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facebook), 라인, 트위터, 인스타그램(Instagram) 같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가 활성화되면서 자신의 일상생활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오늘 이용한 식당의 메뉴와 맛, 서비스 등도 많이 올립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맛있다, 괜찮은 맛집이다, 좋은 평가만 올려서 홍보 용도로 올리는 때도 있고, 가격만 비싸고 맛없다, 서비스도 엉망이다 같은 불평불만을 올릴 때도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평가로 치부하고 끝난다면 별문제 없겠지만, 해당 SNS에서 인지도가 있어 팔로우가 많은 사용자라면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맛없고 가격만 비싸고 서비스가 안 좋다는 심한 악평으로 상호명과 위치까지 공개한다면 악성 소문이 돌고 돌게 되면서 식당이미지는 추락하고 고객 수가 급락하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법적인 조치는 가능할까요? 올린 글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악평, 악성소문에 대해서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SNS제공회사에 노출을 차단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명예훼손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닥칩니다. 경찰에서 해당업체에 이용자정보를 요청해도 업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고객정보를 제공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수사가 진행되지 못 합니다.

 

이런 이유로 경찰서에서 아예 접수도 안 받아주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가해자를 찾을 수 없으니 민사상 손해배상도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당하고만 있어야할까요?

 

 

 

우선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쪽으로 노출차단 요청을 해보고, 그 사람에게도 글을 내려줄 것을 요청해보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해당 내용을 스샷 등으로 남겨놓아서 증거수집을 해놓고, 그 이용자의 sns내용을 검토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찾는게 중요합니다.

 

즉 사용자의 다른 글 등을 통해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보해 낸다면 경찰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제대로 수사에 들어가게 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는 개인정보를 찾는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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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말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어떤 대형 판매점에서 구입한 유정란(有精卵)이 알고 보니 모두 무정란(無精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가지고 해당 업체에 문의를 했더니 그 계란을 납품하는 곳을 소개해줬다는군요. 여기까진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납품업자가 제보자에게 뇌물을 가지고 오고, 그 판매점에는 여전히 그 상품이 공급되고 팔리고 있다는 군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여기서는 무정란을 유정란으로 속여서 판다면 그게 사기죄가 성립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까 합니다.

 

우선 위 내용이 진실인지도 검토해봐야할 사항일 듯 싶습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유정, 무정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화기에 넣어서 1주일 정도 부화를 시켜보지 않는다면 둘을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바로 냉장고에 보관되니 구별되지 않아 그렇게 속이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본적인 내용만 보면 위 규정에 적합합니다. 사람을 속여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죠.

 

보통 대형마트에서의 판매가격을 보면 거의 2배 정도 비쌉니다. 하나하나로 치면 몇백원 밖에 차이가 안 나겠지만 전체 피해액으로 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제보하신 분의 이야기에 따르면 군청과 군소재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도 반응이 전혀 없었다하더군요.

 

사기죄가 사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중고거래에서도 아예 가치없는 쓰레기나 고장난걸 보냈다면 범죄가 되지만 조금 하자가 있는 정도로는 그냥 민사문제라고 경찰에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위 케이스에서도 경찰서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부화시킬 목적임을 판매자에게 고지하고 구입했는데 무정란이라면 솔직히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구입자에겐 하등에 필요없는 상품을 속여서 판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일반 상점에서 파는건 어떨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나 제 아내의 생각으로본다면 재래시장 등에서 몇개 속여서 팔았다면 모를까 대형매장에서 계속 그렇게 팔고 있다면 그건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닭장에서 갇혀있는게 아니라 방사되어 자유롭게 자라고 있다는 생각에서 유정란을 2배나 비싼 값에 구입하는데 그게 거짓이라면 구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훔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민원을 넣어가면서 다퉈볼만한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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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시골집매물을 찾아돌아다니다보니 관련한 문제들이 민감하게 느껴지더군요. 내 땅에 모르는 사람이 농작물을 키우고 있다면 어떻게 내보내야할까요?

 

당장 건물을 짓고 싶다면 그냥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리고 건축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땅주인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심겨져 있는 채소 등은 농사를 짓는 사람의 소유입니다(대법원 판례)

 

 

 

 

그런데 그 사람의 동의도 얻지 않고 짓밟아버린다면 손괴죄(損壞罪)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주 입장에서는 정말 짜증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20년 이상 방치해두고 있던 나대지 였다면 혹시라도 이사람들이 점유취득이라도 하려고 이런 일을 하는게 아닌가 의심까지 하게 됩니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사실 요즘 시골을 다니다보면 폐가(廢家)가 눈에 가끔 띄는데 이장님이나 이웃분들께 물어보면 그 집주인과는 아예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타지(他地)에 살고 부모님도 돌아가셔서 고향엔 별로 올 일이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땅값, 집값도 얼마 안 되고 하니 몇년, 몇십년도 그냥 방치하고 있는거죠.

 

그런 상황에서 오래간만에 정리하겠다 마음먹었는데 타인에 의해 점유되어 있으면 남의 땅에 침범해서 뭐해?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좋게 좋게 해결해야하는데 내땅에 허락없이 들어왔다는 악감정부터 생기게 되죠.

 

사실 대부분의 농사꾼은 그냥 몇년간 방치되어 있는 토지를 보다보니 상추나 오이, 고추, 당근 같이 금방 자라는 채소를 심은 것 뿐입니다. 소유권에 관심있는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 근처에 본인의 전화번호를 적은 푯말을 세워놓아서 경작자에게 연락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고, 인근 주민들에게 물어봐서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당장 쓸 계획이 없다면 소액의 지료를 약속하고 임대를 해주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죠. 바로 건축할 거라면 적당한 금액에 그 농작물을 매수해도 됩니다.

