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신용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올해 2016년 1월 신용정보원이 설립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본다면 아주 민감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후 별다른 변화가 없어서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는데 그래도 알아둬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해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확인해봤습니다.

 

여기저기 뒤적거리다가 자주 묻는 질문(FAQ)를 확인했는데 딱히 괜찮은 정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왠만한건 카드사나 각 금융기관, 신용정보사이트에 확인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훔..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 부분입니다.

 

즉 한국신용정보원은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 영업하거나 하는 업체는 아니다는 거죠. 그냥 신용정보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발급이나 개인회생, 신용등급 등의 문제는 각각 그 관련 회사에 상담을 받아보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차분히 하나씩 읽어보다 보니 이해 안 되는 내용도 있더군요.

 

 

 

 

질문 4. 연체 금액을 갚았는데도 연체 정보가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된거죠?

 

답변 : 연체 금액을 변제 하시면 해당 등록기관에서 한국신용정보원으로 해제 전산을 보냅니다. 단 카드금액 500만원 이상이나 대출금액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은 연체 금액을 변제하더라도 연체된만큼 기간동안 최대 1년까지 연체정보가 기록됩니다.
ex) 연체기간 7개월후 변제 => 7개월 동안 기록보존
    연체기간 20개월 후 변제 => 12개월 동안 기록 보존
 
훔.. 올크레딧, 나이스지키미에선 10만원 이상 금액을 90일이상 연체시 5년 보관합니다. 90일 미만일 땐 3년 보관하죠. 예외적으로 30만원 이하 소액을 30일 이내로 미납했을 땐 1년 뒤 삭제 됩니다.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이게 뭔가요? 훔.. 이해 안 되네요.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의 등록기준 역시 다릅니다.

 

한국신용정보원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기관에서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 5만원 이상의 카드론대금, 신용카드대금, 할부금융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 대위변제ㆍ대지급을 보유한 경우
-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난 경우
- 법인이 연체등정보로 등록된 경우 그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관련인 등?

 

10만원 이상이 아닌 5만원 이상인 점도 더 타이트하고, 카드대금, 이자를 3개월을 조건으로 했는데.. 올크레딧, 나이스지키미 등의 신평사에서는 5영업일(주말 포함하여 1주일) 미납하면 단기CB연체에 걸립니다. 이때부터 신용불량자와 거의 같은 대접을 받죠.

 

얼마 찾아보지도 않았는데 몇군데에서 차이가 제법 있네요.. 좀 혼동스럽게 만드는 군요. 우선 일반인에게 중요한건 올크레딧, 나이스지키미 쪽 기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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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서는 쓰레기 불법소각을 하는 곳이 흔한 편입니다. 몇년전에 진주 면지역에 살 때만 하더라도 저희 이웃집들이 모두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집앞에 드럼통을 반 쯤 잘라놓은 것을 놔두고 거기에다 이것저것 같이 태워서 처리를 했었죠.

 

솔직히 짜증날 정도로 싫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골에서 이웃들을 신고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요즘은 분위기가 좀 바뀐 모양입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니 아궁이에 비닐이나 쓰레기 등을 태우는 것을 신고해서 과태료를 맞았다는 기사도 있더군요. 솔직히 농촌에서 과태료처분은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현재 시골에 남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60, 70대 할아버지, 할머니분들이라서 한달 생활비해봐야 몇십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과태료로 50만원 정도 떨어지면 정말 충격이죠...

 

뭐 그 부분은 좀 그렇지만 시골에서 쓰레기 불법소각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완전히 바꼈으면 좋겠습니다.

 

 

 

 

비닐 등을 태우게 되면 환경오염에 주변사람들의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도심지에서 실내 금연(禁煙)하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인거죠.

 

게다가 담배 한개피, 한갑 수준이 아니라 엄청난 양을 태웁니다.

 

심지어 농사짓고난 부산물, 수확하고난 다음의 볏단이라든지 깻단, 그리고 비닐 같은 부자재도 같이 태우다가 산불이 날 때도 있습니다. 최근들어 볏단 등도 태울 수 없다라고 환경부 지침이 내려온 모양입니다.

 

 

 

인터넷상에서 이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는 분도 있더군요. 소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없애냐.. 그 많은 양을 어떻게 땅에 다 묻을 수 있느냐..

 

훔.. 뭔가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하긴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수가 나오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태워서 없애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산불의 위험성도 있고 주변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입니다. 과태료 처분이 겁나서가 아니더라도 안 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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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프로에서 저녁 6시 이후에 방문이나 전화, 문자로 채권추심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내용이 나왔었나요?

 

어떤 분께서 티비에서 봤다고 오전 9시 ~ 오후 6시에는 가능 하지만 그 외 시간대에 오는 것은 모두 불법이라고 했다고 그게 사실인지 다음 팁에 질문을 하셨더군요.

 

안타깝지만 그 정보는 조금 잘못된 내용입니다. 훔.. 텔레비젼에서 나왔을 정도라면 검토를 거쳤을텐데 잘못된 내용이 그대로 나왔다면 뭔가 이유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한 규제법규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입니다.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사의 직원들 뿐만 아니라 개인 채권자 역시 같은 적용을 받습니다.

