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부업체의 대출 최고금리연 34.9%로 되어 있는데 연례 행사처럼 올해도 연 25 ~ 29.99%가 인하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자를 납부해야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출이자율이 낮아질수록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그에 따른 부작용, 즉 손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잘 안 되죠.. 우선 최고금리가 하향된 단계를 먼저 보면,

 

 

 

 

기본적으로 대부업 최고이자율은 연 49%에서 2010년 7월 연 44%로 5% 인하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2011년 6월 추가로 5% 하향되어 39%로 떨어졌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난해 2014년 4월 다시 한번 더 떨어져 현재의 34.9%로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소급효 없이 신규 계약분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에 과거 대출분을 그대로 갚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35% 이상의 이자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전히 39% 이자로 이용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좀 귀찮더라도 다른 곳에서 다시 돈을 빌려기존 계약분을 갚아버리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 소비자에겐 손해가 전혀 없지 않나? 생각하시겠지만 현실에서는 제법 복잡합니다.

 

과거 49%일때 소규모 사채업자들도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약 15% 정도 이자줄어서 정상적인 운영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 적지 않은 수가 폐업하게 되었고 그중 일부는 불법사채꾼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소비자 입장에서는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이 줄어든거죠.

 

게다가 기존 대형대부회사들도 나름 생존전략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즉 돈을 빌려주는데 심사 조건이 까다로워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추가인하된다면 당연히 더 까다롭게 심사하게 되겠죠.

 

충분한 요건이 되는 사람은 그만큼 혜택을 받게 되겠지만, 요건이 안 되서 불법사채를 찾아야하는 사람들도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이죠.

 

 

 

 

정부에서는 이런 단점을 고려해서 대책을 강구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반 소비자가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에는 한도, 이자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전한 을 통하는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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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은 해당업체로부터 소정의 홍보료를 제공받아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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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옛날 동전은 비싸다는 기사가 올라옵니다.

 

1960년대 10원짜리 주화가 몇십만원 한다는 얘기도 있고, 최근 들어 발행된 것으로 본다면 1998년 500짜리는 만원대에 거래된다는 얘기도 있죠.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헉! 소리 나오는 가격입니다. 이렇게 오래된 동전이 비싼 이유는 뭘까요?

 

 

 

 

원칙적으로 화폐는 액면가(화폐 자체에 찍혀있는 금액)의 가치가 국가의 권력에 의해 부여됩니다. 1966년에 만들어졌든, 2015년에 만들어졌든 십원짜리는 그냥 10원인 것이죠.

 

이런 이유로 1998년 오백원짜리도 은행에 가지고가면 그냥 오백원으로 밖에 쳐주지 않습니다.

 

 

사진 출처 : 한국은행 홈페이지

 

이런 원칙은 기념주화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1987년 88올림픽 기념 금화라고 하더라도 액면가 5만원이면 오만원으로 밖에 안 쳐주죠.

 

물론 소재가 금 92.5%무게가 33.626g으로 금값만 해도 백만원 정도되니 그걸 액면가에 팔 사람은 없겠죠~

 

 

 

 

거기에 기념주화는 단순히 화폐로서 보지 않고, 수집하는 대상으로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a)의 가격을 받기도 하죠.

 

이런 형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제 동전 십원, 오십원, 백원, 오백원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물론 천원, 오천원, 만원, 오만원권 지폐에도 적용되죠.

 

 

 

 

그래서 오래되면 그만큼 가치가 상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똑같이 가격이 오르는게 아니고 수집의 원칙에 따라 올라갑니다.

 

우선 희소한 것이 가격이 비쌉니다.

 

1998년 오백원화가 특별히 비싼 이유는 당시 IMF로 인하여 사용할 용도로는 아예 제작되지 않았고 사람들의 수집용으로 민트세트 8천개만 제작되었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상태가 좋아야 제값을 받습니다.

 

1960년대 십원화엄청난 갯수 발행되어 사실상 비쌀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50년이 지나는 동안 깨끗하게 보관된 것은 아주 희소하죠. 그래서 몇십만원에 거래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인기가 있어야 합니다. 유명인의 편지가 몇천만원에 경매 낙찰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유명해서 인기가 있기 때문이죠.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람의 편지를 비싼 금액을 주고 살려는 분은 없겠죠? 이렇게 수집에도 나름 원칙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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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중은행처럼 대형금융회사에서는 모든 걸 채무자 명의 계좌이체로 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고 갚을때 특별한 근거를 남길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담당자 실수로 연체이자 몇백원 기록이 삭제되지 않아 문제가 되는 때도 있지만, 정말 극히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그에 비해 사채, 개인돈을 갚을 때 똑같다 생각했다간 큰 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우선 제 날짜도 안 됐는데도 며칠전부터 입금하라고 독촉전화, 독촉문자가 올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그정도는 애교죠.

