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청구원금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소액사건이라고 하며 금액이 적기 때문에 편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몇가지 특칙이 적용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행권고결정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이란 법원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행권고결정서를 채무자가 송달받고 2주(14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판결로써 확정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보면 지급명령서와 거의 똑같습니다. 차이점은 그 신청자가 지급명령은 채권자이지만, 이행권고는 법원판사라는 것입니다.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판결로써 그대로 확정되기 때문에 채무자는 그 상황을 판단하여 이의신청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채권을 이미 변제하였다든지, 금액, 이자 등에 이의가 있거나 소멸시효가 지났을 때 등에는 각 그 사유를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되며 세부적인 주장없이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도 됩니다
.
즉, 시간만 끌기위해서라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에서는 이렇게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지급명령 전체가 각하되지만, 소액사건에서는 그대로 연결되어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즉 변론기일이 정해지고 원고, 피고는 변론기일에 출석하거나 그 전에 서류를 제출하여 자기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미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자신의 주장을 모두 했거나 특별히 주장할 내용이 없다면 꼭 법정에 출석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주장을 하지 않거나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적절한 반박을 하지 않을 때에는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결국 각각의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강의시리즈 > 채권문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어떻게 회수해야하나요? (0) | 2013.12.28 |
---|---|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면 그 효과는? (0) | 2013.12.27 |
민사소송비용은 누구가 부담하게 될까요? (0) | 2013.12.24 |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해외물품거래 손해배상청구는? (0) | 2013.12.05 |
대포통장에 입금한 때 회수하는 방법. 피해구제신청 등 (0) | 2013.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