 

그마저도 내키지 않는다면 해당 농작물을 수확할 때까지 몇개월 기다려주면 됩니다. 수확하고 나면 보호해줘야할 재산권이 없으니 그곳에 집을 짓기 시작해도 되죠.

 

문제는 수목(나무)라든지 몇해 사는 농작물이 심겨져 있을 때입니다. 이땐 문제가 복잡해지니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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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정당방위관련하여 뉴스가 뜨면 왈가왈부, 설전(舌戰)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우리나라의 법이 잘못되었다는 비판적인 시선이 많습니다. 강도범이 무기를 들고 휘두르는데 그냥 맞고 있어야한다는거냐? 날 보호하기 위해서 반격했다고 형사처벌을 받는게 말이 되느냐?

 

이런 내용이 주로 올라옵니다. 저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솔직히 해당 뉴스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뉴스기사들을 보면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과다한 문구를 쓰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나 가해자의 특정 내용만 부각해서 글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혀 객관적이지 못하죠.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집주인이 이를 잡으러고 하다가 서로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에 따라 강도가 크게 다쳤다면 당연히 정당방위가 성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어떻게 싸우게 되었고 어떻게 폭력을 행사했는지는 상세하게 다루지 않죠.

 

 

 

 

한마디로 타인의 집에 들어온 절도범이니 패서 잡아도 된다는 일반적인 의식으로 접근합니다.

 

사실 불법적인 범죄인을 체포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력을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제압할 수는 없죠. 절도범도 잡히기 싫으면 힘을 쓰니.. 그때부턴 준강도(準強盜). 즉 강도범과 같아집니다.

 

집주인도 이를 제압하려면 더 강한 힘을 쓸 수 밖에 없습니다. 뭐 게임도 아니고 적당한 파워(Power)로 적당하게 제압한다? 불가능하죠. 큰 힘으로 억눌러야 반격으로부터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법원 판사나 검사, 경찰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왜?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을까요?

 

 

 

대부분 보면 단순히 제압(制壓), 체포로 끝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폭력으로 분출하는 아드레날린(adrenaline)의 지배를 받아서 이미 쓰러져서 저항의식을 상실한 강도범을 발로 계속 밟는다거나 의자 등으로 계속 내려치는 것이죠.

 

방어의 목적은 이미 달성했고 이 때부턴 그냥 폭행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쯤되면 집주인은 흥분해서 제대로 기억도 못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정당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죠. 뉴스기자는 집주인의 진술에 의존하다보니 객관적인 기사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죄가 없는데 경찰, 검찰, 법원이 폭행죄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사건을 냉정하게 봐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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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로 귀촌을 하려고 여기저기 시골집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다보면 정말 싼 값에 나오는 급매이 있더군요.

 

주변 시세보다 2/3 ~ 절반 정도 밖에 안 되는 가격을 부르니 정말 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방문해서 살펴보고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싸면 싼 만큼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50% 나 저렴하게 나왔다면 무언가 문제, 하자가 있는 거더군요.

 

 

 

 

쉽게 눈에 띄는 케이스를 본다면 건물이 완전히 허름해서 아예 철거를 해야될 수준이라는 것.

 

시골에서는 여전히 슬레이트지붕이 많은데 그 양이 적든 많든 상관없이 무조건 신고하고 철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용도 훨씬 많이 들죠.

 

곰팡이가 많다든지, 지붕에 물이 샌다든지, 화장실이 푸세식으로 외부에 있다.. 이런 부분도 조금만 자세히 관찰해보면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왓집 같은 경우에는 당장은 물이 새지 않더라도 비바람으로 깨지기 쉬워서 현대식으로 현대식 철제 칼라강판 같은 걸로 교체하는게 좋죠.

 

 

 

 

그런데 시골 촌집의 경우에는 그외 다른 점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선 집터가 대지로 등기되어 있는게 아니고 밭(전)이나 논(전)으로 되어 있는 경우, 살아가는데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가격이 낮아진다는 점입니다.

 

논밭을 대지로 전환하면 되지만 그에 따라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걸 가격면에서도 고려해야합니다.

 

건물이 등기되어 있지 않고, 건축물 대장에는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역시 개조하고 사는데에는 지장이 없지만, 철거는 불편해질 수 있으니 꼭 검토해야합니다.

 

 

 

최근에 본 집은 토지의 일부를 이웃집에서 일부 점유하고 있더군요.

 

지적도로 대충 살펴보니 10평 정도 넘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친척이나 가족이다보니 별로 생각없이 건축한 것 같은데 해당 토지를 돌려받기는 쉽지 않죠.

 

여기는 내 땅이니 나가라.. 이웃집끼리 싸우는 것도 만만치 않고 소송을 하는 것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장기간 점유한 경우가 많아서 상대방은 점유취득을 주장할 수도 있죠. 승소여부를 떠나서 피곤한 문제입니다.

 

이런 점까지 고려하면 역시 집이 집이 싸면 싼만큼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연히 싼 급매물이라는 말에 혹해서 매수했다가는 예상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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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쪽에 있는 식당에서 앞쪽 옷가게의 디스플레이된 옷들 때문에 영업손실을 입었다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실 이런 문제는 정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게다가 법학을 배웠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이론적인 부분만 공부하기 때문에 이처럼 개별상황에서는 정말 난감해집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은 똑같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은 상대방 식당측에서 보내온 내용증명 상의 주장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얼마인지 하나하나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 주장에 타당성이 없는 거짓말, 허위인 내용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추후 반박해야하죠.