 

동법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위 규정에 의해서 야간방문은 금지됩니다.

 

야간(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에 금지되니 허가되는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입니다. 즉! tv프로에서 봤다는 내용은 조금 틀렸습니다.

 

문자나 전화 역시 야간에 금지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법 제 9조 제2항의 규정을 제대로 살펴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즉, 채무자가 동의를 했다든지, 야간영업을 하는 가게라든지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로 시하고 있습니다. 방문, 전화의 경우 두려움을 느낄만 하지만 단순하게 연체정보를 통지하는 등의 문자메시지라면 제한 받을 수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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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을 준비하다보면 인터넷상 정보와 차이가 날 때가 많습니다. 우선 법무사나 변호사사무실 등에 의뢰비만 주고 맡기면 알아서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채무가 어느 은행, 어느 카드사에 있는지 모르고, 언제 대출 받았고 어떻게 하다가 빚이 늘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연체되었는지도 모르죠. 이런 부분은 당사자 밖에는 알지 못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다보니 기본적인 내용은 본인이 다 얘기해줘야 합니다. 또한 서류 작성 등도 해줘야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 알아서 해준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광고성 멘트라고도 볼 수 있지만, 혼자 신청하고 진행하는 거에 비해서 많은 도움을 준다는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혼자서 찾아서 하려면 정말 머리에 쥐납니다...

 

 

 

 

그리고 인터넷상의 정보에서 보면 월납입금에서 최저생계비는 보호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1인 최저생계비는 974,898원 입니다.

 

그러니 97만원은 빼고 나머지 금액으로 갚으면 되겠지 추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변호사나 법무사에 개인회생상담을 받다보면 90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앞으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이는 또 다른 기준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본다면 최저생계비는 649,932원입니다. 그래서 90만원 보다도 더 낮은 금액으로도 신청하기도 합니다.

 

 

 

 

사실 신용회복제도는 채권자(금융기관)측에 큰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이자와 원금까지 감면 당하게 되니 그만큼 채무자에게도 희생을 원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도 그만큼 까다롭게 심사하게 되니 변제의지를 보여야 그만큼 개인회생인가가 쉽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급적 많은 금액을 상환하는 것이고, 그러다보니.. 최저생계비를 낮춰서 신청하게 됩니다. 다 이유가 있는거죠..

 

물론 그만큼 생활비가 줄어들어서 생활하기 힘들어지게 되니 그런 점도 고려해서 결정해야합니다. 이런 부분은 의뢰하는 사무실과 이야기를 많이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회생, 파산면책상담(바로가기) - 회생가능여부는 개인마다 상황이 다 틀리니 전화상담을 통해 신청자격, 조건부터 확인하고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포스팅은 마케팅이즈 이벤트 참여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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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나 전세, 월세와 같은 부동산거래를 하다보면 계약시점이 아주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중도 해지하게 되면 그 시기를 언제로 잡는가에 따라서 위약금인 해약금을 받을 수 있느냐? 못 받느냐가 정해지는 거라서 몇백만원 이상의 돈이 왔다갔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없이.. 부동산중개인을 통해서 집주인에게 계약금을 입금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그때부터 책임을 지는게 아니냐?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죠.

 

 

 

 

그 중에서는 가계약이라고 표현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매매나 전세계약을 하고자 하는데 집주인이 마침 시간이 없을 때 미리 예약을 해놓게 됩니다.

 

내일이나 모레 집주인이 시간이 될 때 만나기로 하는데 그 사이에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등장해서 새치기 할 수 없도록 계약금을 입금해 놓는 것이죠. 이걸 가계약(假契約 임시)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저녁에 곰곰히 생각해보니 안 좋은 점들이 기억나기 시작해서 그 다음날 매수자 측이 마음이 변해서(변심하여) 취소를 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매수자 측에서는 임시적인 것이니 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주장하겠지만, 매도자 측에서는 반환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거래를 막기위해서 돈을 입금한게 아니냐?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본다면 맞습니다.

 

법적으로 본다면 당사자 사이에 의사일치, 합치가 있었느냐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대화상으로라도 집주인측도 OK했다면 그때 구두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단순하게 부동산중개인과 매수인측과의 합의만 있었을 때에는 제대로 의견합치가 완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선 조금 더 생각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금을 가진 측이 집주인이라는 것이죠. 반환해주지 않으면 매수자측에서 소송을 걸고 법정에서 다퉈야 됩니다. 불리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반대로 매도자측에서 취소를 해놓고는 위약금없이 원금만 반환을 한다면 역시 매수자측에서 손해배상금을 청구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역시 불리한 조건이죠.

 

민사에서나 형사에서나 역시 돈을 가지고 있는 쪽이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계약금지급은 충분히, 심각히 고민을 하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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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문제를 상담하다보면 가끔 저도 모르는 내용으로 문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유체동산압류 부분에서 좀 놀랐습니다.

