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도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친구들끼리 힘을 뭉쳐 창업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여러명이 협력하여 동업을 시작할때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수익금분배 합의와 계약서 적성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동업자끼리 수익금 배분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우선 어느 일방이 기술, 영업, 운영을 모두 담당하고, 한명은 자금만 대는 투자자라면 돈을 빌려주는 대여금계약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협업으로 보기보다는 돈만 대기 때문에 대체가 가능합니다.

 

즉, 다른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받아도 되니 대출이자 정도에서 조금 낮은 수준 정도에서 서로 합의보는게 무난한 것이죠.

 

 

 

 

대여금계약이 장점이 많습니다.

 

우선 수익 배분에 있서서 회사운영 상황에 따라서 늘었다 줄었다 하지 않고, 원금과 이자로 정확히 약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손실이 나고 있어도 원금,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자가 신용상태가 안 좋다든지, 사업규모를 늘려서 위험성이 커진다든지 할때에는 동업관계가 무난합니다.

 

투자자도 그만큼 위험성을 부담하기 때문에 대출이자 정도로는 만족할 수 없고, 사업승패에 같이 동참해야하는 거죠.

 

특히 회사에 취업까지 해서 인적 노동력까지 지원을 한다면 당연히 지분을 나눠 받는게 정답입니다.

 

 

 

 

이때에는 운영, 기술, 자금, 영업 등에 각자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는가를 고려해서 서로 합의로 수익배분 수준을 정해야 합니다.

 

보통 보면 5:5, 2:8 이런 식의 배분비율에만 매달리는데 그만큼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운영상황, 즉 매출, 수익 등의 재무상태를 외부인이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운영자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부, 회계를 공개하고 이를 검토할 방법을 처음부터 정해놔야합니다.

 

대부분 이런 절차를 무시하는데 이렇게 했다간 기업매출이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매분기 "손실이 나서 수익금은 없다" 라는 답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기업을 매각하거나 폐업하는 상황까지 가는데도 아무런 얘기도 안 해주다가 원금 조차 떼 먹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처음부터 계약서는 명확히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특히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금을 보장해줄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합니다.

 

다음으로 실운영자가 약속을 불이행할 때가 많으므로 사업장명의를 투자자 명의로 한다거나, 실운영자 재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추후 채권회수방법을 준비해둬야합니다.

 

실제 동업해서 서로 윈윈(win-win)할 때도 많지만, 사업도 망하고 친구관계까지 깨질때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소한 부분까지 배려해서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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