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당사자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민사손해배상금을 본인이 갚을 능력이 없다고 부모가 배상해야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이는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여덟살 초등학교 1학년생이라면 본인이 사고를 쳤다고 하더라도 피해배상을 할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아니,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다보니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도 없습니다.

 

 

 

 

결국 그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본다면 보호자 법정대리인 아버지, 어머니가 배상을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기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교육하고 주의,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고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보육교사, 학교선생님 등 관리해야할 사람이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피해를 배상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는 모두 다 부모가 져야할까요? 아닙니다.

 

사실 만 19세가 성년자로, 만 18세도 성인과 비슷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이에도 아버지, 어머니 탓을 한다는건 좀 안 맞죠. 그래서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자기책임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게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즉 경제력없는 청소년이 피해금을 지급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에겐 정말 수난입니다. 부모가 도의적으로 변제에 나선다면 다행인데 그렇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다니고 군대제대할때까지 심하면 10년 정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게다가 그 배상액이 몇천만원 수준이라면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 명의로 재산을 안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돈받기 정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피해자는 어떻게든 보호자를 엮을려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송으로 들어가게 되면 개인마다 판단능력도 틀리고 개별 상황도 틀리니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이 때 민사소송으로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방법도 있겠지만, 도의적인 부분도 있으니 합의를 통해서 적정선에서 타협을 보는게 어떻게 보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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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로 법률문제가 터지게 되면 어디든 확실한 곳에서 상담을 받아서 쉽고 빠르게 해결하고 싶은게 모든 사람의 바램이 아닐까 싶습니다.

 

100% 확실한 승패여부도 알고 싶고, 그에 따른 형량이나 손해배상금액도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곳에 물어보면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그렇게 정확한 상담처는 없습니다. 전문변호사도 100% 확실하게 답변을 해줄 수는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법문제는 딱 떨어지는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법학을 배우다보면 학설과 판례가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학설이 통설, 다수설, 소수설 등으로 나눠지는 경우는 정말 흔하죠. 뭐 이런 경우에는 판례만 보면 되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가 법원마다 다르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똑같은 사건에서도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가 다르게 판결을 내리는 때도 있습니다. 이 때에는 2심이 상급법원이니 2심 결과를 따르면 되겠죠.. 거기에 판사마다도 차이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사실관계에서 착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보고 인식하기에는 이런 이런 상황이었는데 알고보니 그와는 조금 다른 사실이 벌어진 것입니다. A는 B가 훔친 줄 알았는데 B는 C에게서 빌린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람이 전지전능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 시발점 자체가 잘못된 케이스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 스타트가 잘못되었으니.. 어떤 현명한 답변이 나와도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오게 되는거죠.

 

 

 

 

피해수준에 대한 판단도 다를 수 있습니다. A병원의 진찰결과와 B병원의 진찰결과가 다를 수도 있고, C업체의 수리비용과 D업체의 수리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만 봐도 비슷해 보이는 사건에서도 운전자와 보행자의 피해수준이 다를 수 있고, 연령, 성별이 다르다보니 피해규모도 다르게 됩니다. 보행자나이에 따라서도 다른 판단이 필요할 수도 있죠.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이 모든걸 완벽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즉 당사자에게 이런 법률관계를 다 설명한다? 불가능하죠. 그러다보니 법무법인, 변호사사무실 일부에선 맡겨만 놔라 알아서 다해준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다보니 앞으로 진행과정도 모르면서 돈만 주고 의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만족하지 못할 때가 생깁니다. 변호사쪽에서 해주는건 원칙적으로 1심 승소까지입니다. 승소할 사건으로 패소한다고 해서 변호사측에서 보상해주진 않습니다. 2심가면 의뢰비를 또 요구하고, 3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승소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당사자의 최종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재판에서 아무리 이겨봐야.. 돈을 못받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소송비용, 변호사선임비만 더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률상담을 받을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세는 최소한 기본적인 법률관계는 인터넷 검색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받아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여러 곳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사본, 피해사진, 견적서 등을 가지고 봐야 조금 더 정확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고 맡겨만 달라.. 고 할 때에는 다른 곳에도 문의를 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접근하는게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점. 본인이 청구하는 채권자일 때에는 승소가 끝이 아닙니다. 청구하는 금액을 받아야 끝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추후 회수를 위한 방법을 알아보고 회수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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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서는 쓰레기 불법소각을 하는 곳이 흔한 편입니다. 몇년전에 진주 면지역에 살 때만 하더라도 저희 이웃집들이 모두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집앞에 드럼통을 반 쯤 잘라놓은 것을 놔두고 거기에다 이것저것 같이 태워서 처리를 했었죠.

