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온라인RPG게임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현거래를 경험하게 될때가 많습니다.

 

다른 유저들보다 더 빨리 렙업하고 더 강해질려고 하다보면 여러 아이템과 장비가 필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사이버머니가 쉽게 모이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되는데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쉬운 방법으로 현금을 쓰게 되는거죠.

 

 

 

 

반대로 장기간 게임을 통해 아이템을 맞춘 사람들도 중도에 겜을 접는다거나 하게 되면 필요가 없어져처분해야할 때가 생깁니다.

 

이러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아이템거래는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거죠.

 

문제는 이런 템들이 현실세계의 물건(동산, 부동산)이 아니고 온라인, 사이버상의 데이터에 불과한 존재라는 점입니다. 그러다보니 재산권으로써 제대로 인정받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현재 법적인 관계로 본다면 캐릭터와 템, 모두 게임사의 소유로 보고 있어서 계정을 만든 명의자아무런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죠.

 

게다가 대부분의 게임사들이 현거래를 유저와 회사간의 약관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계정사용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를 오해하여 현거래를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법적으로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자본주의에서 가치는 거래하는 사람들이 판단하게 되죠.

 

 

 

 

이런 복잡한 법률관계와 '게임은 현실이 아니라 게임일 뿐' 이라고 생각하는 일부 유저들의 부족한 도덕성으로 인해 매매에서는 별별 사기가 다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제3자 사기!

 

이 역시도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 보통 보면, 사이버템이나 중고물품을 판다고 광고해서 매수자 A에게 입금을 먼저 받는데 사기꾼 B 자기계좌가 아닌 제3자 C의 계좌을 불러줍니다.

 

 

 

 

그 제3자 C는 사이버템을 팔고 있는 앞뒤사정을 전혀 모르는 판매자.

 

C는 자기계좌에 돈이 입금되었으니 당연히 아이템을 건네주게 됩니다. 사기친 B는 받고 사라지죠. 문제는 돈만 떼인 매수자A 입니다.

 

자신은 아무런 큰 잘못없이 돈만 잃었으니 피해금회수를 위해서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아이템판매자는 돈이 흘러간 계좌주이기 때문에 처음엔 사기꾼으로 오해받게 되죠. 하지만 그동안의 통화내역 등을 통해 무죄임은 쉽게 밝혀지는 편입니다.

 

문제는 사기피해자 A의 피해금 반환요구를 거절할 권리가 있느냐? 입니다.

 

당사자 A와 C는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죠. 그러므로 법률상 원인없는 부당이득이되어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C는 억울하지만 사기꾼B에게 반환청구해야합니다. 하지만 아이템만 먹고 틴 자를 사기죄로 고소해도 받아들여진다는 보장도 없고, 고소해도 잡기도 쉽지 않은 편입니다.

 

추적하기 위해서는 게임사와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런 내용으로 게임사에 민원을 넣으면 본인계정까지 사용정지될 수 있죠.

 

경찰 역시 재물성이 없는 사이버템에 대해 수사를 꺼려해서 결국 A가 손실을 감수해야하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아직까지 제대로된 해결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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