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이혼해서 헤어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신에게 빚이 상속되는지 물어보는 질문이 네이버지식인에서 종종 올라옵니다.

 

뭐 그런걸 미리 생각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법을 잘 모르는 당사자 입장에선 심각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부부사이의 마찰로 헤어진 경우도 있지만, 술, 도박, 가정폭력, 유기, 가출 등으로 장기간 자녀를 자녀를 괴롭히거나 방치하다가 이혼한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도 핏줄인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 상황에 처해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남이라면 충격도 덜하죠.. 친부모이기 때문에 더한 고통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혼을 하면 배우자 간에는 남남으로 돌아갑니다.

 

그 이후 어느 한 쪽이 사망한다고 해서 재산관계가 다시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자녀는 혈연으로 이어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모이혼 문제로 인해서 아버지, 어머니와 아들, 딸과의 관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남아있죠. 즉, 친권이 누구에게 남아있느냐? 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을 알게 되었을때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해서 빚은 물려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승인이 되어 재산 뿐만 아니라 빚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었다면 알게 되었을 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참고로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로 또 넘어가기 때문에 한분은 한정승인을 해서 재산관계를 정리해야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조금 귀찮은 부분은 미리 상속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마음까지 완전히 멀어져서 인연을 끊고 싶다고 하더라도 관계를 사전에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점 다른 부분입니다. 즉!! 이 문제가 꺼꾸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사망했을 때 그에게 아들, 딸이 있다면 그들이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그런데 없다면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 배우자는 1순위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어릴 때 헤어져서 완전 남남으로 20년을 살고 있다가 사고 등으로 아들이 사망했는데 남남처럼 지내던 아버지가 등장해서는 위자료등을 챙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어릴때 버린 부모가 자녀의 사망보상금 등을 타갔다는 뉴스가 등장해서 사람들의 공분을 사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법적으로보면 미흡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를 막는 방법 중에 하나가 미리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인데 그것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솔직히 아버지, 어머니가 말짱히 살아계신 상황에서 젊은 자녀가 유언장을 미리 작성한다? 우리나라 관념에서는 쉽지 않죠.

 

이런 이유로 고의적으로 자신의 아들, 딸을 유기, 방치한 자의 경우에는 그 상속권도 상실하도록 하는 입법적인 보완책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예상 외의 재산상속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생각해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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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가족끼리도 보증은 서지말라고 얘기하지만, 현실에 있어서 대놓고 거절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족, 친구관계인데 무시하듯이 면전에 NO 라고 말하기 힘들죠.

 

설마 내가 너에게 피해를 주겠느냐? 별문제 없을테니 걱정하지 마라! 라고 호언장담하는 사람에게 설득 당하기 쉽습니다. 정말 고민되죠.

 

이런 위치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이 글을 한번 읽어보고 보증을 설 것인지 결정하세요.

 

 

 

 

우선 보증제도가 왜 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본다면 채무자가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를 대비한 제도로써, 보증인이 이를 대신 이행해야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인적 담보라고도 하죠.

 

보통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주거나, 일반인이 돈을 빌려줄 때 원금 및 이자회수를 조금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이용합니다.

 

이런 개념을 본다면 제1 책임은 채무자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보증인은 후순위 책임으로 큰 의무를 지지 않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서 착오는 시작됩니다. 용어 개념만 본다면 후순위가 맞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출상품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담보를 잡지 않는 일반 신용대출을 해줄 때 금융기관은 신청자의 연령과 직장, 소득, 신용등급 등을 보고 한도와 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가족이나 주변사람들을 확인하지는 않죠. 이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 신청자가 소득에 비해서 이미 과다한 빚을 지고 있다거나, 단기연체를 종종해서 신용등급이 낮다면 돈을 빌려줘도 떼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기관에선 돈 빌려주는 것을 거절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빌리고 싶다면 보증인을 세워라! 라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즉! 보증인대출은 주채무자의 변제력을 기준으로 돈을 빌려주는게 아닙니다! 그는 갚을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한 상황에서 제3자의 경제력을 믿고 빌려주는 것입니다.

 

실제 채권추심사례를 보면, 장기 연체를 했을 때 경제력이 적은 주채무자보다도 회수가능성이 높은 연대보증인에게 독촉을 강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이해한다면 후순위책임이 아니다라는 것도 이해하실 듯 싶네요.

 

그러므로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하면서, 설마 내가 너에게 피해를 주겠느냐? 별문제 없을테니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호언장담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스스로는 절대 피해주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객관적으로 변제력이 없다고 판단 되는 상태인데 혼자서 잘 갚을 수 있다 주장하는건 오기에 가깝습니다. 결국 그 자신도 속으로는 못 갚을 수 있다라고 이미 느끼고 있을 겁니다.

 

 

 

물론 그와는 달리 자금이 들어올 곳이 확실히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런 케이스가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저 같으면 신뢰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싶네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보증을 선다는건 절대 후순위 책임이 아닙니다. 1순위로 자신이 갚아야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설 것인지를 결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착각 중에 한가지, 연대보증을 서주면 친분관계가 더 가까워질까요? 절대 아닙니다. 부담감으로 서로의 관계는 소원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없이 마무리되어도 차라리 거절하는 것보다 더 안 좋아질 때도 많습니다.

 

정말 가까운 친구, 가족이라면 연대보증을 서주는 것보다,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의 빚청산방법을 권유하고 떼여도 부담 없을 정도의 금액을 생활비로 지원하는게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요?

 

밑빠진 독에 물붇기는 안 하는게 서로를 위해서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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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독촉을 받는 채무자의 입장에서 꼭 알아야할 내용 중에 하나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재산권의 범위입니다.

 

아무리 채권자가 강하게 법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생존권으로써 일정부분 자산은 안전하게 보유할 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를 알아야 추심자의 거짓말이나, 불법추심행위에 겁을 먹고 덜덜 떨 필요도 없죠.

 

또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앞으로의 생활비와 변제 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게 되어 빚문제를 차분히 해결하는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선 첫번째로 알아야할 것은 채무자 명의에 대해서만 법조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도 연대보증 등을 서지 않았다면 대신 갚을 의무(대위변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위변제는 가급적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도의적 책임 운운 하면서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추심자들이 있는데 절대 이를 이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갚겠다고 각서를 작성하는 등의 일은 절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예외적으로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냉장고,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의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같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신용카드구입영수증으로 다른 사람이 샀다는게 입증 된다면 이를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한번 유체동산경매에 넘어간 경우 빚없는 가족 등이 매수했다면 그 영수증을 보관하면 그 물품들은 재압류가 있을때 이의를 제기하여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급여는 월 150만원 이하는 생활비로써 절대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급여압류에 들어오더라도 채권자는 한푼도 가져가지 못하죠.

