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재테크, 투자처를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관심이 많아서 여기저기 많은 정보를 찾아보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알아보기도 합니다.

 

최근에 들어본 수익률만 월 5%, 월 10%, 4개월에 100% 등 다양한 제안을 들어봤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 수준의 이익을 보장해준다는 케이스는 한눈에 아! 사기임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설마 연 수익률 60% 이상을 보고도 와~ 대박 괜찮네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혹시라도 이런 마음을 느끼셨다면 사기피해 예비대상자입니다. 절대 조심하셔야 합니다.

 

 

 

 

실제 그런 수익을 올리는 사업도 있을텐데 왜 무조건 사기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물론 정말 대박 아이템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상식을 기준으로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그건 그 사업주의 소득입니다. 그걸 투자자에게 크게 나눠줄 이유가 없습니다.

 

자금이 모자르다면 사업주, 사장은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사용합니다. 연이율 10% 이하에서 가능하고 그게 어렵다면 2금융권에서 빌려도 됩니다. 그래봐야 연 20%금리.. 구태여 개인돈까지 끌어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개인돈은 빌리기도 힘들고 불편합니다. 공연히 오해받기도 쉬운데 왜 불편한 일을 사서 할까요?

 

 

 

 

솔직히 돈되는 아이템이라면 2금융권에도 손을 벌리지 않습니다. 보통 주변 가족이나 친척 등이 도움을 받죠. 안 그래도 마땅한 투자처를 못 찾고 있어서 연 10% 만 준다고 해도 얼마든지 자금이 모입니다.

 

그런데 연 60%? 비정상적입니다. 은행 뿐만 아니라 2금융권, 가족, 친척들 조차도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해당 사업성 자체가 신뢰성이 없습니다.

 

물론 이런 조건이라면 그만한 핑계를 댑니다. 혼자서 독식하는 것 보단 공개해서 많은 사람들의 자금을 모아서 크게 하는게 그만큼 사업을 빨리 키울 수 있어서 서로 윈윈(win-win)이다.. 라든지 지방별로 지점까지 설립하고 육성하려고 하다보니 이런 고수익을 제공한다.. 라든지.. 이런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 몇개월 ~ 길면 1, 2년 소액일 땐 제 때 수익금을 주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제대로된 회사운영으로 그만큼 소득을 올려서 수익금을 지급하는게 아니고 소개로 알음알음 가입한 회원들의 투자금을 앞의 회원들에게 지급하면서 신뢰를 얻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금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잠수탑니다. 전형적인 투자사기유형이죠. 사실 연10% 수준이라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자금을 모아서 그걸로 사업은 안 하고 자기 생활비나 자기 빚을 갚는 경우도 많습니다.

 

형사로 고소해서 처벌해봐야 억대 피해금이 아니면 보통 벌금형정도이고, 징역형이 내려진다고 해서 투자자가 피해금을 회수하는건 아닙니다. 전형적인 범죄피해금의 회수율은 1%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돈 벌려다가 되러 원금 전체를 날릴 수도 있습니다.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상품, 그 실체는 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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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가 활성화되는 부작용으로 이를 이용한 투자사기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 카지노를 즐기러왔다가 돈을 잃으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도 받아서 하기도 하고, 그것마저도 다 날려버리면 타고 왔던 자동차를 사채업자에게 맡기고 돈을 융통해서 한다는 뉴스도 있었죠.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지인에게 자금투자를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 자금으로 강원도 정선에서 강원랜드 근처에서 돌아다니면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의 차량을 저렴하게 사서 중고로 팔아 수익을 올린다는거죠.

 

그래서 3개월에 한번씩 원금의 50% 씩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듣다보면 정말 그럴싸 해보이죠. 그런데 솔직히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다. 현실적으로 본다면 1개월에 10%, 아니 5%만 되어도 대부분 사기입니다.

 

월 5%면 1년 60%입니다. 이 돈으로 자금을 융통하느니 은행대출을 받죠. 아니 산와머니, 러시앤캐시 같은 대부업체에서 빌려도 20%대입니다.

 

 

 

 

그말인즉 투자를 받는 측이 대부업쪽으로도 대출이 불가능한 신용도라는 것입니다.

 

뭐 변명도 할 수 있죠. 좀더 큰 자금이 있어야 더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그런다.. 이런 설명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에 50% 배당할 정도면 실제 수익금은 3개월이면 100%올린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돈만으로도 몇개월이면 원금의 몇배가 되죠. 타인의 투자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뭐 가까운 사람이니 너에게만 알려준다.. 말도 안 됩니다. 다 거짓말이죠..

