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정당방위의 성립범위가 쫍은 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총기가 불법화되어 있어서가 아닌가 싶네요.

 

미국의 경우 손이 자캣 안쪽으로만 들어가도 크게 위협을 느낄 때가 있죠.

 

상대방이 권총이라도 들고 있다면 내가 살기 위해 뭐든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정당방위넓게 인정해야하죠.

 

 

 

 

우리나라에선 그렇지 않기 때문에 특히 단순 폭행상황에서 같이 맞짱 뜨면 정당방위로 보호를 받는게 아니라 쌍방폭행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냥 맞대응을 해선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시더군요. 그리고 반대로 적당히 맞아주고 나중에 손해배상청구하는게 더 영리한 방법이다 라는 이야기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2대1로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게 나을까요?

 

 

 

 

뭐 개인별로 생각은 틀리겠지만 제 생각에는 적당히 피하다가 눈치껏 도망치는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동영상녹음, CCTV 등으로 증거도 확보하는게 좋죠.

 

적당히 맞아주는게 나쁜 이유는 배상금을 받는다는 보장이 100% 있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형사처벌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해자측에서 합의에 나와서 피해배상을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백수, 빈털터리라면 걍 감옥간다 배째라 하고 나옵니다.

 

전과가 있느냐, 피해수준이 얼마나 되느냐 등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초범이면 벌금형정도 나오는데 안 내면 강제노역을 해야하니 벌금은 냅니다.

 

 

 

 

민사와 형사는 별개로 피해자배상도 해야합니다. 하지만 변제력이 없다라는 핑계로 안 주죠.

 

이 경우 피해자는 형사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판결을 받고 폭행자의 재산이나 소득에 압류조치를 해서 회수해야합니다. 재산, 소득이 어딧는지 모르니 정말 만만한 일이 아니죠.

 

결국 상대방이 재산이 많은지 없는지 알 수 없으니 일부러 맞아줄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맞짱뜨는건 더 위험합니다. 2대1이고 저쪽이 시비를 걸었다고 하더라도 이쪽에서 반격해서 상해라도 입히면 되러 치료비를 물어야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폭행죄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제일 좋은 방법은 가급적 적게 맞고 도망치는 일입니다. 몇대 맞은 것만으로도 증거만 확실히 있다면 충분히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니 무리할 필요가 없죠.

 

어디서든 법규정만큼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 이것도 쉽지는 않죠..

 

남자가 자존심이 있지? 이런 공연한 오기보다는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게 더 나은 선택이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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