 

뭐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바로 가서 말싸움을 해선 안 됩니다. 어이없는 거짓말에 화가 났다고 해서 앞뒤 안 가리고 행동했다가는 진짜 영업방해죄(營業妨害罪)가 성립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보관하고 앞으로는 대화 등을 모두 녹음 하는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서 제대로 대응할 준비를 해야하는거죠.

 

그리고 일리(一理)가 있는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여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옷가게에서 옷을 너무 넓게 많이 디스플레이를 해서 식당으로 가는 길을 막았다거나 잘 안 보이게 가렸다면 전시된 옷의 양을 줄이는게 좋습니다.

 

 

 

 

상대방이 예전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했다면 이쪽에서도 협조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비록 내가 생각할 땐 불법적인 수준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장소에서 같이 장사하고 있는 입장에서 공연히 분쟁을 만드는건 안 좋죠.

 

사실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곧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손해배상소송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청구하는 쪽에서도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하고 손해배상금액에 대한 근거도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매출이 줄었다는 걸로 증거가 되겠지만, 그게 앞쪽 옷가게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계절적인 이유일수도 있고, 인근에 다른 식당들이 생겨서 경쟁이 치열해져서 그럴 수도 있고, 사람들의 통행량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매출이 줄어든 것일 수도 있죠.

 

 

 

결국 소송을 걸어도 확실히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고 승소하더라도 큰 금액을 받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사안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보니 소송시간과 비용은 대박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러니 무작정 소송으로 싸우겠다.. 이런 선택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그냥 위협용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도 옷가게 쪽에서도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부당성을 하나하나 반박하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좋습니다. 이쪽에서도 법을 잘 안다는 모습을 보여야 상대방측에서 무조건 법으로 하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내용도 같이 넣어서 분쟁을 소송으로 끌지 말고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유도하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참고로 이런 내용은 그냥 제 소견입니다. 현실에서 이런 문제가 터진다면 한 사람 말만 듣지 말고, 여러 법률전문가들에게 문의해서 더 나은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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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사람들의 권리주장이 많아지면서 정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요구를 하는 케이스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옮기다가 실수로 손님 다리에 쏟아서 화상을 입혔다면 치료비 등을 배상하는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이 아니라 전혀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고객이 혼자 넘어지면서 골절상을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고객이 자기 실수를 인정해서 그냥 간다면 다행인데.. 음식점의 잘못이라고 우기면서 보상요구를 한다면 정말 난감합니다.

 

병원부터 가서 치료부터 하는게 우선이겠죠. 하지만 치료비 몇십만원에 입원비까지 요구하면서 진단서까지 가지고 오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응을 고민해야합니다.

 

얼핏보면 블랙컨슈머(Black Consumer), 보험사기꾼 느낌까지 들죠.

 

위 케이스에서 법적으로 본다면 식당주인쪽 과실은 없어보입니다. 그렇다면 보상할 이유가 없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친 몸으로 식당을 계속 찾아와서 보상요구를 한다면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불편합니다.

 

거기에 민사소송까지 걸고 넘어오면 피곤해지죠. 손해배상문제는 흑백으로 쉽게 확인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이의신청을 하고 법정까지 나가서 대응을 해야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가게운영하기에도 바쁜데 시간을 내서 소송에 참가한다? 만만치 않죠. 게다가 비전문가가 제대로 대응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변호사부터 생각하죠. 하지만 변호사 선임료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300 ~ 350만원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도 됩니다. * 참고로 변호사비는 상대방에게 아주 일부만 떠넘길 수 있습니다. 의뢰자가 대부분 부담하는 체계입니다.

 

 

 

주판 두들겨보지 않아도 알겠지만 이런 문제로 소송걸리는 것만해도 결국 사업주 입장에서는 몇십만원 그냥 허공으로 날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이다보니 실제로는 적당히 타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게 다친게 아니면 밥값을 안 받고, 병원을 알고 있다면 위로차원에서 과일바구니라도 선물하는 정도는 하는 거죠.

 

물론 진짜 블랙컨슈머라면 이런 타협선이 통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목표는 돈이죠.

 

귀찮으니 그냥 조금 손해보고 넘어가자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럼 같은 상황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요즘 사기꾼들은 서로 정보공유를 잘 하죠. 그러므로 어떤 땐 법으로 싸워야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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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가 활성화되는 부작용으로 이를 이용한 투자사기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 카지노를 즐기러왔다가 돈을 잃으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도 받아서 하기도 하고, 그것마저도 다 날려버리면 타고 왔던 자동차를 사채업자에게 맡기고 돈을 융통해서 한다는 뉴스도 있었죠.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지인에게 자금투자를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 자금으로 강원도 정선에서 강원랜드 근처에서 돌아다니면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의 차량을 저렴하게 사서 중고로 팔아 수익을 올린다는거죠.

 

그래서 3개월에 한번씩 원금의 50% 씩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듣다보면 정말 그럴싸 해보이죠. 그런데 솔직히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다. 현실적으로 본다면 1개월에 10%, 아니 5%만 되어도 대부분 사기입니다.

 

월 5%면 1년 60%입니다. 이 돈으로 자금을 융통하느니 은행대출을 받죠. 아니 산와머니, 러시앤캐시 같은 대부업체에서 빌려도 20%대입니다.

 

 

 

 

그말인즉 투자를 받는 측이 대부업쪽으로도 대출이 불가능한 신용도라는 것입니다.

 

뭐 변명도 할 수 있죠. 좀더 큰 자금이 있어야 더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그런다.. 이런 설명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에 50% 배당할 정도면 실제 수익금은 3개월이면 100%올린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돈만으로도 몇개월이면 원금의 몇배가 되죠. 타인의 투자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뭐 가까운 사람이니 너에게만 알려준다.. 말도 안 됩니다. 다 거짓말이죠..

