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의 범죄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가해자와 합의를 할 때에는 가급적 현금을 받고 고소취하서를 써줘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빈털터리라고 합의서만 딸랑 쓸 때도 많죠.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 3개월뒤에 지급하겠다 라는 지불각서를 받아두거나 공증을 받아봐야 이행하지 않으면 그만! 그렇게 되면 민사절차로 추심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 재고소를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형법적으로 같은 사건에 대해서 두번 고소는 안 됩니다.(일사부재리의 원칙 一事不再理)

 

 

 

 

별도로 범죄가 성립할 경우에는 형사고소가 가능한데.. 합의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결국 일반적인 민사사건처럼 처리해야합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형사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신청하여 판결을 받아야하죠.

 

◆◆ 형사배상명령이란 상해나 폭행, 사기, 공갈, 횡령 등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사건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 형사판결과 함께 피해배상명령을 같이 내릴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는 법원에서 알아서 하는게 아니고 피해자가 형사재판 1, 2심 중에 별도로 신청을 해야합니다.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는 편리하지만 형사재판을 기다려야한다는 점에서 되러 불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형사절차의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담당경찰분께 문의해보는게 좋은데 이것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죠. 그러다보니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민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우선 가해자(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으면 대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게 편합니다. 주민번호를 모른다면 일반소송으로 진행하여 확보하고 진행해야합니다.

 

가해자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면 은행으로, 전화번호를 알면 통신사로 사실조회신청서를 보내면 됩니다.

 

 

 

 

이런 정보가 없다면 담당경찰에게 사건번호를 물어봐서 이를 근거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렇게 민사판결을 받았다면 그다음엔 채무자 명의의 재산 : 부동산, 전월세보증금, 은행, 자동차, 유체동산 등에 대해서 압류 및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해야합니다.

 

이게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이죠.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는게 아니라면 채무자의 직장이 어딧는지 알기도 어렵고 생활수준, 재산보유현황을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압류조치를 하기가 쉽지 않죠.

 

 

 

 

재산소유현황을 아예 모른다면 법원에 재산명시, 이후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등재를 통해 신용불량자로 등재해서 압박하는 방안도 있죠. 뭐 그래봐야 큰 실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 즉 고의적인 재산범(사기, 절도, 횡령 등)의 경우에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 당장 생활비 등이 부족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런 채무자 명의로 재산이 있기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액사건에서는 대부분 생활비 등으로 탕진해버린 경우가 많고, 몇천만원 이상 고액 사기꾼들은 대부분 재산을 은닉하니 회수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큰 기대를 걸기 어려운거죠.

 

 

 

사실 몇만원, 몇십만원 수준으로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상태라면 그냥 포기하는게 마음 편할 수 있습니다. 어쨋든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으니 그만한 댓가는 치루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피해금액이 크다면 형사배상명령이나 민사판결은 받아두는게 좋습니다.

 

당장은 회수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5년, 7년 시간이 지나면 채무자의 상황도 변할 수 있고, 긴장감도 풀리니 그때 추심을 하는 것입니다.

 

판결문, 공정증서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완성전에 다시 소송을 신청해서 10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계속 시효만 연장하는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적당한시기에 회수를 시도해보거나 포기를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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