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드라마를 보다보면 짜증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뻔한 스토리에 억지로 짜맞추기한 내용.. 특히 자주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가 사채를 함부러 썼다가 검은 양복의 조폭 덩치(일명 깍뚜기라고도 하죠)들이 찾아와서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가족들은 어쩔 줄 몰라하고 연대보증각서 쓰고, 집까지 팔아서 갚기도 합니다.

 

훔.. 물론 지금도 그런 피해를 입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비정상적인 케이스에 가깝습니다. 요즘 사채꾼이 집이나 회사 찾아와서 행패부리면 바로 경찰부터 부르면 됩니다.

 

 

 

 

사채업자도 행패부린다고 돈을 받는다는 보장도 없는데 공연히 형사처벌받을 짓은 잘 안 합니다. 그냥 은근히 괴롭히는걸 선택하지 주변 눈을 의식해서 증거가 남을 수 있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은 잘 안 하는게 정상입니다.

 

드라마는 1970 ~ 1980년대 구시대적인 분위기를 마치 현대에도 먹히는 것처럼 포장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그런일이 생기면 증거확보! 경찰에 신고가 핵심입니다.

 

현재에도 정말 주의해야할 부분은 그런 일수업자의 위협을 당하는게 아니고 가족이 연대보증각서를 쓴다거나 대신 갚아주는 것(대위변제)입니다.

 

 

 

 

종종 가족이니 당연히 책임도 있고 대신 갚아줘야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사채업자, 금융기관의 논리입니다.

 

돈 빌려줄 때 그 부모나 자녀, 배우자의 동의나 연대보증을 받고 빌려줬나요? 아니잖습니까! 그 본인의 신용등급과 소득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서 빌려줘놓고서는 왜 부모나 배우자, 자녀까지 괴롭히나요!

 

마찬가지로 부모, 자녀, 배우자란 이유만으로 무조건 대신 갚아주는건 정말 잘못된 선택입니다. 물론 질병, 사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채무가 늘어났고 도와줄 능력이 충분하다면 도와주는게 가족애입니다.

 

 

 

하지만 그런게 아니라 도박, 범죄, 과소비 등으로 빚이 늘어난거라면 그 채무를 갚아주는게 되러 면죄부를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사고를 치고 그 땐 금액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마디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됩니다. 아무리 부어도 부어도 해결이 안 되고 다른 사람들까지 힘들어집니다. 안락하게 쉴 수 있는 집마져 빚독촉에 불안한 곳이 되어버립니다. 그로 인해 그 빚에 책임도 없는 가족들까지 인생을 낭비하게 되죠.

 

가족이니 먹고 살 정도의 생활비는 지원해줄 수 있겠지만, 무작정 대위변제하는건 절대 안 하는게 좋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붇지 않아야 집이 재도약, 재기의 기회를 찾을 수 있는 휴식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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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나오고 있는 소멸시효 관련한 정부나 금융기관 등의 뉴스기사들이 일반인들의 판단을 흐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출채권을 5년 이상 연체하고 갚지 못하면 빚이 소각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실제 찾아보면 장기연체불량채권을 소각했다는 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건 무리가 있습니다. 금융사들이 그렇게 쉽게 돈을 포기하진 않습니다. 그럴 거라면 처음부터 빌려주지도 않죠. 현실적으로는 20년이 넘었는데도 빚독촉을 당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해당 뉴스기사가 적용되는 것은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그게 모두 적용되는거라면 대출받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5년 안 갚고 버틸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쉽게 소멸되지 않습니다.

 

즉, 카드대금, 대출금채권 같은 것은 상사채권(商事債權)으로 소멸시효 5년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납하고 5년이 지나면 무조건 증발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에 채무자가 갚지도 않고, 채권자 역시 아무런 법조치도 하지 않고 시간이 흘러갔을 때에나 시효가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금융사나 추심회사에서는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서 지급명령 등의 법조치를 해서 소멸시효를 연장시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시효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기간도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압류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법조치는 채무자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아서 단독진행이 가능합니다. 보통 법원우편물로 진행해서 채무자에게 송달이 오지만, 주민등록말소상태라든지 주민등록과는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한다든지 하게 되면 본인도 모르게 법조치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결국 채권자가 무관심, 실수로 방치하지 않는 이상 채무는 쉽게 소멸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과거 불량채권들 중에선 금융사폐업, 채권양도양수 등의 절차로 인해 방치되는 경우가 가끔 있었지만 최근 뉴스기사들을 보면 앞으로는 그런 사례는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시효완성된 채권은 아예 매각도 못하도록 변경한다는데.. 그만큼 금융사들은 긴장해서 시효관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막연히 시간만 보내는 것보다는 채권자 협의나 신용회복위를 통한 분할상환, 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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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을 하면서 처음 발생하는 경제적문제 중에 하나가 신용카드연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소비를 해서 청구대금이 너무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예상 못한 이직, 퇴사 등으로 수입이 없어지면서 미납해야할 상황이 터지기도 합니다.