 

솔직히 짜증날 정도로 싫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골에서 이웃들을 신고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요즘은 분위기가 좀 바뀐 모양입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니 아궁이에 비닐이나 쓰레기 등을 태우는 것을 신고해서 과태료를 맞았다는 기사도 있더군요. 솔직히 농촌에서 과태료처분은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현재 시골에 남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60, 70대 할아버지, 할머니분들이라서 한달 생활비해봐야 몇십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과태료로 50만원 정도 떨어지면 정말 충격이죠...

 

뭐 그 부분은 좀 그렇지만 시골에서 쓰레기 불법소각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완전히 바꼈으면 좋겠습니다.

 

 

 

 

비닐 등을 태우게 되면 환경오염에 주변사람들의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도심지에서 실내 금연(禁煙)하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인거죠.

 

게다가 담배 한개피, 한갑 수준이 아니라 엄청난 양을 태웁니다.

 

심지어 농사짓고난 부산물, 수확하고난 다음의 볏단이라든지 깻단, 그리고 비닐 같은 부자재도 같이 태우다가 산불이 날 때도 있습니다. 최근들어 볏단 등도 태울 수 없다라고 환경부 지침이 내려온 모양입니다.

 

 

 

인터넷상에서 이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는 분도 있더군요. 소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없애냐.. 그 많은 양을 어떻게 땅에 다 묻을 수 있느냐..

 

훔.. 뭔가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하긴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수가 나오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태워서 없애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산불의 위험성도 있고 주변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입니다. 과태료 처분이 겁나서가 아니더라도 안 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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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나 전세, 월세와 같은 부동산거래를 하다보면 계약시점이 아주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중도 해지하게 되면 그 시기를 언제로 잡는가에 따라서 위약금인 해약금을 받을 수 있느냐? 못 받느냐가 정해지는 거라서 몇백만원 이상의 돈이 왔다갔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없이.. 부동산중개인을 통해서 집주인에게 계약금을 입금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그때부터 책임을 지는게 아니냐?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죠.

 

 

 

 

그 중에서는 가계약이라고 표현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매매나 전세계약을 하고자 하는데 집주인이 마침 시간이 없을 때 미리 예약을 해놓게 됩니다.

 

내일이나 모레 집주인이 시간이 될 때 만나기로 하는데 그 사이에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등장해서 새치기 할 수 없도록 계약금을 입금해 놓는 것이죠. 이걸 가계약(假契約 임시)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저녁에 곰곰히 생각해보니 안 좋은 점들이 기억나기 시작해서 그 다음날 매수자 측이 마음이 변해서(변심하여) 취소를 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매수자 측에서는 임시적인 것이니 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주장하겠지만, 매도자 측에서는 반환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거래를 막기위해서 돈을 입금한게 아니냐?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본다면 맞습니다.

 

법적으로 본다면 당사자 사이에 의사일치, 합치가 있었느냐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대화상으로라도 집주인측도 OK했다면 그때 구두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단순하게 부동산중개인과 매수인측과의 합의만 있었을 때에는 제대로 의견합치가 완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선 조금 더 생각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금을 가진 측이 집주인이라는 것이죠. 반환해주지 않으면 매수자측에서 소송을 걸고 법정에서 다퉈야 됩니다. 불리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반대로 매도자측에서 취소를 해놓고는 위약금없이 원금만 반환을 한다면 역시 매수자측에서 손해배상금을 청구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역시 불리한 조건이죠.

 

민사에서나 형사에서나 역시 돈을 가지고 있는 쪽이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계약금지급은 충분히, 심각히 고민을 하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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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문제를 상담하다보면 가끔 저도 모르는 내용으로 문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유체동산압류 부분에서 좀 놀랐습니다.

 

채권자분이 바빠서 압류일에 못 가고 대리인을 보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경매일에 방문했는데 어떻게 된 것이 물품들에 빨간딱지(압류스티커)가 안 붙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관에게 스티커를 안 붙여 놓은 것인지 아니면 채무자가 뗀게 아닌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행관 왈! 원래 양산법원에서는 그렇게 한다. 아무런 문제 없으니 그런 부분에 신경쓰지 말라고 핀찬만 들었다고 합니다.

 

훔.. 솔직히 저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안 붙일 수 있는지.. 법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빨간딱지(실제 빨간색은 아님)는 어떤 물품을 압류했는지 표시하는 상징적인 표식입니다. 이를 훼손했을 땐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로 형사처분을 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 ①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아예 붙이지 않는다면 채무자가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목록를 적어서 채무자에게 줬다고 하더라도 그게 처분금지 강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원래 유체동산압류라는게 법원 판사가 아닌 집행관에 의해서 진행되다보니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강제개문을 몇회째 하느냐? 입니다.

 

 

 

어떤 지방은 첫번째 방문에선 주소지에 사람이 없다면 그냥 되돌아가고, 두번째 방문에서도 폐문부재, 사람이 없다면 열쇠공으로 하여금 문을 따고(강제개문) 들어가서 압류스티커를 붙입니다.

