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지식in이나 다음팁(tip)에 질문에 답변을 하다보면 몇백만원 휴대폰요금을 연체해서 법원에 소송이 걸렸다고 어떻게 해결해야하냐고 물어보는 케이스를 종종 보게 됩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폰요금이 190만원 나왔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반문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딱 보면 뻔한 내용입니다.

 

보통보면 만 19세 ~ 20대 초반에 급전이 필요한데 연령에 걸려 금융회사 대출이 어렵다보니 편법으로 내구제대이라는 걸 했다가 피해를 본 사례입니다.

 

 

 

 

내구제는 주로 통신사대리점 등에 소속한 직원들이 비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스마트폰 1대를 개통하면 20 ~ 50만원 정도 현금을 건네주면서 기기는 자기들이 가지고 가서 중고폰으로 판매를 하게 됩니다. 신청자는 3개월간 유지하고 그 이후에 해지해서 정리하게 되죠.

 

보통 보면 위약금은 자기들이 책임지니 3개월 요금만 천천히 나눠갚으면 된다고 하는데 유혹하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나중에 보면 연체료에다 위약금 해서 백만원 안팍의 금액이 청구되죠. 고리대부업, 고금리 사채만큼 위험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돈이 급하다보니.. 그리고 사회초년생이다보니 쉽게 사람을 믿어서 OK했다가 문제가 터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개통도 1대 한다고 했는데 업자들이 서류를 복사해서 3대 이상 개통하다보니 금액이 뻥튀기 되는거죠. 겨우 30만원 손에 쥐고 빚은 300만원. 거기에 높은 연체료가 붙으면서 눈더미처럼 부풉니다. 갚을 엄두도 못 내게 되는거죠.

 

이런 늪에 스스로 들어가게 되면 20대초반에서 심하면 20대 말까지 인생을 허비하기 쉽습니다.

 

신용불량자로 압류될까봐 직장도 제대로 못 가지고, 자기 명의 휴대폰 개통도 못하고, 통장도 가족 명의로 쓰기도 합니다. 자초한 행위이긴 하지만 그 피해가 너무 커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명의자 책임이죠. 명의도용을 주장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기도 어렵고 입증해도 채무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범인을 잡아도 피해금회수가 어렵죠.

 

금액이 적어서 개인회생도 안 되고, 금융채권이 아니라서 개인워크아웃도 안 됩니다.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벌어 갚아야 합니다.

 

통신채무로도 지급명령 등의 판결은 진행하지만, 바로 압류까지는 잘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터졌을때 일자리를 구해서 갚아나가는게 좋습니다.

 

내가 쓴 돈도 아닌데.. 하고 회피하다간 20대 중반까지 얼마 안 되는 금액 때문에 신용불량자 신세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되죠. 판결 이후라도 연체이자는 감액이 가능한 편이기 때문에 하나씩 갚아나가는게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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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죽으면 그 재산은 가족 등에게 상속이 됩니다. 그렇다면 빚은 어떻게 될까요?

 

갚아야할 채무 역시 재산권으로 판단되어 사망자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피상속인 명의로 2억짜리 아파트가 있고, 대출금이 5천만원 있다면 둘 다 물려받아도 남는게 있으니 문제될게 없겠죠.

 

하지만 자산은 한푼도 없고 개인돈으로 2천만원 갚아야할 부채만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물론 이 상황에서도 채권자는 독촉을 합니다. 그 돈이 가족들 생활비로 들어간게 아니냐..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하지 않느냐..

 

 

 

 

사실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본다면 그 가족들이 연대보증 등을 선게 아니라면 대신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채권자 역시 돈 빌려가는 사람의 소득이나 재산, 신용도를 보고 빌려준거지 그 가족들을 보고 빌려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신 갚아라(대위변제)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입니다.

 

대위변제를 계속 요구, 강요할 경우에는 불법채권추심행위에 해당하며 통화녹음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고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혹시라도 이끌려서 대위변제각서에 서명하게 되면 변제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절대 조심해야합니다.

 

 

 

 

사망자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은 2가지 입니다.

 

 자산과 채무를 계산해서 남는게 있으면 상속받고, 채무만 남으면 안 받겠다라고 하는 한정상속

 난 무조건 안 받겠다 라고 하는 상속포기

 

상속포기절차가 쉬워서 포기를 많이 선택하시는데 모두 포기를 하면 다음 상속순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점을 모르고 방치하다보면 미성년자 자녀가 물려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좀 귀찮더라도 한 사람은 한정상속을 해서 마무리를 짓는게 좋습니다.

 

 

 

솔직히 가족끼리라고 하더라도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빚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신청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2016년 7월 25일부터 대부업체들의 대출금채무도 한꺼번에 조회가 될 수 있도록 추가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마음 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규모 사채업자나 개인돈은 이를 통해서도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 갑자기 차용증을 들고 나타나서'내 돈 내놔라'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와 관련한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서 등이 오게 되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지급명령서에 대해서 무대응하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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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부터 재혼(再婚)이 흔해지면서 그에 따른 빚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듯 싶습니다.

 

어느 일방 배우자가 신용불량자이니 피해를 주기 싫어서 아예 사실혼관계로 유지하거나 동거만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재혼을 하게 되면 압류에 들어오는게 아닌가 걱정할 때도 많죠.

 

법적으로 본다면 아무리 부부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채무를 대신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연대보증을 서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자기 명의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론적인 것이고, 현실에서는 이론처럼 째깍째깍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결혼(結婚)을 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현재 살고 있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당장은 아니지만 몇개월 이내로 채권자들이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주소이전 정보가 알아서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용정보사 등의 추심회사에서는 정기적으로 우편연락을 하고, 반송이 될 때에는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등으로 해서 새로 이전된 주소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괜찮은 곳으로 이사를 했다 싶으면 방문조사까지 나오게 되죠.

 

즉, 우편독촉장이 날라오게 되고, 경우에 따라선 추심자가 방문도 하게 됩니다. 재혼한 사람이 신용불량자라는 걸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우편물을 받고 방문까지 오게 되면 놀라게 되고 여성분인 경우에는 겁까지 먹게 되는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담당자들이 법조치를 하겠다는 등으로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많아서 부담스럽죠.

 

이런 상황에서도 차분히 내 빚이 아니니 대신 갚을 의무가 없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게 좋습니다. 공연히 분위기에 이끌려 대위변제각서라도 작성하게 되면 갚을 이유없는 빚을 대신 갚아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방문왔다고 해서 문을 열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이런 땐 스마트폰녹음기능 등으로 대화내용을 녹음을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문제는 유체동산 압류. 부동산은 등기부 등본을 보면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데,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노트북 등의 가전제품과 침대, 소파 같은 고가 가구는 누가 주인인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 부부공유(夫婦共有)로 추정되어 압류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뭐 지금 색깔은 빨간색도 아닌데.. 여전히 빨간 딱지를 붙인다고 많이들 얘기하죠..

