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이 많아지고 국내에도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돈 문제도 국경을 넘어서 일이 생길 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한국인이지만 직장이나 사업 등을 한다고 미국이나 필리핀 등 해외거주 중이라면 어떻게 추심해야 할까요?

 

내국인이니 관할법원에서 지급명령 등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판결받고 압류를 해야한다고 다들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하지만 여기에서 벽에 막힙니다.

 

 

 

 

판결받아봐야 효력은 국내에 한정됩니다. 미국, 일본 등 타국가에 공권력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 국가에서 따로 판결을 받아야합니다.

 

현실적으로 봤을때 비용도 장난 아니게 들어갈테고 관련 지식도 없으니 진행 자체가 어렵습니다.

 

한가닥 희망으로 보이는게 국제추심을 할 수 있는 대형 신용정보사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실제 상사채권의 경우에는 신용정보사를 통한 추심을 제법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여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신용정보사를 통해 법적인 절차는 진행하지 않고 추심을 한다는건 단팥 앙꼬 없는 단팥빵입니다.

 

단순히 채무자를 회유해서 회수를 해야하는데 좋게 협조할 사람들은 별로 없죠.. 결국 대화가 안 먹히면 법절차를 해야하는데 결국 소송비용 등의 문제가 또 생기게 됩니다.

 

판결만 받으면 끝이 아니라 재산도 찾아야하고, 추가적인 법조치비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낮은 회수가능성에 큰 돈을 투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결국 국내의 재산 찾기에 몰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채무자가 영구히 해외에 체류한다면 현실적으로 추심이 어렵지만, 국내에 재산이 있을 수도 있고, 돌아올 수도 있으니 국내법에 근거해서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판결을 받고, 채무자가 한국에 없으니 재산 명시신청을 하고, 송달이 안 될테니.. 그 다음에 재산조회까지 하는 것입니다.

 

몇십만원이면 부동산, 금융자산까지 조사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받아야할 금액이 크다면 시도해볼만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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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식관련해서 일반인이 많이들 오해하는 내용이 승소(勝訴)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법률문제가 터지면 우선 상대방의 부당한 주장을 깨뜨려야하고, 나의 권리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승소인 것입니다.

 

재판에서 이기는 것에 집착하게 되는건 아마 심리적인 영향 때문 같습니다. 타인, 제3자, 법원 판사를 통해서 나의 권리를 확정받으면 뭔가 풀린다. 해결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착각(錯覺)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못 갚겠다, 배째라, 하는건 나의 권리(채권)을 부정하는게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상황을 얘기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송달을 안받거나 시간을 끌기 위해서 이의신청해서 정식재판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봐야 채무를 부정하는건 아니기 때문에 재판에서 이기는건 정말 쉽습니다.

 

이런 케이스에선 채무자가 경제력이 없으니 추심하기가 어렵다는게 문제입니다. 판결문 받았으니 은행, 급여, 전세보증금, 유체동산 등에 압류는 할 수 있는데 빈털터리라면 할게 없습니다. 재산조사, 추심의뢰.. 뭐든 해봐야 돈만 더 날라가지 결국 채권자 수중에 돈 한푼 안 들어옵니다.


물론 상대방과 제대로 전투를 해야하는 때도 있습니다. 투자금으로 줬는데 대여금으로 주장한다든지, 계약상의 하자문제로 다툰다든지, 뭔가 법률적인 공방(攻防)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땐 승패도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역시 이기기만 하면 무조건 청구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패소 후에도 불이행한다면 역시 추가적인 법조치를 통해서 추심해야합니다. 빈털터리라면 못 받는건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자본주의 법률시스템을 고려한다면 첫번째 고려해야할 부분은 상대방(피고)의 경제력입니다. 물론 사전에 피고의 재산소유현황을 쉽게 조회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정황증거를 통해서 추정을 해봐야할 부분입니다.