 

그런데 어떤 지방은 첫번째부터 바로 강제개문하고 빨간딱지를 붙이고 나옵니다. 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죠.

 

훔.. 하지만 스티커를 아예 안 붙였다는 부분은 뭔가 꺼림직하네요.. 정말 양산에선 그렇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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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관련 상담을 하다보니 종종 부동산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환기차원에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기획부동산투자사기인데 이 것도 유형이 여러 종류입니다. 제가 직접 본 내용으로 본다면 임야나 토지를 미리 자기들이 싼 값에 매수한 다음에 비싸게 판매하는 케이스입니다.

 

물론 그냥으로는 사람들이 잘 사지 않으니.. 해당 지역에 개발정보를 보여주면서 곧 폭등한다고 빨리 사라고 유혹하죠.

 

 

 

 

그런데 알고 보면 이미 공개된지 몇년된 정보이거나 진행여부가 불확실한 계획입니다. 실제 그렇게 폭등할거라면 자기들이 팔 이유가 없죠.

 

이미 가격에 반영된 상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조금 비싸게 판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땅 시세의 3배 ~ 5배 이상의 가격으로 되파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최근들어 뉴스화된 걸 보면 부동산 중개인이나 그 밑에 영업직원이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더군요.

 

예를 들어 집주인은 월세 보증금 3천만원에 월 80만원 월세로 방을 내놨는데 중개하는 쪽에서 전세 1억원으로 속이고 세입자를 들이는 것입니다. 초과해서 받은 7천만원 보증금으로 집주인에게 몇개월 월세를 주다가 잠수타는거죠.

 

주택 한곳만 사고치는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 한꺼번에 사고를 쳐서 금액도 몇억원 이상으로 피해자도 다수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그 부동산중개소를 믿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영업을 하는 등으로 신뢰를 얻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집주인 중에는 타지방 사람이라서 아예 중개인에게 관리를 맡기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상황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작정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보니 집주인, 땅주인의 신분증을 가짜로 만들어서 명의도용을 하는 경우도 있더군요. 이런 케이스는 정말 피하기 어렵습니다.

 

절대!!! 집주인 명의 계좌가 아니면 입금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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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에서는 딱 정답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빌라의 1층에서 화장실 수리를 한다고 공사를 했는데 갑자기 누수가 생겼다면 어떻게 봐야할까요?

 

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드릴, 해머 등으로 꿍쾅꿍쾅 한 다음에 사고가 터졌다면 그 충격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윗층 2층에서 물이 새서 아랫층이 침수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1층에 있으니 2층 수리비까지 다 대줘야 하는게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랫집에서 윗집으로 피해배상요구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1층 집주인은 해당 빌라가 만든지 20년이 넘어 노후되어서 일어난 사고임을 주장한다면 그 역시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객관적인 부분은 수리업체에서 좀 더 정밀하게 조사,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 확실한 분석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죠.

 

 

 

 

여러 업체에 조사의뢰를 한다면 각각 다른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군데 견적 뽑아보는 것도 부담스럽죠.

 

게다가 앞으로 이웃으로 계속 보고 지낼텐데 소송으로까지 싸우기도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결국 누수의 원인에 대한 진실은 후순위로 보고, 다른 사정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결정을 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위 확인은 어렵지만 오비이락(烏飛梨落)일 수도 있죠.. 적당히 타협을 통해서 윗집에서 1/2이나 1/3, 1/4를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1층에서 내는 것으로 협의, 합의해서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버티기 전략도 가능합니다. 수리비가 40만원이 나온다면 그정도로 소송을 걸기가 쉽지 않습니다. 100% 책임이 아니라 5:5 정도로 책임을 분담해서 본다면 청구금액은 겨우 20만원..

 

소송비용도 들어가고 시간도 소요되죠.. 소송절차라는 것 자체가 귀찮습니다. 게다가 승패도 불확실하다면 아랫층에서 소를 제기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윗집에 요구한 것은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의 마음으로 청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못 주겠다고 버틴다면 알아서 포기할 가능성도 있는거죠.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고, 실익에 이웃관계까지 고려해서 배상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 딱 떨어지는 정답은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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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그에 따르는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을 이행해야 하고 피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럴 돈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물건을 훔치거나, 사기를 쳤을 때에는 몇백만원 되는 벌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으면 되러 신기한거죠.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합의금 등도 줄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벌금의 경우에는 강제력이 있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질서유지를 위해서 강제집행이 가능한거죠.

 

정 지불능력이 안 된다면 노역장(勞役場) 처분을 당하게 됩니다.