 

채권자분이 바빠서 압류일에 못 가고 대리인을 보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경매일에 방문했는데 어떻게 된 것이 물품들에 빨간딱지(압류스티커)가 안 붙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관에게 스티커를 안 붙여 놓은 것인지 아니면 채무자가 뗀게 아닌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행관 왈! 원래 양산법원에서는 그렇게 한다. 아무런 문제 없으니 그런 부분에 신경쓰지 말라고 핀찬만 들었다고 합니다.

 

훔.. 솔직히 저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안 붙일 수 있는지.. 법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빨간딱지(실제 빨간색은 아님)는 어떤 물품을 압류했는지 표시하는 상징적인 표식입니다. 이를 훼손했을 땐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로 형사처분을 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 ①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아예 붙이지 않는다면 채무자가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목록를 적어서 채무자에게 줬다고 하더라도 그게 처분금지 강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원래 유체동산압류라는게 법원 판사가 아닌 집행관에 의해서 진행되다보니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강제개문을 몇회째 하느냐? 입니다.

 

 

 

어떤 지방은 첫번째 방문에선 주소지에 사람이 없다면 그냥 되돌아가고, 두번째 방문에서도 폐문부재, 사람이 없다면 열쇠공으로 하여금 문을 따고(강제개문) 들어가서 압류스티커를 붙입니다.

 

그런데 어떤 지방은 첫번째부터 바로 강제개문하고 빨간딱지를 붙이고 나옵니다. 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죠.

 

훔.. 하지만 스티커를 아예 안 붙였다는 부분은 뭔가 꺼림직하네요.. 정말 양산에선 그렇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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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관련 상담을 하다보니 종종 부동산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환기차원에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기획부동산투자사기인데 이 것도 유형이 여러 종류입니다. 제가 직접 본 내용으로 본다면 임야나 토지를 미리 자기들이 싼 값에 매수한 다음에 비싸게 판매하는 케이스입니다.

 

물론 그냥으로는 사람들이 잘 사지 않으니.. 해당 지역에 개발정보를 보여주면서 곧 폭등한다고 빨리 사라고 유혹하죠.

 

 

 

 

그런데 알고 보면 이미 공개된지 몇년된 정보이거나 진행여부가 불확실한 계획입니다. 실제 그렇게 폭등할거라면 자기들이 팔 이유가 없죠.

 

이미 가격에 반영된 상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조금 비싸게 판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땅 시세의 3배 ~ 5배 이상의 가격으로 되파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최근들어 뉴스화된 걸 보면 부동산 중개인이나 그 밑에 영업직원이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더군요.

 

예를 들어 집주인은 월세 보증금 3천만원에 월 80만원 월세로 방을 내놨는데 중개하는 쪽에서 전세 1억원으로 속이고 세입자를 들이는 것입니다. 초과해서 받은 7천만원 보증금으로 집주인에게 몇개월 월세를 주다가 잠수타는거죠.

 

주택 한곳만 사고치는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 한꺼번에 사고를 쳐서 금액도 몇억원 이상으로 피해자도 다수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그 부동산중개소를 믿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영업을 하는 등으로 신뢰를 얻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집주인 중에는 타지방 사람이라서 아예 중개인에게 관리를 맡기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상황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작정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보니 집주인, 땅주인의 신분증을 가짜로 만들어서 명의도용을 하는 경우도 있더군요. 이런 케이스는 정말 피하기 어렵습니다.

 

절대!!! 집주인 명의 계좌가 아니면 입금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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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에서는 딱 정답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빌라의 1층에서 화장실 수리를 한다고 공사를 했는데 갑자기 누수가 생겼다면 어떻게 봐야할까요?

 

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드릴, 해머 등으로 꿍쾅꿍쾅 한 다음에 사고가 터졌다면 그 충격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윗층 2층에서 물이 새서 아랫층이 침수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1층에 있으니 2층 수리비까지 다 대줘야 하는게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랫집에서 윗집으로 피해배상요구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1층 집주인은 해당 빌라가 만든지 20년이 넘어 노후되어서 일어난 사고임을 주장한다면 그 역시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객관적인 부분은 수리업체에서 좀 더 정밀하게 조사,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 확실한 분석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죠.

 

 

 

 

여러 업체에 조사의뢰를 한다면 각각 다른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군데 견적 뽑아보는 것도 부담스럽죠.

 

게다가 앞으로 이웃으로 계속 보고 지낼텐데 소송으로까지 싸우기도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결국 누수의 원인에 대한 진실은 후순위로 보고, 다른 사정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결정을 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위 확인은 어렵지만 오비이락(烏飛梨落)일 수도 있죠.. 적당히 타협을 통해서 윗집에서 1/2이나 1/3, 1/4를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1층에서 내는 것으로 협의, 합의해서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버티기 전략도 가능합니다. 수리비가 40만원이 나온다면 그정도로 소송을 걸기가 쉽지 않습니다. 100% 책임이 아니라 5:5 정도로 책임을 분담해서 본다면 청구금액은 겨우 20만원..

