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반려동물을 무료분양했다가 새로 키우는 주인이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다시 취소하고, 반환받고자 방법을 찾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데리고 갈 땐 좋게 대해주겠다고, 먹을 것도 비싼 걸로 간식까지 꼬박꼬박 챙겨주고 넓은 마당에 풀어놓고 키우겠다고... 거기에 매일 산책도 시켜주고 신경써서 키우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행하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아니 처음 얘기와는 완전히 다른 조건인 때도 있습니다. 마당도 좁은데다가 목줄로 밖에 묶어놓고 집지키는 개로만 두는 거죠. 심지어 철장에 가둬두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목격하게 되면 예전 주인은 기존 분양을 취소하고 어떻게든 다시 데려올 방법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반환청구는 쉽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게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죄입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ㆍ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제46조(벌칙) ①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죽이거나 상해하는 행위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목줄로 밖에 묶어두고 철장에 가둬두는 수준으로는 동물학대죄까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 분양받을 때에 약속한 계약위반은 민사상 문제이지, 경찰에 고소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쉽게 해결은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현주인의 동의없이 바로 데리고 왔다간 반대로 주거침입죄, 절도죄 등이 성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강제로 데리고 올 수도 없습니다.


결국 고려해볼만한게 민사상 계약위반을 통해 반환청구 내지는 손해배상청구 입니다. 문제는 반환청구해도 이를 상대방이 불이행하면 강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물건이 아니다보니 강제로 데려오기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손해배상청구가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피해금, 돈을 요구하는 것이니 돈 욕심이냐?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손해배상으로 압박하여 반환을 강제하는 방법입니다. 무료로 분양가져간 사람에게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 요구하면 그 사람입장으로서는 폭탄을 맞는 것이니 그냥 개를 돌려줄 가능성도 있는거죠...

 

아예 처음부터 무료분양할 때 특약조항을 달아서 몇가지 조항을 불이행시에는 손해배상금액으로 300만원을 예정해놓고 돈을 주거나 아니면 반려동물을 돌려주기로 약정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사람을 압박하는데에는 역시 돈으로 압박하는게 최선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훔.. 이 포스팅은 저만의 생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등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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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렌트카사고를 냈다가 엄청난 금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해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네이버지식인이나 다음 팁에 질문이 가끔 올라옵니다.

 

차량도 중고라서 얼마 되지도 않을테고, 주변 사람들 얘기로는 고작해야 1 ~ 2백만원이면 수리가 가능한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1천만원이 넘는 견적서를 제시하며 갚아라고 요구당하는 것입니다.

 

렌트카계약시 보험가입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자차는 들어가 있지도 않으니 보험사에 혜택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

 

 

 

 

그래서 다른 정비소에 견적을 다시 한번 더 받아보자고 요청하는데 그런 요청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상거래 상에 생긴 문제이다보니 과다한 손해배상금문제로 경찰에 도움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거기에 교통사고에는 대부분 본인 과실까지 겹쳐져 있어서,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운전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대응책을 찾기 어렵죠. 그러다보니 복잡한문제를 피하고자 그냥 렌트카회사측의 요구를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는 사고가 터진지 6개월이나 뒤에 청구서가 우편으로 날라오기도 하고 추심업체로부터 독촉을 받기도 합니다. 난감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우선은 렌트카를 빌릴 때 계약서를 잘 확인해서 보험가입, 자차배상부분을 꼭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자차보험료 때문에 부담금액이 좀 비싸다고 하더라도 그게 안전하죠.

 

이미 벌어진 상황이라면 우선은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넣어보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쪽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받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 사진 등을 근거로 해서 몇군데 정비업소들에게 견적을 뽑아봐야 합니다. 실제 어느 정도의 수리비가 나오는지 검토해봐야하죠.

 

 

 

렌트카회사측에서 과한 요구를 한다면 견적을 근거로 적정금액만 지급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적정금액에서 합의를 하지 못하면 결국 돈을 받아야하는 회사측에서 먼저 나서서 민사소송을 걸어서 청구를 해야 합니다. 소송으로 들어가면 서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고 근거서류를 제시하며 다투게 됩니다. 잘만 대응하면 상대방도 일부 밖에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송까지해서 다툴만한지, 실익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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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나 카페를 이용하다보면 물건 구매후기를 종종 올리게 됩니다. 좋은 내용으로 올릴 때에는 판매업체에서 뭐라고 할 일이 없죠.

 

문제는 부정적인 비판글, 비평글을 올릴 때 입니다. 특히 회사이름까지 올려놓으면 얼마되지 않아서 명예훼손죄, 민사피해배상 타령까지 하면서 비공개(非公開)로 해달라는 경고댓글이 붙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댓글이 붙으면 포스팅 한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기분 나쁘죠..