 

 

 

정작 약속한 3개월쯤 되면 시간을 더 달라고 미룹니다. 그러다가 잠수를 타죠.

 

이런 사기피해를 입으면 경찰에 고소해서 사기꾼을 형사처벌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잡아봐야 피해자가 많고 범죄수익금은 술, 도박 등으로 탕진하거나 타인 명의로 은닉해둬서 법조치를 해도 회수가 어려운 편입니다.

 

제가 신용정보사에서 근무하면서 전형적인 사기에서 회수한 건은 1건 밖에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나마 금액이 적어서 가해자 부모가 대위변제를 했었습니다.

 

결국 사기는 처음부터 안 당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 투자권유를 받았을 땐 두번세번 재검토를 해보면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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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시대로 적당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목돈이 여기저기 방황하고 있다는 뉴스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기도 안 좋은 상태이다보니 직접 창업을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고금리에 안정적인 수익처라고 하면 다들 귀가 솔깃~ 하게 되죠.

 

이때 가까운 친구나 친척이 직접 개인돈으로 대부업을 하고 있다고 1억원을 맡기면 연이자 50퍼센트를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사채투자를 하실건가요?

 

 

 

 

친분관계의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가깝고 믿는 사이라면 쉽게 응하실 분도 계실 듯 싶네요.

 

내가 그 사람한테 신세진게 얼만데.. 겨우 푼돈 떼 먹으려 사기를 치겠어? 물론 친한 만큼 사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100% 이자는 커녕 원금까지 잃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6년 6월 현재 금융기관에서 붙일 수 있는 최고이자율은 27.9%에 불과합니다. 개인간의 거래에선 이자제한법에 의해 25%를 초과할 순 없죠.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利子制限法)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 50%로 돈을 빌려주는거라면 대부업등록여부와는 상관없이 당연히 불법행위입니다.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은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고 하더라도 멀리하는게 좋습니다. 문제가 터지면 우선 자기 살 길부터 찾게 되거든요.

 

내가 체포되어서 감옥에 가냐 마냐 하는데.. 전주(錢主), 돈 맡깉 사람의 원금, 이자를 챙겨줄 정신이야 당연히 없습니다. 아니 내 실속을 챙기는게 우선이라 보유하고 있는 자금은 모두 은닉하기 바쁩니다.

 

사실 현실에서는 대부분 처음부터 사기칠 계획으로 시작합니다.

 

 

 

처음 몇백만원 정도 소액을 맡길 땐 이자를 잘 챙겨주죠. 그렇게 몇개월 믿을만 하다 판단해서 몇천만원 고액을 맡기게 되면 그때부턴 달라집니다.

 

역시 1 ~ 2회 잘 챙겨주다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이자지급이 며칠 늦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잠수를 타거나, 자신도 떼였다면서 원금도 못 돌려준다고 합니다.

 

사실 진짜로 사채업을 했는지도 확인이 쉽지 않고, 본인 역시 불법적인 일에 맡겼으니 사기죄로 형소고소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민사대여금반환청구절차를 이용해야하는데 사채업자들은 이쪽으론 빠싹~ 하게 잘 알고 있죠. 어떻게 하면 돈을 떼먹을 수 있는지 환하게 압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사정을 다 알고 사기를 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류의 투자는 아무리 높은 수익률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안 하는게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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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관련하여 상담을 하다보면 전형적인 사기유형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친구가 사채업을 한다고 투자를 권유하는 케이스입니다.

 

일수, 개인돈 등으로 일반인들도 조금은 알고 있고, 그게 돈벌이가 된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다보니 이에 착안하여 더 자주 활용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반대로 아예 생소한 분야에 대해서 거짓말로 설명하기는 더 어려운 법이거든요.

 

 

 

 

최근들어 최고이자율이 지속적으로 인하되었습니다.

 

49% > 44% > 39% > 34.9% > 현재 27.9% 이렇게 하락하다보니 소규모 사채업으로써는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에까지 이미 도달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대부분 대부업체로 등록도 하지 않고, 불법적인 고금리로 영업을 하고 있죠.