 

월 1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좀 복잡한데 기본적으로 초과금의 50%가 압류된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250만원을 받는다면 150만원을 초과한 금액(100만원)의 50% 인 50만원이 잡히게 되고 나머지 200만원은 받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통장은 조금 다릅니다. 15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채권자가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150만원 미만 금액도 출금이 안 됩니다. 채무자 입장에선 정말 난감해지죠.

 

기초수급자의 경우 압류금지통장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체국에 있고 일반 시중은행 일부에도 있으니 주거래은행에 해당 상품이 있는지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급여가 들어오는 계좌인 경우에는 압류범위 변경신청을 하여 생계비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많이들 신경쓰이는 부분이 전세나 월세보증금이죠. 이는 지역별로 틀리고 법의 개정에 따라 계속 보호금액이 증액되고 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조금 찾아봐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6년 3월 31일부로 시행된 내용을 보면,
- 서울특별시 1억원 이하 보증금일때 3400만원까지..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 8천만원 이하일때 2700만원까지..
- 광역시(군 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 세종시 포함  6천만원 이하 일때 2천만원
- 그외 지방  5천만원 이하 일때 1700만원까지 입니다.

 

 

 

 

예를 들어 강릉시(지방)에서 3천만원에 월세 30만원으로 살고 있다면 1,700만원은 보장되는 것입니다. 위에서도 얘기했듯이 전세계약이 빚없는 배우자명의로 되어있다면 보증금 규모와는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중고가격이 어느 정도 나오는 물건에 압류스티커가 붙습니다. 보통 냉장고, TV, 세탁기, 에어컨 같은 가전제품과 컴퓨터, 노트북, 중고가격이 좀 될만한 가구 정도 입니다.

 

옷가지, 식기 등의 생활용품에는 붙지 않습니다. 압류스티커가 붙어도 정상적인 사용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의 처분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에 절대해선 안 됩니다.

 

 같은 옷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장(가게)에서 판매용 상품은 압류대상이 됩니다. 개별적으로는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터진다면 불확실한 부분은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호받는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조건에 맞게 채권자와 합의변제라든지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빚을 청산하는 방법을 빨리 찾아보는게 좋습니다.

 

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의 장단점 비교와 신청포인트(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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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이나 친누나, 자녀나 부모님이 보증을 서달라고 요청한다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과거에는 당연히 해줘야지 하고 답변을 많이들 하셨겠지만, 요즘은 바로 OK하지 못하고 한동안 침묵하고 고민하는게 일반적인 반응이 아닐까 싶네요.

 

제3자 입장에서는 절대 하지마라! 하고 충고하지만 정작 본인이 그 상황에 처하면 쉽게 대응하기는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어쨋든 가족 사이라서 서로의 신뢰문제도 겹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거절은 스스로도 배신이 아닐까? 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친분관계를 떠나서 돈문제는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공연히 기분에 이끌려서 도장 찍어준다고 해서 그 친분관계가 더 돈독해지는건 아닙니다. 아니 되러 나빠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나중에 연체되어 채권자로부터 독촉장이라도 오게 되면 불안에 떨게 되고 서로간에 안 좋은 감정이 싹트게 됩니다. 심하면 막말하고 싸움까지 번지기도 하죠.

 

거기에 법조치까지 당하게 되면 돌이키기 힘든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보증대출이라는건 채무자의 재산, 소득, 신용으로는 대출을 해주기 어렵기 때문에 제3자 보증인을 세워서 그 사람의 재산, 소득, 신용을 근거로 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보증인을 요구한다는 건, 이미 채무자의 신용도는 의심스러운 수준을 벗어나 아주 안 좋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즉 위험성이 이미 객관적으로 노출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설마 친형, 누나, 자녀, 부모님이 나에게 안 좋은걸 시키겠느냐? 하는 마음을 가지는데 이런 막연한 신뢰는 도움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연체로 인해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가족사이니깐 일부 지원을 해주는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한동안 몇십만원 생활비를 도와준다든지, 몇십만원 몇백만원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서 빌려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금액이 딱 나오죠. 그 이상으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그에 비해서 자신의 경제력 생각하지 않고 대출을 받아서 빌려준다? 이건 이자도 추가로 부담해야해서 처음부터 안 하는게 좋습니다.

 

 

 

보증을 특히 서지말라는 이유는 금액이 크기 때문입니다. 20대야 삼백, 오백만원 수준이지만, 삼사십대가 넘어가면 천만원 단위가 넘어가죠. 심한 경우에는 몇억대를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 역시 원금 + 이자를 책임져야 합니다. 처음엔 1천만원 섰는데 나중에 돌아올땐 2천, 3천이 넘어서 돌아오게 되는거죠.

 

사업자명의대여처럼 피해금액을 미리 예측하는게 불가능합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 이유입니다.
 
본인은 한푼 만져보지도 못한 돈으로 자신이 그동안 모아둔 자산을 다 날릴 수도 있고, 거기에 더해 엄청난
빚까지 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런 뒷일까지 책임질 마음이 없다면 냉정하게 보여도 깔끔하게 거절하는게 해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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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등의 연대보증채무로 소송에 걸리신 분들 중에서는 다짜고짜 앞뒤 내용도 없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빌린 돈도 아니고, 채무자를 믿고 도장을 찍은거라 그 당시에는 그 뒷책임은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다가 뒤늦게서야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걸 알게 된 겁니다.

 

법에 대한 무지와 함께, 지인에 대한 막연한 신뢰감 어떤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이때서야 제대로 알게 되죠.

 

 

 

 

명의를 빌려준다거나 보증을 선다는 것은 엄청난 책임이 뒤따르는 일입니다. 설마 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겠어? 이런 근거없는 믿음에 자신의 미래를 거는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 상대방이 걱정말라? 얘기하는건 거짓말입니다. 그런 사람이었다면 보증부탁을 할리 없죠.

 

자기 명의로는 대출을 못 받는 상태이니 주변의 도움까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신용상태가 안 좋은 사람을 믿는건 쓰러져가는 돌담 옆에 누워있는 꼴이죠..

 

뭐 어쨋든 본인의 의사하에 작성했다면 보증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지급명령 등의 소송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봐야 3~ 4개월 압류만 늦춰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채권자(금융회사) 측에서 인지대 등을 더 납부하고 일반소송으로 전환하여 진행하게 되면 결국 패소하게 됩니다. 소송 비용만 더 증가하게 되는거죠.

 

가끔보면 나는 갚을 능력이 없다라고 대놓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하나씩 따져봐야 합니다.

 

본인 명의의 재산 : 부동산, 전월세보증금(지역에 따라 1500 ~ 3400만원 보호), 급여(150만원 이하 보호), 통장, 집의 유체동산..

 

 

 

 

채권자쪽에서 법조치를 하게 되면 피해를 보게 됩니다.

 

뭐 소득도 없거나 낮고, 전월세보증금도 소액이거나, 배우자나 부모 명의로 되어있다, 유체동산 압류들어와봐야 중고 TV, 세탁기, 정도로 경매비용만 날릴 뿐이다.. 이런 경우엔 경제적 손실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법조치로 인해 본인 명의 계좌를 쓰기가 힘들어지고, 대출, 할부, 신용카드도 받기 힘들어지죠.