 

 

 

정작 약속한 3개월쯤 되면 시간을 더 달라고 미룹니다. 그러다가 잠수를 타죠.

 

이런 사기피해를 입으면 경찰에 고소해서 사기꾼을 형사처벌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잡아봐야 피해자가 많고 범죄수익금은 술, 도박 등으로 탕진하거나 타인 명의로 은닉해둬서 법조치를 해도 회수가 어려운 편입니다.

 

제가 신용정보사에서 근무하면서 전형적인 사기에서 회수한 건은 1건 밖에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나마 금액이 적어서 가해자 부모가 대위변제를 했었습니다.

 

결국 사기는 처음부터 안 당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 투자권유를 받았을 땐 두번세번 재검토를 해보면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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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 놨는데 밤사이에 누가 지나가면서 끍고 지나가서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해자가 함이나 메모도 남겨놓지 않고 도망쳤다면?

 

요즘은 주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부터 찾게 됩니다. 예전보다도 증거수집이 훨씬 쉬워진거죠.

 

하지만 운이 없어서인지 하필 CCTV사각지대라서 가해차량을 찾을 수 없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판단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찾아봤더니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을 져야한다는 전문가도 있더군요.

 

하지만 책임이 없다라는 의견이 훨씬 많았습니다. 입주민회의에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견해도 있더군요.

 

기본적으로 본다면 관리사무소는 아파트단지내에 관리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넓은 주차장 전체를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로 도배할 수는 없는거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입주민들도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이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배상의무는 없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 이란 예를 들어 기존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고장이 나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뭐 어제나 오늘 고장이 났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게 아니라 고장 난지 몇개월이 되었는데도 수리도 하지 않고 방치해두고 있었다면 분명 부주의, 과실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이라는게 당사자분쟁의 해결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차량 소유자는 언제든 관리실을 상대로 피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원에서 다투게 됩니다. 관리소측이 대응을 하지 않으면 배상책임을 그냥 인정한다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그에 맞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접촉사고로 피해금액이 얼마 안 되면 소송비, 소송시간이 더 아까우니 피해자가 소송을 신청할 가능성은 적겠죠. 하지만 점점 고가의 외제차량이 늘고 있어서 소송까지도 이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에 있어서는 가급적 여러군데 법률상담을 받아보고 결정해야하는 사안아닌가 싶습니다.

 

단순하게 한군데만 문의해서 그 말만 믿고 진행했다가는 예상 못한 결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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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젊은 세대에서는 카스샵(카카오스토리샵)이 인기인 모양입니다. 마음에 드는 옷 같은 것이 있다고 구입해도 될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죠.

 

그러면서도 주변사람들에게 물어보는 이유는 혹시라도 사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많지만 번개장터라든지 중고까페에서처럼 거래사기를 치는 곳도 적지 않죠. 그렇다면 이런 사기를 안 당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선 조심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더치트(thecheat.co.kr)'에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가 사기로 이미 신고되어 있는가는 먼저 확인해보는 것입니다. 더치트에 이미 등록되어있다면 누군가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니 거래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죠.

 

예를 들어 시계나 지갑을 구입한다면 등록된 사진 외에 다른 각도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실제 그 상품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가? 통신판매업신고가 되어있는가? 를 확인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중고물건 몇개 파는걸로 사업자등록을 꼭 할 필요는 없지만 다량으로 많이 팔고 있다면 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이런 사업자와 거래를 하면 당연히 좀 더 안전한 느낌이 들죠.

 

하지만 그 어떤 방법으로도 사기를 완전히 피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개인이나 소규모사업자가 돈만 선불로 입금받고 잠수타는 걸 막을 방법은 없는거죠.

 

개인이나 작은 사업자의 경우 돈만 받고, 물품을 안 보내게 되면 그냥 피해를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선불로 보내는 이상 피해는 언제든 당할 수 있습니다.

 

 

 

가끔 보면 합의금으로 피해금 보다 몇배 부풀려 받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 얼마 안 되는 돈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몇배 큰 합의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원금이라도 회수할 수 있으면 정말 운 좋은 케이스입니다. 보통은 소액사기꾼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피해자는 손해만 보고 마무리 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문제가 되는 케이스를 보면, 아예 안 보내는게 아니라 큰 하자가 있는 중고품을 보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도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환불이나 민사절차로 배상받아야 하는데 이를 거절하면 난감한 상황에 빠지는 것입니다.

 

결국 카스샵 등에서 아예 피해를 입지 않고자 한다면 처음부터 하지 않는게 최고의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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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지 모르는 신원불명의 대상으로부터 해킹을 당하게 되고, 그 해킹범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서 몇백만원 사용해버렸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아마 이런 케이스를 얘기한다면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역시도 설마 이런 피해는 입지 않겠지.. 하고 예상하지만 냉정하게 판단해본다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미국의 드라마 슈퍼 내츄럴(Supernatural)에선 주인공들이 복제카드를 사용하는 내용이 아주 흔한 일인 것처럼 묘사되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뉴스를 보면 가끔 그 사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복제기기를 이용해서 똑같이 복사를 해서 만들기도 하고,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사례도 등장하였습니다.

 

사실 요즘은 휴대폰의 힘이 너무 크죠. 공인인증서, 신분증 등이 없는 상황에서도 폰 하나면 본인인증을 쉽게 해서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명의도용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해킹범이 금은방 같은데서 귀금속을 몇백만원 결제해서 챙기고는 사라졌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비록 명의자 잘못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는 그대로 당사자 본인에게 오게 됩니다.

