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승소판결 후에 채권자가 할 수 있는 법조치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습니다. 그 후속편으로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방법 3가지를 설명해볼까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직접조사입니다. 거주지 방문해보고, 가능하다면 그 집안까지 들어가서 가전제품 등 생활수준도 확인해보고, 친구 등을 통해서도 물어보고 카톡이나 페이스북 등의 글을 보고 정보를 발굴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실무, 각각의 상황에 맞게 찾아야하는 거라서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고 법원과 신용정보사를 통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1.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신청
채무자를 압박하는 효과는 크지만 재산은닉할 기회를 주고 실익은 별로 없는 제도입니다. 재산명시결정을
채무자가 송달받게 되면 정해진 날짜에 법정에 출석해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해당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해야합니다.

 

법정출석과 선서가 아주 부담스럽습니다. 송달받고도 불이행시에는 감치(유치장 등에 감치)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압박효과가 큽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솔직히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솔직하게 다 밝힐 사람은 없습니다.

 

그럴거면 변제를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는 아예 없다고 한줄 써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를 크게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2. 법원의 재산조회
조회가능한 자산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은행 뿐만 아니고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등 2금융권까지 확인이 가능하지만 50만원 이상 잔고가 있는지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바램과는 달리 거래내역은 확인이 안 됩니다. 그외 부동산, 자동차, 지적재산권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큰 기대를 하지만, 반드시 재산명시를 신청한 다음에 진행 가능한 제도라서 그러다보니 실익이 크게 떨어집니다.

 

즉! 채무자가 명시통지를 받으면 멀지 않아 조회도 들어올 것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이 있다면 은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외적으로 명시신청송달이 아예 안 되도 넘어가기 때문에 그땐 조금 폭넓게 조회를 해볼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3. 신용정보사의 신용조사
민사채권은 판결문을 받았거나 공정증서를 받았다면 신용정보사의 신용조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거래내역이나 어느 은행을 이용하고 있는지도 확인이 된다고 뻥을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 됩니다.

 

신용평가회사의 신용정보(신용카드개설내역, 대출내역, 연체내역... 등), 부동산보유정보, 개인사업자 보유여부 정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리카드를 사용하니 우리은행을 사용하고 있을 것이다.. 정도의 추측을 하는거지.. 주거래은행을 알 수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다보니 역시 큰 기대를 하긴 어렵습니다. 대출내역,연체내역 등으로 과다대출자, 신용불량자인지를 확인해서 추심가능여부를 추측하는데에는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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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이 많아지고 국내에도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돈 문제도 국경을 넘어서 일이 생길 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한국인이지만 직장이나 사업 등을 한다고 미국이나 필리핀 등 해외거주 중이라면 어떻게 추심해야 할까요?

 

내국인이니 관할법원에서 지급명령 등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판결받고 압류를 해야한다고 다들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하지만 여기에서 벽에 막힙니다.

 

 

 

 

판결받아봐야 효력은 국내에 한정됩니다. 미국, 일본 등 타국가에 공권력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 국가에서 따로 판결을 받아야합니다.

 

현실적으로 봤을때 비용도 장난 아니게 들어갈테고 관련 지식도 없으니 진행 자체가 어렵습니다.

 

한가닥 희망으로 보이는게 국제추심을 할 수 있는 대형 신용정보사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실제 상사채권의 경우에는 신용정보사를 통한 추심을 제법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여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신용정보사를 통해 법적인 절차는 진행하지 않고 추심을 한다는건 단팥 앙꼬 없는 단팥빵입니다.

 

단순히 채무자를 회유해서 회수를 해야하는데 좋게 협조할 사람들은 별로 없죠.. 결국 대화가 안 먹히면 법절차를 해야하는데 결국 소송비용 등의 문제가 또 생기게 됩니다.

 

판결만 받으면 끝이 아니라 재산도 찾아야하고, 추가적인 법조치비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낮은 회수가능성에 큰 돈을 투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결국 국내의 재산 찾기에 몰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채무자가 영구히 해외에 체류한다면 현실적으로 추심이 어렵지만, 국내에 재산이 있을 수도 있고, 돌아올 수도 있으니 국내법에 근거해서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판결을 받고, 채무자가 한국에 없으니 재산 명시신청을 하고, 송달이 안 될테니.. 그 다음에 재산조회까지 하는 것입니다.

 

몇십만원이면 부동산, 금융자산까지 조사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받아야할 금액이 크다면 시도해볼만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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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은행압류를 피하는 방법에 관한 지식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쪽으로 악용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은 이미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질병, 사고, 사업실패 등으로 인해 갑작스레 과중한 빚을 진 사람도 먹고 살 생활비는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를 할 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리한 내용은 어느 정도 다 공개된 부분이라서 어떻게 보면 심각한 비밀도 아닙니다.

 

 

 

 

우선 채권자는 채무자의 거래금융사를 모릅니다. 금융기관에선 다 조회할 수 있지 않느냐?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오해일 뿐입니다.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국민은행을 이용하고 있을거라 추정하는 것입니다.

 

*** 신용카드개설내역은 금융사에서 올크레딧, 나이스지키미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또한 이자 입금계좌를 통해서 알고 있는 정보도 있습니다.

 

그런 정보에다가 그동안의 추심경험을 근거로 요령껏 압류를 하게 됩니다. 보통 대형금융사와 지역 2금융권 단위농협이나, 새마을금고 해서 4 ~ 5곳 정도 찍어서 하는 것입니다.

