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등의 연대보증채무로 소송에 걸리신 분들 중에서는 다짜고짜 앞뒤 내용도 없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빌린 돈도 아니고, 채무자를 믿고 도장을 찍은거라 그 당시에는 그 뒷책임은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다가 뒤늦게서야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걸 알게 된 겁니다.

 

법에 대한 무지와 함께, 지인에 대한 막연한 신뢰감 어떤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이때서야 제대로 알게 되죠.

 

 

 

 

명의를 빌려준다거나 보증을 선다는 것은 엄청난 책임이 뒤따르는 일입니다. 설마 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겠어? 이런 근거없는 믿음에 자신의 미래를 거는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 상대방이 걱정말라? 얘기하는건 거짓말입니다. 그런 사람이었다면 보증부탁을 할리 없죠.

 

자기 명의로는 대출을 못 받는 상태이니 주변의 도움까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신용상태가 안 좋은 사람을 믿는건 쓰러져가는 돌담 옆에 누워있는 꼴이죠..

 

뭐 어쨋든 본인의 의사하에 작성했다면 보증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지급명령 등의 소송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봐야 3~ 4개월 압류만 늦춰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채권자(금융회사) 측에서 인지대 등을 더 납부하고 일반소송으로 전환하여 진행하게 되면 결국 패소하게 됩니다. 소송 비용만 더 증가하게 되는거죠.

 

가끔보면 나는 갚을 능력이 없다라고 대놓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하나씩 따져봐야 합니다.

 

본인 명의의 재산 : 부동산, 전월세보증금(지역에 따라 1500 ~ 3400만원 보호), 급여(150만원 이하 보호), 통장, 집의 유체동산..

 

 

 

 

채권자쪽에서 법조치를 하게 되면 피해를 보게 됩니다.

 

뭐 소득도 없거나 낮고, 전월세보증금도 소액이거나, 배우자나 부모 명의로 되어있다, 유체동산 압류들어와봐야 중고 TV, 세탁기, 정도로 경매비용만 날릴 뿐이다.. 이런 경우엔 경제적 손실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법조치로 인해 본인 명의 계좌를 쓰기가 힘들어지고, 대출, 할부, 신용카드도 받기 힘들어지죠.

 

빚독촉 전화에 문자메시지, 우편물에 방문독촉까지.. 몸과 마음이 피곤해지는 현실적인 피해도 있습니다. 가족까지 이런 피해를 입게 되죠.

 

 

 

 

그러므로 차분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유재산이 있다면 정리해서라도 갚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쓰지도 않은 보증빚으로 독촉당하는건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대위변제했다는 확인서를 금융기관에서 받아서 원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뭐 그래봐야 현실적으로 채무자에게 받기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금융기관도 포기한 사람에게 돈을 받는다? 법조치비용 등만 더 나가기 쉬운거죠.

 

물론 채권금액이 클 때에는 민사판결은 받아두고 추후 상황에 따라 회수를 시도해볼만 합니다.

 

 

 

이렇게 각 개인별로 소득, 재산에 따라서 세부적인 대처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 추심담당자와 합의해서 분할변제를 하는 방법도 있고,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당장 통장압류조치 등을 미루고자 할때에는 이의신청서를 기간내에 제출해서 판결확정을 미룰 필요도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등으로 계좌를 이전해두면 압류가능성은 조금 낮출 수 있지만 100% 안전한 건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명의를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는 건 가족간에서도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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