 

빚독촉 전화에 문자메시지, 우편물에 방문독촉까지.. 몸과 마음이 피곤해지는 현실적인 피해도 있습니다. 가족까지 이런 피해를 입게 되죠.

 

 

 

 

그러므로 차분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유재산이 있다면 정리해서라도 갚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쓰지도 않은 보증빚으로 독촉당하는건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대위변제했다는 확인서를 금융기관에서 받아서 원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뭐 그래봐야 현실적으로 채무자에게 받기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금융기관도 포기한 사람에게 돈을 받는다? 법조치비용 등만 더 나가기 쉬운거죠.

 

물론 채권금액이 클 때에는 민사판결은 받아두고 추후 상황에 따라 회수를 시도해볼만 합니다.

 

 

 

이렇게 각 개인별로 소득, 재산에 따라서 세부적인 대처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 추심담당자와 합의해서 분할변제를 하는 방법도 있고,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당장 통장압류조치 등을 미루고자 할때에는 이의신청서를 기간내에 제출해서 판결확정을 미룰 필요도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등으로 계좌를 이전해두면 압류가능성은 조금 낮출 수 있지만 100% 안전한 건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명의를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는 건 가족간에서도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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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카드대금연체로 법조치를 당할 때 제일 답답한 부분이 통장압류가 아닐까 싶습니다.

 

급여는 150만원 이하는 완전 보호받는데 비해서 계좌는 몇십만원 생활비 조차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출금을 제한받기 때문이죠. 당장 밥값, 출퇴근 비용 등의 지출도 막막해지게 됩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다면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등으로 총채무문제와 연관해서 해결하는게 더 제대로된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앞을 버티기 힘든 상황에선 당장 해결책을 찾아야하죠.

 

우선 쉽게 생각할 수 있는게 채권자와의 합의 입니다. 법적으로 압류해제를 할 수 있는게 채권자이니 가장 당연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공짜로 풀어줄 가능성은 거의 없죠.

 

일부라도 변제를 해야 풀어줍니다. 이런 부분은 타협이 쉽지 않죠.

 

또다른 방법으로 제가 신용정보사 근무할 때 들은 내용을 보면, 본인의 계좌를 다 합쳐서 150만원 미만이라면 이를 입증해서 풀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입증하는지가 문제입니다. 2금융권에 내가 통장이 없다는걸 어떻게 하나하나 다 확인시켜줄 수 있을까요?

 

찾아봐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안 보이더군요.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은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입니다.

 

'본인의 급여통장'에 150만원 미만이 있을 때,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압류결정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서 작성 후에 법원 민사과에 신청하면 됩니다.

 

 

 

 

급여생활비 보호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도 제가 직접 해본게 아니라 이런 방법이 있다고 얘기만 들은거라서 자세한 부분은 법원이나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우체국 등에서 아예 압류금지통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개설해서 변경해두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빚독촉, 다른 쪽으로 법조치는 그대로 받을 수 있으니, 장기적으로는 변제해결하거나 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제도 등을 이용해서 빚문제를 청산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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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주민등록말소상태였을때, 해외에 있다 돌아왔을때 그동안 방치된 빚이 어떻게 되었는지 본인도 전혀 알지 못하죠.

 

이런 상황에서 가장 불안한 부분이 갑작스레 압류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갚거나 소멸시효를 주장한다거나,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법조치 여는 확인해둬야 대응하기 쉬워지죠.

 

 

 

 

그렇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된 소송은 어떻게 확인해야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네이버나 다음에서 "나의 사건검색" 을 치시면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가 나옵니다. 이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증서에는 은행지점에서 공짜로 발급받을 수 있는 은행거래전용이 있는데 이걸로는 안 되고 4400원 유료로 발급받는 공인인증서이어야 가능합니다.

 

인터넷사이트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법원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셔도 됩니다.

 

 

 

 

공인인증서로 검색을 클릭하시면 주민등록번호 입력란이 뜹니다.

 

입력하시면 법원명과 사건종류별로 조회를 할 수 있도록 뜹니다. 법원명의 경우 대법원으로부터 시작해서 고등법원, 지방법원 순서로 내려가는데.. 사실 어떤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었는지 모르죠.

 

이땐 제일 아랫쪽 까지 쭉 내리면 "전체" 라고 있습니다 요걸로 클릭 하시면 됩니다.

 

사건종류도 클릭하시면 민사본안, 가사, 행정..... 형사공판.. 특허까지 다양하게 나옵니다.

 

 

 

 

대출금, 카드금, 개인채무 등을 갚지 않았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사건이 진행될 수는 있지만 보통은 사사건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민사 본안, 독촉, 전자독촉 정도만 확인하면 본인명의로 진행된 채권채무관련소송부분은 확인이 가능한 편입니다.

 

참고로 대출금, 카드대금은 상사채권으로 소멸시효 5년의 적용을 받지만, 이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시효완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결 등의 법조치를 하게 되면 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또한 채무자가 주민등록말소 등의 상황으로 도피했을 때에는 시효완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도 있기 때문에 금융채권에 대해서 시효주장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건수가 여럿이고 금액도 많다면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여러건 포괄해서 한꺼번에 해결하는게 더 유리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 2건 정도로 채권자 수가 적고, 금액도 그렇게 큰 편이 아니라면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이자감면, 원금수준으로 합의변제처리하는게 더 편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측에서 채무자 복귀상황을 바로 알아챌 수 있는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여건에 맞게 차분히 해결책을 생각해서 빨리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의 장단점 비교와 신청포인트(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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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신용정보사에 영업직원으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주로 채권자와 상담을 하고, 업무상으로 채무자와 부딪히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불량채권으로 직접 빚독촉을 하는건 추심직원들이 담당을 하고 있죠.

 

그런데 회사는 생각외로 조용합니다.

 

영업하는 사람들의 전화통화목소리는 좀 큰 편인데 비해 추심담당자들은 그다지 큰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다들 오랫동안 근무해서 요령이 있어서 그런지 생각외로 담담하게 대화하는 편이죠.

 

 

 

 

저도 취업 전에는 이런 분위기일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근무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더군요.

 

◆◆ 말로만 압박하는 건 별로 효과 없다. 충분히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서도 변제의사가 없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법조치 등을 진행해서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주는게 더 나은 방법이다.

 

반대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대라면 그냥 차분히 대화로 풀어가는게 되러 협조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정말 채권회수업무의 핵심입니다.

 

 

 

 

 

물론 몇개월에 한번정도? 채무자 쪽에서 반말, 욕설을 함으로 인해서 심하게 언쟁을 하면서 시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쪽 일을 하다보면 감정다툼이 생기는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런 분위기는 제가 근무했던 곳이고, 인터넷 상에서 상담사례를 보다보면 불법추심을 하는 곳도 역시나 많더군요.

