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청구원금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소액사건이라고 하며 금액이 적기 때문에 편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몇가지 특칙이 적용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행권고결정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이란 법원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행권고결정서를 채무자가 송달받고 2주(14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판결로써 확정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보면 지급명령서와 거의 똑같습니다. 차이점은 그 신청자가 지급명령은 채권자이지만, 이행권고는 법원판사라는 것입니다.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판결로써 그대로 확정되기 때문에 채무자는 그 상황을 판단하여 이의신청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채권을 이미 변제하였다든지, 금액, 이자 등에 이의가 있거나 소멸시효가 지났을 때 등에는 각 그 사유를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되며 세부적인 주장없이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도 됩니다

.

즉, 시간만 끌기위해서라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에서는 이렇게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지급명령 전체가 각하되지만, 소액사건에서는 그대로 연결되어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변론기일이 정해지고 원고, 피고는 변론기일에 출석하거나 그 전에 서류를 제출하여 자기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미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자신의 주장을 모두 했거나 특별히 주장할 내용이 없다면 꼭 법정에 출석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주장을 하지 않거나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적절한 반박을 하지 않을 때에는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결국 각각의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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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가상화폐비트코인의 가격이 크게 폭등 폭락하면서 사람들의 관심도 크게 늘었습니다.

 

비트코인은 특정국가에서 발행하는 일반적인 통화가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을 돌려서 캐내는 채굴(mining)과정을 거쳐서 생산해내는 사이버상의 존재입니다.

 

 

 

 

발행량이 정해져 있어서 채굴과정이 초기에는 쉬웠었지만 뒤로 갈수록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능 좋은 컴퓨터로도 1비트코인(BTC)를 캐는데 1년 이상 걸릴 정도로 느립니다.

 

보통은 여럿 모여서 그룹으로 캐거나 성능좋은 채굴기가 없다면 이제 와서 채굴에 도전하는 것은 그다지 권하지 않는 편입니다.

 

현재는 거래소를 통해 트레이드 구입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장점은 형태가 없다보니 거래도 간편하고 국가간의 거래에도 제약이 별로 없습니다.

 

거래에 따른 수수료만 부담하면 되고 계좌개설 익명으로도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 됩니다. 반면에 범죄, 비자금 등의 자금세탁 수단이 될 수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런 점은 단점도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킹을 통해 탈취하려는 시도가 종종 벌어지고 있어서 보관거래상에 위험도 있으며 관리주체가 없어서 주변환경에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각국의 정책에 따라서 시세가 폭등 폭락하는 것은 화폐로써는 안정성이 없어서 활용성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통화라기 보다는 투기성 재화에 가까운 것이죠. 하지만 라이트코인 등 다양한 유사종류도 계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발전가능성도 기대해볼만한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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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신청할 때 부담을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비용시간입니다.

 

법적으로 소송비용은 청구내용에 포함되어 피고(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고(채권자)가 우선 부담해야 하죠.

 

 

 

 

즉 지급명령 등을 신청할 때 인지대, 송달료를 신청자인 원고가 먼저 납입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진행됩니다.

 

신청서에 원금과 (지체)이자, 그리고 소송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법무사 대행비 등이 포함됩니다. 

 

 

 

 

변호사선임료는 아주 일부에 한해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선임한 사람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실익을 고려해서 선임을 결정해야 합니다.

 

게다가 문제는 원고가 승소를 하더라도 원금도 못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피고가 경제적으로 충분한 능력이 있다면 판결확정후에 부동산, 통장압류 같은 추심이나 채무불이행등재를 당하기 싫어서 알아서 갚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명의로 재산이 없거나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는 알아서 임의변제할 가능성도 적고, 채권자가 부동산, 통장 등을 압류해봐야 회수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땐 원금을 돌려받기도 쉽지 않은데 이자나 법비용까지 청구해봐야 받기는 어렵습니다.