 

빚이 없는 배우자분이 구입하셨다는 카드사용내역서 등의 증거를 제시하면 그 물품은 압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증거가 없다면 경매에 넘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때에는 한번은 경매에 넘긴다음에 배우자배당청구권과 우선매수권을 행사해서 재구입해야 합니다. 낙찰영수증을 보관하면 그 물품들이 다시 경매에 넘어가는건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종결나지 않는 이상 독촉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속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시간이 나는대로 상황에 따라 합의변제,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마무리짓는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추심회사도 돈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보니 시간이 지나면 1년에 한두번 우편물 밖에 안 보냅니다. 어느 쪽이 나을지 차분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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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daum 지식이 팁(tip)으로 개편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오늘에서야 알게 되었네요. 대충 살펴봤는데 내용이 정말 충실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답변 단 내용 중에서 '빨간 딱지, 유체동산 차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해 포스팅을 올립니다.

 

어머니 명의의 주택에 가전제품인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은 오빠가 번 돈으로 산 것인데 이에 대해서도 차압이 가능한가요? 질문의 내용에는 제대로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채무자는 질문작성자인 여동생분이신 것 같습니다.

 

 

 

 

즉 어머님 명의의 집에 얹혀 살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 집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품들은 대부분 오빠분께서 구입하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유체동산(가전제품 등)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외부인 제3자는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유체동산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나 어머니, 오빠분이 계신 상태에서 채권자와 집행관이 집행하러 왔다면 해당 주택과 그 물건들의 소유자가 어머니 및 다른 가족이라 것을 주장하시는게 좋습니다.

 

집행관이 그 말이 맞다라고 판단한다면 압류를 하지 않게 됩니다.

 

 

 

 

* tip! 다른 절차와는 달리 빨간 딱지는 집행관에 의해서 진행되며, 법원의 판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설득하기에 따라서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을 때 방문하게 되면 상황은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자신의 입장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보니 채권자의 어필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빨간 딱지가 덕지덕지 붙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압류스티커가 이미 붙은 상황에서는 채무자는 불리해집니다. 카드사용내역서 등으로 빚이 없는 다른 가족이 구입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이의신청해서 제외시킬 수도 있지만, 그런 증거가 없다면 빼내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의를 제기해보고 안 되면 어머니나 오빠가 경매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는게 좋습니다.

 

질문내용에 psp(휴대용게임기)가 차압될 수 있는지 묻는 내용도 있었는데 중고품으로 가격이 좀 나온다면 차압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랍장 같은 곳에 넣어둬서 눈에 띄지 않는다면 압류가 안 됩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1회차에 사람이 없으면 되돌아가고, 2회차에도 사람이 없으면 열쇠공을 시켜서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와서 빨간딱지(압류스티커)를 붙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는 법원의 집행관에 의해서 법적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주거침입 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있으면 1회차에 바로 압류스티커를 붙입니다.

 

세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관할법원의 집행관사무실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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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사유로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게 되었을때 최고로 궁금해 하시는 점이 바로 가압류와 지급명령이 언제쯤 들어오나요? 하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빚독촉전화나 문자메시지도 싫고, 담당자가 방문한다거나 우편물이 보내지는 것도 싫죠. 또한 정보공유를 통해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시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의 재산권에 제한이 걸리는 것은 바로 법조치가 진행될 때 입니다.

 

우선 가압류에 대해서 살펴보면, 각 카드사의 내부처리지침과 실무담당자에게 달려 있는 부분이라서 동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부분이 있죠. 우선 결제일이 경과된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보통 단순히 전화안내, 독촉만 하는 텔레마케팅(TM)직원이 담당합니다.

 

정해진 지침에 따라서 전화연락, 문자메시지, 우편물발송 정도까지 하고 그 이상은 진행되지 않는 편이죠.

 

연체기간이 더 길어진다거나, 아예 통화연락이 안 된다, 즉 고객의 휴대폰이 사용정지되고 집전화나 회사전화로도 연결이 안 된다거나 아예 잠수틀 탔을 때.. 에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카드사 내부의 추심부서에 이관이 됩니다.

 

내부추심부서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방문독촉이나 가압류까지도 진행하게 되는 편이죠. 그렇지만 역시 언제 신청할지는 예상이 불가능합니다.

 

 

 

보통
1. 미납액이 몇백만원 단위 이상으로 크고
2. 제대로 연락이 안 되거나 고객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라고 판단될 때,
3. 눈에 띄는 재산이나 소득이 있을 때, 이들 3가지 조건이 갖춰지면 가압류신청을 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본다면 가압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미납금액이 적으면 진행할 실익이 적죠. 그리고 채무자명의의 재산(주택 등)이나 소득(급여 등)이 있다는걸 알 때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카드사 고객정보에 주소지정보, 직장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니 그쪽으로 진행하게 되죠. 그 동안 직장을 이직하고 정보변경을 하지 않았다면 그 정보를 알 수 없어서 가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조건이 까다롭다보니 대부분 비용문제로 잘 하지 않습니다. 단지 문자나 전화로 '가압류를 하겠다'고 압박을 해서 빠른 변제를 유도하죠. 즉, 실제로는 잘 안 합니다.

 

지급명령 역시 내부추심부서로 이관된 다음에는 언제든 진행이 가능한데 언제 할지는 예상이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연체를 시작하고 3 ~ 4개월 이후에 신청하는 편이었는데 최근들어 한달 밖에 안 지났는데도 사건번호가 나왔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많이 빨라진거죠.

 

 

 

 

이는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카드회사들도 그만큼 대처가 빨라진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쨋든 지급명령은 신청하게되면 카드사에서 지정한 주소지(고객자택이나 직장, 사업장)로 법원 우편물이 오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진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서를 받고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소송이 확정되는 것은 2~ 3개월 정도 연장됩니다. 즉 압류를 조금이라더 더 늦게 받고 싶다면 이의신청을 해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물론 그에 따라 소송비용이 증가 되어 고객부담이 늘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지급명령서를 받고는 당사자에게 전달하지 않아서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런 부분은 미리 주의해야 합니다.

 

진행 중이라도 미납금액을 완납해버리면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아니면 본인의 조건에 맞게 빨리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등으로 해결책을 찾는게 좋습니다.

 

신용카드결제금의 연체를 막는 방법, 6가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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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 고스톱, 섯다, 포카, 경마, 경륜.. 얼마나 좋아하시나요? 도박성이 있는 게임을 정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 편이죠.

 

적당히 즐길 수준만 하면 좋은데 하다보면 한순간 자제력을 잃기 쉽습니다. 그게 반복되면 계속 돈을 잃는데도 중독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지죠.

 

최근들어 인터넷을 통해서 불법도박이 전파되면서 그 피해자수도 크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이 노름으로 사채빚까지 끌어 썼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개인돈, 사채에 대해서만 살펴본다면 현재 불법고금리사금융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매년 법적인 최고이자율이 계속 인하되어 2016년 7월 현재 대부업으로 등록한 업체의 최고금리는 연 27.9% 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이자로는 소규모 사채업자들은 수익을 내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거죠.