 

노역장이라는 것은 벌금이나 과료 등을 납입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제도로써 일정기간 강제노역을 함으로써 대신하게 됩니다. 형사판결을 선고할 때 아예 환형유치기간도 같이 선고하죠. 보통 1일 10만원정도로 계산합니다.

 

 

 

 

그에 비해 피해배상은 완전히 다른 체계입니다. 형사처벌을 조금이라도 더 낮게 받고자 한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라는 것은 결국 돈을 주는거죠. 가해자 입장에서 반성의 의사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지불해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은 또 다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 외에 부수적인 손실(자기 일을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 경찰서 왔다갔다 비용 등)도 입었고, 시간도 많이 뺏기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다보니.. 정신적 위자료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제대로된 합의가 이뤄지기 힘들죠. 그렇지만 일부라도 배상하는 노력에 따라서 형사 형량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합의를 포기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피해배상을 못하거나 남은 금액이 있다면 결국 피해자는 민사절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판결을 받고 범죄인(채무자) 명의의 재산이나 소득에 대해서 압류 및 강제집행을 해서 추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갚아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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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방문판매는 이삼십년 전에도 불량적인 방법으로 강매하는 사건으로 종종 문제화되었습니다.

 

보통 대학교 앞이나 길거리에 봉고차를 세워놓고 지나가는 10대, 20대를 차안으로 끌고 들어가서는 정말 비싼건데 무이자할부로 준다고 한다든지, 공짜 샘플과 함께 줄테니깐 써보고 마음에 안들면 반품하라고 하죠.

 

사회경험이 적은 고등학생, 대학초년생을 꼬셔서는 몇만원 짜리 품질도 안 좋은 싸구려 화장품을 몇십만원으로 비싸게 팔아먹는 것입니다.

 

 

 

 

미성년자는 구입한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 취소권으로 취소해버리면 되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압류한다든지, 법조치한다는 위협에 겁먹고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년자인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반품처리해야하는데.. 그걸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취소하고 반품하겠다고 해도 아예 전화연락을 안 받거나, 반품을 받지 않는거죠. 그리고는 몇개월뒤에 또는 몇년 뒤에 대금과 이자까지 청구합니다. 그러므로 14일 이내에 꼭 내용증명으로 계약을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는게 좋습니다.

 

 

 

 

훔.. 그런데 최근에 다음팁의 문의 내용을 보니 조금 변형된 형태의 불공정한 화장품판매유형이 있더군요.

 

방식은 우선 전화광고 등으로 무료로 화장품샘플을 써보라고 하면서 택배를 보내줍니다. 사용해보고 인터넷에 체험글을 좋게 올려달라고 하죠. 이와 유사한 체험이벤트, 리뷰이벤트가 많다보니 혹하게 됩니다.

 

그런데 배송으로 도착한 것은 작은 샘플 몇개와 정품세트... 안내문에 본품을 사용하게 되면 반품불가라고 아주 작은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면 그 내용을 몰라서 같이 사용하게 되는거죠.

 

그리곤 몇개월 뒤 정품을 반환하라고 요구해옵니다. 반품 못하면 몇십만원 대금을 요구하는것이죠. 사실 속 내용만 보면 사기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량판매는 형사고소한다고 해도 해결이 쉽지 않을 듯 싶네요.

 

 

 

대처가 쉽지 않습니다. 14일이 넘었으니 철회권행사도 어렵습니다. 만만한게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넣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불량판매를 주장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왕 상대방이 청구하려면 민사소송으로 해야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신청하고 제대로 대응하면 자기들도 소송에서 이긴다는 보장 없습니다. 물론 구입자도 승소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내용이 많다면 소송으로 다퉈볼만 하죠. 그리고 통화녹음을 필히 해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소송이 들어오면 반드시 이의신청을 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방치하면 패소하여 돈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건강식품 등에서도 이와 비슷한 행태로 불량판매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료샘플, 이벤트체험 같은 것도 함부로 안 받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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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목욕탕에서 도난을 당했다면 그 피해배상은 누구에게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보통 절도범이 잡히게 되면 그 범인으로부터 배상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금방 잡히지도 않고, 체포되어도 빈털터리라서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당장 관리에 책임이 있어 보이는 사우나, 목욕탕 업체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 생각하게 되죠. 보통보면 입구 계산대에 중요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겨두지 않을 때에는 분실시에도 보호를 받지 못 한다는 알림판이 붙어 있습니다.

 

 

 

 

일종의 면책규정(免責規定)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규정으로 자유로와질 수 있을까요?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상법 조항이 조금 복잡해보이죠. 우선 제152조 제1항에 따르면 임치받은 물건에 대해선 당연히 조심해서 보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152조 제2항 임치 받지 않은 경우에도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해서 멸실, 훼손 되었을 땐 배상해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 따르면 맡겨놓지 않으면 보호받지 못한다는 알림을 붙여 놓아도 제2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법규정에 따르면 사우나 측에 과실이 있을 때에는 보상해야한다는 것입니다.