 

번듯한 기업에 직장을 다니고 있다거나, 개인사업자로 가게가 잘 운영되고 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경제력은 있어보입니다. 아파트에 살고 있다. 자기 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예 빈곤층은 아닌 걸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서 소유권을 확인해봐야합니다.

 

 

 

반대로 원룸이나 다가구 월세에 산다, 자기 명의통장을 사용 안 한다, 신용불량자다, 이런 경우는 경제력이 약한 계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승소해봐야 돈 한푼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변호사 선임해서 다퉈봐야 변호사선임비만 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상 중요한 것은 재판 승리가 아니고, 결국 내 수중에 돈이 들어오느냐 입니다. 그러므로 회수될 때까지 전체 과정에 모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승패가능성 검토 및 추심가능성검토까지 같이 해야합니다. 빤한 사건에선 가급적 비용을 들이지 않는 방향으로 소송과 추심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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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문의글을 보다보면 신용평가회사와 신용정보사를 같은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걸 종종 느낍니다.

 

일종의 착오에 가까운데 솔직히 업체명을 제대로 확인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눈에 익게 되면 약간 차이가 있어도 같다고 인식하고 넘기기 쉬운거죠.

 

하지만, 제대로 따진다면 완전히 다릅니다. 우선 개인신용등급을 책정하는 것은 신용평가회사로 올크레딧, 나이스지키미, 사이렌24 이렇게 3곳이 있습니다.

 

 

 

 

올크레딧(allcredit)은 KCB(코라이크레딧뷰로)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나이스지키미(Nice지키미)NICE평가정보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과거 마이크레딧(mycredit), 크레딧뱅크(creditbank) 두 곳이 통합된 사이트입니다.

 

사이렌24(siren24)sci평가정보에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나이스와 사이렌 두 곳에서 XX평가정보에서 운영하다보니 혼동이 오는 원인일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 두 업체는 예외적으로 평가와 정보, 두개의 업체가 합쳐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평가사는 국가의 인가를 받아야 설립이 가능하고, 정보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추심업 등의 허가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두 업체는 원칙적으로 전혀 다른 기업입니다.

 

올크레딧, 나이스지키미 등은 개인의 신용등급을 책정하는 곳으로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거나 자동차할부 등을 할 때 조회를 하는 곳입니다.

 

 

 

그에 비해 신용정보사는 보통 대출금을 장기연체하거나, 휴대폰요금 등을 장기 연체했을 때 해당 불량채권의 추심을 이관받거나 해당 불량채권을 매입해서 빚독촉해서 회수하는 추심업무하는 기업입니다.

 

비슷해보이지만 실제 하는 업무는 전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대출이나 신용카드관련하여 연관되는 일이 많죠. 신용정보사와 관련되어 우편물을 받았다고 한다면 빚문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대로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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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이의 고민상담소를 운영하면서 문의를 받는 내용들이 대부분 해결이 어려운 사건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용불량자에게 돈을 빌려준 케이스죠.

 

대학다니면서 공부할 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법에서는 이런 문제를 아주 단순하게 다룹니다. 빌려줬으니 대여금이고 증거를 가지고 승소하면 된다.. 이게 거의 끝이죠. 물론 추심절차도 배웁니다.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등재(신용불량자 등재) 등으로 제도적으로 준비되어 있으니 '하면 된다' 라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안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생각되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돈 떼인 채권자 입장에선 피 같은 돈입니다. 몇개월, 몇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은 재산일 때도 많죠. 그걸 떼이고, 그에 대한 아무런 처벌도 없다? 정말 말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목 그대로 신용불량자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반환법, 추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빌려줬다는 증거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차용증이 좋고 없으면 계좌이체 내역으로도 가능합니다. 그외 통화녹음, 카톡 , 문자메시지 등도 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지급명령이 편하죠.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찾아서 통장압류 등으로 회수해야합니다.

