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을 분실했는데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을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네이버 지식인에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우선 논리적으로 의심부터 됐습니다. 살다보면 지갑, 신분증 같은 물품을 잃어버리는 때는 많습니다. 뭐 그렇게 잃어버리면 누군가가 습득해서 써버릴 수도 있죠..
하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은행통장의 경우에는 이렇게 유용될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바로 비밀번호라는게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간혹보면 앞면이나 뒷면에 비밀번호를 적어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그걸 주워서 들어있는 돈을 꺼내쓸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절대 해선 안 되는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하지만 주운 습득자가 그걸 대포통장으로 쓴다? 과연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주운 지갑에 들어있는 현금을 꺼내쓰는 것과는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정말 재수가 없어서 범죄인에게 흘러들어간거죠.
과연 이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운이 없는 케이스겠죠.
저만 해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경찰이라고 다르게 판단할 리는 없습니다. 즉, 이런 케이스에서보면 경찰이 분실자를 사기공범으로 의심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이 부분은 결국 뭐가 진실인가? 가 문제입니다.
실제 다른 목적으로 통장을 넘긴거라면 거짓말로 인해 되러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통장주인이 범죄사실을 모르고 벌어진 일이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사기공범의 가능성으로 인해 제대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 점점 수사, 처벌강도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는 형사처벌을 안 받는다고 끝이 아니라는 점! 해당 계좌로 돈을 넣은 피해자가 민사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과거 판례에선 범죄사실을 모르는 통장주도 40 ~ 50% 정도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다른 판례가 나올 때에는 결국 소송이 진행되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소송이라는게 몇달 이상 걸리니 통장분실자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해지는거죠.
또한 대포통장관여자로 판단되어 1년간 신규통장발급이 아예 금지되며(금융사에 따라서는 더 오랜 기간 제한을 받음), 비대면 거래가 금지 됩니다.
즉, 인터넷뱅킹, 폰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atm기) 모두 사용이 안 됩니다. 오직 은행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은행원과 대면하에서만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정말 피곤해지는거죠.
또한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되어 12년간 신용상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원래 7년에서 12년으로 최근에 강화되었습니다).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면 이들 제재도 풀 수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런 피곤한 문제를 떠나서 대포폰, 대포통장, 대포차는 범죄의 필수품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자기명의를 빌려주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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