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계좌를 빌려쓰면서 사기를 쳤을때, 과연 통장주인은 같이 처벌받을까요?

 

예전부터 궁금해왔던 건데 실제 사례로는 잘 나오지 않더군요. 그러다 며칠전 네이버지식인에 이런 내용으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중고핸드폰 공기계를 팔려고 하는데 당장 통장이 없으니 빌려달라고 하고서는 그걸로 돈 입금만 받고는 잠수탄 것입니다. 당사자는 설마 사기 아니지? 라고 물어보고서는 믿고 빌려줬는데 거짓말에 당한거죠.

 

 

 

 

얼마 되지 않아 통장이 정지되고 경찰서에서 오라고 연락이 와서 갔더니 그나마 다행히도 친구가 사기를 친건 알았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 친구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이 떨어질 수 있다고 빨리 찾아오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법적으로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빌려줘서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초범의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편이죠. 이는 빌려주면서 아무런 댓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좌주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하고 스스로 처벌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안타깝게도 법규정만본다면 죄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설마 사기 아니지? 물어봤다는건 아예 모르는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인식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심하면서도 친구 말만 믿어서 망한 케이스죠.

 

실제 진행은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앞뒤 사정을 몰랐고 진짜 사기꾼은 다른 사람이니 원칙적으로 본다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게 정상이겠죠. 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계좌입출금 정지, 신규통장 발급금지(최소 1년), 보유한 모든 계좌에 대해 비대면거래가 금지됩니다. 오직 대면거래, 즉 은행지점에 방문하여 직원과 거래만 가능합니다. 폰뱅킹, 인터넷뱅킹, atm기 사용이 안 되는거죠.

 

거기에 더하여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되어 최장 12년간 신용상에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추후 무혐의판결 등을 받게 되면 대부분의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는 있지만 그때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패소가능성도 있어서 금전적인 피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 케이스에서는 다행이 친구가 사고친걸로 인정되는 것 처럼 보이지만, 재수 없으면 공범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제3자 입장에선 통장주인이 진짜 모른 것인지 알면서 거짓말하는 것인지 알기 어렵죠.

 

결국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게 최선책입니다. 본인 통장이 없어서 거래를 못한다? 그럼 내일하든지 집에 가서 하라고 하세요.

 

신용불량자라 본인계좌를 못 쓴다? 은행도 금융기관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약속을 지킬 것이다 생각하는건 오판입니다. 통장, 카드, 명의 등은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빌려주지 않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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