 

대부분 반말은 하지 않는데.. 금지성, 협박성 문구를 집어넣어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통화를 할 때도 있고, 심한 곳은 인격모독적인 말에, 가족들을 괴롭히기까지 하는 모양입니다.

 

이런 잘못된 형태는 대부분 초보추심자들이 하는 걸로 보입니다.

 

 

 

 

 

직원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업체쪽 문제도 있죠. 실제 이런 식으로 계속 하게 되면 민원을 받아서 오래 일을 하긴 힘듭니다.

 

또한 회사 이미지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죠.

 

이런 피해를 입었다면 무엇보다 통화녹음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는게 중요합니다. 증거가 없다면 피해를 입었다는걸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통화녹취, 문자메시지, 카톡 등 증거를 확보해서 해당업체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그압박강도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특히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면 그 직원 뿐만 아니라 그 회사에도 경고가 내려질 수 있어서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사에서는 정말 긴장하죠.

 

◆ 빚독촉도 합법적인 수준내에서 해야하는건 당연합니다.

 

물론 그렇다고해서 민원이 만사OK, 빚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갚아야할 채무가 있다면 합법적인 수준의 독촉을 받는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원제기와는 별도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채권자와 합의를 통해 분할변제를 한다거나, 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 으로 해결책을 찾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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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빚을 제때 납입하지 못 하는 상황이 되면 무엇보다 두려운게 빚독촉입니다.

 

영화나 TV에서 보면 검정양복의 덩치들이 우~ 몰려와서는 협박을 해대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죠. 이런게 현실화되지 않을까봐 걱정하게 되는거죠.

 

하지만 실제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반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사의 추심담당자들은 공연히 불법채권추심으로 민원이 걸릴까봐 조심합니다. 방문할 때에도 한두명이나 같이 다니지 세명 이상이 몰려다니며 공포심을 조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치 등을 내세우며 압박해오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 괴롭고 힘든건 당연합니다. 이런 이유로 아예 핸드폰을 꺼놓고 잠수를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응했다가는 지급명령신청 등의 법조치만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합니다. 이래저래 피곤한 위치인거죠.

 

그런데 일반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사의 빚독촉은 어쩔 수 없지만, 대부업체의 빚독촉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채무자 대리인제도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가 근거법률조항으로 변호사나 법무법인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되면, 그 이후부턴 방문도 안 되고, 전화, 우편물, 문자메세지 등도 보낼 수 없게 됩니다. 오직 대리인을 통해 진행해야하죠.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동법 제17조). 이로써 대부업체의 불법추심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빚도 못 갚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다?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민의 경우에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대비 200% 이내인 채무자로써, 연체중인 상태에서 채무조정절차(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를 진행 중일 때 최고 6개월간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약 65만원, 2인가구 약 110만원, 3인가구 143만원, 4인가구 175만원 정도이니 이 금액의 2배를 기준으로 적용가능성을 고려해보시면 되겠네요.

 

 

 

 

적용대상이 되시는 서울시민은 서울시복지재단의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파산면책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등에서는 고객에게 채무자대리인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는 곳도 일부 있더군요. 본인의 조건을 고려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곳을 이용하시는 것도 한가지 방법일 듯 싶습니다.

 

채무자에게 아주 유리한 법규정이지만, 이 제도는 은행(1금융권)이나 2금융권(카드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등), 그리고 신용정보사의 추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 채권자에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지 대부업체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또한 대부분 몇개월 단기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완전히 빚독촉에서 해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조건에 맞게 빚을 갚거나 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을 신청해서 인가받을 때까지 잠시 이용하는 거라 생각하게 맞습니다. 활용범위가 많이 좁은 편이죠.

 

그러므로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소 추심담당자와 부딪힐때 통화녹음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두는게 좋습니다.

 

통화녹음, 문자메시지 등으로 과도한 독촉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있으면 금융감독원과 해당 업체에 민원을 제기해서 불법추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회피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게 회피하는 것보다는 차분히 준비하고 대응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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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고 있는 대출빚이 얼마나 되는지 가족분들에게 얘기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일도 아니고 하니 비밀로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이 2009년도에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금융이용자(대부업체)의 89%가족 몰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은행이나 2금융권 역시 비율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비슷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채무상담을 하다보면 이런 비밀주의가 문제해결에 크게 악영향을 주게 되더군요.

 

낭비벽 등이 있는게 아닌 상태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다면, 빚이 생겨도 계획적으로 생활비를 줄이고 아껴써서 조금씩 갚아가는게 됩니다.

 

하지만 가족들과 같이 있는 상황에서는 혼자만의 노력으로 계획적으로 변제해 나가는 것이 힘듭니다. 당장 결혼한 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모르는 채무가 있으면 혼자 몰래 비밀자금을 마련해서 조금씩 상환해 가야합니다.

 

 

 

 

하지만 정작 협조가 되어야하는 남편이나 아내는 이런 사실을 모르죠.

 

신혼이니 근사한데 가서 외식을 자주 하자고 하게 되고 매 시기 선물을 주고 가끔 이벤트도 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양가 집안에 용돈까지 드리면 한동안 적자 가계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결국 갚아나가는게 아니라 계속 증가하는 악화일로(惡化一路)에 접어들게 됩니다.

 

다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자녀나 부모님이 현재 집에 경제상황을 모른다면 적극적인 절약을 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됩니다.

 

 

 

 

본인 혼자서 아무리 절약한다고 노력해봐야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용돈, 지출이 그대로인 상황이라면 채무를 갚아가긴 힘들죠.

 

정말 늘지만 않으면 다행이라고 할 것입니다.

 

솔직히 자신의 빚문제를 공개하는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대신 갚아달라고 하는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연히 미안하고 공연히 걱정을 끼치는게 아닌가 마음이 들죠..

 

하지만 혼자 사는게 아니라면 이를 비밀로 하는건 잘못된 판단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인 문제로 대출을 받게 되어서 두세달 월급으로 충분히 해결할거다 이런 때엔 말을 안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계획한 두달, 석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갚기는 커녕 더 빌려야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면, 얘기를 해야합니다.

 

빚문제를 공개해서 같이 해결책을 찾아가는게 좋죠.

 

이렇게 되면 큰 곤란을 겪지 않고도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몇천만원 이상으로 연체, 파산으로 가는

과다부채도 처음엔 고작 몇십만원, 몇백만원으로 시작합니다.

 

 

 

 

초기에 같이 조금만 노력하면 별다른 곤란도 느끼지 않고 정리가 가능한 수준인 것입니다. 이를 비밀로 하다보니 점점 곪게 되고 나중엔 연체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체가 된 상황에서도 가족들 모르게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용회복을 할 수 없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군요.