 

영업수당도 지급해야하고, 불량채권발생시엔 추심도 해야하는데 담보물을 잡아두지 않는 이상은 현실적으로 손해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다보니 실제 이자율을 살펴보면 연 100%가 넘는 경우는 당연하고 연 1000%가 넘는 살인적인 고금리도 자주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불법인 만큼 처음부터 아예 사용하지 않는게 최선인데, 이미 빌렸다면 문제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불법사채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관련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현금거래를 하고 허위 차용증을 작성해서 채무자가 제대로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처음부터 통화녹음, 카톡, 문자메시지, 계좌이체 등으로 근거를 남기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뒤에 가서 이를 수집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높은 이자인데도 그냥 갚거나 아예 못 갚고 연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처음부터 이용하지 않는게 좋죠. 그리고 혹시라도 이용했다면 반드시 증거를 수집해두는게 좋습니다.

 

그 다음엔 경찰에 상담을 받아서 도움을 받아야 하죠. 허위차용증으로 다 갚았는데도 또 달라고 하는 등으로 불법추심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 갚으면 문제없겠지..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가족이 대신 갚는건(대위변제 代位辨濟) 안 좋은 방법입니다.

 

우선 당사자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또 사고를 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 그래도 중독성이 높은 노름, 도박에 스스로 끊겠다는 의지가 생기지 않으면 그 다음 번엔 더 큰 금액으로 사고를 치게 되죠.

 

경제적인 여유가 넉넉하게 있는 집이라고 하더라도 밑빠진 독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몇번 반복하다보면 다른 가족들의 재산마저 거덜나게 되죠. 정말 조심해야합니다.

 

대위변제를 한다면 확실하게 도박을 끊었음을 확인하고 해야합니다. 또한 재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제력에 제한을 걸어두는게 좋습니다. 즉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대출받거나 처분할 수 없게 명의를 바꾸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나 대출을 받는 것을 제한할 방법도 고려해야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정신을 차렸다는 보장이 없다면 아예 갚아주지 않아서 신용불량자를 만드는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미 진 빚은 어쩔 수 없지만 추가로 빚이 늘어나는건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벌어서 갚아야하니 스스로 도박을 끊을 의지를 부여할 수도 있죠.

 

물론 현실적으로 이렇게 행동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족끼리 다툼도 생길 수 있고, 채권자 측에서 법조치에 들어와서 집안 가전제품에 빨간딱지를 붙이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1회성으로,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대로 심각성을 느끼고 단도박 상담도 받아보도록 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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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 여유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좋겠지만, 요즘은 다들 사업자대출로 몇천만원 이상 빚을 지고 창업을 하는 편입니다.

 

그 상황에서도 잘 운영되어 제대로 갚아나간다면 좋은데 중도에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폐업하게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통 이런 케이스에서는 세금문제도 그대로 남아있고, 상환 중인 대출채무도 있고, 자재비 등의 물품대금도 밀려있을 때가 많죠.

 

 

 

 

채무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해결책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선 가장 잊기 쉽고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 세금입니다. 장사가 안 되서 폐업하는데 무슨 세금? 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부가가치세 등 납부의무가 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세무서, 회계사무실 등에 문의를 해서 세금문제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제대로 방법을 찾아두는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접근하기에 따라서 가장 원만해질 수도 있고 심각해질 수도 있는 원자재비 등의 물품외상값 문제입니다. 기존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남은 미수금이죠. 그동안의 거래를 통해서 친분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들 업자들은 비슷한 일을 하는 사장들도 많이 접하고 있고, 불경기라는 것도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게 대화가 된다면 어느 정도 손실까지도 받아들일 마음이 있는 협조자입니다.

 

반대로 무작정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탄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등으로 적극 공격을 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대놓고 '부도, 폐업을 하니 남은 외상값을 못 갚겠다.' 라고 얘기한다면 큰 반발을 받을게 뻔합니다.

 

하지만 현재 부채수준과 그동안의 적자 자료 등을 보여주면서 '내 자산 다 털어봐야.. 남는게 없다. 상황이 안 되서 어쩔 수 없이 다 갚지는 못 하지만, 9월 15일까지 남은 미수금의 50%를 주변 사람들에게 빌려서라도 상환할 테니 그 외 남은 외상값은 면제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적당선에 채무를 마무리 지을 수도 있습니다. 즉 해결에 성의를 보여서 차분히 풀어가는게 좋습니다.

 

 

 

 

물품미수금도 많고, 대출빚도 많다면 앞에 얘기한 식으로 타협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때에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직장을 구하는 등으로 정기적인 소득을 확보한 다음에 신용회복지원제도인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으로 원금, 이자를 감면 받고 분할상환하는 방법을 선택하는게 좋습니다.

 

아예 능력이 안 되면 파산면책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금융기관의 대출채무에 한정해서 정리가 가능합니다. 물품외상값 등도 많은 상태라면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쪽으로 알아봐야 합니다.

 

사업이 망한다고 해서 인생이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시 재기할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가는게 중요합니다.


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의 장단점 비교와 신청포인트(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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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대금 등을 연체하고서는 빚독촉이 괴롭다보니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곳에 이사를 하고서는 잠수를 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보면 주민등록말소가 되죠.

 

그렇게 생활하다가 정상생활로 복귀하고자 주소이전을 하게 되면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서를 받게 됩니다. 상황에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형식으로 오늘은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질문 : 신용카드결제금을 연체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금액은 2천만원 정도였는데 이자까지 가산되어 8천만원이라는 돈을 지급하라고 하네요. 갚지 않으면 구속되나요?

 

 

 

 

답변 :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대금 등을 연체하는 것은 민사사건이기 때문에 구속되어 형사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대출 받을 때 허위재직증명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사기를 쳤다면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데 이 건의 경우 10년이나 지났으므로 형사상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사기죄의 공소시효 10년)

 


질문 : 여러 건으로 모두 12 ~ 17년이나 지났으며 그동안 전화통화를 한 적도 없습니다. 이제와서 지급명령이 왔는데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소멸시효제도는 생각보다 까다로워서 쉽게 예측이 어렵습니다. 카드, 대출채무는 상사채권으로 소멸시효 5년의 적용을 받지만 단순히 이 기간만 지난다고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이에 채권자가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을 수 있어서 채무자 모르게 이미 민사판결이 확정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10년이 다가오니 재연장을 위해서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일 수도 있는거죠.

 

이 부분은 채권자측의 주장, 내용을 확인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작년인가? 주민등록말소 등으로 도피했을 때에는 채권자가 방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효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라는 법원 판결도 있었습니다. 이런 판례를 고려했을 때 소멸시효주장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급명령서를 받은 상태이니 대응도 하지 않고 그냥 포기하는 것은 아쉽죠. 그러므로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질문 : 이 시점에서 해결책은 없을까요?