 

 

 

 

안 그래도 구입한 물품의 품질, 서비스가 안 좋아서 화가 나는데.. 그에 대한 평가글에 대해서 불량품(不良品)판매업체쪽에서 시비를 거니 정말 짜증나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감도 생깁니다.

 

혹시라도 형사법적으로 벌금(罰金) 등의 처벌이나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 것이죠. 댓글 내용처럼 그런 민형사상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형법적으로 본다면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대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을 적시', 즉 진실을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307조의 사람은 자연인(인간) 외에 법인, 단체도 포함되기 때문에 회사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에 비교해서 진실이라면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즉! 객관적으로 경험한 글을 쓰고 공익(公益, public benefit)을 위해서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사고소하겠다고 회사측에서 나오면 부담스럽죠.

 

그에 비교해서 민사소송은 당사자의 분쟁해결절차이기 때문에 무조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기들이 패소할게 확실하더라도 걸 수 있는거죠.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승소 패소 여부를 떠나서 회사와 소송을 한다는건 부담스럽습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비공개로 하는게 일반적인 해결책인 것 같습니다. 이러다보니 인터넷상에선 제대로된 비판 정보는 찾기 힘들고, 광고글만 난립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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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침체로 취업하기 어렵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반대로 출근하기로 한 신입직원이 말도 없이 나오지 않아서 피해를 입었다는 말도 많이 나옵니다.

 

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마 그만큼 구직자들도 고민을 많이 하다보니 정작 직장을 구해도 불안감에 포기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문제가 생겨도 회사측에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분위기가 그렇지 않죠.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도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법조치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업체측에서도 출근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더군요. 나름 이해는 됩니다.

 

일반적인 업체에서는 신입 한명 안 온다고 문제될 정도는 아닙니다.

 

인수인계 등에서 조금 미뤄지는 건 있지만 그 정도의 여유는 있는 편이라서 그로 인해 피해가 바로 생기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에 비해서 당장 한사람 몫이 필요한 일일 때에는 틀립니다. 한명이 없음으로 인해서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한 피해금액도 1인 일당의 몇배가 됩니다.

 

그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전례(前例)가 남게 되고, 그리고 똑같은 일이 또 생겨도 어쩔 수 없게 되죠. 그러다보니 법조치를 고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훔~ 제가 근로기준법쪽으로는 잘 몰라서 민법적으로만 본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러 온다고 하고서 안 온 부분으로 하는건 많이 까다롭습니다.

 

 

 

우선 그 사람이 안 왔다는 사실로 인해서 피해가 생겼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보통은 다른 일꾼을 불러서 대응하는 것도 가능하니 모두 그 직원의 책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사자가 스스로 배상을 해주면 문제 해결은 쉽지만, 출근도 안 한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결국 법으로 해결해야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고 승소를 한 다음에 추심을 해야하죠. 솔직히 이런 케이스에서는 소송시간,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실익이 없어서 낭비죠. 결국 이런 케이스에서는 그냥 포기하는게 무난한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신입직원이 출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고 보충책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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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사람들의 권리주장이 많아지면서 정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요구를 하는 케이스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옮기다가 실수로 손님 다리에 쏟아서 화상을 입혔다면 치료비 등을 배상하는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이 아니라 전혀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고객이 혼자 넘어지면서 골절상을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고객이 자기 실수를 인정해서 그냥 간다면 다행인데.. 음식점의 잘못이라고 우기면서 보상요구를 한다면 정말 난감합니다.

 

병원부터 가서 치료부터 하는게 우선이겠죠. 하지만 치료비 몇십만원에 입원비까지 요구하면서 진단서까지 가지고 오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응을 고민해야합니다.

 

얼핏보면 블랙컨슈머(Black Consumer), 보험사기꾼 느낌까지 들죠.

 

위 케이스에서 법적으로 본다면 식당주인쪽 과실은 없어보입니다. 그렇다면 보상할 이유가 없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친 몸으로 식당을 계속 찾아와서 보상요구를 한다면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불편합니다.

 

거기에 민사소송까지 걸고 넘어오면 피곤해지죠. 손해배상문제는 흑백으로 쉽게 확인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이의신청을 하고 법정까지 나가서 대응을 해야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가게운영하기에도 바쁜데 시간을 내서 소송에 참가한다? 만만치 않죠. 게다가 비전문가가 제대로 대응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변호사부터 생각하죠. 하지만 변호사 선임료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300 ~ 350만원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도 됩니다. * 참고로 변호사비는 상대방에게 아주 일부만 떠넘길 수 있습니다. 의뢰자가 대부분 부담하는 체계입니다.