 

법적으로는 통지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추심담당자들이 우편, 방문독촉을 시작하게 되면 다 알게 됩니다. 그나마 집 가전제품 등에 빨간딱지(유체동산압류)가 붙어서 알게 되는게 아니라면 다행인거죠.

 

이에 대한 판단이 빠를수록 가족들이 느낄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과다부채상태로 늦었다면 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빨리 빚청산방법을 찾는게 좋습니다.

 

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의 장단점 비교와 신청포인트(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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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자산과 소득으로 대출, 카드빚을 갚기 힘든 상황이다 싶으면 그때부턴 추가대출을 생각하는게 아니라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의 방법으로 채무를 청산하는 방법을 찾는게 정답입니다.

 

무리하게 돈을 더 빌려서 갚아봐야 결국 약간의 시간을 버는 것에 불과합니다.

 

채권자 수가 더 늘어나고 총부채액이 더 늘어나면서 추후 독촉만 더 심해지고, 해결하기도 더 어려워지죠. 게다가 잘못하면 사기까지 당하기 쉽상이기 때문에 정말 주의해야합니다.

 

 

 

 

과다한 부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첫번째 고려할만한게 개인워크아웃입니다.

 

무엇보다 장점은 비용이 5만원 정도로 적고 절차와 준비서류가 적어서 혼자서도 쉽게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진행도 빠릅니다.

 

이자감면에 원금은 최대 50%까지, 사회소외계층인 경우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편하다는게 최고로 유리한 부분인 듯 싶습니다.

 

단점은 협약에 가입된 금융회사의 채무만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협약에 가입 안 된 소규모의 사채(개인돈)나 통신비 같은건 해결이 안 되서 개별적으로 갚아야 합니다. 사실 과다채무상태에서는 이런 부분에도 몇백만원 단위 이상 빚이 있을 때가 많아서 피곤하죠.

 

또한 연체기간이 90일 이상 경과되어야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근 3개월간 빚독촉을 당해야하는데 이게 채무자입장에선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상환기간이 최장 10년으로 길다는 것도 피곤한 부분입니다.

 

 원금감면수준이 적고 상환기간이 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총부채금액이 적은 편일 때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하는게 무난한 것 같습니다.

 

 

 

 

연체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의 단기연체일때에는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데 지원내용이 정이자율의 50%까지 인하(최저이자율 5%)하는 혜택으로 너무 적어서 역시 소액채무 정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으로 파산면책제도를 본다면, 협약금융기관 같은 제한이 없이 금융기관대출, 카드빚 외에도 사채 등 다른 여러 종류의 빚도 해결이 가능하다는게 최고의 장점이며 워크아웃이나 회생제도에 있는 부채상한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또한 소득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고 현재 보유재산으로 빚을 청산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사실 이때쯤 되면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되죠. 그러므로 이자 뿐만 아니라 금까지 모두 탕감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아주 유리합니다.

 

 

 

 

반면에 단점도 많습니다.
우선 자격제한을 받게 되어서 전문직종사자의 경우 파산선고시 자격이 정지되고 면책결정이 나야 자격정지가 풀립니다. 공무원이나 교사의 경우에는 파산선고시에 퇴직 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선택하기 어렵죠.

 

진행에 시간도 적지 않게 들어가고 몇년전에 법원담당자에게 문의를 했더니 20여장이 넘는 서류를 꺼내주면서 그냥 법무사 통하는게 더 편하다고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법원에서 점점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질병이나 연세 등의 사유로 인해서 경제적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아주 힘든 상황에서 선택하는게 무난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회생소득이 있어야 하며 최장 5년간 그 소득의 일정부분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받는 형식입니다.

 

감면수준이 한정되어있는 워크아웃에 비해서 감면폭이 클 수 있고, 기간도 짧고, 파산면책처럼 포함시킬 수 있는 부채의 범위가 넓다는게 장점입니다.

 

연체를 조건으로 하지 않아서 미납 전이라고 하더라도 곧 갚기 힘든게 거의 확실한 상황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채권추심금지명령을 진행하면 연체로 인한 빚독촉 받는 기간이 아주 짧아져서 채무자 입장에서 정말 만족스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이 역시 신청서류, 절차가 복잡하고 인가결정까지 기간이 6개월 ~ 1년 정도로 길어서 부담스럽습니다. 개인워크아웃에 비해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도 불리하죠.

 

 

 

 

 이런 이유로 총채무가 1천만원이상으로 원금감면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될때 개인회생 쪽을 선택하는 것이 무난한 신청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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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규모, 보유자산, 부양가족 등의 조건이 개인별로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자기진단이나 무료상담을 통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편합니다.

 

참고로 파산, 회생은 그 신청자에게만 효력이 있어서 연대보증인의 경우에는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 반대로 주채무자가 벗어남으로 인해서 그 연대채무를 모두 이행해야하며 그 이후 파산면책자, 개인회생자에게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연대보증인 역시 상황에 따라서는 본인에 맞게 신용회복지원을 받아서 빚청산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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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보면 가족이 당사자 본인 몰래 연대보증을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계약이 유효할까요?

 

네이버지식인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는데 그건 범죄라는 답변을 누가 다셨더군요. 그 말은 맞습니다.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이 성립할 수 있죠.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해야합니다.

 

단순하게 법적으로만 본다면 불법! 이라는 한마디로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넘어갈 수 있지만 실제사회에서는 아주 복잡한 문제가 남습니다.

 

 

 

 

우선 거래상대방(여기서는 채권자: 돈빌려준사람)이 몰래 세웠다는걸 아느냐? 하는 걸 따지고 들어야겠죠.

 

즉, 채무자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등을 마음대로 챙겨와서는 본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땐 채권자도 사실관계를 잘 모르고 속는 대상이 됩니다.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 연대보증인이 괜찮은 직장을 다니고 있다거나, 재산이 많다고 한다면 당연히 만사 OK,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전화로 본인확인절차를 거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개인돈, 사채를 빌려줄 때 그건 의무사항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전화받아서 명의자인척 흉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추후 연체문제가 터져서 독촉하게 되면 당사자는 모르는 일이다! 주장하게되고, 그때서야 사실이 밝혀지게 되죠.

 

채권자는 원채무자를 사문서위조 등의 범죄로 형사고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채권회수이다보니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이행을 요구하게 되죠. 법적으로 본다표현대리(表現代理)로써 유효임을 주장하게 됩니다.

 

즉, 무권대리인에 의한 행위이지만 제3자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대리관계가 있었던걸로 보이기 때문에 자신은 보호받아야한다는 것입니다.

 

 

 

 

판례상으로 보면 특별한 다른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가족사이에서 보증행위는 일반적인 대리관계로 수 없기 때문에 연대보증성립을 부정합니다. 이를 주장하면 채권자는 보증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과정대로 진행하면 원채무자, 즉 자신의 가족을 형사처벌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6조(사문서의 부정행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에서 완전히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부모나 배우자, 자녀가 형사처벌을 받게 한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처음엔 당황해서 부정했다고 하더라도 곧 마음을 정리해서 인정하고 대위변제해서 일을 마무리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효인 서류이지만 현실적인 파워가 있는 것이죠.

