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여간에 교제중일 때에는 뭐든 해주고 싶은 마음에 비싼 선물도 마다하지 않죠.

 

게다가 상황에 따라서 금전거래를 하는, 즉 돈을 빌려주는 때도 많습니다.

 

 

 

 

문제는 사이가 악화되기 시작하면 이런 돈문제가 부각될 때가 많습니다.

 

그동안 줬던 선물 다 돌려달라는 요구에서부터 시작하여 안 갚아도 된다고 준돈도 이자까지 악착같이 받을려고 하죠.

 

 

 

 

물론 반대로 사업자금, 생활비, 전세금 등의 명목으로 빌려가서는 아예 돌려줄 마음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사기로 거짓말을 하고 빌려간 케이스도 많죠.

 

 

 

 

현실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선물의 경우에는 돌려줄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약혼 결혼을 전제로 고가의 반지, 목걸이 등을 줬는데 바람을 피워서 깨졌다면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다 돌려줘야 합니다.

 

 

 

 

안 갚아도 된다고 빌려준 경우에는 증여로 돌려줄 필요가 없지만, 문제는 준사람이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받은 사람이 증여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돈을 대여해가서는 안 돌려줄 때에는 사기죄형사고소하는 것을 고려해볼만 합니다.

 

현금으로 빌려주거나 신용카드를 빌려줬을 때에는 대여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통화녹취, 문자메세지, 이메일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돌려줄 의사가 없을 때에는 결국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고 통장압류 등의 절차로써 회수해야 합니다. 비용도 제법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죠. 또한 그렇게 진행해도 상대방이 다중채무자, 산이 없다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결국 아무리 사귀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돈관계는 잘 생각해서 깔끔하게 하는 것이 좋고 왠만하면 본인도 대출받아서 빌려주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링크 - 대여금 소송비용, 추심비용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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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을 빌려주거나 중고물품사기 등을 당해서 피해금을 돌려받아야할 때 우선은 형사고소를 많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형사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해배상을 해줄 생각이 없다면 민사적인 방법을 통해서 회수해야 합니다.

 

 

 

 

민사회수방법은 우선 판결을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통장압류 등의 추심절차통해서 회수해야 합니다.

 

사기 등으로 형사소송이 진행된다면 1, 2심 중에 형사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소송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형사배상명령이 안 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야하는데 직접 진행한다면 그다지 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2천만원 이하의 소액소송이나 지급명령의 경우 소송비용은 채권금액과 송달과정 등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보통 10만원 이내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법원왔다갔다하거나 채무자 주민등록초본발급 등을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서 예상외의 추가비용도 들어갑니다.

 

법무사 등을 통하면 비용이 15만원 정도 추가되지만 훨씬 편하죠.

 

 

 

 

◆ 문제는 이렇게 해서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임의변제, 즉 알아서 주지 않는다면 통장, 유체동산압류 등을 통해서 회수해야 하는데 이 절차도 적지 않게 까다롭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채무자명의의 재산이 어딧는지 알아야 가능하며 모른다면 진행자체도 쉽지 않습니다.

 

 

 

기본 비용은 얼마 안 들지만, 직접하면 법원을 왔다갔다 적지 않게 불편합니다. 물론 법무사 등을 통하면 편한 대신에 개별적으로 추가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역시 중요한 점은 승소를 한다고 해서 100%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도 고려하여 진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링크 - 신용정보사 채권추심대행, 최소금액은? http://0810frog.tistory.com/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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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하순, 날이 풀려서 오후엔 나들이도 괜찮은 날씨네요.

 

깨끗한 바닷가를 찾아 바람쐴겸 나갔다가 경남 마산합포구(창원통합시) 진전면고성군 동해면을 잇는 동진교에 잠시 주차를 했습니다.

 

 

 

 

다리쪽으로 경사가 높아서 주변 경관이 정말 볼만하네요.

 

 

 

 

큰 배도 충분히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한 넓이와 높이.

 

 

 

 

주변에 바닷가 전경을 다 내려다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바다가 깨끗해서 짠내도 거의 나지 않구요.

 

 

 

 

고성 동진면 쪽으로는 넓게 주차공간이 좌우에 있어서 쉬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포장마차 3군데에서 우동, 라면, 토스트 같은 간식거리와 조개구이 같은 것도 팔고 계시더군요.