 

적당히 합의하여 원금수준이라도 회수하면 다행일 경우도 많은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 처음부터 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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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창원 시끄러운 도시에서 살다보니 조용한 시골생활을 동경해서 올 여름 면지역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헛! 그런데 시골이라고 해서 아주 조용할거라고 생각한 것은 착오더군요..^^ㅋ

 

 

 

 

여름철! 도심지에선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맴맴 울어대는 매미소리가 시끄러운데.. 예상 외로 여기는 매미소리는 고만고만 합니다.

 

저녁매미는 별로 울지도 않습니다.

 

대신 개구리귀뚜라미 소리가 시끄럽습니다. ㅋ

 

 

 

 

사실 개굴개굴애교로 받아줄 수 있습니다. 청개구리 야행성이라 저녁에도 울지만 낭만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문제는 귀뚜라미. 여름이 깊어갈수록 점점 귀뚜라미 소리가 시끄러워져서 뒤로 가면 정신없습니다.

 

 

 

 

왠만한 소음보다 더 크죠. 가을 내도록 귀뚤귀뚤~ 찌~~ 아우~ 머리 아픕니다. ㅋ

 

겨울! 곤충과 개구리들이 다 잠자러 간 시간. 새소리가 가득합니다.

 

까악~ 까악~ 까마귀, 끼~익~ 끽~ 어치, 짹짹짹짹~ 참새.. 그래도 다른 계절에 비해선 정말 조용한 편이네요. ㅎ 시골 사람소리는 적지만 정적의 시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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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곳이 면지역이라서 이웃분들 빼고는 그다지 손님이 없습니다.

 

매일 왔다갔다하는 것은 저~ 앞쪽 집에서 키운다는 고양이.

 

 

 

 

할머니께서 주인이라고는 하시는데 따로 그집에 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끔 먹을 게 있으면 왔다갔다하는 정도?

 

이집저집 가리지 않고 주변을 다 돌아다니면서 터줏대감주인 노릇을 합니다. ㅎ

 

두마리인데 서로 싸우기도 하지만 생긴 모습이 거의 비슷한 것이 아마 모자관계가 아닐까 싶네요.

 

 

 

 

최근들어서 집주변에 어치가 많이 돌아다닙니다.

 

산까치라고도 하는데 두마리 정도 같이 다닐때도 있지만 보통은 10~ 50마리 떼거지로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는 듯 싶습니다.

 

애들도 잡식성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보니 고양이의 먹을 것이 모자른듯..

 

 

 

 

오늘은 배가 많이 고픈지 문앞에까지 와서는 야옹~ 야옹~ 울더군요.

 

장고를 대충보니 눈에 띄는 건 부산오뎅! 하나를 꺼내서 나갔더니 벌써 멀찍이 도망을 갔네요. 너무 다가가지 않도록 근처에다 두고 떨어져서 봤더니 천천히 와서는 한 입에 물고는 어딘가로 달려가네요~

 

역시 겨울은 사람 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힘든 계절인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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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이란 계약서 등의 서류작성 없이 말로 계약한 것입니다. 

 

인테리어, 소규모 식당 등 소액으로 자주 거래를 하는 업종에서는 편의성 등의 문제로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청약승락으로 진행하는 때가 많죠.

 

 

 

 

이렇게 진행되었을 경우 별도로 서류가 없으니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하시는 때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계약내용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점은 있지만 효력에 있어서는 일반계약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즉, 효력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서류가 없음으로 인해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제대로 이행이 되거나 문제가 생겨도 당사자간에 쉽게 합의를 보고 마무리지으면 그 것으로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하지만 불이행 등으로 추가적인 피해를 입게 되면 합의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에는 계약의 성립여부에서부터 이행, 하자, 피해까지 모두 입증하면서 소송을 진행해야해서 아주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통화녹취, 이메일, 문자메세지, 카톡, 사진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으며 그외 타회사의 견적서 같은 제3자의 확인서 등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어디든 생길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통해야 하는데 비용, 시간이 적지 않게 들어갑니다.

 

참고로 비용은 직접 5만원 이상, 법무사대행 20만원 이상 고려해야 하며 이후에 채무자가 알아서 변제하지 않는다면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법원에서 알아서 돈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추심행위로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금액을 고려해야 합니다.

