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빚을 제때 납입하지 못 하는 상황이 되면 무엇보다 두려운게 빚독촉입니다.
영화나 TV에서 보면 검정양복의 덩치들이 우~ 몰려와서는 협박을 해대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죠. 이런게 현실화되지 않을까봐 걱정하게 되는거죠.
하지만 실제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반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사의 추심담당자들은 공연히 불법채권추심으로 민원이 걸릴까봐 조심합니다. 방문할 때에도 한두명이나 같이 다니지 세명 이상이 몰려다니며 공포심을 조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치 등을 내세우며 압박해오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 괴롭고 힘든건 당연합니다. 이런 이유로 아예 핸드폰을 꺼놓고 잠수를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응했다가는 지급명령신청 등의 법조치만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합니다. 이래저래 피곤한 위치인거죠.
그런데 일반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사의 빚독촉은 어쩔 수 없지만, 대부업체의 빚독촉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채무자 대리인제도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가 근거법률조항으로 변호사나 법무법인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되면, 그 이후부턴 방문도 안 되고, 전화, 우편물, 문자메세지 등도 보낼 수 없게 됩니다. 오직 대리인을 통해 진행해야하죠.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동법 제17조). 이로써 대부업체의 불법추심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빚도 못 갚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다?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민의 경우에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대비 200% 이내인 채무자로써, 연체중인 상태에서 채무조정절차(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를 진행 중일 때 최고 6개월간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약 65만원, 2인가구 약 110만원, 3인가구 143만원, 4인가구 175만원 정도이니 이 금액의 2배를 기준으로 적용가능성을 고려해보시면 되겠네요.
적용대상이 되시는 서울시민은 서울시복지재단의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파산면책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등에서는 고객에게 채무자대리인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는 곳도 일부 있더군요. 본인의 조건을 고려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곳을 이용하시는 것도 한가지 방법일 듯 싶습니다.
채무자에게 아주 유리한 법규정이지만, 이 제도는 은행(1금융권)이나 2금융권(카드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등), 그리고 신용정보사의 추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 채권자에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지 대부업체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또한 대부분 몇개월 단기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완전히 빚독촉에서 해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조건에 맞게 빚을 갚거나 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을 신청해서 인가받을 때까지 잠시 이용하는 거라 생각하게 맞습니다. 활용범위가 많이 좁은 편이죠.
그러므로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소 추심담당자와 부딪힐때 통화녹음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두는게 좋습니다.
통화녹음, 문자메시지 등으로 과도한 독촉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있으면 금융감독원과 해당 업체에 민원을 제기해서 불법추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회피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게 회피하는 것보다는 차분히 준비하고 대응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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