 

훔.. 그런데 절도피해에 대해서 과실이 있느냐? 이게 문제일 것 같습니다. 사실 사우나, 목욕탕은 내부에 여기저기 CCTV를 달기도 어려운 곳이죠.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카운터에 맡기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사우나 업체 측에서 모르쇠로 안 해줄 경우 이를 가지고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데 금액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소액으로 하기에는 시간과 비용면에서 별로 실익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난감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도난에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기 때문에 업체측에서 어느 정도는 보상을 해준다면 그 걸로 만족하는게 무난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단지 제 소견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추가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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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부터 약물을 이용한 범죄가 크게 늘었습니다. 최음제나 환각제, 수면제 등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비정상상태로 만든 다음에 성범죄를 저지른다거나 물품을 훔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뉴스가 가끔 나오다보니 이젠 안전하지 않은 곳에서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음료수도 함부로 받아 마실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타인에게 몰래 약을 먹인 것 자체로도 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형법에서 찾아본다면 아무런 법규정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딱히 공격 방법을 예시적으로 열거해서 제한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폭행죄나 상해죄의 성립여부를 생각해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약의 종류에 따라서 효력이 틀리겠지만, 얼마든지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 있고 비정상적인 상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합법적인 의약품도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해당 약물의 성분에 따라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훔.. 그런데 솔직히 이렇게 판단하는건 결국 알맹이 없는 쭉쟁이조금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든, 아무런 목적도 없이 몰래 약만 먹이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뭔가 목적이 있으니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죠. 물건을 훔친다든지, 성적 만족을 원한다든지..

 

 

 

이렇게 본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즉, 몰래 약을 넣는 것은 이미 강간죄 또는 강도죄 같은 강력범죄의 실행(實行)착수(着手)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만 잘라서 볼 이유가 없는 것이죠.
 
비록 그 뒷 행위까지는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로는 강간미수죄, 또는 강도미수죄처벌되는게 정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쨋든 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평소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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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다음tip에서 정말 난이도 높고 심각한 질문을 발견했습니다. 글을 올리신 분께서는 정말 힘든 상황이신 것 같더군요. 저도 한참 고민했습니다.

 

내용은 아파트매매를 위해서 계약금을 7천만원 걸고, 한달 뒤에 중도금으로 3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은 기존 주택을 팔아서 그 돈으로 중도금을 할 계획이었는데 그게 1주일 연기되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 기존 부동산매도자와 대화를 하면 1주일 정도는 기다려주는 편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대방은 이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연기해줄 수 없다! 계약파기로 보겠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당사자는 계약금 7천만원을 날리게 되죠.

 

냉정하게 본다면 매도자의 고집이 이해가 됩니다. 날로 7천만원을 먹을 수 있는데 1주일을 기다려줄 이유가 없습니다... 쩝..

 

 

 

 

법적으로 본다면 계약금을 날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3억원.. 신용대출로 빌릴 수도 없고, 누구에게 빌리기도 힘든 금액입니다.

 

신규 분양아파트가 아니니 중도금대출도 안 되죠. 솔직히 계약금을 왜 그렇게 많이 걸었는지.. 그냥 잔금약정으로 하지 왜 중도금까지 정했는지.. 후회되는 부분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예 손실을 입지 않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매도자가 완고한 상태에서 합의를 이끌 수도 없습니다.

 

 

 

피해를 줄일만한 방법은 역시 담보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기존에 팔려고 내놓은 주택에 3억원 담보대출을 받아서 중도금을 주고, 1주일 뒤 그 집을 사려는 사람에게 돈을 받아서 그 대출을 갚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려면 그쪽편 매수자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신 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해야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2%라면 600만원 정도에 이자 등을 손해보게 되죠. 그래도 계약금 7천에 피해에 비하면 양호한거죠.

 

최근에 대출철회권이 생겨서 철회권을 행사하면 14일 이내에 철회를 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인지대, 근저당설정비 등만 손해를 보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2억원 이내에 담보대출에만 적용이 되어서 여기서는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지 않나 싶네요. 결국 매도인의 헛된 욕심 때문에 은행만 득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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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은 주로 부동산매매 등에서 중도 거래파기로 발생하는 손해배상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요즘은 중고장터에서도 사겠다고 예약했다가 취소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서 계약금을 걸고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군요.

 

하지만, 법률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당사자 사이의 의견충돌이 자주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매수자가 계약금을 1만원 미리 걸어놓고, 구매하려고 했는데 개인 사정으로 거파(거래파기) 했을 때에는 그 만원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위 민법 565조의 규정대로 매도자가 자기 사정으로 취소할 때에는 받은 1만원에 배상금 1만원을 더하여 배액(2만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안 썼다면 어떨까요? 구두(말)로도 얼마든지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말로만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 결과입니다.

