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은행과는 달리 신뢰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서도 불안합니다.

 

혹시라도 몇년 뒤에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서를 가지고 다시 청구하지 않을까 걱정되죠.

 

 

 

 

실제로 사채의 경우 그런 상담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대출계약서 원본을 돌려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가 근거자료로 두기 위해서 원본을 반환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채무완납증명서를 발급해줍니다. 일종의 영수증이라고 할 수 있죠.

 

법적으로 보면 완납증명서만 받아둬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현실이라는 것은 그렇게 녹록치 않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실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으로 바로 건네는 것보다는 해당 회사계좌로 입금, 이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이체내역서, 입금증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이체내역을 3년간만 보관하기 때문에 본인이 입금증이나 통장, 그리고 채무완납증명서를 별도로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절대! 개인 명의입금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모든 금융회사신용정보회사 등에 갚을 때에도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드문 편이기는 하지만 직원 등이 횡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사금융, 추심업체 등에서 이미 변제한 대출계약서, 차용증 등으로 다시 청구할 때에는 변제했음을 주장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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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불법채권추심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당한 청구를 받는 때가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에서 잊을만하면 10년이 훨씬 지난 물품으로 청구서를 받거나 지급명령서를 받았다는 문의가 올라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법조치 예정통지서라는 내용으로 가압류를 하겠다는 내용이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서가 송달될 때도 있습니다.

 

보통 스쿠알렌 등의 건강식품도 있고, 책전집, 화장품 등을 팔았다고 하는데.. 실제 구입도 하지 않은 경우도 많고,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10년이 훨씬 넘은 채권...

 

법적으로 물품대금3년 단기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명백히 넘은 이런 불량채권을 가지고 추심하는 것은 불법채권추심행위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런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신용정보사라고 하면서 압박해오면 당황하죠. 법조치라느니.. 가압류.. 지급명령.. 이런 문구에 겁부터 먹습니다.

 

이런 독촉장을 발송한 곳은 이런 걸 노립니다.

 

그러면서 이자는 삭감해줄테니 원금만으로 합의를 하자든지.. 하면서 얘기를 하죠. 사실 이런 신용정보사들은 이런 불량 채권을 정말 싼 값에 구입해서 청구하는 것입니다. 운좋게 몇명에게서 조금만 받아도 그쪽에선 이익인 것이죠.

 

 

 


대처방법은 구입한 적이 없으며, 만에 하나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서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으로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알아서 사라집니다.

 

다른 피해자를 줄일려면 금융감독원불법채권추심으로 민원을 넣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이런 부당한 청구 때문에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들도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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