 

 

 

 

고성군 대형지도가 세워져 있어서 고성군의 여행지를 찾아볼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경남 고성은 역시 공룡박물관공룡엑스포로 유명하죠.

 

그래서인지 지도 아래에도 작은 공룡 그림이 있네요^^

 

 

 

고성군 쪽으로는 쭉~ 도로 따라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이사이에 주차공간도 있구요.

 

동진교 아랫쪽 도로에도 낚시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낚시나 여행을 왔다가 잠시 휴식공간으로 정말 괜찮은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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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거래가 활성화되어 유명사이트에서는 매일 엄청난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정말 저렴한 가격에 마음에 드는 물건이 나올 때가 종종 있죠.

 

 

 

 

문제는 너무 싼 가격이면 혹시 사기가 아닐까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사기피해를 입으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지죠.

 

 

 

 

1만원, 5만원같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사기범죄가 되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범죄인을 잡는다는 것은 개별적으로 다릅니다.

 

 

 

 

판매자가 대포폰, 대포통장을 이용했다면 잡는데 몇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해서 사기꾼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피해금액을 돌려받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미성년자 초범같은 경우에는 큰 처벌을 피하고자 합의에 나오지만, 대부분의 전형적인 사기꾼들은 형사처벌받아도 피해보상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럴 돈 있었다면 처음부터 사기도 치지 않을테니깐요..ㅋ

 

 

 

피해자는 회수에 시간과 비용까지 추가로 들어가고, 적지 않은 스트레스까지 받지만 깔끔한 해결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결국 처음부터 의심스러울 때에는 물품을 받은 다음에 판매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유니크로 안전거래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아예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링크 - 신용정보사 채권추심대행 최소금액기준은? http://0810frog.tistory.com/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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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의 활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작은 화면, 키보드로 거부감이 드는 것은 저뿐일까요?

 

요즘 주식동호회를 들었는데 카톡으로 의사소통을 하더군요.

 

 

 

 

pc 키보드는 왠만큼 타자속도가 나는데 스마트폰은 느릿느릿.

 

그래서 예전에 폴더폰쓸 때에도 문자메세지는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물론 전화통화도 용건만 간단히.. ㅎㅎ

 

 

 

 

그러다보니 다들 카톡으로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는데 끼어들기가 어렵습니다. 맨날 답변도 느리고 ㅋㅋ;; 회사직원들과 카톡도 마찬가지입니다.

 

손가락이 굵어서 그런 점도 있기는 하지만, 검지손가락 하나로 폴더폰 숫자키가 매번 두개씩 눌러지던 후배녀석도 스마트폰은 잘만 하는 걸보면 노력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스마트폰타자속도를 높히기 위해 노력하고 싶지는 않다는 것도 문제입니다..ㅋ

 

넓직한 pc모니터 화면이 맘에 들지.. 조그마한 4인치~ 4.8인치 그 화면으로 게임하는 거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ㅋ;;

 

 

 

 

그러다보니 게임어플도 전혀 쓰지 않고, 폰뱅킹도 하지 않습니다.

 

회사업무도 컴으로 하는 일이다보니 온라인뱅킹을 이용하고 게임도 넓은 화면에 mmorpg게임을 좋아합니다.

 

 

 

시대에 계속 뒤떨어지는게 아닌가 솔직히 부담감도 좀 있긴 합니다.

 

하지만 pc에 비해선 작은화면과 키보드, 이로 인해서 느린 입력방식, 이 부분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는 여전히 전 pc가 더 맘에 드네요. ㅎ

 

링크 - 주식투자는 청개구리처럼 폭락할때! http://0810frog.tistory.com/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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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을 통해서 구글애드센스 google adsense수익금 지불방식이 변경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젠 은행으로 송금받아야한다고 하더군요.

 

 

 

 

어제 국민은행 상담원에게 물어보니 일반통장(원화통장)으로도 외화(달러) 송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별도로 외화통장을 개설하지 않아도 되고, 해외에서 송금이 도착하면 고객에게 문자메세지나 전화통보 후! 해당 계좌로 입금처리 된다고 하더라구요.

 

 

 

 

관련 정보를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니 > 외환가이드 > 송금 > 국내에서 해외송금 받으실 때로 들어가면 됩니다.

 

미화1만불 상당액 초과시에는 국세청에 자동통보, 2만불 상당액을 초과할 때에는 송금 영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네요. 물론 겨우 몇백 달러 수준이니 그런 걱정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ㅎㅎ

 

 

 

 

구글애드센스 홈페이지에는 은행 영문명, SWiFT CODE(B.I.C.)와 본인의 계좌번호, 성명만 쓰면 되더라구요.