 

 

 

 

결국 걸린다면 요령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걸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적게 사용하는 금융사를 골라서 이용한다면 현실적으로 걸릴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그런 곳이 어딘지 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능력껏 찾으셔야 합니다.

 

물론 채권자가 채무자의 은행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조회제도가 있습니다.

 

 

지급명령 등의 민사판결이나, 공정증서를 받은 채권자(금융사)가 회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명시를 받게 되면 지정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 해야합니다.

 

뭐 재산이 없다면 재산명시는 조금 귀찮은 절차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추심이 어렵다면 그 다음엔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재산조회절차를 통해 50만원을 초과한 은행, 2금융권 등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금융사별로 조회비용이 들다보니 대부분의 채권자들이 잘 안 합니다. 과거 거래기록은 조회가 안 됩니다.

 

참고로 은행압류를 당하면 15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금융사에서 추심해갈 수 있습니다. 150만원 이하는 채권자, 채무자 모두 출금이 안 됩니다.

 

예외적으로 직장인으로 급여통장이라면 생활비로 압류한 법원에 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하여 출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우체국 등에 압류금지통장(행복지키미통장)을 개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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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승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소재를 찾는게 핵심이라는 것을 소송이 닥쳐서야 알게 됩니다.

 

판결문이 있어도 압류할 자산을 찾지 못하면 회수는 어려운 거죠.

 

그렇다면 지급명령서를 제출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현황을 미리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법적으로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아니 지급명령서를 제출해도 안 됩니다.

 

승소판결문을 받은 다음에야 법원의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야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고려나 sci, 새한과 같은 신용정보사의 신용조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기대는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이 때쯤 되면 숨겨놔야할 자산이 있으면 이미 다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털어봐야 나올게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 비용만 낭비할 가능성이 높죠. 그나마 재산명시결정은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작성해서 법원에 출석해서 선서까지해야하다보니 압박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보통보면 여기까지만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조사입니다.

 

즉, 지급명령서 제출 전에도 채무자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흥신소, 심부름센터 같은 불법적인 곳을 이용하라는건 아닙니다. 그쪽으로 해봐야 돈만 꿀꺽하고 유용한 정보는 얻기 어렵죠.

 

우선 할만한 것은 채무자 주소지 확인, 살고 있는 주소를 알고 있다면 그곳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서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부모일 수도 있고, 전월세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죠. 상황에 따라서 가압류로써 재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라면 누구 명의이든 그래도 살만한 수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비해 다가구 주택에 방한칸, 원룸 같은 곳이라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까운 곳이라면 한번 방문해서 실제 거주하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괜찮죠. 추후 유체동산압류를 해볼만한지 미리 사전조사하는 것도 됩니다.

 

그리고 친구나 지인을 통해 근무직장이나 급여수준 등을 알아보는 방법도 있고 SNS계정 등을 통해서 평소 생활수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예 남남이라면 모를까 어느 정도 아는 사이라면 왠만큼 정보수집이 가능합니다.

 

사실 약속불이행 이후에 회수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채권발생 전에 상대방의 신용도, 재산정보를 수집해서 불량발생가능성이 있을 땐 거래를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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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도 채무자가 묵묵부답(默默不答), 무반응이다면 뭘로 대응하시겠습니까?

 

사실 생애 첫소송을 하신 분들은 이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세워두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랫다가 아무런 연락조차 없으면 그때서야 이게 무슨 일인가? 해결책을 찾게 되죠.

 

이렇게 대화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력이 있는 법조치로 회수해야합니다.

 

 

 

 

그렇다면 민사판결을 받은 다음에 할 수 있는 법조치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압류 등 강제집행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인, 부동산, 금융자산(은행계좌, 주식, 보험금 등), 자동차, 유체동산(일명 빨간딱지)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급여(직장인 소득)에 대해서도 가능하죠.

 

기본적으로 어떤 자산이 어디에 있는지만 알고 있어도 쉽습니다. 실익이 있는지는 전문가에게 문의해서 확인해도 됩니다.

 

각기 재산권에 따라 압류 및 집행비용이 다르고, 진행 과정이라든지, 채무자보호규정이 다 다르기 때문일률적으로 판단하는건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뭐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른다! 이럴땐 솔직히 아무것도 못 합니다.

 

물론 랜덤으로 찍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은행이나 카드사 압류를 무작위로 찍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은 대형금융사, 그 다음으로 채무자주소지 인근에 지점이 있는 지방금융사를 많이 합니다.

 

다음으로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하는 법조치로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재산명시결정이 나면 채무자가 명시일에 법원에 나와서 본인의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명령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죠.

 

사실 자신의 보유자산을 솔직히 밝힌다? 이런 기대는 하기 힘들지만 법원에 출석해서 선서까지 해야하기 때문에 심리적압박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또한 명시신청을 거쳐야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특허권, 상표권, 자동차, 건설기계, 금융자산 등 다양하게 조회할 수 있다는게 최고의 장점이지만 통합검색시스템이 아니라 각기 금융사별로 비용이 들어가서 이용이 불편합니다.

 

또한 이때쯤 되면 아예 빈털터리일 때도 많고, 타인명으로 이전, 은닉해서 자기명의로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때도 많아서 실익이 적습니다.

 

또다른 선택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 있습니다.

 

 

 

판결받고도 6개월이상 돈을 받지 못 했을때 신청할 수 있는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게 되면 이 정보가 신용평가회사에 공유되어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신용불량자로 만들어서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게 됩니다.

 

어떤 법조치를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에는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는게 없다면 정말 힘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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