 

소송비용도 들어가고 시간도 소요되죠.. 소송절차라는 것 자체가 귀찮습니다. 게다가 승패도 불확실하다면 아랫층에서 소를 제기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윗집에 요구한 것은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의 마음으로 청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못 주겠다고 버틴다면 알아서 포기할 가능성도 있는거죠.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고, 실익에 이웃관계까지 고려해서 배상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 딱 떨어지는 정답은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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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문의글을 보다보면 신용평가회사와 신용정보사를 같은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걸 종종 느낍니다.

 

일종의 착오에 가까운데 솔직히 업체명을 제대로 확인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눈에 익게 되면 약간 차이가 있어도 같다고 인식하고 넘기기 쉬운거죠.

 

하지만, 제대로 따진다면 완전히 다릅니다. 우선 개인신용등급을 책정하는 것은 신용평가회사로 올크레딧, 나이스지키미, 사이렌24 이렇게 3곳이 있습니다.

 

 

 

 

올크레딧(allcredit)은 KCB(코라이크레딧뷰로)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나이스지키미(Nice지키미)NICE평가정보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과거 마이크레딧(mycredit), 크레딧뱅크(creditbank) 두 곳이 통합된 사이트입니다.

 

사이렌24(siren24)sci평가정보에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나이스와 사이렌 두 곳에서 XX평가정보에서 운영하다보니 혼동이 오는 원인일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 두 업체는 예외적으로 평가와 정보, 두개의 업체가 합쳐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평가사는 국가의 인가를 받아야 설립이 가능하고, 정보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추심업 등의 허가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두 업체는 원칙적으로 전혀 다른 기업입니다.

 

올크레딧, 나이스지키미 등은 개인의 신용등급을 책정하는 곳으로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거나 자동차할부 등을 할 때 조회를 하는 곳입니다.

 

 

 

그에 비해 신용정보사는 보통 대출금을 장기연체하거나, 휴대폰요금 등을 장기 연체했을 때 해당 불량채권의 추심을 이관받거나 해당 불량채권을 매입해서 빚독촉해서 회수하는 추심업무하는 기업입니다.

 

비슷해보이지만 실제 하는 업무는 전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대출이나 신용카드관련하여 연관되는 일이 많죠. 신용정보사와 관련되어 우편물을 받았다고 한다면 빚문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대로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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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급감한 출산율로 인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세금도 줄어들고 경제성장도 어려워지죠.

 

그렇다면 저출산의 원인과 그 해결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불경기, 경제가 어려워졌다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는 태어나면서 자기 밥그릇은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지만 요즘은 가난이 계승된다는 얘기가 더 많죠..;; 금수저, 흙수저 얘기가 많은데 재산, 부(富), 가난은속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누구든 자기 자식이 행복하고 편안한 생활을 즐기길 바라는게 당연하죠. 그러다보니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에선 출산은 커녕 결혼부터 마음먹기 힘들어집니다.

 

 

 

 

20대, 30대 취업이 어렵고 취업되어도 학자금대출 등 빚을 갚기도 바쁜데 집은 언제 사고 결혼은 언제 하나요.. 요즘 산부인과엘 가면 30대 후반에 첫 아이를 낳는 경우(초산)도 많습니다. 심지어 40대 분도 계시죠. 그러다보니 둘셋 낳기는 힘든게 당연합니다.

 

거기에 남자, 여자의 결혼에 대한 생각, 출산에 대한 생각이 바꼈다는 점도 있습니다.

 

과거엔 혼인하고 자녀를 가지고 살아가는게 필수라고 여겼지만, 요즘은 자유로운 생활을 원하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꼭 해야한다? 이런 관념이 줄었죠. 부모님들은 강요하지만 그게 제대로 먹히지 않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의식이 많이 바꼈죠.. 맞벌이도 해야하고, 집안 살림도 해야하고, 아이도 양육해야한다! 슈퍼우먼도 아니고 너무 과다한 요구를 하는 거죠.. 맞벌이로 인해서 생활방식이 바꼈으니 이에 대한 의식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여성분들은 당연히 더 기피할 수 밖에 없는거죠.

 

 

 

 

양육비의 부담이 늘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정부의 지원은 영유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실제 자녀양육에서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는건 초중고 사교육비죠. 그리고 엄청 비싸진 대학등록금...

 

제가 88학번인데 입학당시 등록금이 67만원이었습니다. 현재 300 ~ 400만원대.. 5배로 폭증했습니다. 그만큼 교육의 질이 좋아졌나요? 제가 다닐 때와 교수 숫자도 별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선 아이 하나 낳아서 잘 키우는 것도 힘듭니다. 이러다보니 대학졸업하면 1천만원 이상 학자금대출을 가지고 졸업하게 되고, 그 빚을 갚기도 힘듭니다. 빈곤(貧困)의 악순환(惡循環).. 출산율 저하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요?

 

해결방안은 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경제회복.. 이게 쉽지 않습니다. 기계의 발전, 인공지능 등을 근거로 본다면 점점 단순 반복 업무는 인간의 노동력에서 기계로 대체될게 확실합니다.