 

예상외로 바꾸는건 정말 금방이었습니다.

 

 

 

 

수정완료 된 상황에서 보니 결제방법이 은행계좌로 송금 으로 바꼈네요. 이번달 제대로 입금되는지 봐야겠습니다^^

 

링크 - 외화송금받는 절차에 대해 은행상담내용(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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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턴유니온 퀵캐쉬로 송금되던 구글애드센스 수익금은행통장으로 송금되는 방식으로 이번에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제 지급방식을 바꿔라는 이메일과 공지 까지 떳더라구요.

 

 

 

 

그래서 국내은행 일반통장으로 바로 입금받을 수 있는지 오늘 KB국민은행지점을 방문해서 문의를 해봤습니다.

 

은행상담원분이 별도로 외화계좌를 개설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군요.

 

 

 

 

즉, 일반계좌를 등록해놔도 외국에서 달러 등의 외화로 바로 송금할 수 있다고 하네요.

 

통장 계좌주인이 한글로 되어 있어서 안 되지 않냐고 했더니 이왕 나라별로 쓰는 언어가 틀려도 상관없이 은행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하더라구요.

 

 

 

 

외화입금이 되면 은행고객센터에서 문자메세지나 전화로 그 사실을 알리고 원하면 바로 우리 원화로 환전해서 넣어준다고 하더라구요.

 

수수료체계를 물어봤는데 이래저래 복잡하더군요..;;

 

 

 

 

우선 한번 입금을 받아봐야 제대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ㅋ

 

외환은행에 외화계좌가 있어서 그쪽으로 받으면 수수료가 저렴하지 않을까? 했는데 별 차이 없는 것 같더군요. 그냥 편하게 주거래은행을 이용하는게 좋을 듯 싶네요^^

 

링크 - 24k에 얽혀있는 재미난 상식(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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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는 마을을 돌아보면 대부분 개조 개량되어서 깨끗한 단독주택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건축한 사람이 다 같은지.. 거의 비슷한 문제점이 있더군요.

 

 

 

 

첫번째가 창문

햇볕받기 어려운 도심지 주택도 아니고 마당만 나가고 쨍쨍인데~ 왠 창문은 그렇게 크게 만들고 많이 만드는 것인지..

 

방충창이 있어도 다들 보면 여름엔 벌레로 고생이고 겨울엔 아무리 벽이 단열처리가 제대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열이 새어나가 춥습니다.

 

 

 

 

시골은 여름엔 주변이이라서 시원하기 때문에 겨울 보온, 단열을 중점으로 설계, 건축해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그래서 창문은 좀 작게 방충창을 사이에 틈이 없도록 확실하게 마무리해야할 듯 싶습니다.

 

 

 

 

두번째 거실, 천장

거실은 다들 왜 그리 넓게 만드는지.. 또한 천장도 왜 그리 높게 만드는 것인지..

 

이렇게 넓게 해 놓으니 겨울에 난방을 해도 효과도 별로 없고 공연히 기름값만 대박 드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보면 마당수도설치가 대부분 되어 있는데 편의를 생각해서 주택에서 떨어진 곳에 대부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동파가 되는 곳이 많더군요.

 

시골집을 만들 때에는 이렇게 도심지와는 다르다는 특성을 고려해서 설계하고 지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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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동안 보증금은 임대인(집주인)이 가지고 있게 됩니다.

 

깡통주택이라는 것은 집주인이 대출이자 등을 연체하여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그 경락대금으로 대출금과 전세금을 모두 갚기에는 부족한 집을 말합니다.

 

 

 

 

보통 금융기관은 선순위근저당을 설정해놓았기 때문에 임차인(세입자)가 보증금을 손해보게 됩니다.

 

즉 선순위 담보물권이 있는 상태에서는 배당순위가 대충 1순위가 경매비용, 2순위가 해당 부동산관련세금, 3순위가 앞에 설정된 담보물권설정된 채권, 4순위가 전월세보증금이 됩니다.

 

 

 

 

문제는 경매로 넘어가면 부동산의 거래시세(감정가)보다도 훨씬 낮게 나오는게 일반적입니다.

