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고려할 때 변호사비용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선임료가 비싸다보니 몇십만원, 아니 몇백만원을 받기 위해서 변호사에 의뢰하기는 힘듭니다.
뭐 승소한 다음에 소송비용에 포함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청구가능한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즉 100%를 돌려받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본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일정 금액만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법무사수수료의 경우에는 100% 청구가능한데 그와는 다른 거죠.
그렇다면 얼마나 청구가능할까요? 원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1천만원까지는 8%
* 1천 ~ 2천만원까지는 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천만원) X 7/100
* 2천 ~ 3천만원 15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천만원) X 6/100
* 3천 ~ 5천만원 210만원 + ( " - 3천만원) X 5/100
* 5천 ~ 7천만원 310만원 + ( " - 5천만원) X 4/100
* 7천 ~ 1억원 390만원 + ( " - 7천만원) X 3/100)
* 1억 ~ 2억원 480만원 + ( " - 1억원) X 2/100
* 2억 ~ 5억원 680만원 + ( " - 2억원) X 1/100
* 5억원 초과 980만원 + ( " - 5억원) X 0.5 / 100
예를 들어 빌려준 돈이 500만원이라면 8% 해서 40만원을 산입할 수 있습니다. 요즘 변호사선임비가 350 ~ 500만원정도라든데.. 정말 뭐만큼만 포함되는거죠. 결국 이런 소액은 직접 소장을 작성해서 하거나,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심해야할 부분은 승소한다고 회수된다는게 아닙니다.
채무자가 알아서 갚으면 다행인데 안 주던 사람이 패소했다고 해서 사정이 바뀌는건 아닙니다. 그 후로도 지급하지 않으면 결국 은행, 전세보증금, 급여, 유체동산 등 채무자 명의재산이나 소득에 압류 및 강제집행을 해서 추심을 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없다면 회수는 어렵습니다. 결국 승소하고도 한푼 못 받는 케이스도 즐비합니다.
그러니 청구원금이 2천만원 된다고 해서 무조건 변호사? 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지불가능성 즉, 추심가능성까지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또 많이들 오해하시는 내용이 변호사비용은 원칙적으로 1심에 한정된다는 점입니다. 한번 지불하면 알아서 마무리해주겠지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2심으로 가면 또 지불해야하고, 3심으로 가면 또 지불해야합니다. 각각 돈이 나갑니다.
그리고 승소까지가 끝입니다. 승소 이후 회수는 별개로 취급됩니다. 또한 추심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회수가능성은 적다보니 아예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 정도의 지식은 알고 시작해야 나중에 뒤통수 맞는 일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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