 

 

 

과거엔 도로건설, 주택건설, 토목사업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의 소득을 늘렸지만 지금은 효과가 적습니다. 중장비로 쓱싹쓱싹 끝내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단순무식하게 시대적인 방법으로 경제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니 제대로된 효과가 생기나요..

 

근본적으로는 유럽처럼 고소득층, 대기업에 세금부과를 늘려서 그 세금으로 저소득층지원이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을 사용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는 기본소을 지급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죠.

 

국가에서 1인당 몇십만원을 지급하고 대신 풀근무하는 일반 직장인들의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줄어든 근무시간만큼 직원을 더 뽑게 만드는거죠.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니 결혼률도 높아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영수에 집중된 교육방식 자체부터 바꾸고 다양한 공부를 할 수 있게 바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교육의 필요성 자체를 줄여야죠. 그리고 합리적인 변화가 생겨야 합니다. 기성 중고등학교 교복 한벌이 성인들 양복보다 비싼 상황.. 이게 말이 되나요?

 

우리나라에 부정부패 기관 하면 과거엔 국회를 떠올렸는데 요즘은 국방부와 교육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비리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해서 뿌리를 뽑고, 제대로된 개혁을 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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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그에 따르는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을 이행해야 하고 피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럴 돈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물건을 훔치거나, 사기를 쳤을 때에는 몇백만원 되는 벌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으면 되러 신기한거죠.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합의금 등도 줄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벌금의 경우에는 강제력이 있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질서유지를 위해서 강제집행이 가능한거죠.

 

정 지불능력이 안 된다면 노역장(勞役場) 처분을 당하게 됩니다.

 

노역장이라는 것은 벌금이나 과료 등을 납입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제도로써 일정기간 강제노역을 함으로써 대신하게 됩니다. 형사판결을 선고할 때 아예 환형유치기간도 같이 선고하죠. 보통 1일 10만원정도로 계산합니다.

 

 

 

 

그에 비해 피해배상은 완전히 다른 체계입니다. 형사처벌을 조금이라도 더 낮게 받고자 한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라는 것은 결국 돈을 주는거죠. 가해자 입장에서 반성의 의사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지불해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은 또 다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 외에 부수적인 손실(자기 일을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 경찰서 왔다갔다 비용 등)도 입었고, 시간도 많이 뺏기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다보니.. 정신적 위자료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제대로된 합의가 이뤄지기 힘들죠. 그렇지만 일부라도 배상하는 노력에 따라서 형사 형량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합의를 포기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피해배상을 못하거나 남은 금액이 있다면 결국 피해자는 민사절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판결을 받고 범죄인(채무자) 명의의 재산이나 소득에 대해서 압류 및 강제집행을 해서 추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갚아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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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에게 돈을 절대 안 떼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족이나 지인에게 몇백만원 빌려줄 때 다들 고민하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이 부동산에 근저당, 배우자 등에게 연대보증 세우기, 공증사무실에서 공정증서(공증)를 작성하는 것 정도가 아닐까 싶네요.

 

그렇다면 그만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돈을 절대 안 떼이는 방법은 2가지있습니다.

 

 

 

 

그 첫번째가 바로 담보입니다.

 

빌려주는 금액이나 거래금액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나 물건을 담보로 잡는 것입니다. 실익이 있는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하면 회수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불이행시에는 그 아파트를 경매에 넘기면 됩니다. 전당포처럼 비싼 금시계, 금반지, 골프채, 스마트폰, 태블릿폰, 등을 맡아두고 거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해당 재산의 가치만큼은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이라서 손해를 안 봅니다. 그 재산권이 가치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 연대보증은 완벽한 안전책이 되지 못합니다. 단지 청구할 수 있는 대상, 빚독촉할 대상이 한명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역시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다면 회수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법조치해야할 대상이 한명 더 늘어났으니 법비용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 공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어음공정증서를 받아두면 채무자가 불이행시에 민사소송을 받지 않고도 압류를 할 수 있다는게 최고의 장점입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빈털터리라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럼 두번째 돈 안 떼이는 방법은 뭘까요? 처음부터 신용거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안 빌려주는거죠. 외상거래를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타인 명의로 입금해달라거나, 타인 명의 휴대폰을 쓰고 있다면 이미 신용불량자입니다. 빌려주면 떼일 가능성이 아주 높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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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방문판매는 이삼십년 전에도 불량적인 방법으로 강매하는 사건으로 종종 문제화되었습니다.

 

보통 대학교 앞이나 길거리에 봉고차를 세워놓고 지나가는 10대, 20대를 차안으로 끌고 들어가서는 정말 비싼건데 무이자할부로 준다고 한다든지, 공짜 샘플과 함께 줄테니깐 써보고 마음에 안들면 반품하라고 하죠.

 

사회경험이 적은 고등학생, 대학초년생을 꼬셔서는 몇만원 짜리 품질도 안 좋은 싸구려 화장품을 몇십만원으로 비싸게 팔아먹는 것입니다.