 

 

 

 

참고로 소송기간 역시 최소 2개월은 잡아야 하고 쌍방 대응에 따라서 훨씬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에 출석해야하는 경우도 있으며 실제 돈을 받는 것은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며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전후 합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채무자 측에서 변제의사가 없다면 판결 확정이후 회수가능성 여부도 고려해서 진행을 결정해야 합니다.

 

◆ 사실 이런 부분은 구두계약이 아니라 모든 계약에 다 적용되기 때문에 소액거래일 때 소송은 최후단계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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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에 현대증권cma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원래 급여이체를 하면 500만원까지 고정금리로 4.1%를 보장하는 RP형으로 가입할려고 했었는데 현재 가입제한이 되어서 안 된다고 해서 추천하는 MMW형으로 가입했습니다.

 

 

 

 

MMW형의 장점은 매 영업일마다 정산되어 일일 복리효과가 있다는 것인데 사실 cma는 보통 소액을 보관하게 되는데 그 효과가 어떨지 궁금하네요^^;;

 

어쨋든 125만원 입금을 나흘 전 영업시간 이후에 해서 그런지 그 다음날은 안 붙은 것 같네요.

 

어제, 오늘은 73원! 30일 생각하면 2190원!

 

 

 

 

계산을 해보니 연 2.13% 정도인데 이자소득세 15.4%를 계산하면 연 2.52%정도 되는 것 같네요.

 

주거래은행이 국민은행인데 수시입출금통장에 소액이라서 그런지 아예 이자가 붙지도 않더군요. 그에 비하면 푼돈이라도 괜찮은 듯 싶습니다^^

 

 

 

 

게다가 현대증권mmw형은 다음달에 추가로 이자캐쉬백까지 있다고 해서 기대 중입니다^^ㅋ

 

솔직히 증권사별로 이런 추가금리 혜택이 있는 곳이 아니라면 금리비교해봐야 보통 2.4 ~ 2.7%정도로 별차이 없습니다.

 

게다가 운용에 따라서 실적도 달라지는 상품들이 많아서 무엇보다 입출금, 이체가 편한 곳에서 개설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cma통장은 증권사에 직접 방문해서 개설해야되어서 저처럼 지방에서 살고 있을 때에는 만드는게 제법 불편한 곳이 있는게 아쉽네요.

 

그래도 한번 만들어놓고 신용카드 결제대금, 공과금, 비상금 정도만 넣어놔도 1년에 이자가 1~ 2만원은 붙을 것 같은데 정말 마음에 드네요^^

 

재테크! 이런 푼돈부터 잘 챙기는 요령이 필요한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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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이체 시에는 계좌번호계좌명(이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 송금할 일이 별로 없지만, 회사에서 다량이체시나 부주의로 잘못 송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금인이 실수를 알아채서 해당 은행고객센터에 반환요청을 하게 되면 은행에서 계좌주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보통 모르는 곳에서 돈이 들어왔다면 안 쓰고 어디서 들어왔는지 확인하게 되죠. 하지만 급여 등의 명칭으로 들어와서 착오로 내 돈인줄 알고 쓰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객센터에서 연락이 와서 반환요청을 하게 되면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반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더우기 형법적으로 보면 타인의 돈을 보관중에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통장주(입금받은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잘못해서 보내놓고는 자신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불만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소유 아닌 것을 쓰는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물론 반환에 따른 비용 등은 돌려주는 사람이 부담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착오로 이미 썼을 때에는 은행과 송금자와 얘기해서 변제기일을 일시적으로 늦추는 등의 방법으로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형사고소에, 민사소송.. 공연히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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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크리스마스 이벤트물약글자맞추기 게임.

 

선물상자를 받을려면 모태솔로, 솔로의품격, 무적의솔로부대, 솔로천국 커플지옥의 각 초성모아서 바꿔야 합니다.

 

 

출처 : 리니지 홈페이지

 

선물상자에서는 크리스마스 쿠키나 오만의 보스몹 영혼석, 또는 극한세트, 얼음여왕세트 등이 나오는데 물론 거의 대부분 쿠키만 1~ 3개 나오는 듯 싶습니다.