 

이런 상황이다보니 어떤게 사기이고 어떤게 진짜 투자처인지 사전에 확인하는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실제 개인돈을 빌려주는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 불법으로 걸려 형사처벌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채권회수가 어려워지고 거기에 투자한 사람도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분들은 실제 장부 등을 확인해서 진위여부를 검토하고는 처음에 떼여도 될 정도의 소액우선 맡겨서 테스트해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액 맡기면 이자가 괜찮게 입금되죠. 약속이 잘 지켜집니다. 그렇게 몇번 신뢰가 쌓이면 투자금 규모를 키우게 되죠.

 

문제는 이런 형태가 투자사기의 일반적인 형태라는 것입니다. 신뢰감을 주고 금액을 키운 다음에 뒤통수를 치는거죠.

 

사기피해에서 공증이니, 지불각서이니, 차용증이니 이런 서류는 아무리 받아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휴지조각에 불과해지죠.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결국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전형적인 사기, 고의범죄에서 사기꾼은 자기명의로 안 해둡니다. 가족 명의 등으로 숨겨두고 그럴만한 곳이 없다면 꽁꽁 은닉해두죠.

 

아예 술, 도박 등으로 탕진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민사절차를 통한 법조치로 회수하는건 전문가조차도 어렵습니다.

 

결국 형사고소 전후를 통해 합의로 회수하는게 최선인데 현실적으로 고의범죄인인 사기꾼이 협조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친구, 지인이니 감정적으로 호소를 하는데 그게 먹힐 관계였다면 처음부터 사기치는 일은 없었겠죠. 현실적으로 본다면 회수가능성은 그의 은닉 재산을 파악하는데 달려있는데 정말 힘들죠.

 

그러므로 불법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투자도 하지 않는게 최고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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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시대인 만큼 지인이나 p2p투자사이트 등을 통해서 회사에 직접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때 처음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몇대몇으로 지분분배를 해야하는가? 가 아닐까 싶네요.

 

실제 이런 쪽으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답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기업운영자와 투자자 사이에서 대화를 통해 합의로써 정하게 되는거죠.

 

 

 

 

예를 들어 운영자측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노하우, 광고홍보력, 인건비 등의 가치를 얼마로 평가할 수 있는가 문제됩니다. 평가금액이 3억원이고, 투자자측이 현금 3억을 낸다면 1:1 로 각각 50%씩 보유하면 되는거죠.

 

물론 현실적으로 특허, 노하우 등을 현금으로 평가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실제로는 쌍방 당사자의 합의능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기 쉽상입니다. 말빨 좋은 사람이 더 많은 지분을 가지게 되는거죠.

 

물론 친분관계가 강한 경우에는 앞뒤 안 가리고 1:1로 하는 경우가 많고, 자금이 필요한 쪽도 답답하면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계약한 다음에도 조건을 바꿀 수도 있지만 뒤에 변경하는 건 쉽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때 가급적 적정선을 확보하는게 좋습니다.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결국 동업은 안 되는거고, 다른 투자자를 찾아야 하는거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부분은 더 있습니다.
 
첫번째 원금보장조건이 있는지 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원금보장을 요구하는데 실제 투자라는건 회사의 손
익에 따라서 배당이 틀려져서 손실이 생기면 수익금이 없고 심지어 원금손실도 입을 수 있습니다.

 

아예 일정 이자율을 바란다면 이건 대여금입니다. 지분을 배분받는게 아닌거죠. 이를 명확히 해야합니다.

 

 

 

 

또한 투자금과 배당금 보호책도 문제입니다.

 

실제 회사 재정은 운영자측에서만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달 엄청난 수익금이 나는데도 회계상으로 손을 본다든지, 가운데서 돈을 빼돌려서 이익이 적다며 소액만 배당하거나 아예 한푼 안 줄 수도 있죠.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려면 회사재정을 볼 수 있어야하고 세부내역을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거기에 중도 부도, 폐업을 핑계로 기업명의를 제3자에게 넘겨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는 모두 잃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덜 입을려면 운영자의 개인자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공장임대계약서 등의 명의를 투자자이름으로 해서 대비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중도에 자금을 뺄 경우엔 어떻게 할 것인가도 문제입니다. 일정기간 준비가 없다면 회사측에서 손실이 발생하기 쉽죠.

 

종종보면 구두로(말로) 대충 약속만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랫다가 분쟁이 생기면 어느 한쪽이 심하게 손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지기 쉽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이를 예측하고 고의적으로 동업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처음부터 서류로 명확히 하는게 좋습니다.