 

통상 아파트는 시세의 80% 정도나오지만 일반주택은 그보다도 훨씬 낮게 나오죠. 그래서 선순근저당이 시세의 30%정도만 설정되어 있어도 그 주택은 위험하다고 봅니다.

 

 

 

 

위험성 여부는 단순 일괄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해당 주택의 거래가격, 담보채권금액, 전세보증금액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종종 집주인이 전세금으로 앞에 대출금을 갚고 근저당말소를 해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계약서에 명시해 놓아야합니다.

 

 

 

보통 부동산중개소의 소개를 통해 거래하게 되면 깡통여부는 알아서 확인해주는 편이긴 하지만, 실수를 하는 때도 있기 때문에 세입자 본인도 꼭 세부적으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몇년 전부터 집주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해서 사기를 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직거래시에는 주변시세 등과 비교해보고 너무 저렴하다면 특히 주의해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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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으로 주식시장이 폭락시에는 지금 뛰어들면 원금까지 잃겠구나 하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반대로 폭등으로 주변에서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하면 나도 따라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미 많은 돈을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는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폭락장에서 손실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이제 시작하는 초보자의 입장에서는 수익을 내기 쉬운 상황입니다.

 

 

 

 

즉, 주가라는 것은 어느정도 일정시간이 흐르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기 때문에 부실기업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면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이죠.

 

이렇게 현재투자자와는 달리 신규투자자는 정반대로 청개구리처럼 접근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폭등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분위기가 좋아서 상승세를 넘어서 과열된 상태에서 주변에서 돈벌었다는 얘기만 듣고 뛰어들었다가는 조정장으로 흘러가게 되면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시 주식은 사람들의 말과 뉴스에 흔들리기보다는 객관적인 분석과 판단이 더 필요한 게임입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달성을 위해서는 시황에 흔들리기보다는 회사의 실적과 본질적인 가치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링크 - 초보자가 주식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는 방법!(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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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이나 사업중에 못받은 미수금 등의 채권을 당사자는 친분관계때문에 독촉하기 힘든 때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몸이 좋지 않아서 직접 추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간에 여유가 있는 다른 가족양도양수받아서 진행할 수는 없을까요?

 

법적으로 개인채권 역시 재산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매매 거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 물건과는 달라서 양도인, 양수인 간에 계약서도 작성해야할 뿐만 아니라, 양도인의 명의로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바뀌게 되었음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는 우체국의 내용증명 형식으로 해야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치 후에 양수인은 채권자로서 독촉 추심행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통 이런 상황을 보면 차용증 등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채무자와 다시 합의를 통해 새 제계획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지급명령 등의 법조치를 통해 회수방법을 찾아야 하며, 이미 그전에 공증을 받거나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진행해야합니다.

 

이렇듯 원칙적으로 개인채권도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지만, 이를 업(직업)으로 삼아서 독촉 추심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부분은 상황마다 대처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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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까페, 번개장터 등을 통해서 물품거래가 늘어난 대신에 이로 인한 사기나, 하자로 인한 분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처방법을 우선적으로 찾게 되는데,

 

 

 

 

돈만 입금하고 판매자가 잠수를 타거나 허위 송장번호만 불러주는 경우, 빈박스나 돌멩이같은 쓰레기를 보내는 경우 등 명백한 사기에서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이며,

 

그외 물품에 조금의 하자가 있다든지 할 때에는 합의를 통해서 적정선에 금액조정이 무난한 편입니다.

 

 

 

 

이렇게 사기피해를 입었을 때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 많이들 고민하죠.

 

정해진 규칙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본다면 원금에 어느 정도 비용을 고려해야 하는데 보통은 원금수준이 무난합니다.

 

 

 

 

이는 그외 피해본 금액을 입증하기도 힘들고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까지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이죠.

 

금전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정신적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없으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처럼 소액에 연5% 법정이자 해봐야 얼마되지 않으니 아예 계산하지 않는게 편하죠.

 

 

 

 

물론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 또는 형사고소취하조건으로 합의를 할 때에는 그보다 큰 금액을 요구할 때도 많습니다.

 

가해자가 초범이고 가족들이 배상에 나온다면 조금 더 큰 금액에 배상합의도 가능합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상황을 본다면 사기범죄자는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피해배상에는 아예 신경쓰지 않습니다.

 

결국 형사배상 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청구해야 하는데 비용, 시간을 고려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더 나을 때도 많습니다.