 

반드시 서류로 해야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물론 그 돈을 준 원인에 대해서 입증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등으로 증거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해약금약정은 했는데 돈은 입금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실제 이런 일이 카스샵(카카오스토리샵) 같은데서 종종 일어납니다. 사이트 한쪽에 판매자가 거래파기금(거파금) 안내를 적어놓고는 고객이 산다고 했다가 취소하면 거파금을 입금하라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케이스에서는 계약금을 사전에 건네지 않았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구매자는 취소했다고 해서 사후에 거파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한다느니 협박하는 판매자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민사문제로 형사고소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황에 따라서는 판매자에게 협박죄, 공갈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는 소액때문에 민사로 소송을 한다? 비용낭비, 시간낭비입니다. 몇만원을 받기 위해서 소송은 할만한게 아니다라는 점은 알아두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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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나 카페를 이용하다보면 물건 구매후기를 종종 올리게 됩니다. 좋은 내용으로 올릴 때에는 판매업체에서 뭐라고 할 일이 없죠.

 

문제는 부정적인 비판글, 비평글을 올릴 때 입니다. 특히 회사이름까지 올려놓으면 얼마되지 않아서 명예훼손죄, 민사피해배상 타령까지 하면서 비공개(非公開)로 해달라는 경고댓글이 붙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댓글이 붙으면 포스팅 한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기분 나쁘죠..

 

 

 

 

안 그래도 구입한 물품의 품질, 서비스가 안 좋아서 화가 나는데.. 그에 대한 평가글에 대해서 불량품(不良品)판매업체쪽에서 시비를 거니 정말 짜증나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감도 생깁니다.

 

혹시라도 형사법적으로 벌금(罰金) 등의 처벌이나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 것이죠. 댓글 내용처럼 그런 민형사상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형법적으로 본다면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대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을 적시', 즉 진실을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307조의 사람은 자연인(인간) 외에 법인, 단체도 포함되기 때문에 회사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에 비교해서 진실이라면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즉! 객관적으로 경험한 글을 쓰고 공익(公益, public benefit)을 위해서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사고소하겠다고 회사측에서 나오면 부담스럽죠.

 

그에 비교해서 민사소송은 당사자의 분쟁해결절차이기 때문에 무조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기들이 패소할게 확실하더라도 걸 수 있는거죠.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승소 패소 여부를 떠나서 회사와 소송을 한다는건 부담스럽습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비공개로 하는게 일반적인 해결책인 것 같습니다. 이러다보니 인터넷상에선 제대로된 비판 정보는 찾기 힘들고, 광고글만 난립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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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택들을 보다보면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면적과 실제 그 집의 평수가 다른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건축할 때나 담을 쌓을 때 실수로 타인의 토지를 침범한 경우가 많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알면서도 그렇게 경계를 벗어나서 건물을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웃집이 모르고 넘어가면 그렇게 10년, 20년 계속 살게 되는거죠. 그렇게 지내다보면 그 땅도 내땅이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평수로 등기변경을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민법상 부동산 취득시효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20년간 분쟁없이 소유의 의사로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자기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기존 소유자는 완전히 바보가 됩니다. 소송으로 난리가 나겠죠.

 

하지만 역시 현실은 그렇게 풀리지 않더군요. 대법원 판례 따르면 적은 면적으로 건축 등의 상황에서 모르고 점유한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인정하지만, 면적이 넓어서 처음부터 타인토지임을 알고도 점유한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타인토지임을 알고 점유했기 때문에 소유의 의사가 없다(타주점유 他主占有)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 생각이 중요한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이 때에는 몇십년을 내 땅처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현실에 맞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웃끼리 몇평 토지로 다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투지 않고 뒀다고 해서 방치했다고 판단해서 재산권까지 넘어가버린다면 정말 소유자입장에선 말이 안 되죠.

 

솔직히 공짜로 자기 재산도 아닌 타인토지를 이용한다는 것만 하더라도 이득이죠. 그걸로 만족하고 실평수대로 등기하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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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invitation : Nouvel evenement", "Annulé : Nouvel événement" 이라는 제목의 두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구글 번역기를 돌려보니 프랑스어로 '새 이벤트'라는 말이더군요. 앞에 것은 초대한다는 것이고, 뒤에 것은 취소한다는 제목입니다.

 

제 주변에선 이렇게 외국어로 연락을 줄 친구는 없어서 한눈에 사기겠구나 생각이 들더군요. 예전에 한 때 고학력자(高學歷者)들을 노린 사기메일이 유행했었죠.

 

그런 유형의 낚시성 글일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역시나 이더군요.