 

 

 

 

미성년자는 구입한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 취소권으로 취소해버리면 되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압류한다든지, 법조치한다는 위협에 겁먹고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년자인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반품처리해야하는데.. 그걸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취소하고 반품하겠다고 해도 아예 전화연락을 안 받거나, 반품을 받지 않는거죠. 그리고는 몇개월뒤에 또는 몇년 뒤에 대금과 이자까지 청구합니다. 그러므로 14일 이내에 꼭 내용증명으로 계약을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는게 좋습니다.

 

 

 

 

훔.. 그런데 최근에 다음팁의 문의 내용을 보니 조금 변형된 형태의 불공정한 화장품판매유형이 있더군요.

 

방식은 우선 전화광고 등으로 무료로 화장품샘플을 써보라고 하면서 택배를 보내줍니다. 사용해보고 인터넷에 체험글을 좋게 올려달라고 하죠. 이와 유사한 체험이벤트, 리뷰이벤트가 많다보니 혹하게 됩니다.

 

그런데 배송으로 도착한 것은 작은 샘플 몇개와 정품세트... 안내문에 본품을 사용하게 되면 반품불가라고 아주 작은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면 그 내용을 몰라서 같이 사용하게 되는거죠.

 

그리곤 몇개월 뒤 정품을 반환하라고 요구해옵니다. 반품 못하면 몇십만원 대금을 요구하는것이죠. 사실 속 내용만 보면 사기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량판매는 형사고소한다고 해도 해결이 쉽지 않을 듯 싶네요.

 

 

 

대처가 쉽지 않습니다. 14일이 넘었으니 철회권행사도 어렵습니다. 만만한게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넣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불량판매를 주장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왕 상대방이 청구하려면 민사소송으로 해야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신청하고 제대로 대응하면 자기들도 소송에서 이긴다는 보장 없습니다. 물론 구입자도 승소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내용이 많다면 소송으로 다퉈볼만 하죠. 그리고 통화녹음을 필히 해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소송이 들어오면 반드시 이의신청을 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방치하면 패소하여 돈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건강식품 등에서도 이와 비슷한 행태로 불량판매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료샘플, 이벤트체험 같은 것도 함부로 안 받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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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자녀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트라우마(trauma)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 공부까지도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보니 안 좋은 생각을 하시는 청소년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각기 다른 상황이다보니 그 마음을 다 이해하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에서 인생에 대해 한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전 부모님께서 초등학교때 헤어지시고 중학교때 새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훔.. 좋은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많은 경우 계모는 진짜 옛날 소설 속의 계모입니다. 잘 해줘도 만족하기가 힘든데 제 경우에는 저와 안 맞는 부분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진짜 싫었죠. 집에 있는 것 자체가 싫어서 세운 목표가 대학들어가면 서울로 진학해서 독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턴 내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혼으로 인해 성격이 소극적으로 바껴서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가 없었는데 중고등학교 때에도 마찬가지 상황이 되었죠. 혼자 책만 보고 낚시 다니고 친구도 없이 지냈습니다.

 

그래도 대학을 들어가면 독립한다는 생각에 왠만한 스트레스는 다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대학 들어가면서 성격도 외형적으로 바꿔서 친구도 많이 사귀고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고 1학년 땐 기숙사 생활을 했지만 그 이후부터 결혼할 때까지 계속 자취생활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부모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찾아서 이혼하고 새 사람 찾는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에 방해물이 되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 새로운 관계에 내가 부속품이 될 이유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나의 삶을 찾아야하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다고 해도 20살 이후 미래를 그려보세요.

 

진짜 자기 인생의 시작은 스무살이 전환점(轉換點)입니다. 독립가능한 나이죠. 20살까지는 사실 내가 내 삶을 사는게 아닙니다. 부모님의 기대, 영향에 떠밀려서 고정된 학교시스템에 갇혀서 살고 있는거죠. 지금 앞을 보지마시고 20살 이후 삶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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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목욕탕에서 도난을 당했다면 그 피해배상은 누구에게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보통 절도범이 잡히게 되면 그 범인으로부터 배상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금방 잡히지도 않고, 체포되어도 빈털터리라서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당장 관리에 책임이 있어 보이는 사우나, 목욕탕 업체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 생각하게 되죠. 보통보면 입구 계산대에 중요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겨두지 않을 때에는 분실시에도 보호를 받지 못 한다는 알림판이 붙어 있습니다.

 

 

 

 

일종의 면책규정(免責規定)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규정으로 자유로와질 수 있을까요?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상법 조항이 조금 복잡해보이죠. 우선 제152조 제1항에 따르면 임치받은 물건에 대해선 당연히 조심해서 보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152조 제2항 임치 받지 않은 경우에도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해서 멸실, 훼손 되었을 땐 배상해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 따르면 맡겨놓지 않으면 보호받지 못한다는 알림을 붙여 놓아도 제2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법규정에 따르면 사우나 측에 과실이 있을 때에는 보상해야한다는 것입니다.