 

다음 달에 해당 대금을 갚아라고 청구서(請求書)가 날라올테고, 그걸 갚지 않으면 연체가 발생하여 카드사용정지, 연체정보등재 등으로 인한 신용등급하락, 신용불량자등재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명의도용당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보통은 단기간에 확인되지 못해서 카드사에서 명의자본인에게 청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우선은 당사자가 먼저 갚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범죄인(해킹범)이 잡힌다면 합의나 법조치를 통해서 피해금을 회수해야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범죄인들은 피해배상을 하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수중에 돈이 없어서 죄를 저지른 것이니 갚을 능력도 없는 경우가 많죠. 결국 본인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난 손해 못 본다! 생각해서 실제 명의도용(名義盜用)에 잘못이 있는 통신사와 신용카드사에 책임을 물 수도 있는데 이들 회사에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까지 가야합니다.

 

현실적으로 승소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기업을 대상으로 싸운다?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죠.

 

결론적으로 명의도용을 당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에 신경쓰고, 혹시라도 유출된다면 올크레딧, 나이스지키미 등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에 가입하는 등으로 사전에 대응할 필요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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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로운 유형의 대포통장인출책 사기피해를 입으신 분의 글을 보게 되어서 조금이라도 추가적인 피해를 줄이고자 해당 내용을 올립니다.

 

기본 내용을 본다면,
법원경매를 대행하는 업체에 의뢰를 받아 경매(競賣, Auction)나온 건물에 가서 조사 사진을 찍고 관련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아르바이트라고 합니다.

 

전화면접만으로 채용되고 알바를 시작하면, 실제 사건번호, 주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작성한 샘플링까지 제공되어 일반인들은 의심하기 어려울 정도로 꼼꼼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조사보고메일을 보내고 나면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정말 제대로된 아르바이트 같아보입니다.

 

그리고 급여(수당)는 경매매매가의 10%를 수수료로 받는데 우선 조사원(알바생)의 계좌로 입금되고 그 중에서 9%를 회사로 반환하면 된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나면 며칠 뒤 실제 돈이 입금되는데 각기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입금 되고, 그걸 현금으로 인출해서 회사직원에게 건네줘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수당받는 부분은 확실히 이상한 부분이 보이는데.. 하지만 당장 돈이 입금되다 보니 해달라는 대로 그냥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조금만 알아보면 이런 알바는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물건을 일반인 아르바이트생을 구해서 조사를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큰 돈이 걸렸는데 다른 주택 사진이라도 찍으면 어쩐답니까..

 

그리고 이런 조사업무수당은 건당 몇만원 형식으로 지급하지, 경매가를 기준으로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디로 일은 너무 쉽고, 수당은 너무 좋죠. 세상에 쉽게 돈 버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회사에서 돈을 받아서 알바생에게 급여를 주게 됩니다. 알바생에게 고액을 넣고 반환을 요청한다? 말이 안 되죠... 현금으로 인출해서 회사직원에게 건네달라는 것도 완전 비정상입니다. 이쯤 되면 하지 말아야합니다...

 

 

 

하지만, 돈이라는게 눈 앞에 있으면 사람을 현혹합니다. 아르바이트라고 속아서 그대로 이행하게 되면 보이스피싱사기의 공범으로 의심받게 되고, 형사처벌(刑事處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보이스피싱피해자가 사기신고를 하게 되면 입금된 계좌는 사용정지되고, 관련 없는 다른 모든 계좌들도 비대면금지에 걸립니다. 즉 폰뱅킹, 인터넷뱅킹, 현금입출금기 사용이 안 됩니다. 입출금하려면 은행창구를 이용해야하죠.. 또한 신규 통장발급도 1년이상 안 되며,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되어 신용상에 불이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피곤하죠..

 

다른 범죄에 비해서 사기범죄는 지능적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어서 학력이 높은 사람들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절대 얕보면 안 됩니다.

 

뭔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부분이 있다면 꼭 제대로 확인해보고 해도 될지를 결정해야합니다. 그리고 내 계좌로 입금을 받아서 현금으로 인출해주는 일은 뭔가 비정상적인 일이니 절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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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네이버지식인에 핸드폰팔이한테 사기를 당했다라는 글이 종종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피해는 예전부터 있었죠.

 

특히 자주 있었던 형태가 대리점직원이 신청서류를 복사하고 위조해서 당사자 본인 몰래 2개를 더 개통하는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대출 등과 관련해서 접수된 서류를 이용해 명의도용하는 경우도 있었죠. 제 아내의 경우에는 개통취소했었는데도 이를 폐기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해서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타 통신사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약정 위약금과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서는 그 이후에 잠수를 타는 케이스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폰 공시지원금은 정해져 있는 상태이고, 암암리에 그보다도 더 좋은 혜택을 준다는 곳이 많고, 받았다는 사람들도 있다보니 생기는 부작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법적 최고 한도를 벗어난 금액을 지원해주겠다는 말에 혹하는거죠.

 

문제는 그렇게 약속한 말이 그대로 지켜지 않아서 생기게 됩니다. 개통 후에 입금해주겠다고 해놓고는 돈도 안주고 연락도 안 받는 거죠.

 

 

 

 

이렇게 말로(구두로) 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적으로 본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신사대리점직원은 고객에게 거짓말을 해서 자기 수당이 생겼으니, 재산상의 이익을 본 것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사실입증, 증거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위약금 얼마, 현금 얼마 지원하겠다라고 전화통화 등으로 약속하게 되는데 이런 건 통화녹음을 해두지 않으면 근거가 남지 않죠.

 

 

 

나는 피해를 입었다 라고 주장하더라도 근거가 없다면 사실 상대방에게 형사처벌을 요구하기도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즉 현실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게 증거확보입니다.

 

통화녹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 약속내용이 남아 있다면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땐 경찰서에 사기로 고소를 해서 해결하는게 무난한 방법입니다.