 

 

 

 

쿠키는 사용 시 레벨 1~60은 HP를 120~150 / 레벨 61 이상은 HP를 80~120 회복합니다.

 

이벤트 사냥터로 솔로 파티장에서 하루 40분씩 사냥이 가능한데 제 캐릭을 대충 해보니 쿠키30개 정도 모을 수 있는 것 같네요.

 

 

 

 

솔로파티장에 몬스터들 이름은 재밋지만 그다지 많지 않고 대부분 비선공이라서 어려운 사냥터는 아닙니다.

 

경험치는 괜찮은 편같지만 쿠키 외에는 아무런 아이템도 드랍하지 않아서 무슨 메리트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피씨방은 40분 추가된다는데 과연 얼마나 더 하게 될지?
 

 

 

반면에 마법인형을 소환하고 있으면 15분마다 크리스마스쿠키주머니를 주는데 거기선 주티스의 낚시처럼 랜덤으로 초성을 주네요.

 

쩝.. 한 마디로 오랫동안 접속해야 하는 거죠..ㅋ

 

15주년으로 다양한이벤트를 진행 중인데 과연 재밋다고 느낄 유저가 얼마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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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국도4차선 길을 왕복 40km 정도 왔다갔다 할 일이 있습니다. 그동안 거의 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 로드킬된 것을 7번이나 봤네요.
 
첫번째는 고라니나 사슴 같은 좀 큰 동물 같은데 바로 직전에 야생동물들이 자주 출몰하는 곳이라고 경고표지도 있고, 네비게이션에서도 경고음성이 나오더군요.

 

 

 

 

매번 지나가던 길이라서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보고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가는 중에도 작은 토끼나 생쥐, 새 사체가 있더군요. 오는 길에도 세번 정도.. 아마 날씨가 추워지니 먹을 것을 찾아서 이동하다가 공연히 변을 당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운전을 하면서 가만히 있는 벽만 세번 정도 끍은 적이 있었는데 쩝;; 살아 있는 동물을 치면 기분이 영 아닐꺼 같네요.

 

게다가 고라니 정도 큰 동물과 부딪힐 정도면 정말 당황스러울텐데... 그래서 잘못하면 피할려다가 교통사고를 내기 쉽다고 하더군요.

 

 

 

 

출몰지역에는 차단벽을 설치하거나 경고표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주의해야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겨울 봄 먹을 것이 부족한 시기에 야생동물출현 경고표시가 있는 곳을 지날때에는 속도를 조금 낮춰서 운전하는 것이 좋을 듯 싶네요.

 

참고로 로드킬신고는 유선전화는 국번없이 120 다산콜센터, 휴대폰은 지역번호 + 1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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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공무원, 대기업 등 안정적인 회사에 근무중이라면 빌려준 돈을 받는 방법으로 급여압류가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가압류시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급여로 받는 금액, 근무하는 직장에 따라서는 효과도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접근해야 합니다.

 

 

 

 

1. 근무처
무엇보다 어떤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지 채권자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재산명시신청이나 실조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데 비용과 시간 지출과 함께 현실적으로 제약을 받을 때도 있기 때문에 처음 돈을 빌려줄때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2. 가압류
공증이나 지급명령 등의 판결을 받아두지 않고 차용증만 있다면 압류는 못합니다.

 

우선 가압류를 해놓고 민사판결을 신청하는 게 좋죠. 문제는 가압류의 경우 확정되지 못한 채권으로 채무자의 재산권행사를 제한하기 때문에 보증금, 즉 현금공탁이 붙습니다.

 

청구금액의 40% 정도 현금으로 공탁을 해야해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상황을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3. 압류되는 금액
받을 수 있는 돈은 채무자의 생활비를 고려하기 때문에 월 150만원 이상 금액에 한해서 압류가 됩니다.