 

채권자 명의가 아닌 다른 계좌로 이자, 원금을 납입하라고 요구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타인명의 계좌로 입금하게 되면 갚았다는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차용증 상에 채권자입금받은자의 이름이 다르게 되면 증거로써는 부족하죠. 추가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하게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런 사실을 모르죠.

 

보통 보면 모두 완납했다고 대출받았던 사실을 모두 잊고 생활하게 되는데 그러다 몇년 뒤에 예상도 못독촉장(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서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난 다 갚았다', 얘기해도 증거가 부족하죠. 또한 상대방은 원채권자가 아니라 그 사람으로부터 양도양수 받은 새채권자입니다.

 

정말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는거죠. 이런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채권자명으로 입금해야하고, 차용증 원도 회수받아 직접 폐기하거나, 완납사실을 기재하고 보관해두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차용증원본은 자기들이 폐기했다며 반환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채무완납확인서(영수증)을 받아둬야 합니다.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시효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 10년이상 보관해둬야 합니다.

 

 

 

사실 불법 사채꾼들과 거래하는건 정말 위험합니다.

 

연25%를 초과하는 불법고금리, 처음 빌릴때 10%씩 떼고 주는 불법수수료, 대출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위 차용증, 허위 공정증서 작성, 갚은 빚 또 청구하기.. 정말 셀 수 없습니다.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게 좋고, 하게 된다면 처음부터 모든 부분 증거를 남겨뒀다가 문제가 생기면 경찰의 도움을 받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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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가 늘어나면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SNS 등을 통해 개인간에 직거래가 새로운 문화로 자리잡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무등록사업자에 전문성도 없다보니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때가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거파금입니다.

 

 

 

 

거파금이란 거래파기금이라는 말을 줄인 것으로 물품매매에 있어서 상대방이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을 파기할 때 그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으로 본다면 해약금제도(계약금)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매매에서는 돈을 주고 바로 물품과 교환하게 되어서 불이행의 위험성은 아주 적습니다.

 

그에 비해서 계약과 이행 사이에 시간이 제법 걸리는 매매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 쌍방 당사자는 상대방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위험이 상존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 계약 당시 판매대금의 10% 정도를 구입자가 매도인에게 계약금(해약금, 보증금)으로 걸어두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혹시 이행전에 구입자가 구매 취소를 하게 되면 그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을 포기해야합니다.

 

 

 

 

반대로 매도자가 취소할 때에는 그 금액 만큼 더해서 배액을 반환하고 계약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매매, 전월세계약, 비행기탑승예약, 호텔예약 등에서 이런 해약금제도를 많이 이용하죠.

 

그에 비해 카스샵, 블로그샵 등에서의 거파금은 대부분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약금제도는 아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판매자가 자기 홈페이지 등에 작은 글씨로 공지만 해놓은 때도 많고, 구입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제대로 동의를 얻은게 아닙니다.

 

즉, 구매자들은 대부분 신중하게 판단한게 아닙니다. 거기에 사전에 계약금을 넘긴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 단순 구두계약이죠.

 

 

 

 

또한 보통보면 판매대금의 50%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경험부족, 법지식 부족을 이용한 불공정한 약정으로 결국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판매자들은 대부분 무등록사업자에 통신판매업신고도 하지 않은 불법업체들로 거파금을 안주면 개인정보를 공개한다느니하는 협박도 서슴치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래파기금 운운하는 곳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거래를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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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信用)이란 말은 정말 넓게 두루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보통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다 라는 의미로 믿음. 신뢰라는 개념과 거의 비슷하게 활용되죠.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경제관련해서 더 많이 쓰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주로 이용되는 금융용어로서의 신용이란? 담보 없이 돈을 빌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담보(擔保)라는 용어가 등장했네요. 담보라는 것은 채권, 즉 돈을 받을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정한 재산권잡아놓는 권리입니다.

 

전당포를 예를 들면 쉽죠. 중고 시계 전당물로 맡기고 한달간 10만원을 빌린다면 한달뒤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합니다.

 

그런데 빌린사람의 사정이 여전히 풀리지 않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전당포에서는 담보물인 그 시계를 팔아 받아야하는 원금과 이자를 해결하게 됩니다.

