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가부터 약물을 이용한 범죄가 크게 늘었습니다. 최음제나 환각제, 수면제 등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비정상상태로 만든 다음에 성범죄를 저지른다거나 물품을 훔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뉴스가 가끔 나오다보니 이젠 안전하지 않은 곳에서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음료수도 함부로 받아 마실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타인에게 몰래 약을 먹인 것 자체로도 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형법에서 찾아본다면 아무런 법규정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딱히 공격 방법을 예시적으로 열거해서 제한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폭행죄나 상해죄의 성립여부를 생각해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약의 종류에 따라서 효력이 틀리겠지만, 얼마든지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 있고 비정상적인 상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합법적인 의약품도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해당 약물의 성분에 따라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훔.. 그런데 솔직히 이렇게 판단하는건 결국 알맹이 없는 쭉쟁이조금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든, 아무런 목적도 없이 몰래 약만 먹이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뭔가 목적이 있으니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죠. 물건을 훔친다든지, 성적 만족을 원한다든지..

 

 

 

이렇게 본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즉, 몰래 약을 넣는 것은 이미 강간죄 또는 강도죄 같은 강력범죄의 실행(實行)착수(着手)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만 잘라서 볼 이유가 없는 것이죠.
 
비록 그 뒷 행위까지는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로는 강간미수죄, 또는 강도미수죄처벌되는게 정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쨋든 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평소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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