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법대로 하자' 라는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보통 보면 자신은 잘못한게 없다. 당당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한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다보니 실제 말다툼으로 끝날 문제를 소송까지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더군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법률은 만능해결책일까요? 실제 법대로 한다면 누가 손해를 볼까요?

 

 

 

 

현실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 모두 손해를 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말다툼 수준에서 끝낸다면 약간의 시간과 스트레스 정도가 손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화로 끝낸다면 비용지출은 그다지 크지 않죠.

 

 

 

 

어느 일방이 음료수나 술이라도 한잔 대접하고 고개를 숙인다면, 피차 조금씩 손해보고 가운데 선에서 합의로 해결을 보고 웃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느 쪽이 조금 더 손해를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법으로 한다면 결국 소송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요즘은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으로도 신청가능해서 채권자(원고)가 제법 노력한다나홀로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몇만원 지출이 생기고 법원 출석까지 하게 된다면 평일 회사나 사업까지 땡땡이치고 시간을 빼야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이는 피소 당하는 피고인(채무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까지 선임하게 되면 비용은 눈덩어리 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왔다갔다 교통비와 본인의 시간낭비는 상대방에게 거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승소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곱게 돈을 내준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결국 압류 등의 법조치를 추가로 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지출은 깨진 독처럼 한정없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승소판결 받고도 회수가 안 되는 상황도 종종 벌어지죠.

 

 

 

이래저래 쌍방 스트레스만 많이 받고 손실만 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법대로 하자'라는 말은 '나는 잘못한게 없다. 당당하다'라는 의미로 생각해야지.. '그래 갈데까지 가보자', '너죽고 나죽자' 라는 의미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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