 

즉 급여가 220만원이면 70만원만 압류되고, 급여가 130만원이라면 아예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런 효과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중소기업급 이상의 회사에서는 소득신고 등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처리해주는 반면에 소규모 직장으로 친분관계가 있을 때에는 일부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변칙적으로 처리해서 못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별도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있어서 중복적으로 진행된다면 원칙적으로 각 채권자의 청구금액비례하여 배당됩니다.

 

진행은 법원,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여 직접 신청해도 되고 법무사, 법무법인 등에 의뢰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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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살난 딸이 지난 봄에 소변이 마려운 걸 느끼는 듯 싶었습니다.

 

쉬야~ 말도 알아듣고 해서 곧 가리겠지 생각했었는데.. 봄 여름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더니 지금은 그 때보다도 되러 더 반응이 줄었습니다. ㅋ;;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응아할 때에는 조용히 숨어서 하더군요..ㅋ

 

저희가 화장실 가는 것을 보고 자기도 나름 자신만의 공간을 찾는 것 같습니다. 고작 세 살이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프라이버시 개념이^^ㅋ

 

 

 

 

그러다보니 변기교육 시키는 것도 더 어려워졌습니다.

 

남자애들은 아빠가 화장실만 데리고 다니면 금방 배운다는데.. 딸이다 보니 쉽지 않네요.

 

요즘은 세살만 되도 어린이집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는데 저희는 아직 보낼 생각이 없다보니 이렇게 미적미적 시간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만 3살이 다 되어가다보니 아내도 마음이 급해진 모양입니다. 아예 쉬야할 때쯤 엉덩이를 까고 유아변기에 앉혀 놓을 생각을 하고 있더군요.

 

훔..;; 그렇게까지 해야할지..

 

쉬야가리는 건 옷을 벗기기 쉬운 여름철이 좋다고 하더군요. 정말 유아교육! 계절까지 고민해서 해야할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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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드 신작으로 슬리피할로우(Sleepy Hollow) 만큼 재밋는 드라마인 듯 싶네요.

 

1999년 똑같은 제목으로 영화도 있었는데 연쇄살인범의 얘기가 전설과 겹쳐져서 재밋게 본 것 같습니다.

 

캐리비안의 해적에서 나오는 조니뎁이 주연으로 그 때도 좀 독특한 이미지를 풍겼던 것 같네요^^

 

 


슬리피 할로우 (2000)

Sleepy Hollow 
8.7
감독
팀 버튼
출연
조니 뎁, 크리스티나 리치, 미란다 리차드슨, 마이클 갬본, 캐스퍼 반 디엔
정보
판타지, 공포 | 독일, 미국 | 105 분 | 2000-01-29

 

 

슬리피 할로우 미드 2013년 신작으로 250년 전 미국 독립전쟁 당시의 얘기와 현재의 얘기가 왔다갔다하며 재밋게 펼쳐집니다. 정말 추천합니다.

 

그에 비해 올모스트 휴먼(Almost Human)미래의 이야기입니다.

 

강력범죄가 늘어난 만큼 이에 대처하기 위해 인간과 로봇(안드로이드)이 2인 1조로 활동하도록 개편된 상황에서 인간과 로봇 사이에 동료애...

 

 


올모스트 휴먼

정보
FOX | 월 20시 00분 | 2013-11-17 ~
출연
칼 어번, 마이클 이얼리, 맥켄지 크룩, 릴리 테일러, 마이클 어비
소개
서기 2048년의 근미래를 배경으로, 큰 부상으로 한 쪽 다리를 기계로 대체한 인간 경찰 존 케넥스와 인간과 거의 흡사한 안...

 

 

종종 그렇지만 이런 드라마에서는 인간보다 안드로이드가 더 인간 같게 느껴지죠. 감정적이고, 편협하고 자신밖에 모르는 인간.. 그에 비하여 자신을 희생해서 약자를 보호하는 로봇..