 

p2p, 직접투자로 큰 수익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함정 사기도 많기 때문에 시작 전부터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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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업이든 그렇겠지만, 성공과 함께 실패의 위험성은 언제든 존재합니다. 창업자는 당연히 이를 극복할 마음과 준비를 한 상태에서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동업에서는 복잡한 경제적, 심리적 계산이 추가되어서 추가적으로 검토해봐야할 포인트가 몇가지 있습니다. 그중에서 3가지를 정리해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1. 계약관계의 불명확성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계약서를 작성하는걸 부담스러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로 믿는데 공연히 복잡하게 서류절차를 거칠 필요 있냐? 라는 말로 넘어가려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말로만 하는 구두약속만 남기는건 추후 분쟁의 원인이 되기 쉽습니다.

 

또한 정확한 근거를 남기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의중을 심각히 의심해봐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즉! 처음부터 사기칠려는 것 일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게 맞는지, 사업자의 신용도는 괜찮은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신용불량자라면 처음부터 단추는 잘못 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권리를 정확히 인정해주고, 의무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이나 인증을 꼭 받을 필요는 없지만, 손익 분배비율, 투자에 따른 원금보장, 급여문제 등에 대해서 제대로 약정해두는게 좋습니다.

 

 

2. 투명한 정보공개
계약을 명확히 했다고 하더라도 운영 중에 다툼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이는 사장(대표자, 운영자)의 독단적인 회사운영에 불만을 느끼는 경우도 가끔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회사 재무관계의 불투명성이 원인이 되는 편이죠.

 

예를 들어 식당은 맨날 손님이 바글바글한데 주인은 매달 손실이 났다면서 수익금배분을 하지 않는 경우죠. 장부도 보여주기도 하는데 전혀 믿음이 안 갑니다. 뭐 당연하죠. 손님이 바글바글한데.. 계속 적자다? 누가 그말을 믿겠습니까?

 

 

 

 

장부야 조금만 손보면 얼마든지 적자로 꾸며낼 수 있다는 걸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박할 근거가 없다보니 불만만 쌓이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신뢰라는건 막연하게 상대방을 무조건 믿어라 한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고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검토해서 의심을 풀 수 있도록 해야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3. 사기조심
이게 가장 주의해야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명이 같이 동업을 시작하는데 그 중 한명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사기꾼인거죠.

 

처음부터 투자금을 받아서는 목적과는 달리 도박이나 유흥에 탕진하기도 하고, 자기 빚, 생활비 갚는데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허위 비용처리를 해서 조금씩 뒷돈을 챙기기도 하죠.

 

 

 

문제는 이런 사실을 모두 비밀로 하고 잘 숨겨서 동업자들은 전혀 모르고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망했다고 하면서 연락도 끊고 사라지면서 그때부터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회수에 나서봐야 사기꾼으로부터 피해금을 돌려받는건 정말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처음부터 사기는 당하지 않아야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동업을 하고자 한다면, 세부적인 부분까지 신경써서 정확하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장부 등 회사운영정보를 제대로 공개하도록 해서 서로 신뢰관계가 유지되도록 하는게 중요합니다.

 

또한 자산의 일부는 투자자 명의로 해서 사기피해를 피하는 요령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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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회수로 상담을 하다보면 처음부터 부실덩어리였다는게 한눈에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일반인이 보기에는 정말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일지 몰라도 전문가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위험해보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이건 사기다! 라고 찍어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케이스도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가 있는데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이런 곳에 돈을 밀어넣었다면 시작하자마자 회수가능성은 크게 떨어집니다. 투자수익은 커녕 원금도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예 시작부터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점을 모르죠. 아니 되러 쉬쉬~ 숨기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투자권유하는 자가 주변 지인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죠. 너무 수익이 좋기 때문에 많이 알려지게 되면 다른 경쟁자들이 늘어나게 되어 소득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겁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비밀리에 숨기는 곳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부에 떳떳하게 내세우지 못한다? 이 말은 큰 수익이 생기는게 아니고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세부업체명까지는 밝히지 않더라도 최소한 기본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대로 확인해서 이런 곳에 투자해도 되는지..  전문가에게 문의를 해보는게 좋습니다.

 

 

 

 

 

★★★ 즉 계약서를 작성하고 돈을 입금하기 전에 꼭 제3자에게 해당 투자처가 불법이 아닌지, 허위 사기업체가 아닌지 문의해보는게 좋습니다.

 

좀 껄끄럽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한번의 확인으로 몇백만원, 아니 몇천, 몇억원을 사기로 날리는걸 막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사기업체가 아님을 확인했다면 다음으로 꼼꼼이 투자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서류로 근거를 남기는걸 껄끄러워 합니다. '나를 못 믿냐?' 이 한 마디에 서류작성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이건 정말 안 좋은 습관입니다.

