미국의 경우 손이 자캣 안쪽으로만 들어가도 크게 위협을 느낄 때가 있죠.

 

상대방이 권총이라도 들고 있다면 내가 살기 위해 뭐든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정당방위넓게 인정해야하죠.

 

 

 

 

우리나라에선 그렇지 않기 때문에 특히 단순 폭행상황에서 같이 맞짱 뜨면 정당방위로 보호를 받는게 아니라 쌍방폭행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냥 맞대응을 해선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시더군요. 그리고 반대로 적당히 맞아주고 나중에 손해배상청구하는게 더 영리한 방법이다 라는 이야기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2대1로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게 나을까요?

 

 

 

 

뭐 개인별로 생각은 틀리겠지만 제 생각에는 적당히 피하다가 눈치껏 도망치는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동영상녹음, CCTV 등으로 증거도 확보하는게 좋죠.

 

적당히 맞아주는게 나쁜 이유는 배상금을 받는다는 보장이 100% 있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형사처벌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해자측에서 합의에 나와서 피해배상을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백수, 빈털터리라면 걍 감옥간다 배째라 하고 나옵니다.

 

전과가 있느냐, 피해수준이 얼마나 되느냐 등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초범이면 벌금형정도 나오는데 안 내면 강제노역을 해야하니 벌금은 냅니다.

 

 

 

 

민사와 형사는 별개로 피해자배상도 해야합니다. 하지만 변제력이 없다라는 핑계로 안 주죠.

 

이 경우 피해자는 형사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판결을 받고 폭행자의 재산이나 소득에 압류조치를 해서 회수해야합니다. 재산, 소득이 어딧는지 모르니 정말 만만한 일이 아니죠.

 

결국 상대방이 재산이 많은지 없는지 알 수 없으니 일부러 맞아줄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맞짱뜨는건 더 위험합니다. 2대1이고 저쪽이 시비를 걸었다고 하더라도 이쪽에서 반격해서 상해라도 입히면 되러 치료비를 물어야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폭행죄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제일 좋은 방법은 가급적 적게 맞고 도망치는 일입니다. 몇대 맞은 것만으로도 증거만 확실히 있다면 충분히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니 무리할 필요가 없죠.

 

어디서든 법규정만큼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 이것도 쉽지는 않죠..

 

남자가 자존심이 있지? 이런 공연한 오기보다는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게 더 나은 선택이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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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거래를 하다보면 판매자가 고의적으로 하자가 있는 불량품을 보낸 경우가 있습니다.

 

눈에 띄는 큰 흠집 없는 A급 스마트폰이라고 해서 구입했는데 배송받아보니 케이스 뿐만 아니라 액정에 여기저기 큰 기스가 나있을때 정말 열받죠.

 

하지만 파는 사람이 이렇게 빤히 보이는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자 수준이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사기로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당사자 사이에 작은 의견 불일치는 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소하다 판단되면 형사사건으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민사로 해결하라고 권고하죠.

 

노트북을 구입했는데 돈도 안 되는 두꺼운 책이 한권 택배로 배송되어왔다든지, 고장나서 작동도 안 되는 제품이 왔다면 그 정도가 심각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잘 모르겠다 싶을 때에는 경찰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경찰을 통해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결국 민사소송절차를 이용해야하는데 소액으로 소송까지 가는건 비용, 시간측면에서 아주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다보니 구입자측에서 손해를 보고 그냥 포기하기 쉽죠.

 

 

 

 

그렇다면 이런 배상시스템에서는 판매자는 이득만 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개별사건에 따라서는 경찰에서 접수하고 수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국 형사처벌까지는 안 간다고 하더라도 경찰서에 불려다니면 피곤하죠.

 

 

 

 

거기에 민사배상청구 역시 언제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손해본 차익소송비용, 거기에 플러스 알파(+a) 까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그에 제대로 대응해야합니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피해자가 청구하는 금액을 몽땅 갚아야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안 갚고 버티다가 얼마 안 되는 금액으로 통장압류를 당한다거나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등재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고작 몇푼 이득보려다가 한번 제대로 걸리면 그만한 댓가를 치르게 되는거죠.

 

그리고 사소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사기는 습관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처음엔 장난으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엔 정말 사기꾼이 되는거죠. 소탐대실(小貪大失) 이라고 처음부터 안 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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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휘두르는 폭행, 상해행위는 보는 사람들이 바로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고 행위자도 죄의식을 바로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에 비해 명백히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거부감을 덜 느껴서 별 생각없이 저지르게 되는 형태의 위법행위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음주운전.

 

 

 

 

기본적으로 음주행위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해소를 위해, 사람들의 친목을 다지기 위해서 권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술을 마실때엔 전혀 긴장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마시는 양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누구든지 일정수준 이상 마시게 되면 인지, 판단, 제어 능력 떨어지게 됩니다. 술이 아무리 쎄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마셨다면 운전을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말짱하다고 생각하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범죄입니다.

 

냉정하게 따져보면 자동차이나 보다도 더 위험한 흉기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단순히 운전자만 다치는게 아니라 다른 운전자, 보행자들까지 피해를 입죠.

 

 

 

 

한건의 사고로 몇명, 몇십명이 사망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가 넘으면 형사입건되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캔맥주 2캔 정도나 소주 두잔반 정도만 마셔도 걸릴 수 있는 수준입니다.

 

"걸리지만 않으면 되지~" 하고 운전대를 잡는데.. 그건 타인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행위입니다.

 

 

 

 

두번째 통장빌려주기

 

잔고만 없거나, 적으면 자신은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빌려주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건 이기적인 생각이고,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사기죄 등을 저지를때 대포통장, 대포폰, 대포차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범죄자 자신이 잡히지 않기 위해서 타인 명의를 이용하는거죠.

 

결국 명의를 대여해주거나, 본인명의의 통장(계좌), 전화기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은 사기 등을 저지르는데 협조(방조)하는 행위가 됩니다. 심지어 공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역시 그에 따라 형사처벌민사손해배상, 그리고 1년 이상 은행거래까지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가까운 지인이라고 하더라도 빌려줘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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