 

가해자측에서 합의에 나와서 약속된 금액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배상을 해준다면 다행입니다. 그것도 안 해주면 결국 형사소송법원에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여 판결을 받거나, 따로 소액소송을 걸어 판결을 받은 다음에 통장압류 등으로 회수해야하는데 사실 비용도 나가고 시간도 소요되고.. 회수는 불확실합니다. 쉽지 않은 부분이죠.

 

사회에서 본다면, 불법성이 있는 일은 그만큼 범죄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그만큼 조심해서 판단하고 결정해야합니다. 스스로 자신이 없다면 처음부터 접근을 하지 않는게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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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창업을 할 때 컨설팅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왕이면 전문가를 통해서 괜찮은 업종을 골라서 시작하는게 좋고 상가도 상권이 좋은데를 골라서 자리를 잡는게 좋죠.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개업을 했는데 예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면 어떨까요? 이와 관련하여 실제 사례에 부딪혔습니다.

 

매달 2천만원 이상 순수익이 나올거라고 컨설턴트업체로 부터 추천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수익은 커녕 3개월 매출이 합쳐도 2천만원도 안 나와 폐업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에 따라 큰 손실을 입었는데 컨설팅업체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훔.. 정말 까다로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컨설턴트회사측에 책임이 있는가? 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똑같은 업종의 가게를 하더라도 누가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즉 잘 나가던 가게도 사장이 바뀌면 망할 수 있죠.

 

너희 때문에 폐업했다라고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은 바로 반박할 것입니다. 자기들 잘못이 아니라 사장이 운영을 잘못해서 망했다고 얘기하겠죠.

 

 

 

 

거기에 보통 이런 컨설팅회사들은 상담내용에 자기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책임제한약관(責任制限約款)을 적어두는 곳이 많습니다.

 

투자상담업체들이 대부분 그렇죠. 자기들이 제공하는 정보는 그냥 참고사항에 불과하며 이 내용을 보고 투자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투자자 당사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면책된다고 봐야할까요?

 

각각의 상황마다 다르게 판단해야할 것 같습니다. 정말 제대로된 정보를 제공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마따나 창업자가 잘못해서 사업이 망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완전히 잘못된 정보를 제공 받았다면 어떨까요?

 

 

 

즉, 컨설턴트업체가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제공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아무리 면책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면책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할 것입니다.

 

실제 잘 안 나가는 점포를 비싼 값에 팔아먹으려고 이런저런 허위내용으로 포장해서 소개해주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기획부동산사기가 보통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죠. 이런 케이스에서는 약정에 면책조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고의성, 허위정보 등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사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자기명의로는 재산이 없어서 피해배상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창업상담을 받을 때에는 100% 신뢰는 하지 말고 제대로 검토하면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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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서 다들 스마트폰에 빠져있다보니 길거리에서 부딪히는 일이 종종 생기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한손으로 들고 돌아다니다보니 충돌에 부딪혀서 핸드폰 액정이 깨어지기도 하죠.

 

대화로 해결하면 좋은데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악의로 부순 것도 아니다보니 배상하기도 억울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해결될까요?

 

법적으로 본다면 형사상의 문제는 아닙니다. 쌍방 모두 실수로 한 것이니 과실에 불과하고 형법상으로 과실손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財物損壞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고의적으로 물건을 부순게 아니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데, 가장 좋은 건 역시 합의, 하지만 서로 적당선에서 합의가 안 된다면 문제는 복잡해집니다.

 

쌍방 과실을 몇대몇으로 봐야할까요?

 

뭐 자동차처럼 블랙박스가 있는 것도 아니니 정확하게 쌍방 책임을 나누기도 힘듭니다. 그냥 편하게 나누는게 50 대 50, 절반 부담이겠죠.

 

 

 

 

거기에 손상으로 입은 피해금액을 얼마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동안 사용한 가치가 있으니 새 제품값으로 하는건 부당하죠. 그러므로 중고기기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거나 액정수리비를 기준으로 해서 절반씩 부담하는게 무난하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측에서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땐 결국 민사절차로 회수해야합니다. 소송과 추심에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만만치 않죠.

 

액정수리비가 20만원이라면 추정 배상금액은 10만원 정도에 불과한데 실익을 따진다면 소송을 할 정도의 금액은 아닙니다. 피해액이 훨씬 크다면 모를까 10만원 정도의 소액이라면 결국 합의가 안 된다면 그냥 포기하는게 무난하다고 보입니다. 결국 자기 물건은 자신이 잘 보호해야한다는 결론에 닿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을 깨뜨려놓고 그냥 무시하고 가버린다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피해자 입장에선 청구할 권리가 있으니 도망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잡고 경찰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23조(자구행위 自救行爲) ①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위 규정에 의해서 도망치는걸 잡는다고 해서 범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도에서 상대방이 자전거로 와서 부딪혔을 때처럼 어느 일방이 더 책임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해선 안 되고 가급적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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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인에서 법률관련하여 글을 보다보면 우리나라 법이 잘못되었다고 불평하는 내용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사기꾼을 잡아도 범죄자는 감옥만 갔다오면 끝이고, 피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산다, 이게 말이 되냐?

 

상대방이 욕을 해서 나도 반격차원에서 주먹을 휘둘렀을 뿐이다. 그런데 왜 죄가 되냐? 욕설을 듣고만 있어라는 것이냐?

 

왜 살인은 정당방위(正當防衛)가 될 수 없느냐? 그럼 강도가 칼로 덤벼들면 맞고 있어라는 이야기냐?

 

 

 

 

뭐 이에 대해서 하나하나 법률적인 반박을 할 수도 있지만 이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법규정이 잘못되었다는 말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까지 나름 유럽과는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다가 현대에 들어오면서 서양의 대륙법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뭐 냉정하게 표현하면 독일법을 거의 그대로 베꼈다고 배웠을 정도입니다. 민법이든, 형법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의 독특한 제도는 정말 손꼽을 정도죠.