 

하지만 신불자가 자기명의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가지고 있어도 법으로 보호를 받는 범위 내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전월세보증금은 지역에 따라 지방 1700만원 ~ 서울 3400만원, 월급 150만원, 통장 150만원.. 법의 힘을 빌려도 터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형사고소를 많이 생각하는데 채무자가 처음부터 갚을 마음없이 빌려갔어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독심술(mindreading, 讀心術)이 없으니 사람마음을 읽을 수는 없죠. 결국 거짓말, 원리금의 일부상환여부 등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형사고소부분은 경찰서에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되면 가급적 합의를 통해 회수해야합니다. 일부금액이라도 회수하면 다행인거죠.

 

이렇게 승소해도 회수가능성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돈을 안 빌려주는게 최선책입니다. 그리고 채무자 경제적 능력관련 정보를 수집하는게 중요합니다. 직장, 차량, 주식거래, sns를 통해 얻은 정보는 회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해보고 안 되면 몇년 방치했다가 그 뒤에 다시 법조치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사판결문의 소멸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그전에 추심해보고 안 되면 다시 판결을 받아서 시효를 연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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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등의 범죄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가해자와 합의를 할 때에는 가급적 현금을 받고 고소취하서를 써줘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빈털터리라고 합의서만 딸랑 쓸 때도 많죠.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 3개월뒤에 지급하겠다 라는 지불각서를 받아두거나 공증을 받아봐야 이행하지 않으면 그만! 그렇게 되면 민사절차로 추심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 재고소를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형법적으로 같은 사건에 대해서 두번 고소는 안 됩니다.(일사부재리의 원칙 一事不再理)

 

 

 

 

별도로 범죄가 성립할 경우에는 형사고소가 가능한데.. 합의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결국 일반적인 민사사건처럼 처리해야합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형사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신청하여 판결을 받아야하죠.

 

◆◆ 형사배상명령이란 상해나 폭행, 사기, 공갈, 횡령 등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사건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 형사판결과 함께 피해배상명령을 같이 내릴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는 법원에서 알아서 하는게 아니고 피해자가 형사재판 1, 2심 중에 별도로 신청을 해야합니다.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는 편리하지만 형사재판을 기다려야한다는 점에서 되러 불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형사절차의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담당경찰분께 문의해보는게 좋은데 이것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죠. 그러다보니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민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우선 가해자(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으면 대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게 편합니다. 주민번호를 모른다면 일반소송으로 진행하여 확보하고 진행해야합니다.

 

가해자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면 은행으로, 전화번호를 알면 통신사로 사실조회신청서를 보내면 됩니다.

 

 

 

 

이런 정보가 없다면 담당경찰에게 사건번호를 물어봐서 이를 근거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렇게 민사판결을 받았다면 그다음엔 채무자 명의의 재산 : 부동산, 전월세보증금, 은행, 자동차, 유체동산 등에 대해서 압류 및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해야합니다.

 

이게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이죠.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는게 아니라면 채무자의 직장이 어딧는지 알기도 어렵고 생활수준, 재산보유현황을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압류조치를 하기가 쉽지 않죠.

 

 

 

 

재산소유현황을 아예 모른다면 법원에 재산명시, 이후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등재를 통해 신용불량자로 등재해서 압박하는 방안도 있죠. 뭐 그래봐야 큰 실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 즉 고의적인 재산범(사기, 절도, 횡령 등)의 경우에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 당장 생활비 등이 부족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런 채무자 명의로 재산이 있기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액사건에서는 대부분 생활비 등으로 탕진해버린 경우가 많고, 몇천만원 이상 고액 사기꾼들은 대부분 재산을 은닉하니 회수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큰 기대를 걸기 어려운거죠.

 

 

 

사실 몇만원, 몇십만원 수준으로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상태라면 그냥 포기하는게 마음 편할 수 있습니다. 어쨋든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으니 그만한 댓가는 치루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피해금액이 크다면 형사배상명령이나 민사판결은 받아두는게 좋습니다.

