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9세 성인이 되면 나이는 어리다고 하더라도 여러부분에서 성년자와 똑같은 대접을 받게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꼭 알아둬야할 내용을 다루는 포스팅을 시리즈로 시작할까 합니다.
대포통장사기는 미성년자에도 거의 똑같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합니다.
꼭 명심해야할 부분은 본인 이름의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줘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핑계를 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등장하는 유형을 본다면,
- 취업할 때 출입증을 만드는데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 리뷰 알바 등으로 알바비 등을 입출금하는 계좌가 필요하다
- 중소기업 세금감면 용도로 통장을 빌려달라
- 인터넷 불법도박자금, 비자금 등을 옮기는데 쓰는 용도로 빌려달라
- 개인돈, 사채 이자를 출금하는데 체크카드를 이용한다
- 신용도를 올리기 위해서 계좌에 입출금실적을 올려주겠다.
모두 거짓말입니다. 1000% 사기입니다. 어떤 핑계로든 넘겨선 안 됩니다.
이를 무시하고 넘겼다간 형사처벌, 민사손해배상, 금융질서문란자등재 등의 제재를 받게 되죠.
형사처벌은 초범인 경우 과거 통장1건당 100 ~ 150만원 벌금형이 떨어졌었는데 최근들어 점점 강화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불법적인 용도가 아니고 대출, 취업, 알바미끼에 넘겼다면 형사처벌은 안 받을 수도 있지만 케이스마다 틀립니다.
무조건 변호사선임해서 대응한다고 잘 풀리진 않습니다. 차라리 그 돈이 있다면 피해자 배상하는게 더 처벌이 약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피해가 크기 때문에 처음부터 절대 안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형사와는 별개로 민사로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도 해당 계좌에 입출금된 보이스피싱피해자의 피해금의 50% 정도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들어 역시 불법적인 걸모르고 했다면 배상의무가 없다라는 판례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계좌를 풀려면 피해자가 정지를 풀어줘야하니 적당선에서 합의하고 해결하는게 무난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로 끝나냐? 아닙니다. 그 은행 뿐만 아니라 명의자의 모든 은행계좌에 대해서 비대면거래금지가 내려집니다. ♣♣ 비대면거래금지란 폰뱅킹, 인터넷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 등의 기기사용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입출금을 하려면 은행지점을 방문해서 은행직원을 통해서해야하니 정말 불편해지죠. 거기에 신규개설도 최소 1년이상 금지됩니다.
또한 블랙리스트 처럼 신용정보상에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됩니다.
원래 등록기간이 5년이었는데 최근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12년간 금융거래에 제한을 두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대출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발급, 할부, 리스 등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정말 피곤해지죠.
이런 부분은 댓가 한푼 안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본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은 타인에게 넘겨선 안 되며 타인의 입출금을 대행하는 일도 대부분 사기이기 때문에 절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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