 

 

 

주판 두들겨보지 않아도 알겠지만 이런 문제로 소송걸리는 것만해도 결국 사업주 입장에서는 몇십만원 그냥 허공으로 날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이다보니 실제로는 적당히 타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게 다친게 아니면 밥값을 안 받고, 병원을 알고 있다면 위로차원에서 과일바구니라도 선물하는 정도는 하는 거죠.

 

물론 진짜 블랙컨슈머라면 이런 타협선이 통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목표는 돈이죠.

 

귀찮으니 그냥 조금 손해보고 넘어가자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럼 같은 상황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요즘 사기꾼들은 서로 정보공유를 잘 하죠. 그러므로 어떤 땐 법으로 싸워야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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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창업을 할 때 컨설팅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왕이면 전문가를 통해서 괜찮은 업종을 골라서 시작하는게 좋고 상가도 상권이 좋은데를 골라서 자리를 잡는게 좋죠.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개업을 했는데 예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면 어떨까요? 이와 관련하여 실제 사례에 부딪혔습니다.

 

매달 2천만원 이상 순수익이 나올거라고 컨설턴트업체로 부터 추천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수익은 커녕 3개월 매출이 합쳐도 2천만원도 안 나와 폐업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에 따라 큰 손실을 입었는데 컨설팅업체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훔.. 정말 까다로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컨설턴트회사측에 책임이 있는가? 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똑같은 업종의 가게를 하더라도 누가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즉 잘 나가던 가게도 사장이 바뀌면 망할 수 있죠.

 

너희 때문에 폐업했다라고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은 바로 반박할 것입니다. 자기들 잘못이 아니라 사장이 운영을 잘못해서 망했다고 얘기하겠죠.

 

 

 

 

거기에 보통 이런 컨설팅회사들은 상담내용에 자기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책임제한약관(責任制限約款)을 적어두는 곳이 많습니다.

 

투자상담업체들이 대부분 그렇죠. 자기들이 제공하는 정보는 그냥 참고사항에 불과하며 이 내용을 보고 투자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투자자 당사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면책된다고 봐야할까요?

 

각각의 상황마다 다르게 판단해야할 것 같습니다. 정말 제대로된 정보를 제공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마따나 창업자가 잘못해서 사업이 망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완전히 잘못된 정보를 제공 받았다면 어떨까요?

 

 

 

즉, 컨설턴트업체가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제공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아무리 면책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면책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할 것입니다.

 

실제 잘 안 나가는 점포를 비싼 값에 팔아먹으려고 이런저런 허위내용으로 포장해서 소개해주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기획부동산사기가 보통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죠. 이런 케이스에서는 약정에 면책조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고의성, 허위정보 등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사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자기명의로는 재산이 없어서 피해배상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창업상담을 받을 때에는 100% 신뢰는 하지 말고 제대로 검토하면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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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나 독감 등의 전염병을 옮기게 되었을때 이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민형사상 고소 등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최근들어 다양한 질병들이 돌아다니면서 문득 생각하는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만 본다면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본인도 병에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것도 아니고 전염시키는 것 역시 일부러 한 행동도 아닌데 그게 무슨 잘못이 있을까? 싶죠.

 

 

 

 

하지만 이렇게 막연히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고의적인 행동으로 타인에게 질병을 옮기는 것도 가능하고, 또한 단순히 감기와 같은 약한 수준이 아니라 메르스, 에볼라 바이러스 등 심각한 전염병도 많기 때문이죠.

 

실제 에이즈 감염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해서 옮았다면 법이론적으로는 상해죄나 중상해죄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볼만합니다.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물론 현실적으로 본다면 인과관계나 고의성 입증이 쉽지 않아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수도 있을 듯 싶습니다.

 

하지만 민사적인 부분은 좀 다릅니다. 당사자 입장에서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소송시킬 수 있죠.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저번 메르스사태처럼 자신이 위험국가를 여행했고, 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해서 병원격리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에게 옮겼다면 이는 고의 내지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본인의 치료비, 입원 등으로 일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할 수 있죠.

 

 

 

물론 소송에서 패소하느냐? 승소하느냐? 는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 본다면 소송에 걸렸다는 것만 해도 피곤해집니다. 시간과 비용도 들어가게 되죠.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대응을 하지 않으면 청구하는 원고쪽 주장이 그대로 받아드려질 수 있습니다.

 

민사라는건 정의실현이 목적이 아니라 당사자간의 분쟁해결이 주된 목적이며 원고, 피고 모두 스스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고, 입증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무대응, 무시는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 밖에 안 되는 거죠.

 

또한 개별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질병을 이용한 범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성립여부를 판단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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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정당방위의 성립범위가 쫍은 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총기가 불법화되어 있어서가 아닌가 싶네요.