 

답변 : 각 개인의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장기연체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채권자도 이자까지 다 받겠다는 생각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합의하에 이자는 거의 감면받고 원금 수준 정도에서 해결이 가능한 편입니다. 경제적 여력이 있고 채권이 1건이라면 지급명령확정 이후에 합의를 시도해보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당장은 갚을 능력이 없지만 직장 등으로 정기적인 소득이 있다면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을, 연령 질병 등을 원인으로 현실적으로 일을 해서 갚기 불가능하다면 개인파산쪽으로 알아보고 준비를 하는게 좋습니다.

 

어쨋든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생활부터 정상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빚독촉이야 막을 수 없지만, 뭔가 소득원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먹고 살아야 갚든지 말든지 하죠.

 

채무자 명의 재산이 없다면 사실 채권자도 할 수 있는게 별로 없습니다. 또한 150만원 이하 급여엔 압류가 안 되는 등으로 생활비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서 무엇보다 정상적인 삶을 찾는데 노력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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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련 문의를 보다보면 가끔 본인은 빚을 진 적도 없는데 자기 이름으로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우편물을 받았다는 분이 계십니다.

 

마치 길가는데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갑자기 뒷통수를 맞은 기분이죠. 정말 어이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말다툼이 아니라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경써서 행동해야합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우선 지급명령서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온 것인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 물론 법원에서 다른 사람에게 송달하는 경우는 없지만, 그만큼 차분히 제대로 봐야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온거라면 반드시 서류를 건네줘야 합니다.

 

♣♣♣ 가끔 상담사례를 보면 타지에서 직장을 다닌다든지.. 잠시 여행을 가서 오면 줘야지 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래선 안 됩니다!!!

 

송달받은 날짜로부터 14일이 경과되면 별다른 절차없이 그대로 그 내용이 확정되어 없던 빚도 갚아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추후 알게 된 다음에 청구이의(請求異議)의소를 제기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이때부턴 당사자가 비용을 들여서 승소여부도 불확실한 소송으로 싸워야하기 때문에 훨씬 불리해집니다.

 

반드시!!!! 본인에게 즉시 통지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고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족이라도 대신 이의신청을 해서 지급명령확정을 막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청구원인을 잘 읽어봐야 합니다. 채권자측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돈을 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뭔가 근거가 있으니 요구하는 것이고, 또한 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주장한 지급명령서에 대한 형식적인 검토만 하고 채무자에게 발송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내용의 진위여부는 아직 알 수 없죠.

 

 

 

 

그 청구원인을 보고도 전혀 모르겠다. 기억이 없다. 그럴리 없다라고 판단된다면 그 생각대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14일 이내에 지급명령서에 나와있는 관할법원으로 등기로 보내야 합니다.

 

♣♣ 반드시 기간을 엄수해야하니 미뤄두지 말고 검토하고 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의신청서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양식에서 검색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작성요령은 필요없습니다. 본인이 알고, 생각하는 내용을 정리해서 그대로 보내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급명령은 기각이 되며 채권자는 포기를 하거나, 추가로 인지대 등을 납부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사기치는게 아니라면 당연히 정식재판을 청구하겠죠.

 

 

 

그렇게 되면 근거서류 등을 요구해서 진위여부를 더 따져야 됩니다. 계약서에 서명과 도장 등이 내가 한게 맞는지를 확인하고 입금계좌 등 다른 증거를 요구해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반박해야 합니다.

 

보통 이 정도까지 가게 되면 명의도용사건 아니면 착오로 벌어진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히 명의도용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죠.

 

아예 모르는 사람이 명의를 도용했을 수도 있지만, 가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이 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변사람들에게 확인해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가족 등이 내 이름을 사용한거라면 채권자와 합의하여 적당히 변제하고 해결하는게 낫죠.

 

그렇게 합의해결하지 않으면 지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뒤 따져보고 차분히 결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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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에 종종 300 ~ 400만원의 큰 휴대폰빚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문의를 올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솔직히 일반인이 생각하기엔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폰요금이 쌓여봐야 몇십만원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거죠. 이렇게 고액이 쌓이는 것은 휴대폰내구제라는 불량한 방법으로 돈을 융통해서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즉, 실제 사용도 하지 않는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척, 계약서를 작성하고는 기기는 업체에서 중고로 팔아치우고 현금을 20 ~ 50만원 받는거죠. 소액대출방법으로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손에는 겨우 몇십만원 쥐게 되는데 갚아야되는 건 위약금 등을 포함하면 1회선당 100만원 수준이 되는거죠. 이렇게 3대하면 삼백이 넘게 됩니다.

 

게다가 업체측에서 명의도용을 해서 3대이상 개통해서 겨우 몇십만원 받아 쓰고 갚아야하는건 삼사백만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대출이 안 되는 미성년자나 20대 초반에 돈이 필요해서 손을 댓다가 망한 케이스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몇백만원 연체되면 채권자(서울보증보험사, 신용정보사 등)에서 연체정보를 등록하여 신용등급이 하락게 되고, 빚독촉을 합니다. 기간이 길어지면 지급명령 등으로 소송까지 신청해서 법조치에 들어가게죠.

 

 

 

 

안타깝게도 쉬운 해결책은 없습니다.

 

보통 쉽게 갚을려고 대출방법을 찾게 되는데 신용불량자상태에서 그건 제 무덤파는 일입니다. 기존 채무도 못 갚고 있는데 빌려주는 금융회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공연히 된다는 곳을 쫓아다니다가 대포통장사기나 수수료사기 등의 사기피해만 입기 쉽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합니다.

 

대출채무는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등으로 장기적으로 조금씩 분할 납부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턴 신용불량에서도 풀려서 신용등급도 조금씩 회복됩니다.

 

 

 

 

하지만 휴대폰부채로는 워크아웃이 불가능하며, 금액이 몇백 수준이라 개인회생도 어렵습니다.

 

추심업체와 합의를 해서 소액 분할로 갚는 방법을 수도 있지만 이건 추심업체에서 동의해줘야 가능한 일이고, 그래봐야 신용상으론 여전히 신불자입니다.

 

정말 냉정하게 본다면 얼마 안 되는 금액으로 정말 피곤합니다. 보통 미성년자나 20대 초반에서 이렇게 썼다가 신용문제로 취업도 안 되고 하다보니 20대 후반까지 신용불량상태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납해도 5년간 신용등급 상승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5년 ~ 10년 가까이 겨우 몇백만원 금액으로 인생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뭐 달리 쉬운 해결방법은 없습니다. 채권자, 추심업체회사측에서도 채무자 명의 재산이 없으면 제대로 추심할 수 있는게 없기 때문에 제대로된 일자리를 구해서 조금씩 갚아가야합니다.

 

법적으로 150만원 이하 급여는 압류가 되지 않으며, 전월세보증금도 지역에 따라서 지방 1500 ~ 서울 3500만원까지는 압류가 안 됩니다. 최소 생활비 등은 보호받을 수 있는거죠.

 

추심자가 법조치를 하든 말든 상관하지 말고 직장 구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동안 독촉 당하는건 피할 수 없죠.