 

훔.. 그런데 절도피해에 대해서 과실이 있느냐? 이게 문제일 것 같습니다. 사실 사우나, 목욕탕은 내부에 여기저기 CCTV를 달기도 어려운 곳이죠.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카운터에 맡기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사우나 업체 측에서 모르쇠로 안 해줄 경우 이를 가지고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데 금액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소액으로 하기에는 시간과 비용면에서 별로 실익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난감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도난에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기 때문에 업체측에서 어느 정도는 보상을 해준다면 그 걸로 만족하는게 무난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단지 제 소견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추가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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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종종 애인관계에서 돈을 빌려준다든지, 투자를 한다든지, 보증을 서준 내용으로 문의를 받게 됩니다.

 

사실 전 부부관계에서도 빚을 공유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어느 일방 배우자가 빚더미에 앉더라도 다른 한쪽이 신용이 좋으면 도망칠 구멍이 있습니다.

 

채권자(금융회사)들이 법조치를 하더라도 피난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같이 돈을 빌리거나 보증을 서게 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빚의 구렁텅이에 가족을 같이 몰아 넣는 것입니다.

 

유체동산압류를 당해도 배우자우선매수권, 배당청구권도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전세나 월세보증금도 보호를 받기 어렵죠. 부부싸움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쪽으로 몰아서 망하더라도 한쪽만 망하고 추후 워크아웃, 개인회생 등으로 채무를 해결하는게 정답입니다. 물론 이혼으로 혼자 망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는 있지만, 가족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이 길을 선택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애인관계, 남친 여친 사이에서는 더 심하죠. 미래를 같이 한다는 보장도 없고 책임감도 훨씬 적습니다.

 

그 상황에서 돈을 빌려준다? 투자를 한다? 대부업체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서준다? 이건 망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사고쳐놓고선 헤어져버리면 끝입니다.

 

서로 사랑하니 그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나? 얘기할 수도 있지만 반대입니다. 사랑하니깐 상대에게 그런걸 요구해선 안 됩니다. 돈문제가 엮이면 정말 사이좋은 애인관계도 흔들리게 됩니다.

 

 

 

게다가 핵심적인 부분은 여친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보증을 서달라고 한다면 이미 그 남친은 신용불량자이거나 빚더미에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신용불량자는 단지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문제에서는 개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신뢰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다 책임지겠다, 추후 못 받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게 아니라면 보증은 애인관계 아니 부부관계에서도 서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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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부터 약물을 이용한 범죄가 크게 늘었습니다. 최음제나 환각제, 수면제 등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비정상상태로 만든 다음에 성범죄를 저지른다거나 물품을 훔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뉴스가 가끔 나오다보니 이젠 안전하지 않은 곳에서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음료수도 함부로 받아 마실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타인에게 몰래 약을 먹인 것 자체로도 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형법에서 찾아본다면 아무런 법규정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딱히 공격 방법을 예시적으로 열거해서 제한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폭행죄나 상해죄의 성립여부를 생각해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약의 종류에 따라서 효력이 틀리겠지만, 얼마든지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 있고 비정상적인 상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합법적인 의약품도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해당 약물의 성분에 따라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훔.. 그런데 솔직히 이렇게 판단하는건 결국 알맹이 없는 쭉쟁이조금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든, 아무런 목적도 없이 몰래 약만 먹이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뭔가 목적이 있으니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죠. 물건을 훔친다든지, 성적 만족을 원한다든지..

 

 

 

이렇게 본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즉, 몰래 약을 넣는 것은 이미 강간죄 또는 강도죄 같은 강력범죄의 실행(實行)착수(着手)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만 잘라서 볼 이유가 없는 것이죠.
 
비록 그 뒷 행위까지는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로는 강간미수죄, 또는 강도미수죄처벌되는게 정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쨋든 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평소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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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빈털터리다. 그럴 땐 방법이 없습니다. 두손 두발 들고 포기를 하거나, 몇년간 방치했다가 다들 잊을만한 시기에 재조사를 해서 추심여부를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여전히 원룸, 단칸방에 살고 있다면 포기를 할지, 아니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소멸시효를 연장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제가 상담을 할 때에도 이런 방법으로 주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승소판결 받은지 9년동안 방치를 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은 채무자조사를 해야합니다. 첫번째가 당연히 현재 어디서 살고 있는지 주소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럴려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야겠죠.

 

바로 발급받으려면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가서 유체동산압류신청서를 받아서 작성해서 인근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물론 채권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합니다.

 

물론 유체동산압류신청서는 형식적으로만 작성하는거고 실제 신청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면 판결문 + 반송된 우편물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소지만 봐도 아파트인지, 빌라인지, 단독주택인지는 확인이 됩니다.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서 소유자도 확인해봐야죠.

 

아파트라면 자기 소유가 아닌 가족소유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재산이 있다는 것이니 집중해서 확인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까운 곳이면 앞뒤 안 가리고 방문해서 실제 거주하는지 우편물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괜찮게 사는 것 같다 싶으면 은행, 전세보증금, 유체동산압류를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통해서 이용하는 금융기관을 확인한 다음에 법조치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재산명시신청을 하게 되면 채무자에게 송달이 가서 긴장하게 됩니다. 채권자에게 정보를 접하기 전에 얼마든지 숨길 시간이 있죠.

