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이의 고민상담소를 운영하면서 문의를 받는 내용들이 대부분 해결이 어려운 사건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용불량자에게 돈을 빌려준 케이스죠.

 

대학다니면서 공부할 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법에서는 이런 문제를 아주 단순하게 다룹니다. 빌려줬으니 대여금이고 증거를 가지고 승소하면 된다.. 이게 거의 끝이죠. 물론 추심절차도 배웁니다.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등재(신용불량자 등재) 등으로 제도적으로 준비되어 있으니 '하면 된다' 라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안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생각되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돈 떼인 채권자 입장에선 피 같은 돈입니다. 몇개월, 몇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은 재산일 때도 많죠. 그걸 떼이고, 그에 대한 아무런 처벌도 없다? 정말 말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목 그대로 신용불량자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반환법, 추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빌려줬다는 증거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차용증이 좋고 없으면 계좌이체 내역으로도 가능합니다. 그외 통화녹음, 카톡 , 문자메시지 등도 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지급명령이 편하죠.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찾아서 통장압류 등으로 회수해야합니다.

 

하지만 신불자가 자기명의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가지고 있어도 법으로 보호를 받는 범위 내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전월세보증금은 지역에 따라 지방 1700만원 ~ 서울 3400만원, 월급 150만원, 통장 150만원.. 법의 힘을 빌려도 터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형사고소를 많이 생각하는데 채무자가 처음부터 갚을 마음없이 빌려갔어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독심술(mindreading, 讀心術)이 없으니 사람마음을 읽을 수는 없죠. 결국 거짓말, 원리금의 일부상환여부 등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형사고소부분은 경찰서에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되면 가급적 합의를 통해 회수해야합니다. 일부금액이라도 회수하면 다행인거죠.

 

이렇게 승소해도 회수가능성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돈을 안 빌려주는게 최선책입니다. 그리고 채무자 경제적 능력관련 정보를 수집하는게 중요합니다. 직장, 차량, 주식거래, sns를 통해 얻은 정보는 회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해보고 안 되면 몇년 방치했다가 그 뒤에 다시 법조치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사판결문의 소멸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그전에 추심해보고 안 되면 다시 판결을 받아서 시효를 연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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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거래를 하다보면 판매자에게 설명들은 것과는 다른 품질, 하자가 있는 물건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연히 당사자끼리 대화로 협의를 통해 반품 환불이나 판매금의 일부반환, 교환 등으로 해결하는게 무난한 대응법입니다.

 

그런데 내 잘못은 없다! 판매자가 얘기하면서 알아서 하라고 할 때도 있죠.

 

 

 

 

이런 경우는 이미 하자에 대해서 알면서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팔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보니 구매자측은 경찰에 신고를 바로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 사기가 성립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만원에 게임기를 샀는데 돌멩이나 벽돌이 들어있는 것처럼 쓰레기나 쓸데 없는 물건을 배송한 경우.

 

 

 

 

갤럭시노트4를 20만원에 구입하기로 했는데 액정이 깨지고 고장나서 아예 못 쓰는게 도착했다.

 

이런 케이스에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어서 경찰에서 수사에 들어가고 추후 판매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금을 회수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기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겠지만 예를 든다면, 두세번 밖에 안 입은 청바지라고 했는데 여기저기 심하게 닳은 흔적이 눈에 띈다든지,

 

A급 스마트폰이다고 했는데 액정과 케이스에 여기저기 기스가 나서 B급 수준 밖에 안 된다. 이런 케이스. 이땐 범죄수준은 되지 않으니 경찰에서 접수조차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결국 민사절차로 손해배상청구를 해결해야하죠.

 

 

 

 

상대방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추후 압류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액소송을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소액심판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채무자 = 판매자)의 전화번호나 은행계좌번호를 근거로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심각히 고려해야할 부분은 실익입니다.

 

 

 

 

중고거래라면 대부분 몇만원에서 몇십만원 수준의 소액입니다.

 

법률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경제상태, 생활상태도 모르면서 20만원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 아마 귀찮아서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을 듯 싶네요.

 

소송비용은 직접하니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지만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에 비하면 실익이 적은 것이죠.

 

 

 

게다가 그렇게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회수된다는 보장도 없어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승소했는데도 채무자가 알아서 변제하지 않으면 결국 통장, 유체동산 등에 압류를 해서 회수해야하는데 쌍방 서로의 정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진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상태, 품질이 중요한 물건을 중고거래할 때에는 다각도에서 찍은 사진을 요구하는 등으로 원본을 확인하고 진행하거나 아예 중고는 구입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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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카페 등을 통해서 저렴한 가격에 중고물품을 구입하기 쉬워진 것은 좋지만 그만큼 물품하자로 인해서 분쟁이 생기는 문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이들 고민하는 내용이 어떤 때 사기가 성립하는가? 인 듯 싶습니다.

 

 

 

 

1. 연락두절 또는 발송연기
전형적인 사기형태인듯 싶습니다. 판매자가 입금만 받고는 그뒤로는 잠수를 타거나 계속 보낸다고 하면서 시간을 끌거나 없는 송장번호를 불러주기도 하죠.

 

개인적인 사유로 사실 1~2일 연락을 못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2~ 3일 정도 기다려보는 것은 괜찮지만 그 뒤로도 연락을 안 받는다면 입금내역서, 카톡 내역 등을 뽑아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연락은 될 때에는 2~3일 정도 여유기간을 주면서 그때까지 안 보내주면 경찰에 사기로 고소한다고 하면 바쁜 일이 있는 사람도 보통은 바로 보내줍니다.

 

그렇게 문자나 카톡, 통화를 한 상태에서도 계속 시간을 끌때에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낫습니다.

 

 

 

 

2. 전혀 다른 물건 도착
계약과는 전혀 다르게 쓰레기나 돌멩이 등이 왔다면 당연히 사기가 성립합니다.

 

그에 비하여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물건이 왔다면 판매자실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반품, 교환을 요청해보고 이를 거절할 때에는 사기로 고소를 고려해볼만합니다.

 

 

 

 

3. 같은 물건이지만 하자가 있는 경우
고장난 중고폰 등으로 아예 사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거의 새옷이라고 했는데 입은 티가 확난다! 이런 상황에서는 형사범죄는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구별이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자세히는 경찰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범죄가 성립한다고 해서 국가나 경찰에서 알아서 돈을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불법에 대해서 국가가 처벌을 하는 것일 뿐이죠.

 

미성년자 초범일 때에는 가족들의 합의로써 피해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전형적인 사기꾼들은 형사처벌은 받아도 피해회복엔 신경쓰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국 형사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고 피해금을 추심해야 하는데 사실 물품대금이 소액이라면 소송비용, 추심비용으로 더 큰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빨리 포기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게 보면 경찰신고는 가해자처벌 다른 피해자의 발생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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