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캐피탈 등의 대출금이나 신용카드대금을 한동안 연체하게 된 때에는 무엇보다 압류가 언제 들어올지 걱정하게 됩니다.
신용도는 이미 포기했지만, 법조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편통지로 가족들이 알게 되는 것도 부담스럽고 급여나 은행통장, 유체동산 등에 차압이 들어오는 것도 두렵습니다.
그러다보니 언제쯤 이런 절차가 진행되는지 궁금해지죠. 보통 보면 이자 등을 미납한지 보름, 한달만 지나도 법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문자통보를 하거나 전화로 고지를 합니다. 정말 부담스럽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름, 한달만에 압류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가압류는 바로 할 수 있지만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잘 안 합니다. 압류를 하려면 그전에 지급명령 등으로 민사판결을 받아야하죠.
법적으로 2회차(1개월하고 하루) 이상 연체되면 계약상에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회사측에서는 미납금 뿐만 아니라 원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이때서야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바로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전화통화 등으로 언제까지 납부하겠다고 하면 보통 한두달 더 기다려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예 연락을 끊고 잠수타는 때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뭔가 대책을 세워야하기 때문에 주소지 방문이나 지급명령 신청이 빨라지게 되죠...
정상적인 상황에선 3개월 정도 연체된 상황에서 금유사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하면 법원에서 검토하고 고객에게 지급명령서로 송달되는데 보통 3 ~ 4주 정도, 송달받고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14일 뒤에 확정됩니다.
그에 따라 확정된 판결문을 채권사에서 송달 받아서 통장등에 압류를 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또 보름 정도 걸리는 편입니다. 그러므로 법원이 얼마나 바쁜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대략 연체로부터 4 ~ 5개월이나 되어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법원우편물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명령서가 기각되어 다시 일반소송으로 전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또 한두달 정도 더 소요가 되는 편이라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곧 상환할 계획이라든지, 딱히 이유가 없이도 이의신청은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을 벌 생각이 있다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시간만 버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동안에 추심담당자와 합의를 해서 분할상환으로 해결하거나 프리워크아웃, 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신용회복, 채무해결방법을 찾아서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이들 절차들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스타트하는게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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