 

그리고 휴대폰대금은 추후 추심담당자와 합의를 통해 이자는 감면받고 원금을 상환하는 수준으로 합의변제로 마무리짓는게 무난합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이런 현실을 인식하고 노력을 해야 신용불량자로 낭비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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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빚으로 집안 물건에 빨간 딱지(유체동산압류 有體動産押留)가 붙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경험이 없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하죠.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네이버지식인의 질문에 대해 답변 달았던 내용을 조금 정리해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채무로 고생하신다면 참고하세요.

 

Q. 제가 아버지 명의의 전셋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압류 당할 수 있나요?

 

A. 법적으로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전세보증금은 안전하지만 가전제품 등의 유체동산은 누가 소유주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빨간딱지가 붙을 수는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부모님 집이라는 게 입증되면 집행관이 채무자가 소유한 물건, 자기방의 PC 등에만 붙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경매비용도 안 나와서 실익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 쪽에서 거의 진행하지 않게 되죠.

 

그러므로 미리 아버지집에 얹혀 산다는걸 알리는 것도 예방책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걸 미리 얘기하게 되면 방문독촉으로 괴롭힐 수도 있죠. 또한 가족에게 대신 갚아라고 독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대신 갚을 의무(대위변제)는 없습니다. 심하게 요구할 때에는 녹음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게 대처방법입니다.

 

그런데 모르고 진행되어 이미 다 붙어버렸다면 피곤해집니다. 이런 부분은 현실에서는 아주 복잡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관할 집행관 사무실에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습니다.

 

 

 

 

Q. 언제 빨간 딱지가 붙혀질 수 있나요?

 

A. 압류조치는 채권자측에서 지급명령 등의 민사판결문을 받거나, 공정증서(공증)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본다면 대출금이나 카드대금의 경우에는 연체 2회 이상 경과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다음에 법원에 지급명령서를 신청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잠수를 타는 등으로 긴급성이 판단되지 않는다면 보통 2 ~ 3개월 이후 지급명령 신청하여 확정되면간딱지를 붙일 수 있죠.

 

그러므로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하지 않는다면 연체일로부터 3 ~ 5개월 뒤, 이의신청을 하면 5 ~ 7개월 뒤에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본인의 조건에 맞게 이 기간전에 해결방법을 찾는게 좋습니다.

 

 

 

 

Q. 빨간딱지가 붙으면 바로 집을 비우고 나가야 되나요?

 

A. 유체동산 압류스티커는 단지 중고매각 가치가 있는 TV, 냉장고, 에어컨, PC, 침대 등의 가구 등에 붙이는 걸로 매도, 손괴 등을 금지하는 것이지 경매시까지 사용을 제한하는건 아닙니다.

 

또한 집을 비우고 나갈 이유는 없습니다. 부모님 명의 주택, 전월세보증금은 그대로 보호됩니다.

 

혹시라도 채무자 명의인 경우에도 전세계약기간까지는 보호됩니다. 보증금을 날리는 것은 전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더 상세한 내용으로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Q. 소송이 사기죄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보통 소송은 민사소송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기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출금, 카드대금에서 사기가 문제되는 경우는 극히 적은 편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없지는 않습니다.

 

무직자가 직장을 다니는 것처럼 허위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든지, 아예 이자 한푼도 납부하지 않고 잠수탔다든지 하는 사유가 있다면 사기로 고소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 혹시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가족이 낙찰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우선매수청구권과 배당청구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채권자도 특별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겁부터 내는 것보다는 차분히 해결책을 찾는게 좋습니다. 소액이라면 가급적 분할변제 등으로 빨리 정리하고, 고액이라면 개인워크아웃, 파산면책, 개인회생 등으로 정리가능한지 알아보는게 제대로된 대응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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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사용하다보면 어느 순간 카드론, 현금서비스, 리볼빙을 사용하기 시작하게 되고 점점 금액이 불어나게 됩니다.

 

문제는 한순간 확! 늘어나는게 아니라 쥐가 고구마 파먹듯이 조금씩 야금야금 증가하다보니 다른 금융상품과 합리적인 금리비교를 하지 못하고 고금리인데도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몇십만원 소액일 땐 이자도 얼마 안 되지만, 몇백만원 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부담되기 시작하죠. 이런 신용카드 단기, 장기대출상품의 이자율을 30% 깍아준다는 모토로 NH - 30CUT론이 등장했습니다.

 

 

 

 

1금융권 NH농협은행과 30CUT이 함께 진행하는 새로운 핀테크 금융플랫폼으로 다른 p2p대출사이트와는 달리 신규대출은 취급하지 않고 오직 전환대출만을 취급합니다. 정말 독특한 사이트죠.

 

기존 사용중인 신용카드장기대출(카드론), 단기(현금서비스), 리볼빙의 금리를 30% 인하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는 목표치로써 실제로는 최소 6.5%에서부터 책정이 되어서 개인별로는 다르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해봐서 유리한 조건이면 이용하면 되는거죠.

 

가장 유리한 점은 농협은행을 통해서 진행된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2금융권 부채를 1금융권으로 전환하면서 신용등급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별도의 지점 방문절차없이 PC나 모바일로 100% 온라인상으로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죠.

 

기본적인 대상은 소득증빙이 가능한 직장인 및 사업자로 올크레딧, 마이크레딧 등의 신용등급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나오네요. 이런 점도 유리합니다. 물론 자세히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현재 채무불이행(신용불량자)이 있거나 연체가 있으면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환상품이기 때문에 바꿔드림론처럼 기존 대출금상환을 직접 농협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고객은 돈 한푼 만질 일이 없는거죠.

 

현재 30cut의 자금은 기관투자자로부터 받아서 진행하고, 아직 개인투자자를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open될 계획이라고 하네요.

 

 

 

 

전체적으로 봐서 유용한 부분이 많은 대환대출사이트입니다. 실제 오픈은 2016년 6월말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6월 1일부터 베타서비스로 사전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사전신청을 해두면 6월말부터 순서대로 진행되며 런칭기념이벤트로 사전신청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상품까지 제공하고 있네요. 카드론이자율 등을 저금리로 바꾸고자 하시는 분들은 30cut의 대환상품을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아직 진행이 안 된다는게 조금 아쉬운 부분, 그리고 보통 카드론 금리가 20%대까지도 나오는 편입니다. 거기에 30% 할인하더라도 14%대 정도이니 이렇게 본다면 햇살론으로 전환하는게 이자율로는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전히 이자율비교를 통해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금리 햇살론의 신청자격을 쉽게 확인하고 편하게 받는 방법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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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가 되면 빚이 많은 사람들은 고민이 많아집니다. 휴일이 끝나면 돌아오는 신용카드대금을 어떻게 메꿔넣어야 하나 걱정되는거죠.

 

거기에 주말에는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영업을 하지 않다보니 대출을 받는 것도 어렵습니다. 스트레스만 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카드결제금의 연체를 막을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씩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신용카드의 기능을 이용한 방법부터 본다면,
1. 리볼빙서비스
일시불, 현금서비스 등을 매달 10% 정도로 분할로 갚아 갈 수 있게 해주는데 문제는 연체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우수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본인은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제일 전이라면 고객센터에 문의해서 신청가능여부를 확인해보는게 좋습니다.

