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이라도 남녀관계가 깊어지다보면 자연스럽게 돈거래도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친구든 남자친구든,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쪽이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잠시 빌려줬다가 그냥 안 받기로 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관계로 계속 가면 좋겠지만, 여러 사유로 헤어지게 될 때가 많습니다.
결혼을 했다면 이혼절차를 통해 돈문제를 해결하게 되겠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절차나 제도는 없습니다.
결국 일반적인 민사문제로 해결해야 합니다.
보통 남녀관계에서 돈거래가 있었을 때에는 증거가 부족한 때가 많습니다. 증거가 아예 없다면 소송으로 해봐야 이기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법조치보다는 쌍방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몇백만원, 몇천만원 정도 큰 금액으로 꼭 돌려받아야 한다면 증거를 확보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계좌이체내역, 문자메세지, 카톡, 이메일, 차용증, 통화녹취 등의 근거가 있다면 이를 증거로 해서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하는 방법이 무난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사기로 형사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짓말로 돈을 빌려갔고 처음부터 갚을 마음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쌍방 당사자가 각기 주장하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판단은 쉽지 않습니다.
보통 보면 남녀관계에서 사기성립이 쉽지 않지만 상담사례를 보면 단순히 일반 대여금으로 보이는데도 채권자가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처벌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돈문제로 서로 싸울 정도 되었으면 사실 이미 남남보다 더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관계가 다 그렇듯이 가급적 친분관계에서는 돈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고, 한다면 지불각서 등 정확한 근거를 만들어두는 것이 서로를 위해 좋습니다.
소송에는 비용과 시간이 제법 들어가고,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회수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몇만원대는 인생경험이다 생각하고 포기하는게 낫고, 몇십만원 정도도 그 동안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포기하는 것이 더 낫다고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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