 

미국의 경우 손이 자캣 안쪽으로만 들어가도 크게 위협을 느낄 때가 있죠.

 

상대방이 권총이라도 들고 있다면 내가 살기 위해 뭐든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정당방위넓게 인정해야하죠.

 

 

 

 

우리나라에선 그렇지 않기 때문에 특히 단순 폭행상황에서 같이 맞짱 뜨면 정당방위로 보호를 받는게 아니라 쌍방폭행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냥 맞대응을 해선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시더군요. 그리고 반대로 적당히 맞아주고 나중에 손해배상청구하는게 더 영리한 방법이다 라는 이야기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2대1로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게 나을까요?

 

 

 

 

뭐 개인별로 생각은 틀리겠지만 제 생각에는 적당히 피하다가 눈치껏 도망치는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동영상녹음, CCTV 등으로 증거도 확보하는게 좋죠.

 

적당히 맞아주는게 나쁜 이유는 배상금을 받는다는 보장이 100% 있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형사처벌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해자측에서 합의에 나와서 피해배상을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백수, 빈털터리라면 걍 감옥간다 배째라 하고 나옵니다.

 

전과가 있느냐, 피해수준이 얼마나 되느냐 등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초범이면 벌금형정도 나오는데 안 내면 강제노역을 해야하니 벌금은 냅니다.

 

 

 

 

민사와 형사는 별개로 피해자배상도 해야합니다. 하지만 변제력이 없다라는 핑계로 안 주죠.

 

이 경우 피해자는 형사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판결을 받고 폭행자의 재산이나 소득에 압류조치를 해서 회수해야합니다. 재산, 소득이 어딧는지 모르니 정말 만만한 일이 아니죠.

 

결국 상대방이 재산이 많은지 없는지 알 수 없으니 일부러 맞아줄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맞짱뜨는건 더 위험합니다. 2대1이고 저쪽이 시비를 걸었다고 하더라도 이쪽에서 반격해서 상해라도 입히면 되러 치료비를 물어야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폭행죄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제일 좋은 방법은 가급적 적게 맞고 도망치는 일입니다. 몇대 맞은 것만으로도 증거만 확실히 있다면 충분히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니 무리할 필요가 없죠.

 

어디서든 법규정만큼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 이것도 쉽지는 않죠..

 

남자가 자존심이 있지? 이런 공연한 오기보다는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게 더 나은 선택이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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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거래를 하다보면 판매자에게 설명들은 것과는 다른 품질, 하자가 있는 물건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연히 당사자끼리 대화로 협의를 통해 반품 환불이나 판매금의 일부반환, 교환 등으로 해결하는게 무난한 대응법입니다.

 

그런데 내 잘못은 없다! 판매자가 얘기하면서 알아서 하라고 할 때도 있죠.

 

 

 

 

이런 경우는 이미 하자에 대해서 알면서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팔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보니 구매자측은 경찰에 신고를 바로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 사기가 성립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만원에 게임기를 샀는데 돌멩이나 벽돌이 들어있는 것처럼 쓰레기나 쓸데 없는 물건을 배송한 경우.

 

 

 

 

갤럭시노트4를 20만원에 구입하기로 했는데 액정이 깨지고 고장나서 아예 못 쓰는게 도착했다.

 

이런 케이스에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어서 경찰에서 수사에 들어가고 추후 판매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금을 회수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기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겠지만 예를 든다면, 두세번 밖에 안 입은 청바지라고 했는데 여기저기 심하게 닳은 흔적이 눈에 띈다든지,

 

A급 스마트폰이다고 했는데 액정과 케이스에 여기저기 기스가 나서 B급 수준 밖에 안 된다. 이런 케이스. 이땐 범죄수준은 되지 않으니 경찰에서 접수조차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결국 민사절차로 손해배상청구를 해결해야하죠.

 

 

 

 

상대방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추후 압류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액소송을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소액심판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채무자 = 판매자)의 전화번호나 은행계좌번호를 근거로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심각히 고려해야할 부분은 실익입니다.

 

 

 

 

중고거래라면 대부분 몇만원에서 몇십만원 수준의 소액입니다.

 

법률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경제상태, 생활상태도 모르면서 20만원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 아마 귀찮아서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을 듯 싶네요.

 

소송비용은 직접하니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지만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에 비하면 실익이 적은 것이죠.

 

 

 

게다가 그렇게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회수된다는 보장도 없어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승소했는데도 채무자가 알아서 변제하지 않으면 결국 통장, 유체동산 등에 압류를 해서 회수해야하는데 쌍방 서로의 정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진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상태, 품질이 중요한 물건을 중고거래할 때에는 다각도에서 찍은 사진을 요구하는 등으로 원본을 확인하고 진행하거나 아예 중고는 구입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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