 

카드론과 할부금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2. 카드론, 현금서비스
한도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역시 미납금이 있는 상태에선 진행이 안 됩니다. 반드시 결제일전에 받아야 합니다. 가끔보면 신용등급관리 차원에서 대출이 나은지, 그냥 며칠 연체하는게 나은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연체가 정말 안 좋습니다. 돈을 빌려서라도 해결하는게 정답입니다.

 

대출은 보통 한두등급 하락하고, 제때 갚으면 다시 원위치하는데 비해서 연체는 주말 포함해서 1주일(주말 휴일 제외한 5영업일)을 경과하게 되면 기존에 1등급이었다고 하더라도 8등급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또한 완납해도 회복은 느리기 때문에 빌려서라도 해결하는게 좋습니다.

 

 

 

 

3. 카드사에 분할납부요청해보기
종종 카드사에 분할납부를 요청해보면 되지 않냐고 물어보는데 전혀 의미 없는 행위입니다. 요즘 들어서 분할납부해주는 곳도 있다고는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올크레딧, 나이스지키미를 통해 연체정보는 등록됩니다.

 

즉 빚독촉만 조금 줄어드는 것에 불과하고, 미납에 따른 불이익은 그대로 받게 됩니다.

 


4. 대출받아 해결하기
위에서도 잠시 얘기했듯이 돈을 빌려서라도 결제금은 제때 납부하는게 좋습니다. 조건이 안 되면 지인에게 빌리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죠.

 

무직자, 주부와 같이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만 소지하고 있으면 가능한 카드소지자대출도 있습니다. 초단기 연체상황에서도 돈을 빌릴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알아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아래는 카드대금미납에 따른 영향과 소지자대출사이트에 대해서 정리한 글입니다.

♣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부족할때 최선의 선택은 뭘까요(바로가기)

 

 

 

5. 소액으로 연체가 길어진 경우
대금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10만원이 넘는 금액을 20일 이상 미납하게 되면, 정상적인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휴대폰내구제나 일수 같은걸 이용하는건 더 위험한 일을 자초하는 행위죠. 한순간 빚이 몇배로 늘어나기 쉽상이고, 사기 당하기 쉽습니다.

 

이땐 돈을 벌어서 빨리 갚는게 제대로된 해결책입니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신용도는 더 떨어지고 몇푼 안 되는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5년간 신용상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고액으로 미납이 길어진 경우
이 상황에서도 역시 다른 금융사에서 돈을 더 빌려 갚겠다라고 생각하는건 삽질입니다. 선수수료나 대포통장사기 같은 사기피해를 입을 가능성만 높아지죠.

 

이땐 본인의 상황에 맞게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신용회복지원절차의 도움을 받아서 빚을 정리하는게 제대로된 해결책입니다. 이 부분도 내용이 많아서 아래에 정리한 글을 참고해주세요.

 

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의 장단점 비교와 신청포인트(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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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연체로 인해 채권자가 유체동산경매를 신청했을 때, 채무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면 참가하여 1/2배당을 청구할 수 있고, 우선 낙찰도 받을 수 있어서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인해 없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이 경우에는 아들이나 딸, 형제자매 등의 다른 성인가족이 경매 당일 다른 입찰자들 처럼 같이 참가하여 낙찰을 받는 방법이 무난합니다.

 

 

 

 

대신 아내나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 우선매수권이나 배당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더 불리한 조건이 되는거죠. 특별한 혜택이 없으니 가족이 아니라 친척이나 아는 친구가 참가해도 됩니다.

 

경매는 감정가에서 더 높은 호가를 불러 금액이 올라가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감정가는 기일 전에 공개가 되니 인터넷으로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에서 사전에 검색해서 확인해둬야 합니다.

 

아니면 관할 집행관사무실에 문의해봐도 됩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서 여러 업자가 오는 곳은 경쟁이 치열해져서 낙찰가가 제법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점까지 고려해서 감정가보다 좀더 여유있게 현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tip, 특별한 공지가 없는 이상 즉시 현금결제해야하며 신용카드 결제 같은건 안 됩니다.

 

배우자가 아니다보니 우선 매수권도 없어서 같이 입찰에 참가해서 경쟁을 붙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선 업자들이 금액을 덜 올리는 조건으로 수고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점이 있어서 어느 정도 요령이 필요한 편입니다.

 

보통 보면 업자들이 낙찰을 받아도 그 물건들을 바로 가지고 가지 않는 편입니다.

 

압류품들을 부분낙찰 받는게 안 되기 때문에 우선은 그냥 두고 추후 채무자 가족들과 얘기해서 낙찰가에서 + a(플러스 알파), 웃돈을 받고 되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제3자가 낙찰 받았을 때에도 재매수했다는 영수증을 받아서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면 추후 다시 유체동산압류가 들어왔을때 해당 물건들은 경매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구입품은 다른 사람 돈으로 구입했다는 증거(신용카드 사용내역서)를 가지고 있으면 역시 압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채무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재산에 압류가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즉 이걸로 빚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변제, 개인회생, 파산면책, 워크아웃 등으로 전체 채무를 정리할 방법을 빨리 찾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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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빚, 대출빚연체를 하게 되었을 때,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이사를 한 뒤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빚독촉을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거주지를 다르게 유지한다면 금융회사의 법조치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주소가 다르면 추심담당자가 방문해봐야 채무자를 만날 수도 없고, 우편물도 보내봐야 송달이 안 되니 전화독촉에 의존할 수 밖에 할 수 없게 됩니다.

 

 

 

 

뭐 전화야 원한다면 받을 수도 있고 받기 싫다면 안 받거나, 아예 스팸등록해서 거절할 수도 있으니 부담감도 덜하죠. 이렇게 심리적인 안정을 찾는데에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사실 불리한 점도 많습니다.

 

특히 위험한 부분은 사기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카드대금이나 대출금을 연체한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대출받아 쓰거나, 카드를 사용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객관적인 내용으로 사기죄성립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하게 되는데, 허위재직서류를 제출했다거나, 돈을 꺼내 쓰고는 바로 도피, 잠수타는 행위는 의심을 받을만한 사유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기고소 당하면 피곤해집니다.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경찰서에 왔다갔다.. 피곤하죠.

 

보통 연체가 몇개월 이상 장기화된 다음에 이사를 해서 주소불명이 되는 경우에는 형사문제까지는 되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초기에 특히 주의해야할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채무자에게 우편물 송달이 되지 않아도 채권자측에서는 공시송달제도를 통해서 민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민사판결이 확정되면 주소지와는 상관없는 부분, 즉 통장압류 등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 압류는 실거주지가 아니라면 진행이 거의 안 되는 편입니다.

 

직장의 경우에는 근무 직장정보를 금융사에 제공했을때 압류될 수 있습니다. 보통 처음 카드발급이나 대출받을 때 재직회사정보를 다 제공하죠.