 

그런 상황이니 우리법만 잘못되었다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틀렸다면 독일을 비롯한 전세계 선진국들 모두 잘못된거죠.

 

 

 

 

솔직히 저도 외국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기본 시스템은 똑같다는건 확실합니다.

 

미국이나 유럽 역시 사기꾼을 잡아도 범죄자는 감옥만 같다오면 거의 끝입니다. 피해자가 배상을 받는건 민사절차로 해결해야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기꾼들은 빈털터리입니다. 털어봐야 나올게 없죠.

 

가족 등의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숨겨놔도 현대법체계에서 그걸 찾아서 회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본주의 국가에선 거의 같습니다.

 

상대방이 욕설을 한 것 가지고 주먹을 휘둘렀다? 역시 폭행죄가 성립할 겁니다.

 

 

 

 

그나마 차이가 제법 나는게 정당방위로 살인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일텐데 이건 미국처럼 총기휴대가 합법화되었는지가 문제입니다.

 

대륙법계, 즉 일반 유럽국가에서는 대부분 우리나라처럼 정당방위의 성립법위가 좁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아주 높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총기가 합법화된 경우엔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도 권총 한자루에 살인자가 될 수 있죠. 조금 대응이 늦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상대방이 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되면 선제공격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근거가 있는거죠.

 

정말 우리나라 법률이 잘못된 부분은 폭력, 사기 등과 같은 기본 형법 규정이 아닙니다.

 

 

 

큰 경제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은 솜방망이, 거기에 사면까지 해주는 정치권, 유전무죄 무전유죄(有權無罪 無權有罪)란 말이 맞는 말이라고 국민이 생각할 정도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한 시스템이 문제입니다.

 

진짜 국민을 위한 법률은 안 만들고 맨날 놀면서 자기들 세비는 꼬박꼬박 올려대는 국회의원들.

 

몇조, 몇천억원의 돈이 4대강 사업과 군의 무기, 장비도입에서 불법적으로 사라졌는데도 그에 대한 제대로된 처벌도 하지 않는 현실. 그리고 반복되는 비리...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비슷한 법령체계에서도 비리투성이라는게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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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하려고 여기저기 점포자리를 찾아다니다보면 가게 임대료 뿐만 아니라 권리금(權利金)을 요구하는 곳이 많다는걸 알게 됩니다.

 

익숙하신 분들이야 당연하다 싶겠지만, 처음 사업을 하려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무엇인지 그 개념부터가 이해가 잘 안 되서 오늘은 이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다들 권리금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속에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음식점을 하고 있는 곳을 사서, 그 곳에 역시 식당을 차린다면 그 동안에 그 음식점에서 영업을 하면서 확보한 단골손님 등이 그대로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형의 영업권을 그대로 인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가게주인은 그 가치를 금전으로 평가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이해할 수 있죠.

 

아예 거기에 더해서 기존의 고객 정보도 그대로 넘겨주는 업종도 있습니다.

 

또한 같은 업종을 한다면 이미 설치되어 있는 인테리어 등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걸 돈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자, 탁자, 요리설비, 냉장고 등의 시설도 그대로 인수인계(引受引繼)받기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별도로 사려고 하면 다 돈이 들어가죠.

 

물론 이런 부분은 기존 가게주인이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할 땐 이를 포함하는지를 명확히 해야합니다.

 

문제는 이런 권리금이라는게 객관적으로 딱! 얼마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러다보니 기존 가게주인이 매매, 임대를 할 때 일정 금액을 주장하게 되고, 매수자와 적정선에서 합의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가건물의 소유자와는 별개로 그 곳의 가게주인이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가게를 인수한 사람은 다시 팔 때 다음 인수자에게 그 돈을 요구할 수 있죠.

 

 

 

 

이렇게 나중에 다시 회수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권리금이 부담스러움에도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정말 주의해야할 부분입니다. 권리금은 지역에 따라서 몇천만원 수준으로 적은 금액이 아니다보니 상가매매를 할 때 방해물이 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소유주가 뒤통수를 치는 경우가 있죠.

 

제가 아는 곳도 10년 이상 사업을 했는데 갑자기 건물주가 새로 건축한다고 해서 세입자들을 다 쫓아내고서는 빌딩을 철거하고 다시 재건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권리금은 한푼도 못 받고 쫓겨나게 되죠. 이렇게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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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을 하려고 시골 촌집을 찾고 있는데 건축물대장이 있는 미등기된 주택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전부터도 소개 받다보면 등기를 하지 않은 곳은 많다는 걸 알았는데.. 건축물대장에 대해서는 존재에 있어서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부분은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보통 매매를 할 때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를 가장 중심으로 신경쓰게 됩니다.

 

 

 

 

소개해주는 부동산중개소에서도 등기부등본 정도 확인해주죠. 실제 소유권을 확인하는데에서는 그정도만 해도 된다고 배웠습니다.

 

미등기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건물이 있는 땅의 주인이 소유라고 추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상권이 설정어 있으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등기부등본 을구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지상권자가 그 땅위에 건물이든, 수목(나무)이든 자기 개인 소유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등기부상에 등록이 안 된 법정지상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곳을 잘못 구입했다가는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에 빠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진과 포스팅 내용과는 아무런 관련없음

 

뭐 보통은 주택주인과 땅주인이 다르다고 미리 얘기하니 그때 신경써서 판단하면 됩니다. 그런 부분은 보통 중개하시는 분들이 먼저 다 알아서 얘기해주죠.