 

결국 이런 상황이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처럼 로봇의 대반란이 생기지 않나 싶네요. ㅎ

 

프린지 팀이 제작하여 가끔 그래픽이 허접해보일 때도 있지만 범죄설정 등이 미래생활에 맞게 재밋게 꾸며져서 정신없이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적극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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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아르바이트와 직장을 다녀봤지만 아직까지 한번도 취업관련계약서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코스닥 상장회사에 근무할 때도 계약직이라서 그런지 근무계약서에 싸인은 했지만, 자세히 읽어볼 시간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사본을 받아보지도 못 했네요.

 

 

 

 

현재 근무 중인 곳은 회사가 그다지 크지 않다보니 아예 별도로 계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근무하다보니 처음 약속한 근무조건과 임금부분에서 차이가 많더군요.

 

 

 

 

문제는 그래봐야 약속조건입증할 서류도 없으니 따지고 들기도 어렵더군요.
 
나중에 알게된건데 저만 그런게 아니고 다른 직원도 연봉이 약속과 다르다고 불만이 많더군요. 당장이야 먹고살려고 어쩔 수 없지만 언제든 기회만 된다면 퇴사하고 다른 회사를 찾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작은 회사는 이렇게 근로계약서도 제대로 안 주는 곳이 많을 듯 싶네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급 등에 대한 서류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제17조) 이를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114조)

 

하지만 이를 제대로 알고 있는 근로자가 얼마나 될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못 받았다고 해서 사장을 신고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ㅋ

 

막연히 지켜라고 법을 만들어두는 것보다는 정형화된 양식을 배포하고 감독기관에서 이를 확인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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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물, 수사물 하면 좀 어두컴컴하고 긴장감 넘치는 드라마를 주로 떠올리게 되는데 예상외로 말 많고 떠들썩하고 가벼운 미드도 제법 많습니다.

 

잔인한 장면도 거의 나오지 않고 시간 때우기용으로 많이들 보게 되죠. 그 중 하나가 바로 메이저 크라임스(Major Crimes)입니다.


깊은 수사 방식도 나오긴 하지만 강조되는 부분이 범죄인을 자백을 받아내는 내용이라 다른 수사물과는 제법 차이가 납니다.

 

 


메이저 크라임스 시즌 1

정보
미국 TNT | 월 22시 00분 | 2012-08-13 ~ 2012-10-15
출연
메리 맥도넬, G.W. 베일리, 토니 데니슨, 마이클 폴 찬, 레이먼드 크루즈
소개
<클로저>의 스핀오프 시리즈. 로스앤젤레스 경찰국 캡틴 섀런 레이더의 이야기.

 

 

그전에 클로저(The Closer)를 보신 분들은 아마 어? 하는 느낌이 드실 것 같네요.

 

미드 클로저는 LA경찰서에 새로 부임한 여자국장 브렌다 리 존슨을 중심으로 범죄를 해결하는 이야기로 시즌7까지 나왔는데.. 메이저 크라임스는 그 드라마의 스핀오프 격입니다.

 

초반에는 브렌다국장이 신선한 이미지로 색다른 분위기를 끌어서 재밋었는데 뒤로 갈수록 다른 경찰보다 더 원칙이 없는 모습으로 좀 짜증나는 스토리가 되면서 종영된 듯 싶습니다.

 

 


클로저 시즌 7

정보
미국 TNT | 월 21시 00분 | 2011-07-11 ~ 2012-08-13
출연
카이라 세드윅, G.W. 베일리, J.K. 시몬스, 토니 데니슨, 존 테니
소개
항상 큰 가방을 가지고 다니고 꼼꼼하기로 소문난 형사 브렌다. 증거가 없는 범죄의 자백을 받아내기로 유명한 LAPD 국장 브렌...

 

 

메이저클라임스에서는 브렌다국장이 그만두고 그전에 인사과에 있던 여자경찰 레이다가 국장으로 바뀝니다.

 

분위기 쇄신차원에선 괜찮은 듯 싶은데.. 그전에 증인으로 등장하여 레이다의 집에 잠시 머무르고 있던 rusty beck(graham patrick martin)이 좀 짜증나는 역할로 등장하네요.