 

그 이후 이직하고 정보변경을 하지 않았다면 별다른 문제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이나 세금납부정보가 공유되어 추적되는 일은 없습니다.

 

 

 

어쨋든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상황이 장기간 유지되는건 안 좋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법조치가 진행되는 부분도 문제이고, 방문조사 등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추심담당자가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주민등록말소요청을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말소되면 과태료 등의 불이익도 받게 되죠. 또한 채무자가 이렇게 회피했을 때에는 소멸시효의 적용도 받지 못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빠른 기간내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채무상환하거나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을 준비한 다음에 주소지 이전을 하고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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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이나 물품대금과 같은 개인빚을 지게 되면 보통은 채권자가 직접 빚독촉을 하는데 가끔은 신용정보사에 의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채무자는 채권추심수임사실을 우편물 등으로 통지받게 되죠.

 

이로 인해서 채권의 소유자가 바뀌지는 않지만, 이후부터는 그 추심업체의 추심담당자가 독촉 등을 전담하게  됩니다. 채무자입장에서는 정말 부담스럽게 되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개별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청구하는게 기본이며, 1회 정도는 집이나 사업장 등으로 방문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문을 통해서 해당 주소지에 살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누구와 같이 살고 있는지, 생활수준은 어떻는지, 법조치를 할만한 수준인지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물론 합의를 통해서 변제를 유도하거나, 그 가족들에게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가족에게 대신 갚아라고 요구하는 것(대위변제)은 원칙적으로 잘못된 행동이지만, 이를 완전히 금지시키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연대보증 등을 서지 않았다면 가족이 대신 갚을 의무는 없기 때문에 이를 거절하는게 좋습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대위변제를 강요할 때에는 통화녹음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금융감독원에 불법채권추심으로 민원을 넣는게 제대로된 해결책입니다.

 

 

 

 

개인대여금의 경우 집행권원(공정증서나 판결문 등)이 있어야 신용정보사에 의뢰할 수 있는데 비해서 물품대금 등의 상사채권은 그런 근거서류 없이도 의뢰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집행권원이 없을 때에는 법무사 등에 의뢰해서 소송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압류를 진행하기도 하죠.

 

집행권원이 확보된 상태에서는 처음엔 말로 돈내라고 하지만, 이에 대해서 불응하게 되면 전월세보증금이나 급여, 은행통장, 보험금, 유체동산 등에 압류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걱정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명의에 대해서만 진행되며, 일정부분 재산은 압류에서 보호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액 전월세보증금에 해당될 때에는 지역별로 지방은 1500만원 ~ 서울 3500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도 월 150만원까지는 생활비로 절대보호 받습니다.

 

이렇게 보호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복잡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습니다.

 

사실 계속 빚독촉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해결책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소액에 채무가 1건 ~ 2건이라면 변제하는게 무난한 방법입니다.

 

물론 추심담당자와 합의를 통해서 이자를 감면 받는다든지 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얼마에 합의하는게 좋은가? 이건 보장 없습니다. 말 그대로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잡아야하는거죠. 어느 일방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보통 몇년 연체된 장기불량 채권이라면 이자는 감면하여 원금수준에서 맞추는 편입니다.

 

합의변제할 때에는 금액에 조정이 있음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즉! 납부하면서 완납증명서(영수증)을 받아둬야 합니다. 이런 근거가 없다면 추후 이자 등을 또 독촉당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채무도 많은 상황이라면 조건에 따라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으로 해결책을 찾는게 좋습니다. 개인빚의 경우에는 개인워크아웃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사실 채무자 명의의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다면 추심회사인 신용정보사에서도 할 수 있는 조치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귀찮게 할 뿐이죠. 그렇다고 이 상태가 유지되는건 피차 불편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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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오랫동안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기대출(예전의 카드론)의 한도나 금리는 수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각 카드사 별로 고객등급이 정해져 있어서 기본적인 건 고정적입니다. 다른 금융상품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면 이 부분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아니 가끔은 이벤트로 이자율을 할인해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저만하더라도 kb국민카드의 기본금리는 17%대 정도로 높은 편이지만 지금 사용하는건 9.9%로 쓰고 있습니다.

 

 

 

 

직장인대출을 알아봐야하는데 근무시간 중에 은행지점 방문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냥 편리한 카드론을 이용한거죠.

 

그런데 재미난 점은 보유하고 있는 카드가 여럿이라면 경쟁적으로 금리를 낮춰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삼성카드는 10%대로 깍아주더라구요. 이용하지 않고 있으면 이런 금리할인이벤트가 매달 계속되는 편입니다.

 

그런데 쓰기 시작하면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소액 100 ~ 200만원 정도 쓰면 전혀 차이없다가 천만원 단위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할인폭이 점점 줄어듭니다.

 

9.9% 에서 11.3%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거죠.

 

 

 

 

이런 부분은 캐피탈이나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빚(부채)이 천만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면 고객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되고, 연체가능성이 높아지게 됨으로 인해서 제공이자율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한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연체 한번 없다고 하더라도 총부채가 몇천만원 수준으로 증가하고, 신용등급이 6 ~ 7등급 으로 떨어지게 되면 카드론한도가 갑자기 소멸하기도 합니다. 현금서비스 역시 마찬가지죠.

 

 

 

자금계획을 잡을 때에는 꼭! 이런 점을 고려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인테리어비, 개업준비로 2금융권에서 5천만원 빌리고, 임대료는 내가 보유한 자금으로 해서 사업을 한다! 운영 중에 모자른 부분은 카드론으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정작 쓸려고 보니 2천만원 있던 한도가 0원으로 사라져버린다면 정말 난감하죠.

 

이렇게 예상도 못하게 소멸하는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연체를 하면 있는 것도 사용하지 못하고 완납해도 연체휴유증으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점을 고려해서 빚 규모가 늘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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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나 카드대금 등을 연체하면 빚독촉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당장 갚을 능력이 없을때에는 변제해서 해결하지 못하니 우선은 시간을 달라고 하게 되죠.

 

한두달 뒤에 급여로 해결하거나,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등으로 해결하려면 몇개월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 기간동안에는 왠만하면 가족들에게 알려지지 않길 바라게 되고, 압류도 안 당했으면 하고 바라게 됩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의 추심자들은 채무자의 이런 마음과는 정반대로 행동하죠.

 

 

 

 

채무자를 뒤흔들어놓고 불안하게 만들어서 가능한 더 빨리 미납금을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집이나 직장 사업장 등으로 오늘 방문하겠다, 집안의 가전제품 등을 가압류를 하겠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겠다, 전세보증금 통장 급여 등을 압류하겠다..

 

다양한 내용으로 독촉문자메세지 등을 보내옵니다. 당황스럽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는 진짜로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있고, 일부는 강하게 압박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때 어떤게 사실이고 어떤게 거짓인지 구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연히 허위내용에는 겁먹을 필요도 없죠. 그리고, 반대로 실제 진행 중이라면 그게 맞게 대처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진위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볼까 합니다.

