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바닥에 쓰러져있는 사람을 봤는데 돕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얼핏보면 좀 어의없는 질문 같지만 현실적으로 충분히 고민해볼만한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당연히 도와야된다고 얘기했겠죠.
하지만 점점 사회가 각박해져서 누군가를 돕는 선의의 마음도 잘못 했다가는 오해받기 쉽상입니다.
실제 술에 취해 쓰러져있는 사람을 돕는 척하면서 물건을 훔치는 범죄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니까 내 봇짐 내라 한다는 옛날 속담처럼 기껏 시간내서 도와줬다가 되러 피해를 입는 경우도 실제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른 척 무시했다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까? 한편으로 걱정도 되죠.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엔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상황이나 특별한 관계가 있는게 아니라면 모른척 지나갔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특정 상황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부모나 가족이라면 당연히 서로 위험에서 도와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치원선생님은 유치원생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죠.
이런 명시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우회 모임에서 같이 등산을 갔다든지 하는 상황에서는 마찬가지로 서로 돕는게 당연하겠죠.
이를 무시하고 버려두고 온다면 유기죄, 유기치사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선원법 등의 개별 법률에서는 긴급한 상황에 구조해야할 법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죠.
즉, 그냥 무시하는 것도 절대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현대사회에서는, 적극 구조까지는 하지 못 하더라도 경찰서 등에 연락해서 구조요청을 하는게 합리적인 대처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의시리즈 > 민형사문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이야기 8. 죄의식은 적지만 명백히 범죄인 행위, 두가지 (0) | 2016.01.10 |
---|---|
법이야기 6. 게임계정을 팔았는데 회수해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0) | 2016.01.07 |
밑빠진독 1. 신용카드 빌려주기 (0) | 2015.12.29 |
법이야기 5. 사기 피해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0) | 2015.12.26 |
법이야기 3. 법률은 만능해결책? (0) | 2015.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