 

경찰서에 가족이라는 이유로 학생이 왔다갔다.. 개인적인 과제를 경찰에게 도움을 받는다.. 참 우리나라 관념에서는 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점은 나름 우리나라 법체계와 다른 것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볍게 부담없는 수사드라마로는 볼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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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정말 어이없네요. 유저들의 호주머니를 털려고 난리입니다.

 

그전에 혹서기 얼음부츠를 팔 때에는 한달 계정에 끼워서 아이템을 주는 방식이어서 이번 꼬마에티의 혹한기용품전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출처 : 리니지 홈페이지

 

킁.. 그런데 내용을 보니 계정과는 전혀 별도로 90일짜리 시간제의 추타인형과 엠틱피틱 헤이스트 부츠.

 

그리고 랜덤 템이 나오는 꽁꽁큐브와 소모품상자 밖에 없네요.

 

참.. 사냥으로 아덴벌기 힘드니.. 큐브나 깨서 돈을 벌라는 건지.. 당황스럽네요.

 

 

 

 


파푸리온 숨결, 안타라스숨결 같은 고가의 아이템도 있지만, 젤데이, 은괴, 와퍼 등의 잡템도 많아서 완전 복불복 상자일 듯 싶습니다.

 

그나마 주티스의 장난감 낚시는 켜놓고 시간낭비하는 것이지만 아이템은 기대해볼만 하네요. 캐릭터 하나 해보니 장난감상자 3개가 나와서 지룡표식 2개, 풍룡의 표식 하나 먹었네요. ㅎ

 

모 대박템까지는 아니더라도 언젠가 쓸 수도 있으니 괜찮다 싶네요.

 

그리고 다음 주 18일부터 1주간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하는 것 같습니다. 15주년이라고 공지하고 난리는 친 듯 싶은데 정말 재미난 이벤트를 기획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지 궁금합니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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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사에 3년이상 근무했었는데 오늘 사직했습니다

 

저와 같은 신용관리사는 직장인이 아니고 계약직 프리랜서로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급여에 3.3% 소득세가 붙습니다.

 

4대보험도 안 되고 거의 실적, 인센티브제이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둔 부분에 대해서 그다지 미련은 없는데 그래도 3년이상 다녀서 그런지 공연한 아쉬움이 남네요.

 

 

 

 

어떤 직장이든 정말 본인과 적성이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경우로 보면 법학을 전공했고, 사람들에게 상담, 컨설팅하는 것을 좋아해서 정말 맞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상담을 수익으로 바꾸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더라구요. 

 

이런 부분은 정말 직접 근무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죠..ㅋ

 

 

 

 

일반 정규직장들과는 달리 보험상담사, 대출상담사, 신용관리사 같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취업, 즉 계약조건에서 이리저리 불리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닌 듯 싶습니다. 계약 전에 본인의 급여체계, 근무조건 등을 정확히 알고 취업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네요. 

 

쩝.. 그러다 보니 안정적인 수익을 못내고, 계속 다른 일까지 투잡을.. ㅎㅎ;;


무엇보다 특정 직장에 속하고 지시를 받는 계약직은 사실 정규직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 전에 기본적인 정보도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죠. 

 

괜찮으니 우선 들어와서 일하면서 결정해라.. 이런 구시대적인 취업방식이 여전히 계약직에게는 일반적인 상황인 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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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애니메이션 명탐정 코난을 보면 코난과 키드부자가 나누는 대화에서 탐정과 도둑은 형제라는 얘기가 가끔 나옵니다.

 

미드 범죄수사물에서도 보면 강력범이 수사관에게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명탐정 코난 11기

정보
투니버스 | 월, 화 18시 00분 | 2013-00-00 ~
출연
-
소개
검은 조직에 의해 어린아이가 되어버린 고등학생 명탐정 남도일. 그는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코난 이란 이름으로 유명...

 

 

그 이유는 탐정범죄인과 비슷한 시선으로 사물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수법을 파악하고 정범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인이 별거 아니라고 무심코 넘어가는 것을 그들은 다른 시선으로 보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죠. 물론 폭력 등의 단순범죄가 아닌 사기 등의 계획범죄에 해당됩니다. 