 

그러므로 그런 여유를 주지 말고, 그냥 대형은행, 그 지역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정도에서 4 ~ 5개 찍어 압류하는게 낫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직접 방문하거나 독촉장을 보내서 이자를 감경해줄테니 합의변제를 하자고 제을 해보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이래저래 방법이 없다면 다시 지급명령으로 소멸시효를 연장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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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못 받은 돈이 있으면 다들 법으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권유를 잘못 알아들어서 소송에만 승소하면 된다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물론 승소판결만 받으면 바로 입금해주는 통큰 채무자도 있습니다.

 

주로 보면 잘 운영되는 주식회사라든지, 돈 많은 부자인 경우입니다. 이들은 패소하면 압류당하는게 싫어서 알아서 돈을 줍니다.

 

 

 

 

버텨봐야 이자만 더 늘어나고 법조치비용만 더 추가되니 시간을 끌 이유가 별로 없죠. 그에 비해서 이판사판으로 감정싸움까지 번져서 버티는 사람도 있고, 난 돈없다. 배째라~ 하고 배내미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려면 정말 전쟁을 치뤄야 합니다. 승소를 받은건 이제부터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 채권회수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해볼까 합니다.

 

 

 

 

우선 핵심은 증거확보입니다. 사실 승소의 근거는 증거죠. 증거가 없다면 자신의 주장이 진실임을 입증하기 힘듭니다. 다음으로 소송신청.

 

대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고, 간단한 내용은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선임을 통해서도 가능한데 각각 비용차이가 크기 때문에 청구금액, 회수가능성 등을 기초로 진행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법무사는 대서시 마다 20 ~ 30만원의 비용이 추가되고, 변호사는 보통 심급당 350만원 이상 선임료 들어갑니다. 소송비용은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원금조차 회수 못하는 케이스도 즐비하기 때문에 실익판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게다가 변호사선임료는 보통 절반도 안 되는 금액만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액

에서 의뢰하긴 힘듭니다.

 

 

 

승소판결문을 받은 다음에도 채무자와 합의를 통해 받는게 좋습니다. 대화가 안 되면 결국 채무자명의 부동산, 전세보증금, 통장, 급여, 유체동산 등에 대해서 압류 및 강제집행을 해서 회수해야 합니다. 솔직히 이게 더 힘듭니다. 비용도 건별로 들어갑니다.

 

결국 채무자 재산이 어딧는지 아무런 정보도 없다면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방법으로 법원의 재산명시, 재산조회, 또는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가 있지만, 사실 이 과정에도 비용이 제법 들어가고, 그 실익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다양한 방법으로 관련정보를 수집하면서 실익까지 고려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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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다음tip에서 정말 난이도 높고 심각한 질문을 발견했습니다. 글을 올리신 분께서는 정말 힘든 상황이신 것 같더군요. 저도 한참 고민했습니다.

 

내용은 아파트매매를 위해서 계약금을 7천만원 걸고, 한달 뒤에 중도금으로 3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은 기존 주택을 팔아서 그 돈으로 중도금을 할 계획이었는데 그게 1주일 연기되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 기존 부동산매도자와 대화를 하면 1주일 정도는 기다려주는 편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대방은 이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연기해줄 수 없다! 계약파기로 보겠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당사자는 계약금 7천만원을 날리게 되죠.

 

냉정하게 본다면 매도자의 고집이 이해가 됩니다. 날로 7천만원을 먹을 수 있는데 1주일을 기다려줄 이유가 없습니다... 쩝..

 

 

 

 

법적으로 본다면 계약금을 날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3억원.. 신용대출로 빌릴 수도 없고, 누구에게 빌리기도 힘든 금액입니다.

 

신규 분양아파트가 아니니 중도금대출도 안 되죠. 솔직히 계약금을 왜 그렇게 많이 걸었는지.. 그냥 잔금약정으로 하지 왜 중도금까지 정했는지.. 후회되는 부분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예 손실을 입지 않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매도자가 완고한 상태에서 합의를 이끌 수도 없습니다.

 

 

 

피해를 줄일만한 방법은 역시 담보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기존에 팔려고 내놓은 주택에 3억원 담보대출을 받아서 중도금을 주고, 1주일 뒤 그 집을 사려는 사람에게 돈을 받아서 그 대출을 갚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려면 그쪽편 매수자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신 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해야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2%라면 600만원 정도에 이자 등을 손해보게 되죠. 그래도 계약금 7천에 피해에 비하면 양호한거죠.

 

최근에 대출철회권이 생겨서 철회권을 행사하면 14일 이내에 철회를 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인지대, 근저당설정비 등만 손해를 보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2억원 이내에 담보대출에만 적용이 되어서 여기서는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지 않나 싶네요. 결국 매도인의 헛된 욕심 때문에 은행만 득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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