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캐피탈 등의 대출금이나 신용카드대금을 한동안 연체하게 된 때에는 무엇보다 압류가 언제 들어올지 걱정하게 됩니다.

 

신용도는 이미 포기했지만, 법조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편통지로 가족들이 알게 되는 것도 부담스럽고 급여나 은행통장, 유체동산 등에 차압이 들어오는 것도 두렵습니다.

 

그러다보니 언제쯤 이런 절차가 진행되는지 궁금해지죠. 보통 보면 이자 등을 미납한지 보름, 한달만 지나도 법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문자통보를 하거나 전화로 고지를 합니다. 정말 부담스럽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름, 한달만에 압류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가압류는 바로 할 수 있지만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잘 안 합니다. 압류를 하려면 그전에 지급명령 등으로 민사판결을 받아야하죠.

 

법적으로 2회차(1개월하고 하루) 이상 연체되면 계약상에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회사측에서는 미납금 뿐만 아니라 원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이때서야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바로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전화통화 등으로 언제까지 납부하겠다고 하면 보통 한두달 더 기다려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예 연락을 끊고 잠수타는 때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뭔가 대책을 세워야하기 때문에 주소지 방문이나 지급명령 신청이 빨라지게 되죠...

 

정상적인 상황에선 3개월 정도 연체된 상황에서 금유사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하면 법원에서 검토하고 고객에게 지급명령서로 송달되는데 보통 3 ~ 4주 정도, 송달받고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14일 뒤에 확정됩니다.

 

그에 따라 확정된 판결문을 채권사에서 송달 받아서 통장등에 압류를 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또 보름 정도 걸리는 편입니다. 그러므로 법원이 얼마나 바쁜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대략 연체로부터 4 ~ 5개월이나 되어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법원우편물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명령서가 기각되어 다시 일반소송으로 전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또 한두달 정도 더 소요가 되는 편이라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곧 상환할 계획이라든지, 딱히 이유가 없이도 이의신청은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을 벌 생각이 있다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시간만 버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동안에 추심담당자와 합의를 해서 분할상환으로 해결하거나 프리워크아웃, 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신용회복, 채무해결방법을 찾아서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이들 절차들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스타트하는게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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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승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소재를 찾는게 핵심이라는 것을 소송이 닥쳐서야 알게 됩니다.

 

판결문이 있어도 압류할 자산을 찾지 못하면 회수는 어려운 거죠.

 

그렇다면 지급명령서를 제출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현황을 미리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법적으로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아니 지급명령서를 제출해도 안 됩니다.

 

승소판결문을 받은 다음에야 법원의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야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고려나 sci, 새한과 같은 신용정보사의 신용조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기대는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이 때쯤 되면 숨겨놔야할 자산이 있으면 이미 다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털어봐야 나올게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 비용만 낭비할 가능성이 높죠. 그나마 재산명시결정은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작성해서 법원에 출석해서 선서까지해야하다보니 압박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보통보면 여기까지만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조사입니다.

 

즉, 지급명령서 제출 전에도 채무자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흥신소, 심부름센터 같은 불법적인 곳을 이용하라는건 아닙니다. 그쪽으로 해봐야 돈만 꿀꺽하고 유용한 정보는 얻기 어렵죠.

 

우선 할만한 것은 채무자 주소지 확인, 살고 있는 주소를 알고 있다면 그곳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서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부모일 수도 있고, 전월세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죠. 상황에 따라서 가압류로써 재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라면 누구 명의이든 그래도 살만한 수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비해 다가구 주택에 방한칸, 원룸 같은 곳이라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까운 곳이라면 한번 방문해서 실제 거주하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괜찮죠. 추후 유체동산압류를 해볼만한지 미리 사전조사하는 것도 됩니다.

 

그리고 친구나 지인을 통해 근무직장이나 급여수준 등을 알아보는 방법도 있고 SNS계정 등을 통해서 평소 생활수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예 남남이라면 모를까 어느 정도 아는 사이라면 왠만큼 정보수집이 가능합니다.

 

사실 약속불이행 이후에 회수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채권발생 전에 상대방의 신용도, 재산정보를 수집해서 불량발생가능성이 있을 땐 거래를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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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인에 친구에게 빌려준 돈 몇만원으로 소송이나 법조치 등을 할 수 없는지 물어보는 질문을 가끔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글을 보면 웃음부터 납니다. 몇백만원 몇천만원 떼인돈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에 비해선 아무래도 긴장감이 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물론 당사자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겠지만요.

 

 

 

 

보통 첫번째 생각하는게 경찰에 신고하는거죠.

 

법적으로 본다면 보통 사기로 형사고소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갚을 마음없이 빌려갔을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음을 알 수는 없죠.

 

빌려간 사유가 거짓말이었는지.. 이자나 원금의 일부는 갚았는지 등의 앞뒤 사정을 보고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빌려간 돈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편이죠.

 

자세한 것은 경찰서에 문의를 해보는게 좋습니다. 금액의 하한 제한은 없습니다.

 

 

 

 

민사소송 역시 금액의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5만원, 20만원 이런 소액으로도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서가 더 빠르고 편한 편인데 채무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주소로 진행했는데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한 적이 없으면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엔 소액소송을 신청해야합니다.

 

물론 미성년자의 경우 대부분 부모님댁에 같이 전입되어있어서 주소로 진행해도 큰 문제는 없는 편입니다.

 

 

 

 

소액심판청구를 진행할 때에는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주민번호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법원에서 알아서 챙겨주지는 않습니다.

 

채권자가 상대방(피고)의 휴대폰번호를 알고 있다면 통신사로 사실조회(정보요청)를 하는 것이고 계좌번호를 알고 있으면 은행으로 사실조회를 하는 것이죠.

 

모두 자기 명의가 아니다면 진행이 쉽지 않습니다. 그외 다른 정보를 통해 어떻게든 주민번호를 확보해야합니다. 그게 안 되면 진행자체가 어렵습니다.

 

승소판결문을 받으면 채무자가 알아서 변제할거라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선 별차이가 없어서 여전히 무반응, 안 줄 때도 많습니다.

 

 

 

이땐 통장, 유체동산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해서 회수를 시도해야합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채권추심 진행과정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진행할만한지를 시작전부터 고민해야합니다.

 

무조건 진행했다가는 법비용과 시간만 낭비하게 될 수도 있죠. 솔직히 몇십만원 수준도 소송비용과 소요시간을 고려한다면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포기하고 앞으로 거짓말하는 친구와는 거리를 두는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정도 손실로 사람 속마음을 알게 되었다면 되러 성공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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