 

 

 

 

담보물 있으면 채무자(돈빌린자)가 갚지못하는 상황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빌려준자)는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죠.

 

그에 비해 신용이 있으면 이런 담보없이도 돈이나 물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라는 것이 전형적인 아이템이죠.

 

현금서비스, 카드론을 통해 정해진 한도내에서 돈을 꺼내 쓸 수 있고, 물건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아무런 근거없이 이렇게 빌려주는 것일까요?

 

★★★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회사든지 이익을 내고자하는 목적하에서 영업하죠. 그래서 처음엔 그 사람이 갚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적은 금액, 소액만 이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할부구입이라든지 인터넷개설, 20대 소액대출 같은 것입니다. 혹시라도 대금미납사태(연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큰 금액이 아니라서 추후 여건이 풀리면 쉽게 갚을 수 있을꺼라 생각하는거죠.

 

또한 못갚게 되었다고하더라도 잘 갚아나가는 이용자들도 많아서 그 회사 입장에선 손해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손실분을 고려해서 요금을 정하는거죠)

 

 

 

 

일반적으로 보면 친구와의 약속을 잘 지키던 사람이 갑자기 약속을 계속 어기는 경우는 적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신용도(등급)가 높은 사람은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게 한도를 높여주고 그에 붙는 이자율도 더 유리하게 설정해줍니다.

 

반대로 한번 약속을 어긴 고객은 신뢰도가 뚝! 떨어집니다. 그 고객은 다른 곳에서도 역시 변제의무를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신용정보기업의 영업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서로 공유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이크레딧, 올크레딧 등의 크레딧뷰로 회사의 신용등급입니다.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휴대폰할부 등은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서 본인명의로 구입가능하고, 이때부턴 등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연체를 하지 않는 습관을 가지는게 좋습니다.

 

그러므로 10대, 20대일때부터 신용관리에 대해서 알고 신경을 써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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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금융용어 중에 하나가 주식(株式, stock)이 아닐까 싶습니다.

 

1년도 안 되서 가격(주가)이 열배가 넘게 뛰었다는 내용도 종종 나오고 반대로 폭락해서 휴지조각이 되었다는 글도 있죠.

 

일반인(개미)들은 잘못 시작했다가는 깡통찬다는 기사도 자주 볼 수 있어서 읽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크게 자극하는 그 정체는 뭘까요?

 

 

 

 

주식이란 주식회사의 가치를 나눈 하나의 지분입니다. 이를 소유한 사람을 주주(株主)라고 하죠.

 

쉽게 예를 들어 자본금 1천만원으로 회사를 설립하면서 액면가 1천원으로 1만주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창립자가 1만주를 100% 모두 소유할 수도 있고 투자자와 분배할 수도 있죠.

 

 

 

 

자금을 댄 투자자가 4천주(40%), 직접 생산, 운영을 담당하는 사장이 4천주(40%), 영업담당자

2천주(20%) 이렇게 나눠서 소유할 수도 있죠.

 

이렇게 나눠서 소유하면 앞으로 기업의 중대운영문제도 이들 세사람의 의견 합치로 결정하게 됩니다.

 

 

 

 

의견합치가 안 되면 주주총회에서 다수결로 결정하게 되죠.

 

이들은 그 기업을 보유지분에 따라 일정 부분 소유한게 되고, 매년 수익금을 배분(배당금)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망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보유주식만 휴지조각이 되고 추가적으로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비상장회사의 주식은 내부자들끼리만 거래하게 됩니다. 보통보면 가족과 공장장, 지인 등을 통한 투자자 정도 나눠가지게 되죠.

 

외부에서는 그 업체의 매출, 영업이익 등의 실적을 알기 어렵고 수익금도 제대로된 분배를 기대하기 어려워서 제3자는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다가 기업이 점점 커지고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큰 자금이 필요하게 되면 주식시장인 코스피스닥상장을 하게 됩니다.

 

상장과정을 통해서 그 기업의 내부 재무자료를 공개하게 되고, 주주총회 등도 제대로 운영하게 됩니다.

 

 

 

 

그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투명성을 인정받아야 제3자, 일반인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코스피나 코스닥 등에 상장되면, 즉 상장회사가 되면 주식거래가 쉬워집니다.

 

그 업체의 매출, 수익이 꾸준히 증가하면 주가도 계속 우상향.. 올라갈테고, 반대로 계속 적자상태라면 주가는 계속 떨어지게 되죠.

 

물론 현실적으로는 그외 국내외 정세, 환율, 정부정책, 원자재가격 등양한 원인에 따라서 주가는 변동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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