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당사자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민사손해배상금을 본인이 갚을 능력이 없다고 부모가 배상해야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이는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여덟살 초등학교 1학년생이라면 본인이 사고를 쳤다고 하더라도 피해배상을 할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아니,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다보니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도 없습니다.
결국 그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본다면 보호자 법정대리인 아버지, 어머니가 배상을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기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교육하고 주의,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고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보육교사, 학교선생님 등 관리해야할 사람이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피해를 배상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는 모두 다 부모가 져야할까요? 아닙니다.
사실 만 19세가 성년자로, 만 18세도 성인과 비슷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이에도 아버지, 어머니 탓을 한다는건 좀 안 맞죠. 그래서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자기책임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게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즉 경제력없는 청소년이 피해금을 지급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에겐 정말 수난입니다. 부모가 도의적으로 변제에 나선다면 다행인데 그렇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다니고 군대제대할때까지 심하면 10년 정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게다가 그 배상액이 몇천만원 수준이라면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 명의로 재산을 안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돈받기 정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피해자는 어떻게든 보호자를 엮을려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송으로 들어가게 되면 개인마다 판단능력도 틀리고 개별 상황도 틀리니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이 때 민사소송으로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방법도 있겠지만, 도의적인 부분도 있으니 합의를 통해서 적정선에서 타협을 보는게 어떻게 보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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