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지 모르는 신원불명의 대상으로부터 해킹을 당하게 되고, 그 해킹범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서 몇백만원 사용해버렸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아마 이런 케이스를 얘기한다면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역시도 설마 이런 피해는 입지 않겠지.. 하고 예상하지만 냉정하게 판단해본다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미국의 드라마 슈퍼 내츄럴(Supernatural)에선 주인공들이 복제카드를 사용하는 내용이 아주 흔한 일인 것처럼 묘사되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뉴스를 보면 가끔 그 사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복제기기를 이용해서 똑같이 복사를 해서 만들기도 하고,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사례도 등장하였습니다.

 

사실 요즘은 휴대폰의 힘이 너무 크죠. 공인인증서, 신분증 등이 없는 상황에서도 폰 하나면 본인인증을 쉽게 해서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명의도용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해킹범이 금은방 같은데서 귀금속을 몇백만원 결제해서 챙기고는 사라졌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비록 명의자 잘못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는 그대로 당사자 본인에게 오게 됩니다.

 

다음 달에 해당 대금을 갚아라고 청구서(請求書)가 날라올테고, 그걸 갚지 않으면 연체가 발생하여 카드사용정지, 연체정보등재 등으로 인한 신용등급하락, 신용불량자등재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명의도용당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보통은 단기간에 확인되지 못해서 카드사에서 명의자본인에게 청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우선은 당사자가 먼저 갚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범죄인(해킹범)이 잡힌다면 합의나 법조치를 통해서 피해금을 회수해야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범죄인들은 피해배상을 하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수중에 돈이 없어서 죄를 저지른 것이니 갚을 능력도 없는 경우가 많죠. 결국 본인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난 손해 못 본다! 생각해서 실제 명의도용(名義盜用)에 잘못이 있는 통신사와 신용카드사에 책임을 물 수도 있는데 이들 회사에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까지 가야합니다.

 

현실적으로 승소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기업을 대상으로 싸운다?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죠.

 

결론적으로 명의도용을 당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에 신경쓰고, 혹시라도 유출된다면 올크레딧, 나이스지키미 등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에 가입하는 등으로 사전에 대응할 필요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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