 

물론 될대로 되라 나는 상관없다 할때도 있죠. 이 경우에도 문제가 남습니다.

 

상대방은 연대보증각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얼마든지 민사소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부정하려면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고, 위임하지도 않았음을 주장해야하는데 요것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원채무자는 정상적으로 위임을 받았음을 주장할테고, 그에 대한 근거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자신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의 관리를 아예 맡겨놨다면 문제해결이 쉽지 않죠.

 

그러므로 혹시라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일이 있으면 용도를 제한해서 발급받고, 대리발급이 안 되도록 본인의 신분증관리에 신경을 써야합니다.

 

물론 일반 막도장 등으로도 보증서 작성은 가능하기 때문에 평소 본인의 명의, 통장, 신분증, 인감도장, 휴대폰 등의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듯 법규정보다는 더 복잡한게 현실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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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나 대출빚으로 압류를 당하게 될때, 특히 급여나 통장 쪽이 가장 걱정이 됩니다. 잘못하면 당월 생활비부터 막혀서 당장 먹고 출퇴근하는데도 지장을 입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피해를 미리 알고 그에 맞게 대처방안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급여압류는 채권자가 법원을 통하여 회사쪽으로 연락이 오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월급관리하는 쪽에서는 채무자 상황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채권자가 채무자의 근무직장을 알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보통 금융회사에서는 카드발급이나 대출을 줄때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받아서 그 자료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곳을 알고 있습니다.

 

중도에 이직이나 퇴사를 했는데 당사자가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거죠.

 

종종 4대보험에 가입된 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냐?는 질문을 받는데 이 정보는 공유되지 않아서 금융기관에선 알 수 없습니다.

 

 

 

 

결국 타 업체에 이직을 했다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어도 급여압류를 당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추심담당자가 방문독촉 등 현지조사를 통해서 우연히 재직정보를 확인하는 때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안전한건 아닙니다.

 

월급은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압류에 들어와도 기본적으로 150만원에 대해서는 완전히 보호를 받습니다. 즉 120만원 이라면 전혀 문제없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계산법이 있는데 대충 150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1/2가 막힌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250만원이면 - 150만원을 뺀 금액 = 100만원 / 2 = 해서 50만원이 압류됩니다.

 

 

 

 

그에 비해 통장압류(은행)의 경우에는 150만원 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채권자가 추심해 갈 수 있는데.. 150만원 이하 금액도 채무자가 출금할 수 없습니다. 피곤해지죠.

 

채권자(금융기관)는 채무자거래은행을 다 조회할 수 있지 않느냐? 는 질문도 자주 하시는데 이 정보도 공유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대형시중은행과 인근금융기관을 몇군데 랜덤으로 찍어서 압류를 하죠. 한마디로 걸리면 대부분 수 없어서 걸린 것입니다.

 

체크카드발급기록이 공유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제가 알아본 내에서는 이 역시도 알 수 없습니다.

 

 

 

 

이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보통 가족명의 계좌를 이용하기도 하고, 찍을 가능성이 적은 단위농협이나 신협, 새마을금고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죠.

 

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부동산이 아니라면 보통 가압류는 잘 하지 않습니다. 통상 지급명령 등의 민사판결을 받는데 연체로부터 최소 3 ~ 5개월 정도는 걸리는 편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채무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몇개월내 완납이 어렵다 판단되면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바로 확인해보는게 제대로된 대응입니다.

 

금융이야기 15. 개인회생의 기본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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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유체동산 압류스티커(빨간딱지)가 붙은 다음에 채권자(추심담당자)로부터 합의제안이 들어옵니다.

 

총채무액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부금액만 바로 상환하면 압류해제시켜주겠다는 거죠.

 

이는 경매로 넘겨봐야 회수금액도 얼마되지 않는데 비해서 세명이나 왔다갔다 해야하고 비용까지 계산하면 그다지 큰 실익은 없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압류해제를 시켜주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받는게 제대로된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채무자입장에서도 합의조건에 맞춰서 일부 변제해서 해결하는게 더 좋은 선택일까요?

 

이는 일률적으로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개별적으로 살펴봐야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합의해결이 유리한 때가 있습니다.

 

 

 

 

채권자(대출받은 금융회사)가 딱 1명이거나 2명정도로 적고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을때! 이땐 왠만하면 추심담당자와 대화로 풀어가는게 좋습니다.

 

법조치를 해봐야 피차 비용과 시간만 낭비할 뿐이죠.

 

거기에 들어갈 비용을 환산해서 서로 조금씩 손해보고 마무리 짓는게 낫습니다.

 

 

 

 

그에 비교해서 총채무액이 크고 다수의 채권자가 존재할 때.. 이땐 한곳과 대화로 해결하는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도 또 압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여러 곳과 조율한다? 현실적으로 해보면 이것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꼭 고집을 피우는 담당자가 있거든요.

 

 

 

 

이런땐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해결할게 아니라면 유체동산을 경매로 넘겨버리는게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빚없는 배우자가 배당청구권과 우선매수권을 행사해서 재구입하고 그 경매낙찰영수증을 보관해두면 해당 물품들은 재압류를 막을 수 있죠.

 

새로 구입하는 제품들도 빚없는 배우자 명의로 구입한 신용카드결제영수증 등을 보관해두면 역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역시 무리하게 대위변제, 즉 대신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종종보면 소액일때 별거아니지 하고 가족들이 대위변제하게 되는데 자신이 갚지 않으면 습관이 되기 싶습니다. 즉 얼마 되지 않아 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점점 고액이 됩니다.

 

경매까지 닥쳤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당사자의 총부채내역을 물어보고 제대로된 대처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이야기 15. 개인회생의 기본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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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문제상담글을 보다보면 대출금과 신용카드대금을 연체시키고 잠수타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문의글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혹자들은 요즘 사람들이 도덕적인 의식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독촉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즉, 큰 사건사고, 어려움없이 지내셨던 분은 채권추심! 얘기만 나와도 겁을 냅니다.

 

 

 

 

이런건 영화나 TV 드라마의 영향도 있죠. 불법추심행위가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나옵니다.

 

그리고 가끔 몇천만원 사채를 받기 위해 폭행 등을 사주한 범죄가 뉴스화 되어 이목을 끄는 때도 종종 있어서 이런게 여전하다 싶은거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제도권 금융기관과 추심회사에서는 불법추심행위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쪽에선 직업으로 돈 벌려고 하는데 공연히 형사처벌까지 받을 행위는 하지 않는거죠.

 

그러다보니 대부분의 채무자들이 처음엔 겁을 내고 두려워하는데 독촉이 반복되면 점점 둔감해지면서 방향성 없는 걱정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압류조치 등을 당할 수 있는 재산은 정해져있어서 일정 부분은 보호받습니다. 심지어 가족 명의 등으로 은닉해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죠.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채무자는 변화하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자측의 독촉스타일은 거의 변화없이 반복됩니다.