 

그런데 미등기에 건축물대장이 있는 집도 그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즉 대지소유권자와 다르게 등록되어 있다면 소유관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리저리 찾아보니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다른 곳이더군요.

 

우선 소유관계를 명확하게 하려면 건축물 대장상의 소유주를 현재의 실소유주로 변경해야하는데 보통 땅주인이 몇번 바뀌면서 기간이 오래 흘러 명부상 등록된 사람을 찾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가능해도 비용이 많이 들어서 수리, 리모델링해서 살 계획이라면 명의변경없이 그냥 그대로 사는게 무난하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철거할때 과거 등록된 사람의 동의없이 철거하게 되니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상적으로 하려면 현주인으로 변경해야하는데 이게 어렵다고 하더군요.

 

뭐 누구는 행정소송을 해야한다.. 누구는 전소유주의 현재 상속자를 찾아서 소송을 걸어야 한다.. 검색해봐도 딱 떨어지는 답은 없더군요.

 

제일 정답으로 보이는 내용은 '한마디로 까다로운 상황이니 왠만하면 매수하지 말라'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미 주택이 오래 되어서 없어져버렸다면 상관이 없는데 현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마음대로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훔~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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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에 있어서 소유주, 즉 임대인은 민법 제 623조에 의거에 세입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목적물을 관리할 의무를 지닙니다.

 

이 규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월셋집에 뭔가 하자가 있다면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죠. 그러다보니 세면대가 부서졌다면 당연히 집주인에게 교체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화통화를 했는데 그 비용을 월세입자가 부담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단순하게 법이론만 생각한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민사소송을 걸어서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도 뭐 대학다닐 때에 이런 문제에 부딪혔다면 그렇게 답했을 것 같습니다.

 

단순명료(單純明瞭) 하죠. 복잡하게 따질 것 없이 법조항 하나로 모두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선 따져야할 부분이 승소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입자 본인이야.. 왜 망가졌는지 알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제3자 입장에선 어떨까요? 이사 오기 전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그동안에 불평불만도 없었다면 손괴책임이 임차인에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죠.

 

 

 

 

즉! 집주인측에서 "당신이 부수고는 왜 나에게 수리해달라고 하는거냐?" 한다면 난감합니다. 소송에 들어가서 과연 승소할 수 있다? 보장없죠. 자신의 책임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게 앞뒤 상황에 사진을 찍어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참고로 겨울도 아닌데 수도관이 파열되었다든지, 보일러가 오래되어 고장났다. 이런 경우엔 당연히 소유주가 책임져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개별적인 케이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송으로 다툴 실익이 있겠느냐? 입니다.

 

검색으로 알아보니 세면대교체비용이 20 ~ 50만원 정도 되더군요. 소송과정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비용도 좀 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에 출석도 몇번 해야 합니다. 왔다갔다 시간과 교통비 따지면 되러 손해일 수도 있는거죠.

 

 

 

 

거기에 원칙적으로 월세계약은 만기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공연히 집주인과 분쟁을 일으켜서 다투게 되면 만료기간까지 정말 피곤해질 수 있죠.

 

그러므로 구태여 당장! 민사소송을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에 적정금액 견적을 확인해서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으로 통지를 하고, 손상상황 사진증거, 통화녹음, 문자메시지 등으로 증거확보, 보관한 다음에 먼저 수리하고 다음 달 월세에서 수리비를 제하시고 입금하는게 무난한 대응책으로 보입니다. 물론 집주인이 나중에 덜 입금된 월세를 보고 보증금에서 까겠다고 하는 등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나중에 그 월셋집에서 이사하면서 보증금을 적게 반환해주면 그때가서 걸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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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인을 보다보면 중고거래에서 먹튀를 당했는데 합의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글을 보면 안타까움부터 느낍니다. 합의금 로또.. 상황도 전혀 다른 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허황된 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현실은 원금이라도 받으면 정말 재수 좋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고의범죄에 의한 피해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거래했던 입금명세표와 문자를 주고 받은 메시지 내역, 카톡 등의 증거가 있으면 경찰에 사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본다면 직접적인 피해금액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통 입금액과 송금수수료, 아주 소액의 이자 정도에 불과하죠.

 

왔다갔다 이동에 들어간 교통비라든지 시간낭비, 그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이런 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법적절차를 통해서 받는 건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주로 가해자(피의자)와의 합의를 통해서 피해배상관계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사기꾼 입장에서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거나, 조금이라도 처벌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 피해자와의 대화에 나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배, 3배, 아니 10배, 100배 요구해도 되지 않나?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아닙니다. 과다하게 요구할 때에는 상황에 따라서는 되러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도, 친고죄도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취하를 하더라도 형사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러다보니 사기꾼이 무리하게 합의에 나올 이유도 별로 없습니다.

 

사기꾼이 초범이거나 미성년자일 경우 그의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합의에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죠. 하지만 그 경우에도 대신 갚을 의무는 없기 때문에 과다하게 요구할 때에는 그냥 피해금액 정도만 법원에 공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상노력을 했다는 걸 형식적으로 보여주는거죠...

 

 

 

이런 이유로 원금 정도라고 하더라도 빨리 마무리 짓는게 솔직히 피해자 입장에선 가장 맘편한 방법입니다. 이왕 그렇게 하더라도 가해자에게는 그 범죄 기록이 남습니다.

 

객관적으로 중고사기를 치는 사람을 생각한다면 현재 경제력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당장 자신이 먹고 살 돈도 없으니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거기에 대놓고 더 많은 배상금을 요구해봐야 이행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의 경제력이 있었으면 처음부터 소액사기를 치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피해금회수율은 1%도 안 된다는 통계를 본적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태로든 범죄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하지 않는게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합의금로또는 정말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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