 

결국 금액의 많고적음으로 공연히 시간을 끌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는 원금 정도 수준에서 빨리 마무리 짓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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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줄 때에는 돌려받기 위한 안전장치로 어떻게 조치를 해야할지 많이들 고민하게 됩니다.

 

그중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작성하기, 즉 공증받는 것입니다.

 

 

 

 

공증공증사무실에 채권자, 채무자가 같이 신분증을 가지고 출석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위임(대리)하여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등을 가지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부적인 필요서류는 공증사무실에 전화로 문의해서 확인후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점은 계약사실과 내용(이자, 변제일 등)을 확실히 할 수 있으며 추후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어기고 연체할 때에는 민사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통장 유체동산압류 등의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공증받을 때에도 채권금액에 따라서 다르지만 몇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주의할 것은 공증회수를 안전하게, 확실하게 해주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어딧는지 모르고, 소득원도 모른다면 회수하기 어려운 것은 똑같습니다.

 

 

 

 

상담경험으로, 사채를 빌릴 정도로 급한 상황이라면 채무자는 이미 여기저기 대출이 있고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자조건으로 돈을 빌려준다고 하더라도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은 부동산 등의 담보를 잡는 것입니다.

 

물론 그 역시도 담보실익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해야 하죠. 그래서 자세한 부분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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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고액의 목돈이 투자처가 없을 때 선택처 하나가 은행의 MMDA(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 예금)입니다.

 

MMDA는 은행간에 단기자금을 주고받는 돈, 콜론(call loan)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자유입출금이 가능하고 인터넷뱅킹, 자동이체 서비스도 가능한 통장이라는 점이 장점입니다.

 

확정금리이며 법인계좌7일미만일 때에는 무이자적용을 받지만 개인통장일 때에는 하루만 예치해놓아도 이자가 붙습니다.

 

 

 

 

또한 일반 예금처럼 5천만원 한도에서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 보면 처음 가입시 최소 500만원 이상으로 개설해야 해서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설 이후에는 500만원 이하로 내려가도 적용됩니다.

 

 

출처 : kb국민은행 홈페이지

 

 

KB국민은행MMDA금리를 참고로 보면 2014.2.12일 기준으로,

 

5백만원 미만일 때 연 0.1%,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0.35%... 1억원 이상 1.3%로 일반 수시입출금계좌가 연 0.1%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높은 편이지만 생각외로 증권사 CMA에 비해서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보통 증권사 cma연2.5% 정도이며 가입 최저금액 제한도 없기 때문에 훨씬 부담이 덜 해서 단기 고액여윳돈이 있다면 cma를 더 추천하고 싶습니다.

 

단점은 은행지점에서 연계계좌로는 개설할 수 없고 직접 증권사 지점을 방문해야 하는 점이 조금 불편하다는 것이죠.

 

링크 - cma통장이란? 종류, 금리비교, 만드는 방법(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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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이는 장수하는 동물을 떠올리지만, 머리가 좋고 애교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듯 싶습니다.

 

보통은 작고 귀여운 모습에 반해서 분양을 받는 것 같습니다.

 

 

 

 

남생이, 자라와 같은 우리나라 토종도 있지만 사실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청거북이라고 불리던 붉은 귀거북이 대세였는데 어릴 때에는 2~ 3cm밖에 안 되던 녀석이 몇년 키우다보면 10cm 손바닥 정도로 커지게 되어서 부담스러워 방생시킬 때가 많았습니다.

 

 

 

 

말이 방생이지 불법으로 인근 연못같은 곳에 버린 것이죠. 그래서 붉은귀거북은 지금은 수입금된 상태이고 대신 옐로우벨리터틀, 리버쿠터 등은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별차이가 없는데요. ㅎㅎ;;

 

위 사진은 제 아내가 학교다닐때부터 키우던 거라 10년 넘게 키웠습니다.

 

 

 

 

예전에 자라도 키워본 적이 있었지만, 청거북이는 무뚝뚝하고 사람엔 관심이 없을거라 생각했었는데 저희집 뿍이는 안 그렇더군요.

 

꺼내 놓으면 매번 절 따라다니고 제가 의자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으면 제 발밑에 자리를 잡고 잠도 자더군요.. ㅎㅎ 강아지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이 욘석들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왠만하면 만지면 안 됩니다.

 

특히! 어린이 임산부가 있을 때에는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내가 임신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장모님께 드렸거든요.