 

당장은 회수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5년, 7년 시간이 지나면 채무자의 상황도 변할 수 있고, 긴장감도 풀리니 그때 추심을 하는 것입니다.

 

판결문, 공정증서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완성전에 다시 소송을 신청해서 10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계속 시효만 연장하는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적당한시기에 회수를 시도해보거나 포기를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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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제가 엄청나게 포스팅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절대! 명의를 빌려줘선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채권추심과 빚문제에 대해서 자주 상담하다보니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난감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률관계가 복잡하다? 이런게 아닙니다.

 

 

 

 

법적인 해석은 아주 쉽습니다.

 

우선 자동차나 핸드폰 등을 구입할때 이름을 빌려준 명의자는 그 책임을 져야 해서 자동차할부금, 핸드폰할부금, 요금을 납부해야하죠. 그리고 사용자(차용자)에게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통 빌리는 사람이 "알아서 다 낸다" 하고 사용하죠.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런 부분이 걱정되어서 조금 더 안전하게 하려 공증(공정증서)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공증을 받아두면 빌려간 사람(채무자, 차용자)의 책임을 좀더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차값, 핸드폰비를 제때 안 갚으면 민사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통장압류, 유체동산 압류 등을 할 수 있는게 공증의 효력이죠. 마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이론적인 내용입니다.

 

현실에 있어서 타인명의를 빌리는 사람들은 신용불량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기이름으로 아무것도 못하니깐 지인의 도움을 받는 거죠.

 

 

 

 

결국 채무자가 재산이 없고, 소득이 없으면 돈을 받기 어려운 것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공연히 공증비용, 압류비용만 더 날라갈 뿐이죠.

 

게다가 현재에는 개인회생, 파산면책 제도까지 활성화되어있습니다.

 

사기 등의 형사채권이 아닌 일반 대여금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회생, 파산채권에 포함되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휴대폰을 개통해준 당사자는 자신은 한푼도 쓰지 않은 돈 때문에 신용불량에서 허우적 거리게 되는거죠.

 

돈 빌려주고, 보증서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명의대여입니다. 자동차사고, 폰요금, 대포폰사기 등으로 피해금이 얼마나 더 커질지 예측이 어렵기 때문이죠.

 

절대 빌려주지 말고, 혹시라도 빌려줬다면 가급적 빨리 차량회수, 폰 정지를 시키는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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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물품미수금이 발생했을때 채권확정을 위해 공증을 많이 세우게 됩니다.

 

채무자에게 반드시 갚아야한다는 책임의식을 부여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고 추후 변제약속을 위반했을때 바로 법조치를 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들도 정작 공증에 관한 중요한 부분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더군요.

 

 

 

 

미리 알아둬야할 지식 3가지를 하나씩 설명하면,

기본적으로 종류가 금전소비대차와 어음공정증서, 이렇게 두가지가 있는데 가급적 금전소비대차공정증를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차이점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우선 어음공증이자약정을 할 수 없습니다.

 

 

 

 

종종보면 어음형식으로 2년뒤 약정일에 2천만원일시급으로 지급한다고 많이들 작성하시는데.. 그때가서 채무자가 갑자기 큰 돈이 생겨 갚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역시 갚을 상황이 되지 못해서 기간을 더 달라고 요청하게 되죠. 채권자도 특별한 회수책이 없다면 울며 겨자먹기로 기한을 연장해주게 됩니다.

 

한마디로 시간낭비만 하게 되죠. 비록 조금씩이라도 이자이든, 원금이든 받을 수 있게 계약해야합니다. 그래야 채무자도 상환계획을 세우게 되죠.

 

 

 

 

또한 어음공정증서시효가 3년으로 짧습니다. 3년이 지나면 차용증이나 지불각서처럼 다시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판결을 받아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가끔보면 강제집행력이 없는 인증서공증서로 착각하여 받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다릅니다. 절대 실수해선 안 됩니다.