 

우선 집이나 직장, 사업장으로 방문하겠다는 것은 연체이후라면 언제든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하느냐 여부는 전적으로 추심담당자의 마음에 달려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허위여부를 확인하는게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전화연락을 잘 받고 하면 한두달은 방문하지 않는 편이고, 몇십만원 수준으로는 잘 하지 않는다. 정도가 관행이죠.

 

 

 

 

가압류 역시 언제든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금융회사에서 진행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가압류비용이 비싼 편인데다가 이미 그럴만한 재산이 있었다면 담보 근저당 등으로 이미 설정을 해놓은 상태라서 거의 할게 없는거죠. 하지만 언제든 가능은 하기 때문에 여유를 부릴 상황은 아닙니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다는 건 보통 지급명령신청입니다. 채무자에게 법비용이 추가로 부가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건 판결 확정 이후에는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고 압류를 할 수 있게 되는게 큰 차이점입니다.

 

지급명령은 보통 2회이상 연체 이후에 진행하게 되며, 채무자가 법원우편물을 받고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바로 확정됩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소송절차가 2 ~ 3개월 이상 연장되기 때문에 상황에 맞이의신청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

 

 

 

압류는 민사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가능합니다. 그러니 미납한지 보름도 안 되서 하겠다? 이런 내용은 다 뻥입니다. 지급명령확정에서 압류까지 고려한다면 보통 연체일로부터 3~ 4개월은 걸리는 편이죠.

 

실제 진행은 개별 재산권 마다 다르고, 일정 재산권에 대해서는 생활비 등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합니다.

 

하루에도 몇십통 연락을 준다거나,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독촉을 한다면 증거를 확보하여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압박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국 시간이 흘러가면 어떤 식으로든 법조치가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시간 여유가 있을때 미납금을 완납하거나, 개인워크아웃, 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해결책을 찾아 빨리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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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독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보면 채권자의 심한 독촉전화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부담스러운 건 방문이지만, 실제로는 왔다갔다 교통비부담도 있고 시간소요도 많다보니 자주 오는 일은 거의 없죠.

 

게다가 사람이 없어 헛걸음하기 쉽상이라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으면 구태여 집을 찾아오는 일은 적습니다. 사업장이나 직장처럼 같은 시간대 항상 있는게 보장 될 때 자주와서 귀찮게 하죠.

 

그에 비해서 전화나 문자메시지는 그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하는 추심자가 있습니다.

 

 

 

 

시도때도 없이 울리는 전화벨소리.. 받아봐야 위협적인 내용의 빚독촉이다보니.. 반복되다보면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통화거절설정을 해둔다거나, 안 받고 버티는 것은 제대로된 대응책이 되지 못합니다.

 

공연히 감정싸움에 괘씸죄까지 걸리게 되면 독촉강도가 더 강해질 뿐만 아니라 지급명령, 유체동산압류 등의 법조치도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경찰에 신고하면 될까요?

 

 

 

 

최근들어 채권자가 하루 3회를 초과해서 연락을 하는건 불법이 아니냐고 묻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전화횟수에 대한 정확한 제한기준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루 3회를 초과하면 위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은 금융감독원에서 신용정보사 등에 제시한 채권추심 권고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가급적 이 정도 수준은 넘지 말라고 권고한 것이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무방비로 대비한다? 이것도 좋은 대처법은 아닙니다. 추심자와 전화통화를 하거나 접하게 되면 스마트폰 통화녹음앱을 이용하는 등으로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춰두는게 좋습니다.

 

 

 

 

대화내용 중에 욕설이나 협박, 인격모독성 발언 등은 불법채권추심행위로 통화녹음 등의 증거가 있다면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고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증거나 증인이 없다면 근거가 없으니 제3자 위치에선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평소 증거를 수집하는 습관을 가지는게 좋습니다.

 

또한 딱히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너무 과다하게 전화가 와서 채무자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받거나 너무 늦은시간에 연락을 줘서 불안감을 느낄 정도가 된다면 이 역시도 불법채권추심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삭제하지 않고 보관해둬야 합니다.

 

 

 

 

이렇게 수집한 다음에 해당 내용이 불법추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융감독원에 문의를 해보면 됩니다. 특히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사 등의 추심회사들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어느 금융사든 금감원에 민원이 걸리면 피곤해지거든요.

 

이렇게 민원을 걸고 대항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채무가 있는 이상 빚독촉을 당하는건 정상입니다. 잠시 주춤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아예 안 하게 할 수는 없죠.

 

그러므로 본인의 조건에 맞게 갚을 능력이 있다면 채권자와 합의를 통해 분할변제 등으로 해결하고, 변제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근본적인 채무해결방법을 빨리 찾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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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에서도 서로의 재산, 빚문제는 제대로 알리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공연히 배우자에게 걱정을 끼치기 싫어서 비밀로 하는 경우도 있고, 바람을 핀다든지, 도박을 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는 비밀 때문에 고액 채무가 생겨서 숨기는 때도 있습니다.

 

모르게 다 해결만 된다면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되러 점점 쌓이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그런 상황이 감당이 안 된다고 그냥 집을 나가 가출해서 잠수를 타버린다면, 남은 남편, 또는 남은 아내가 그 빚을 대신 갚아야 할까요?

 

대신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부부관계라고 하더라도 재산은 각자 명의자 소유로 대출빚, 즉 부채도 소극재산으로 분류되어 명의자만 책임지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부부별산제라고 하며 결혼 전부터 가진 자산 뿐만 아니라, 결혼 이후에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명의로 취득했다면 그 사람의 특유자산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우선 집안에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소유주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부부공유로 추정합니다.

 

 

 

 

 참고로 소유를 입증할 증거, 예를 들어 신용카드사용내역서가 있다면 그 추정은 깨어지고 그 구입대금을 지불한 쪽의 단독소유로 봅니다.

 

그리고 일상 가사채무의 경우에도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공동생활비나 자녀의 양육비 같은 건 공동부담해야하는 의무가 있는거죠.

 

또한 보증이라도 선다거나, 갚아주겠다고 약속을 하게 되면 갚아야하는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사실 남편, 아내도 모르게 진 빚이 일상가사채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대신 갚아줄 마음이 없다면 채권자의 주장을 거절하면 됩니다. 정 받고 싶다면 소송으로 붙어보자고 하면 되는거죠.

 

 

 

채권자들은 자신들이 불리한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작스럽게 찾아와서는 도의적 책임 등을 내세우며 대위변제각서나 차용증, 연대보증각서 등의 작성을 요구합니다.

 

대신 갚을 마음이 없다면 절대! 이런 각서를 써줘선 안 됩니다. 그 순간! 책임이 생기게 되는거죠.

 

집에 찾아오는 경우 집안에 들여야할 의무도 없습니다. 강제로 들어온다든지 들어와서 안 나간다면 불법주거침입죄로 경찰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대위변제를 강압적으로 요구할 때에도 불법채권추심으로 경찰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보통보면 도의적책임 타령하며 갚아줘야하지 않나 얘기하는 추심자들이 많은데.. 사실 갚을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과다하게 빌려준 쪽이 논리적으로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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