 

미드 화이트칼라에서 유명한 사기꾼 '닐'을 범죄수사에 활용하여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보면 정말 이런 생각이 맞다고 느껴지네요.

 

 


화이트 칼라 시즌 5

정보
USANetwork | 목 21시 00분 | 2013-10-17 ~
출연
맷 보머, 팀 디케이, 윌리 가슨, 티파니 티센, 마샤 토마슨
소개
FBI가 된 꽃미남 사기꾼 닐 카프리의 이야기.

 

예전에 본 내용 중에 전형적인 범죄인은 다른 관점과 감각을 가져서 자신의 뒤쪽으로 고유공간을 많이 가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만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인은 자신의 앞쪽으로 그 공간이 넓게 가지게 되죠. 즉, 일반인은 앞쪽에서 누가 서있거나 다가오는 걸 부담스러워 하는 반면에 범죄인은 뒤에 누가 서있는 걸 부담스러워하죠. ㅎ 저도 그런 편인데..ㅋ

 

하지만 결국 그 마인드, 마음가짐에 따라서 사기를 치고 도망다니는 자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탐정이 되어서 그들을 쫓아다니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양날의 칼날을 가졌다고 자신의 단점을 장점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마음이 정말 중요한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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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를 만든지 50일 째, 거의 매일 한편의 포스트를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2달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 평일 일일방문자수가 100명 겨우 왔다갔다 하네요. ㅎ 이슈관련 글을 전혀 올리지 않아서 그런지 정말 방문자 늘어나는 속도가 느리네요.

 

 

 

 

보통 이렇게 느리면 일반적으로 첫번째 생각은 티스토리라서 네이버검색 유입이 적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상 외로 현재 네이버의 유입이 다음보다 6배 이상 많은 상황입니다. 보통 초기에는 daum, 구글 쪽이 더 많은 편인데 좀 신기하네요.

 

 

 

 

훔~ 현재 상황에선 아직 만든지 얼마 안 됐고, 포스팅 내용이 부족해서 검색유입이 적은 것이 아닌가 싶네요.

 

방문자숫자를 늘릴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슈, 검색순위 높은 글을 올리면 되기는 하지만, 모 하루이틀 할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숫자에 연연하지는 않을려고 합니다.

 

ㅎ;; 그래도 사람이라는게 안 그렇다고 느린 것에 답답함을 느끼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조금 더 깊은 내용이나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은 글을 올릴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드림큐 준회원에 잠시 가입했었는데 제대로 수익을 낼려면 유료결제를 해야하더군요. 적은 금액도 아니고 10 ~ 30만원 정도.

 

사실 초보블로거들은 홍보할 줄도 모르고 방문자늘이기도 힘듭니다. 공연히 유료결제했다간 돈낭비만 하죠. ㅎ 뭐든 정말 만만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링크 - 블로그로 돈벌기, cpc와 cpa광고(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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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가 20일 정도 남았네요. 한참 선물트리를 준비할 때입니다^^

 

솔직히 제 생각엔 트리는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트리용 전구는 사둬도 좋을 것 같더라구요.

 

 

 

 

100구 해도 만원도 안 하고 요즘은 LED전구가 나와서 전기료도 그다지 많이 안 나올 듯 싶더라구요. ㅎ 저희 딸은 어려서 트리를 사다 놓으면 다 부숴놓을 듯 싶습니다. ㅋ

 

안 그래도 비행기, 자동차는 바퀴의 타이어를 다 빼놓았고, 요즘은 장난감이 일주일을 못가서 고장나네요 ㅋㅋ;;

 

 

 

 

아내가 못쓰는 옷가지로 만들어놓은 눈사람 같은 장식물도 있어서 그냥 트리 전구만 설치해도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충분히 날 듯 싶어서 100개 짜리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플라스틱으로된도 같이 받았는데 정말 이쁘네요. ㅎㅎ

 

 

 

 

정말 가격에 비해서 효과는 만점인 듯 싶습니다^^

 

크리스마스 준비! 꼭 큰 돈이 필요한 건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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