 

일부러 인증서를 작성해주려는 채무자를 보면 그 사람은 갚을 생각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예 돈거래는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둘째 공증의 장점민사판결없이도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채무자 명의의 재산, 소득이 없거나 이를 찾을 수 없다면 회수가 어려운건 똑같습니다. 언제든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대로 채권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부동산 근저당이나 가등기 등의 물적 담보를 잡아야 합니다. 현금화가 가능한 귀금속이나 기계류 등의 유체동산에 질권을 설정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죠.

 

 

 

 

정 안 된다면 보증인(인적 담보)를 세우는 것도 고려해볼만합니다. 물론 보증인도 보유재산이 없고 소득도 없다면 세우는 실익이 없습니다.

 

셋째 채무자가 상환약속을 어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 동안 회수책을 준비해둬야합니다.

 

보통보면 공정증서 한장 받아뒀다고 약속일까지 마냥 기다려주는 채권자가 많습니다. 사람을 신뢰한다는 측면에선 좋은 태도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했다가 약속이 깨지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채권추심에 있어서 최악의 행동입니다.

 

아직 약정일이 많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직접, 간접 조사를 통해서 채무자의 직장, 사업, 소득, 신용상태, 주소지, 보유부동산, 보유차량, 생활수준, 가족동거여부 등 다양한 정보를 확보해둬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터졌을때 발만 동동 구르는게 아니라 제대로된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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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중에서는 변제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재산은닉을 시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추심전문가가 아닌 일반채권자는 그에 대한 예상이나 대처가 쉽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부동산 등은 소유권의 이전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명의에서 채무자가족명의 등으로 바꿨을 때에는 채권자취소소송으로 회수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거래, 은행거래 등은 그 이전관계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심이 어려워집니다.

 

 

 

 

이런 부분을 찾는다는 것은 사실 현재 법체계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듯 싶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 처해지지 않도록 사전에 가압류 가처분 등으로 권리이전을 막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려면 채권자채무자재산소재지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가급적 채권발생 전후로 채무자부동산소유여부, 현재 거주지, 주거래은행, 신용불량여부 등의 정보는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체가 시작된 이후에 이런 정보를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본다면 이왕 돈있는 사람이 거지같이 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은닉재산이 있다면 자기명의는 아니더라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판결확정 후에 그사람 사는 곳만 가봐도 돈이 없는지 있는지 어느정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꾸준히 독촉하여 변제압박을 가하거나, 몇년동안 한 걸음 물러나서 약점이 생기길 기다리는 것이 무난합니다.

 

사실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정말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급적 덜 받을 수 있도록 한걸음 물러나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링크 - 형사고소, 민사소송신청 같이 동시진행할 수 있나요?(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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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신청할 때 부담을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비용시간입니다.

 

법적으로 소송비용은 청구내용에 포함되어 피고(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고(채권자)가 우선 부담해야 하죠.

 

 

 

 

즉 지급명령 등을 신청할 때 인지대, 송달료를 신청자인 원고가 먼저 납입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진행됩니다.

 

신청서에 원금과 (지체)이자, 그리고 소송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법무사 대행비 등이 포함됩니다. 

 

 

 

 

변호사선임료는 아주 일부에 한해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선임한 사람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실익을 고려해서 선임을 결정해야 합니다.

 

게다가 문제는 원고가 승소를 하더라도 원금도 못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피고가 경제적으로 충분한 능력이 있다면 판결확정후에 부동산, 통장압류 같은 추심이나 채무불이행등재를 당하기 싫어서 알아서 갚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명의로 재산이 없거나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는 알아서 임의변제할 가능성도 적고, 채권자가 부동산, 통장 등을 압류해봐야 회수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땐 원금을 돌려받기도 쉽지 않은데 이자나 법비용까지 청구해봐야 받기는 어렵습니다.

 

적당히 합의하여 원금수준이라도 회수하면 다행일 경우도 많은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 처음부터 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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