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터졌을때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 경찰에 신고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즉,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자는 가만히 있어도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알아서 수사하고, 그에 맞게 처리가 될거라고 생각하는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고소부터 진행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경찰서에 방문, 신고하는건 신고자의 입장에서도 부담스럽습니다.
민중의 지팡이라고 어려운 문제는 모두 상담하라고 얘기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위치라서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죠.
실제 친구나 직장동료 등에게 빌려줬다가 떼인 돈문제로 방문했다가 '경찰서는 떼인 돈을 받아주는 곳이 아닙니다. 민사소송으로 하세요' 라는 핀찬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했다가는 죄없는 사람을 신고했다고 무고죄로 역공 당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형사고소를 해야할까요?
사실 법률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개별 사건에 있어서 범죄가 성립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확신하기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라는게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도 없으며, 자신도 모르는 뒷이야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우리 집에서 내 물건을 훔쳐갔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고장나서 못 쓰게 된걸, 어머니가 집앞에다 내놔서 주워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는거죠.
그렇다고 모든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신고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무리가 있습니다.
결국 자신이 판단하여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경찰에 상담을 받아보는게 정답입니다. 혹시 죄가 아니라고 해서 핀찬을 듣더라도 그정도는 감수해야할 부분이죠.
그리고 많이들 걱정하는 무고죄의 경우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하는게 아니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얘기한다면 전혀 문제될게 없는 것이죠.
◆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론과 현실은 차이가 많기 때문에 네이버지식인 등에서 미리 문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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