 

 

 

 

 

구두로 원금보장, 연 50% 수익.. 이렇게 몇천번 떠들어봐야 쓸모없습니다. 나중에 불이행 문제로 다툼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턴 말이 바뀌죠.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 오리발 내밀면 끝! 통화녹음 등을 해놨다면 모를까 이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 그러므로 가급적 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하고 그렇게 못 했다면 평소 통화녹음, 문자메시지, 카톡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두는게 좋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투자손익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합니다. 수익금을 준다 처음에 얘기해놓고는 뒤에 가서는 '손실만 생겨서 못 준다', 이렇게 한푼도 안 주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아예 시간이 지나면 원금도 떼먹죠.

 

★★★ 장부확인 등으로 실제 손익을 확인할 방법을 마련해둬야 합니다. 이렇게 확인해도 허위 2중장부로 속일 때도 많다는걸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담보를 잡아야 합니다. '회사 망했다!' 하고 제3자에게 넘겨버리면 투자자는 한순간 닭쫓던 개가 됩니다. 투자금이나 대여금으로 승소판결을 받아도 채무자 명의 재산, 소득이 어딧는지 모른다면 압류할게 없어서 회수가 어렵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담보될만한 자산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게 있었다면 구태여 개인투자를 안 받고 저금리 담보대출을 받았겠죠. 이럴땐 사업장 임대계약서를 투자자명의로 작성하는 등으로 안전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 상대방의 휴대폰, 사업자등록증, 통장계좌, 자동차, 보유주택 등이 당사자 본인 명의가 아니다면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거래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신용불량자일 가능성이 높죠. 신용불량자는 단순히 금융기관 입장에서만 신불자가 아닙니다. 개인거래에도 똑같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수익금 등의 입금약속을 지키지 않고 돈을 더 달라고 한다면, 이미 사기당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대 추가투자하지 말고 실제 사업이행내용을 재확인,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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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금리가 워낙 낮다보니 P2P펀딩 같은 새로운 투자처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자금으로 직접 회사사업을 지원하는 형태는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단지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 하는 형식으로 가까운 관계에서나 가능했죠.

 

그런데 은행적금에 맡겨봐야 연 3% 기대하기도 쉽지 않은 요즘 들어 고수익 재테크 아이템으로 더욱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지인의 사업자금에 직접투자를 하면 낮다고 해도 보통 연10% 대 이상을 얘기하니 정말 매리트 있는 투자처가 아닌가 싶죠.

 

하지만 이렇게 몇천만원 입금했는데 정해진 기일에 약속한 이자나 수익금(배당금) 들어오지 않으면때부터 아름다운 환상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대응책이 없다보니 몇개월 시간만 흐르고 나중엔 원금상환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돈을 떼이는 상황에서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첫번째가 형사로 사기고소를 하는 방법입니다.

 

대여금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갚을 마음없이 거짓말을 하고 빌려갔을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예 사업진행도 안 하고 다른데다 돈을 썼다든지 할때 같은 경우입니다.

 

 

 

 

사실 이부분은 내부사정을 모르면 확인이 어렵기때문에 관련 증거를 확보해서 경찰서에 문의해보는게 좋습니다.

 

일반적인 피해금회수절차는 민사절차입니다.

 

우선 지급명령 등으로 민사판결을 받고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임대보증금, 통장, 유체동산 등에 대해압류 및 강제집행으로 회수해야합니다.

 

 

 

 

판결받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채무자명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하지채무자명의 재산이 없으면 회수는 힘들어집니다.

 

사실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P2P형태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기업내부자가 아니라면 해당 기업에서 수익이 나는지 손실이 나는지 전혀 모릅니다. 작은 업체에서는 얼마든지 허위장부를 만들어낼 수 있어서 운영자의 말을 신뢰하기 어렵다는거죠.

 

 

 

수익이 펑펑 나면서도 손해가 나서 줄게 없다 하면 투자자입장에서 할 수 있는게 거의 없습니다.

 

부도가 나서 제3자가 인수했다고 한다면 원금까지 떼이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자기 친척명의로 계속 운영하면 정말 닭 쫓던 개 신세가 됩니다.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처음부터 투자계약서를 명확히하고 반드시 물적 담보를 잡아야합니다. 담보잡을 재산도 없을 정도라면 안 빌려주는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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