 

매번 법조치타령만 하는데.. 이미 채무자명의로 걸려서 경매 등으로 한번 날리게되면 현실적으로는 할게 없어서 결국엔 가끔 우편물이나 전화만 하게 됩니다.

 

이게 현실인거죠. 정 독촉받는게 부담스럽다면 통화녹음 등으로 증거를 남겨두면 상대방이 불법적인 짓을 해도 민원, 경찰고소 등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가끔 보면 개인회생, 파산면책으로 도덕의식이 사라졌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합법적인 것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불만이라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아니 되러 냉정하게 본다면 책임질 수 없을 정도까지 빌려준 금융기관도 역시 잘못이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엔 두려운 연체도 시간이 지나면 다 극복해가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정말 조심해야할 것은 잠수를 타는 행위입니다.

 

 

 

 

변제의사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전화도 안 받고 잠수타고 회피하면 형사범죄인 사기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즉, 처음부터 갚을 생각없이 여기저기 대출받고 카드쓰고 한 상태에서 잠수를 타면 사기로 고소당해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제재를 받게 되는거죠.

 

 

 

 

이는 허위재직 등으로 사기대출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벌금이나 징역형은 기본이고, 대출금 등도 다 갚아야 합니다.

 

게다가 이런 형사채무는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으로도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평생 빚에 쫓겨다녀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거죠.

 

그러므로 절대! 잠수는 대책이 되지 못합니다. 겁이 나더라도 제대로 해결책을 찾는게 좋습니다.

 

금융이야기15. 개인회생의 기본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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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카드빚연체로 인한 유체동산압류 및 경매집행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채무자입장에위협적인 법조치 중에 하나입니다.

 

빨간딱지라는 옛날 명칭에서 오는 두려움이 큰거죠.

 

그리고 다른 법집행에 비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세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도 맹목적인 걱정을 키웁니다.

 

 

 

 

기본적으로 빚독촉, 공증이나 지급명령등의 판결, 채권자(추심자)와의 합의 등 앞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부분까지 설명하다보면 글이 너무 복잡해지고 길어져서 그건 다른 포스팅으로 하고,

 

여기서는 이미 경매일이 정해져있는 상태를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유체동산압류경매는 해당 지역 관할 집행관 사무실에서 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서 상세한 부분은 집행관사무실로 전화해서 문의해보는게 좋습니다.

 

 

 

 

우선 경매일이 정해지면 감정가도 나옵니다.

 

250만원이 감정가라면 그 금액에서부터 시작하여 위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부른 사람에게 낙찰 됩니다.

 

입찰자가 없으면 유찰되어 연기되는데 고가의 기계 등이 있는 공장 등에는 이런 일이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주택에서는 금액이 워낙 낮게 책정되는데다가 경쟁도 좀 있어서 보통 첫날 끝납니다.

 

 

 

 

압류스티커가 붙는게 TV, 컴퓨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같은 가전제품이 대부분이며, 중고로 팔릴만가구 같은 물건도 붙습니다.

 

생활필수품인 옷, 조리기구 등과 중고가가 약한 싸구려옷장 같은건 안 붙습니다. 반면에 똑같은 옷가지라고 하더라도 상가에서 판매용도의 옷빨간딱지가 붙습니다.

 

실제 어떤 물건에 붙는가는 그전에 스티커 붙이러 오는 집행일에 집행관의 선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채권자의 강력한 요청에 많이 붙일 때도 있습니다.

 

 

 

 

중고가를 기준으로 해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가격보다도 감정가가 훨씬 낮게 나옵니다. 분리해서 매수할 수도 없고 일괄적으로 구입하거나 포기해야합니다.

 

채권자도 경매에 참가할 수 있으며 빚이 없는 채무자의 배우자우선매수권과 1/2배당청구권을 동시에, 또는 각각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낙찰금액의 절반만 내고 재구입할 수 있는데.. 실제는 집행비용이 30만원 정도 추가되어서 이 부분도 고려해야합니다.

 

 

 

 

낙찰가는 당일 참가자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보통은 예상금액에서 몇십만원 정도 여유금액을 가지고 있으면 되지만,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는 업자들이 여럿 와서 가격을 제법 올릴 때도 있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습니다.

 

배우자우선매수권을 신청한다고 하면 가격을 덜 올리는 조건으로 업자가 몇십만원 수수료를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은 법률에는 전혀 없는 내용입니다. 좀 어이없는 현실이죠.

 

 

 

 

특별한 공지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결정되는 즉시 현금으로 결제를 해야합니다.

 

배우자가 낙찰받았으면 재구입한 영수증을 꼭 보관해둬야 합니다. 혹시라도 다시 유체동산압류가 들어올 수 있는데 영수증이 있으면 해당 물품들은 제외시킬 수 있죠.

 

그리고 남은 빚으로 여전히 독촉받을 수 있고, 통장압류 등의 다른 법조치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빚해결방법을 찾아보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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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천만원 갚을 능력없는 큰 빚을 지고 있는 장기연체자 입장에서 채권소멸시효제도를 알게 되면 정말 밝은 빛을 만난 기분이 듭니다.

 

이미 7년, 12년 오랜 기간이 지났으니 내 채무는 모두 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는 것이죠.

 

하지만 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아니면 아직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쉽게 나와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완성되었다면 어떻게 주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나와있지 않죠.

 

그렇다면 우선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개인간의 빌려준돈(대여금)의 경우 민사채권으로 10년, 카드금 대출금 등은 상사채권으로 5년, 물품대금 용역대금 등은 3년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채무가 증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세월의 흐름에 따라 당사자들이 관련 증거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과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방치하는 채권자로 인해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생긴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객관적인 증거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고 채권자가 관리하고 있다면 소멸될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시효중단, 연장사유가 있습니다.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기존 경과한 기간은 무효화되고 다시 처음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1. 소액이라도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할때!
2. 지불각서, 차용증, 공정증서 등을 새로 작성했을때!
3. 채권자가 지급명령 등의 법조치를 진행했을때! 등 입니다.

 

 

 

 

채무자는 대부분 이런 상황이 있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연장여부를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자를 납부한 날짜 등도 확인해봐야할 필요성이 있죠.

 

하지만 본인이 한동안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법원 우편물 등을 못 받는 상황이 있었다거나, 거절 했다면 공시송달로 판결이 날 수 있어 본인도 모르게 법조치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가 보낸 독촉장 등에서 사건번호 등을 확인하지 않으면 연장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알아서 사라지는게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표시가 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채무자가 나서서 소멸시효를 주장해야 합니다.

 

쌍방 당사자가 이 부분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재판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따라야 하죠.

 

 

 

 

이런 점에서 채권소멸시효는 생각보다 복잡한 제도입니다.