 

 

 

 

덩치가 커지면 먹는 것도 늘고 물도 금방 지저분해져서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변온동물이다보니 겨울철엔 먹지도 않고 눈만 껌뻑껌뻑.. 집안이라서 겨울잠도 못자고 좀 불쌍해보이죠..;;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주면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거북이나 앵무새는 10년이상 같이 오랫동안 친구로 지낼 수 있다는 점이 특히 매력이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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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미루고 있었던 매실나무 가지치기에 도전했습니다.

 

다른 나무에 비해서 잔가지가 워낙 많아서 도대체 뭐부터 시작하고 얼마만큼 손을 봐야할지 까마득하더군요.

 

 

 

 

그전에 집을 관리하시던 분이 감나무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손을 본 것 같은데 매실은 몇군데 자른 곳은 보이지만 다시 이리저리 자라서 가지가 무성하더군요.

 

다른 블로그에서 가지치기한 사진을 보니 정말 큰가지만 앙상하게 남았던데 나도 그렇게 해야 하나 난감하더군요.

 

 

 

 

매실나무는 위로 쭉 뻗은 잔가지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가지끼리 얽혀서 자라는데 서로 방해될 것 같아서 우선 눈에 띄는 부분만 손을 봤습니다.

 

 

 

 

훔~ 그런데 정말 조심해야되더군요.

 

부러진가지들이 마치 굵고 날카로운 가시처럼 되어 있습니다. 밟았더니 운동화에 박히더군요.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요렇게 매화 꽃눈이 잔뜩 자라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멀지 않아 매화꽃을 피우겠죠^^~

 

아예 꽃눈이 맺혀있지 않은 것도 많은데 이런 것을 우선 위주로 가지치기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험이 없으니 정말 힘드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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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이라도 남녀관계가 깊어지다보면 자연스럽게 돈거래도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친구든 남자친구든,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쪽이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잠시 빌려줬다가 그냥 안 받기로 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관계로 계속 가면 좋겠지만, 여러 사유로 헤어지게 될 때가 많습니다.

 

결혼을 했다면 이혼절차를 통해 돈문제를 해결하게 되겠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절차나 제도는 없습니다.

 

 

 

 

결국 일반적인 민사문제로 해결해야 합니다.

 

보통 남녀관계에서 돈거래가 있었을 때에는 증거가 부족한 때가 많습니다. 증거가 아예 없다면 소송으로 해봐야 이기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법조치보다는 쌍방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몇백만원, 몇천만원 정도 큰 금액으로 꼭 돌려받아야 한다면 증거를 확보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계좌이체내역, 문자메세지, 카톡, 이메일, 차용증, 통화녹취 등의 근거가 있다면 이를 증거로 해서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하는 방법이 무난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사기형사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짓말로 돈을 빌려갔고 처음부터 갚을 마음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쌍방 당사자가 각기 주장하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판단은 쉽지 않습니다.

 

 

 

 

보통 보면 남녀관계에서 사기성립이 쉽지 않지만 상담사례를 보면 단순히 일반 대여금으로 보이는데도 채권자가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처벌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돈문제로 서로 싸울 정도 되었으면 사실 이미 남남보다 더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관계가 다 그렇듯이 가급적 친분관계에서는 돈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고, 한다면 지불각서 등 정확한 근거를 만들어두는 것이 서로를 위해 좋습니다.

 

소송에는 비용시간이 제법 들어가고,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회수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몇만원대는 인생경험이다 생각하고 포기하는게 낫고, 몇십만원 정도도 그 동안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포기하는 것이 더 낫다고 조언드립니다.

 

링크 - 채권추심의뢰시 수수료등 조건(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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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 때부터 옆머리 쪽으로 새치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성격이 예민한 편이라서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한참 멋부릴 대학생 때에도 그냥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군대갔다오고 대학원을 다니기 시작할 때쯤부터는 귀 뒷쪽으로 하얗게 보일 정도로 많아지더군요.

 

아무리 외모에 무신경한 편이라고 하더라도 후배들이 계속 뭐라고해서 안 되겠더군요.

 

 

 

 

2~ 3개월에 한 번씩 염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를 만났는데 역시 보기 좀 그렇다고 새치없애는법을 찾아서 이것저것 테스트를 시도하더군요^^ㅋ

 

 

 

 

아내와 나이 차이가 제법 나서 어쩔 수 없이 안 먹던 비타민제도 먹어봤지만 역시 효과는 제로..