 

 

 

 

웨스턴 유니언(Western Union)부서를 통해 250만 달러의 펀드를 지불할테니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라는 내용이 들어있더군요.

 

영어를 잘 몰라서 구글번역기로 돌려봤는데, 우선은 5천 달라를 보낼테니 MTCN 등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빨리 연락을 달라는 것 같습니다.

MTCN은 웨스턴유니온의 송금승인번호입니다. 이걸 알아야 송금 받을 수 있습니다.

 

 

 

 

뭐 말하나 마나 사기(詐欺)입니다.

 

외국에서 제게 무슨 이유로 250만 달러(약 27억원)를 지급하겠습니까? 어느 나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5천달러(550만원), 아니 100달러라도 공짜로 보내줄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이런 글로 연락을 유도(誘導)해서는 이런 저런 수수료를 핑계로 대며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하겠죠.

 

 

 

세상에 이런 어눌한 사기에 당할 사람이 있을까? 솔직히 생각되지만 현실에서는 피해자가 종종 생기는 유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의 이메일을 보내니 그 중에는 호기심을 가지는 사람이 생기고, 거기 적혀 있는 연락처로 연락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거기에 조금 어눌하고 이상한 부분은 외국이라서 법체계, 경제시스템이 다르니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넘어가서 속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영문번역을 할 수 있는 학력의 소유자이어야 당할 수 있는 사기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이것만 기억해도 왠만한 낚시글은 피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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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경계를 침범한 곳이 많은 모양입니다. 어제도 한분이 40년간 점유해온 6평의 땅을 자기 소유로 어떻게 변경등기 할 수 있는지 문의를 올리셨더군요.

 

등기부 등본상에 자신의 소유는 약 60평인데 담으로 둘러싸져 있는 실평수는 약 66평으로 계속 소유하고 있었고 분쟁도 없었으니 당연히 이미 자기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하게 법규정만 보고 쉽게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위 규정에 근거하여 등기를 해야 자기 땅이 됩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하게 신고해서 변경이 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재산권이 뒤죽박죽 이전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러므로 법률관계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이웃집은 자신의 땅을 뺏길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결국 취득시효를 근거로 기존의 소유권자와 소송에서 다퉈서 승소를 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담 넘어 가장 가까운 이웃과 민사소송을 벌인다면 시골에서는 욕이란 욕은 다 들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액이 얼마이든 떠나서 원수가 되기 쉽습니다.

 

거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소송을 했을 때 승소를 할 수 있느냐 입니다. 민법규정만 본다면야 승소할걸로 보이지만 판례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아주 적은 땅을 점유했을 때에는 그 경계침범에 고의성이 없다라고 봐서 자주점유로 인정받아 취득시효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토지의 범위가 넓을 때에는 토지주가 처음부터 타인의 토지임을 알면서도 침범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타주점유로 본다는 것입니다.

 

즉 몇십년을 보유하고 이용하고 있어도 취득시효를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죠.

 

결국 6평으로 40년간 별문제없이 살았다는 내용으로도 승소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되러 패소하면 그 땅을 돌려줘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냥 넓은 땅을 쓰는 걸로 만족하는게 무난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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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침체로 취업하기 어렵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반대로 출근하기로 한 신입직원이 말도 없이 나오지 않아서 피해를 입었다는 말도 많이 나옵니다.

 

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마 그만큼 구직자들도 고민을 많이 하다보니 정작 직장을 구해도 불안감에 포기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문제가 생겨도 회사측에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분위기가 그렇지 않죠.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도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법조치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업체측에서도 출근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더군요. 나름 이해는 됩니다.

 

일반적인 업체에서는 신입 한명 안 온다고 문제될 정도는 아닙니다.

 

인수인계 등에서 조금 미뤄지는 건 있지만 그 정도의 여유는 있는 편이라서 그로 인해 피해가 바로 생기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에 비해서 당장 한사람 몫이 필요한 일일 때에는 틀립니다. 한명이 없음으로 인해서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한 피해금액도 1인 일당의 몇배가 됩니다.

 

그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전례(前例)가 남게 되고, 그리고 똑같은 일이 또 생겨도 어쩔 수 없게 되죠. 그러다보니 법조치를 고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훔~ 제가 근로기준법쪽으로는 잘 몰라서 민법적으로만 본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러 온다고 하고서 안 온 부분으로 하는건 많이 까다롭습니다.

 

 

 

우선 그 사람이 안 왔다는 사실로 인해서 피해가 생겼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보통은 다른 일꾼을 불러서 대응하는 것도 가능하니 모두 그 직원의 책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사자가 스스로 배상을 해주면 문제 해결은 쉽지만, 출근도 안 한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결국 법으로 해결해야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고 승소를 한 다음에 추심을 해야하죠. 솔직히 이런 케이스에서는 소송시간,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실익이 없어서 낭비죠. 결국 이런 케이스에서는 그냥 포기하는게 무난한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신입직원이 출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고 보충책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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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촌집을 수리해서 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손을 봐야할 곳이 정말 많더군요.