 

물품대금(3년), 용역대금(3년), 개인 민사채권(10년)쌍방 당사자가 일반인이나 법인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강력하게 주장하면 채권자측에서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효과가 좋죠.

 

그에 비해 금융채권전문적인 추심회사와 부딪혀야하는 것이라서 시효로 다투기보단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 신용회복지원제도의 도움을 받는게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융이야기 15. 개인회생의 기본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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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할 능력없는 상황에서 빚을 청산하는 방법으로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개인회생이 유리한 장점이 많습니다.

 

절차면이나 비용면에서는 신용회복제도가 더 편하지만 기본적으로 원금을 백퍼센트 다 갚아야한다는 점이 부담스럽습니다.

 

이자부분에서 감면은 받을 수도 있지만 연체된 대출금, 카드금액 자체는 갚아야합니다.

 

 

 

 

그리고 사채빚이나 통신요금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도 난감합니다.

 

보통 빚상담을 하다보면 사금융쪽 부채가 최소 몇백에서 천만원이 넘는 경우도 많고, 스마트폰 할부금 등으로도 적지 않은 요금이 미납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을 받지 못하니 채무자입장에선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제법 있습니다.

 

 

 

 

그에 비교해서 개인회생제도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까지도 감면받을 수 있고, 사채 등도 적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까다로운 부분도 있죠.

 

특히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엇보다 본인이 기본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연히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신경쓰고 왔다갔다 시간만 낭비할 필요는 없죠.

 

 

 

 

우선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고 천만원이 넘을 정도로 부채금액이 커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파산면책과는 달리 원금, 이자을 일정부분 감면 받고 나머지 금액을 5년 이내의 일정기간 상환, 변제하여 기존 빚을 청산,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일정소득이 있어야하죠.

 

 

 

 

회사에 재직은 하고 있는데 4대보험 없이 현금급여를 받는다 든지 하는 조건이라면 본인명의계좌"급여"라고 찍히게 입금하는 등으로 월급 근거를 남겨주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총부채금액이 몇백만원 소액이라면 인가 가능성이 적어서 신용회복제도를 이용하는게 더 낫습니다.

 

그외 다른 신청조건은 각 개인별로 하나하나 확인을 해봐야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소득금액, 보유재산, 총부채금액, 빚이 언제 생겼는지, 부양가족 수와 그 가족들의 보유재산 등 다양한 자격조건 개인별로 천차만별이죠.

 

그러므로 이런 내용은 세부적으로 문의, 상담을 받아봐야 나름 제대로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부담스럽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연체 등의 상황에 따른 대처방법도 미리 알아두는게 좋습니다.

 

 

 

 

연체되면 독촉도 받게 되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 법조치까지 당하게 됩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는 상황에서 채권자측에서 방문독촉하거나 유체동산압류까지 들어오면 정말 당황해서 쥐구멍만 찾게 됩니다. 정말 답답하기만 하죠.

 

갚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혼자서 끙끙 머리싸매고 고민해봐야 제대로된 해결책은 나오지 않습니다. 부담스럽더라도 용기를 내서 먼저 여기저기 알아봐야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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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로 처한 상황은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대응방법이라든지 채권추심금지명령 등에 대해서도 미리 문의해서 알아두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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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문의를 받는 내용 중에 하나가, 남편의 빚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실 배우자의 재산, 신용 관련 내용은 결혼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 사이에도 쉽게 말하기 어려운 약점이기도 하죠.

 

그러다보니 처음에는 소액이니 다음달 갚아버리면 아내 모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대출을 받았다가 점점 커져서 계속 말을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꼭꼭 숨기고 있다가 이자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까지 다다르게 되면 정말 난리가 나죠.

 

상담사례를 보면 외출한 사이에 남편빚 채권자와 집행관들이 집으로 찾아와서는 빨간딱지를 붙여놓은 경우도 있더군요.

 

이런 피해를 안 입으려면 재산관련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같이 해결해 나가려는 의식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밀로 하려는 사람들도 많죠. 그렇다면 배우자의 빚이 얼마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기본적으로 마이크레딧이나 올크레딧 등의 신용평가회사에서 신용조회를 하면 1금융권, 2금융권 채무와 연체건알아볼 수 있습니다.

 

보통 신용등급때문에 마이크레딧, 올크레딧을 보는데 신용정보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문제는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 등의 본인 인증이 없으면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서 조회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1금융(은행), 2금융(보험사, 카드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신용거래정보가록되어있습니다.

 

대부업체의 경우 케이블TV에서 광고하는 일부 대형회사의 대출빚만 등재되어있습니다.

 

 

 

 

중소규모 대부업체, 사채는 이 방법으로도 확인이 불가능하죠. 이런 부분은 남편의 말을 믿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외 연체되면 금융사 명의나 신용정보사 명의로 집으로 우편물(내용증명, 독촉장)이 날라옵니다. 이런 우편물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 법원으로부터 우편물이 왔다! 이것은 정말 위험상황입니다.

 

 

 

채권자측에서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그 소송관련문서가 송달되어 온 것일 가능성이 높죠. 송달받게 되면 바로 대응책을 찾아야 합니다.

 

간혹 깜빡 잊고 방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그냥 방치했다간 판결이 확정되어 빨간딱지가 붙을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주의해야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과다한 채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도 찾아보면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공연히 책임진다고 채권자의 권유에 속아 가족, 배우자빚에 연대보증은 서지 않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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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업체를 이용하거나 개인사채를 빌릴 때보면 실제 금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허위차용증을 작성하는 사례를 가끔 보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금액은 빈칸으로 비워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500만원을 6개월 뒤에 갚는 조건으로 1천만원 차용증을 작성하는 케이스입니다.

 

 

 

 

보통 이런 사례를 보면 대부분 법규정에서 벗어난 불법금리로 진행된 때가 많습니다.

 

대부업등록된 업체는 연39%, 미등록된 사채의 경우 연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면 월 1할(연120%)이상으로 빌린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선이자 등으로 10% 이상을 제하고 90만원을 빌려주면서 100만원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불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경찰서나 국번없이 1332번(금융감독원)으로 전화하여 상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증거입니다. 차용증으로 허위의 금액을 적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계좌이체를 받았다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지만 현금으로 받았다면 정말 확인이 어렵죠.

 

 

 

 

통화녹취, 문자메세지 등으로 어느 정도 입증자료가 있다면 모를까 아무 것도 없다면 민사청구를 하는 사채업자에게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 차용증은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핑계를 대면서 금액란을 비운다.. 절대 해선 안 되는 행위입니다. 그런 곳에서 대여받았다가는 피해를 보기 쉽상입니다.

 

또한 변제하고 나서는 차용증원본을 회수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서 돌려받을 수 없다면 완제확인서(영수증)를 받아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채권자 명의통장계좌로 계좌이체한 내역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링크 - 민사, 형사 같이 진행할 수 있나요?(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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