 

식이요법으로 서리태, 약콩 같은 검정콩이나 검정쌀, 흑미를 섞어서 밥을 해먹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지나니 효과가 있어서 줄어든 것 같더군요. 문제는 그 뒤.. 긴장감이 풀려서 한동안 관심을 안 가졌더니 다시 원위치되더군요.

 

게다가 한동안 회사업무 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더니 이젠 윗머리쪽과 귀 뒷쪽은 아예 하얗게 되어버렸습니다. 쩝..;;

 

 

 

어쩔 수 없이 다시 2~ 3달 간격으로 꼬박꼬박 염색을 하게 되네요. 요즘은 오징어먹물을 첨가한 고급으로 염색약을 바꿨습니다. 자극적인 향도 훨씬 덜해서 괜찮더군요.

 

정말 쉽게 새치 없애는 약은 안 나오나요?~ 그런 특허가 나오면 대박일텐데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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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닭처럼 매운 음식을 좋아 하지만 잘 먹지는 못해서 물배를 채우기 바쁩니다.

 

그래도 매운걸 좋아하다보니 종종 장볼때 맵더라도 괜찮아보이면 끌려서 사가지고 들어옵니다.

 

 

 

이번에도 이마트에서 돼지껍데기고추장볶음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아내도 매운걸 잘 먹지 못해서 언제나 조리법으로 적혀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요리를 해먹습니다.

 

 

 

 

제일 무난한게 떡국떡이나 떡볶이떡을 같이 넣어서 조리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돼지껍데기떡볶이가 되는 거죠^^

 

밖에서 파는 음식들은 대부분 너무 맵게 되어 있어서 물을 많이 붇고 떡을 넣어서 2~3인분으로 양을 늘려도 충분히 맵더라구요. ㅎ

 

 

 

 

다른 방법으로 당근, 상추, 버섯, 감자 등 야채를 같이 볶는 건데 장을 본지 오래되어서 집에 야채가 없네요.

 

저희 딸에게도 돼지껍데기랑 떡을 미역국에 좀 씻어서 줬는데 잘 먹네요^^~

 

 

 

물론 계속 물을 찾아서 물컵을 껴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ㅎㅎ 매운 음식을 못 드시면 이렇게 요리해서 드셔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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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릴 때 많은 만화책을 봤지만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이 윤승운님의 두심이표류기입니다.

 

뒤죽박죽 챙긴 배낭 하나와 작은 땟목으로 시작하는 여행으로 기억하는데 내용이 가물가물하네요.

 

 


두심이 표류기 1

저자
윤승운 지음
출판사
바다출판사 | 2001-08-02 출간
카테고리
아동
책소개
말성꾸러기 두심이와 친구 꼴방이가 펼치는 요절복통 이야기를 만화...
가격비교

 

 

2001년~2002년 재발행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는 절판되어 몇년 전부터 찾는데도 구경하기 힘드네요.

 

책중에서 시간이 흘러도 가장 변화가 적은 것이 유아동 관련 서적과 만화책이 아닐까 싶네요.

 

 

 

 

어릴 때 제가 본 동화책을 지금 저희 딸에게도 읽어주고 있으니깐요^^ㅋ

 

아내도 두심이표류기 얘기를 했더니 보고 싶어하더라구요. 워낙 만화를 좋아하니.. 만화책은 세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 얘깃거리도 되는 듯 싶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중고책 매물이 나온 적이 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네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때 제일 유용하다고 생각되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사회과부도 책인데.. 이럴 줄 알았으면 만화책들을 챙길 걸 그랬습니다. ㅎ

 

 


언브레이커블 (2000)

Unbreakable 
7.1
감독
M. 나이트 샤말란
출연
브루스 윌리스, 사무엘 L. 잭슨, 로빈 라이트, 스펜서 트리트 클라크, 샬레인 우다드
정보
스릴러, 판타지 | 미국 | 107 분 | 2000-12-09

 

 

종종 미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만화초판본이 정말 비싼값에 거래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브루스 윌리스가 나오는 언브레이커블(Unbreakable,2000)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죠. ㅎ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경매 쪽으로는 제대로 활성화가 되지 못한 상황인 듯 싶습니다.

 

 

 

그래도 알게 모르게 헌책도 취미로 수집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듯 싶네요.

 

취미, 수집, 돈을 떠나서 어릴 때 추억을 돌려준다는데에서 절판된 두심이 표류기를 재발행했으면 좋겠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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