 

기와지붕의 경우에는 칼러강판으로 바꾸는게 필수 입니다. 잘 관리된 곳도 살펴보면 여기저기 깨져서 물이 새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엌도 입석으로 고쳐야 하고 재래식 화장실도 수세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번에 제가 찾은 곳은 그나마 지붕과 부엌은 이미 손을 본 곳이라서 일이 좀 줄었습니다.

 

 

 

 

크게 손봐야 하는건 수세식화장실로 만드는 건데.. 그럴려면 변기를 설치하고 땅을 파서 정화조묻어야 하고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허가된 업체를 통해야하는데.. 우선 어디가 허가받았는지 모르겠더군요. 시골이다보니 검색을 해도 나오는 곳이 없고.. 그래서 고민 중이었는데.. 부동산 중개소에서 한 곳을 소개해주더군요.

 

그 전부터 계속 맡겨왔었는데 믿을만 하다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 인터넷으로 공사비용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보통 150 만원 ~ 200만원 정도 얘기하더군요.

 

 

 

 

그런데 집구조를 살펴보다보니 또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들어오는 입구가 쫍아서 아무리 봐도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땅을 파기는 어렵겠더군요. 미니 포크레인 역시도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국 사람 힘으로 파야될 듯 싶더군요. 안 그래도 부동산중개소에서도 그 얘기를 하면서 인력 2명 10만원씩 주고 불러서 하면 몇시간 안 걸리니 다들 좋아할거라고 하더군요.

 

오늘 시간을 내서 부동산중개소에서 소개해준 업체를 방문해서 물어봤는데 정말 어이없는 소리를 하더군요.

 

 

 

인력 2명에 60만원? 그나마도 작업하면서 난이도에 따라서 더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참나.. 무슨 땅굴이라도 파는 줄 알겠습니다. 정화조 기본단가도 25만원이라고 하고 배송, 운반, 설치 비용까지 각각 별도.. 참나.. 어이가 없어서..

 

자신이 직접 하는게 아니라 다른데 맡긴다고 하더군요. 아마 가운데서 소개비로 반은 떼어먹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역시 다른데서 소개해줬다고 해서 저렴할거다라는 믿음은 안 가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 물어봤더니 23만원에 설치까지 해준다고 하더군요.

 

정말 이 정도면 장사꾼이 아니라 사기꾼, 날강도가 아닌가요? 뭐 법적으로 따진다면 이런 걸로 사기로 처벌받지는 않겠죠. 정말 눈뜨고 코베이지 않으려면 조심해야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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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에 비해서 형사사건은 흑백으로 정답이 딱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돈을 떼먹었다면 당연히 사기꾼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욕설하면 모욕죄가 성립하고,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위협을 하는 말을 한다면 당연히 협박죄가 될거라고 판단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현실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규정을 보면 아주 단순명료하고 깔끔하게 되어 있지만, 세상 일은 아주 복잡하게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가서 안 갚는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에 근거하여 기망하여(거짓말을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범죄가 됩니다. 처음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거짓말을 했어야 죄가 됩니다.

 

처음 빌려갔을 땐 갚을 마음이 있었는데 뒤에 가서 갚을 능력이 없어진거라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인간의 마음을 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갚을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독심술(讀心術, mindreading)이 없다면 알 수 없죠. 거짓말 탐지기로도 무리입니다.

 

결국 앞뒤의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미 신용불량자였느냐? 빌리는 목적으로 거짓말했느냐? 사용처에 대해서 거짓말 했느냐? 원금이나 이자를 얼마나 갚았느냐?.. 이런 내용을 보고 피해자, 가해자의 주장을 듣고 판사가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단계에선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에는 접수를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죠. 민사사건이라고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법제도를 믿지만 이론과는 달리 현실에서는 어디든 허점(虛點)이라는게 있습니다.

 

예전에 후배녀석이 리니지현거래에서 제3자 사기에 연관된 적이 있었습니다. 돈을 받고 아이템을 줘서 그냥 중립적인 위치였는데 피해자가 경찰에게 제 후배가 사기꾼 아니냐며 심하게 닥달을 하니.. 경찰이 제 후배녀석에게 공연히 문제가 복잡해지기 전에 배상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억울해하길래 저도 경찰서에 같이 갔습니다. 경찰이 똑같은 소리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법적으로 하나씩 따졌습니다. 그랫더니.. 말을 바꾸더군요. 아니 자기는 그런 의미로 한게 아니라고..

 

근대법체계에서는 인간은 자신을 변호할 능력을 가진 이성적인 존재로 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러므로 문제가 터진다면 많이 알아보고 대응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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