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방문판매는 이삼십년 전에도 불량적인 방법으로 강매하는 사건으로 종종 문제화되었습니다.
보통 대학교 앞이나 길거리에 봉고차를 세워놓고 지나가는 10대, 20대를 차안으로 끌고 들어가서는 정말 비싼건데 무이자할부로 준다고 한다든지, 공짜 샘플과 함께 줄테니깐 써보고 마음에 안들면 반품하라고 하죠.
사회경험이 적은 고등학생, 대학초년생을 꼬셔서는 몇만원 짜리 품질도 안 좋은 싸구려 화장품을 몇십만원으로 비싸게 팔아먹는 것입니다.
미성년자는 구입한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 취소권으로 취소해버리면 되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압류한다든지, 법조치한다는 위협에 겁먹고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년자인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반품처리해야하는데.. 그걸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취소하고 반품하겠다고 해도 아예 전화연락을 안 받거나, 반품을 받지 않는거죠. 그리고는 몇개월뒤에 또는 몇년 뒤에 대금과 이자까지 청구합니다. 그러므로 14일 이내에 꼭 내용증명으로 계약을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는게 좋습니다.
훔.. 그런데 최근에 다음팁의 문의 내용을 보니 조금 변형된 형태의 불공정한 화장품판매유형이 있더군요.
방식은 우선 전화광고 등으로 무료로 화장품샘플을 써보라고 하면서 택배를 보내줍니다. 사용해보고 인터넷에 체험글을 좋게 올려달라고 하죠. 이와 유사한 체험이벤트, 리뷰이벤트가 많다보니 혹하게 됩니다.
그런데 배송으로 도착한 것은 작은 샘플 몇개와 정품세트... 안내문에 본품을 사용하게 되면 반품불가라고 아주 작은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면 그 내용을 몰라서 같이 사용하게 되는거죠.
그리곤 몇개월 뒤 정품을 반환하라고 요구해옵니다. 반품 못하면 몇십만원 대금을 요구하는것이죠. 사실 속 내용만 보면 사기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량판매는 형사고소한다고 해도 해결이 쉽지 않을 듯 싶네요.
대처가 쉽지 않습니다. 14일이 넘었으니 철회권행사도 어렵습니다. 만만한게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넣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불량판매를 주장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왕 상대방이 청구하려면 민사소송으로 해야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신청하고 제대로 대응하면 자기들도 소송에서 이긴다는 보장 없습니다. 물론 구입자도 승소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내용이 많다면 소송으로 다퉈볼만 하죠. 그리고 통화녹음을 필히 해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소송이 들어오면 반드시 이의신청을 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방치하면 패소하여 돈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건강식품 등에서도 이와 비슷한 행태로 불량판매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료샘플, 이벤트체험 같은 것도 함부로 안 받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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