 

보통보면 몇번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신경 안 쓰고, 반대로 처음 처한 사람들은 당황해서 무대응으로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둘 다 좋은 대응법은 아닙니다.

 

어떤 피해효과가 생기는지 미리 알고 본인에게 맞는 대응법을 찾는게 제대로된 대처법이죠. 그렇다면 카드연체기간에 따라 어떤 피해가 발생할까요?

 

 

 

 

1. 우선 연체되면 다음 영업일 카드가 사용정지됩니다. 예전엔 거의 100% 정지되었는데 요즘은 소액미납인 경우에는 사용제한이 걸리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미납이면 완납하면 담당자가 처리해서 보통 다음 영업일에 사용정지가 풀립니다. 즉 금요일 납부하면 다음주 월요일 사용가능해집니다. 바로 풀리지 않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예상해야합니다.

 


2. 빚독촉이 들어옵니다. 초반엔 보통 문자메시지로 대금미납사실을 통지하는 수준이지만 며칠 지나면 독촉하고 5영업일 도과시에는 신용등급이 하락한다는 경고를 줍니다.

 

한두 주 지나고 나면 집이나 직장으로 방문하겠다고 겁을 주기도 하고, 법조치가 진행된다고 우편물이 오기도 합니다. 가족들에게 알려질까봐 두려워지는 상황이 됩니다.

 

 

 

 

3. 주말과 휴일 제외하고 5영업일이 지나면 연체정보가 공유되어 신용등급이 하락될 수 있습니다. 10만원 미만 금액은 공유되지 않아서 신용에 영향을 안 줍니다.

 

90일이 넘어야 신용불량자가 되지만, 그와는 상관없이 현실적으로는 5영업일만 지나도 CB정보로 등록되어 신용불량자와 거의 같은 대접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미납금 없는 다른 카드사의 신용카드도 사용정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부턴 납부해도 카드한도감액 또는 영구사용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4.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한달이 넘어서 진행됩니다. 물론 그렇게 빨리는 진행 안 하고 보통은 2 ~ 3개월 지난 뒤에 신청합니다.

 

가압류를 신청할 수도 있지만 부동산이나 급여처럼 확실한 재산이 있는게 아니라면 비용문제로 거의 신청 안 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송달받고 14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유체동산, 전세보증금, 은행 등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의신청하면 소송이 2 ~ 3개월 연장되어 압류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단, 그로 인해 추가로 납부해야할 소송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대응법을 본다면,
*** 가급적 처음부터 미납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연체보단 대출이 훨씬 신용에 불이익이 적습니다. 즉 대출을 받아서라도 갚는게 좋습니다.

 

** 1주일미만은 미납되어도 등급엔 영향을 안 주니 급여일이 하루이틀 미뤄진 것에 불과하다면 하루이틀 뒤에 납부해도 됩니다. 물론 반복되면 그것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그럴땐 아예 결제일을 변경신청하는게 좋습니다.

 

* 리볼빙신청하면 결제대금을 분할상환할 수 있으니 그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리볼빙대상이 되어야 가능한 부분이라 미리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미납상태에선 리볼빙신청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야합니다.

 

** 1주일이내 미납상황에선 대출도 가능성이 있지만 그 이후엔 어려울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불량자상태에선 담보대출이나 보증인대출이나 가능합니다. 무리해서 대출을 찾다간 사기 당하기 쉬우니 조심해야합니다.

 

 

 

 

*** 이미 연체되었고 한두달내에 모두 갚을 수 있다면 사정 얘기하고 천천히 갚아가면 됩니다. 기존 카드는 영구사용정지되고, 신용은 망하겠지만 압류, 경매까진 안 당합니다.

 

*** 반면에 단기에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본인의 상황에 맞게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신용회복지원절차의 도움을 받는게 좋습니다.

 

 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의 장단점과 신청포인트
▶▶▶ http://0810frog.tistory.com/339

 

추심당하는 상황에서는 통화녹음 등을 해서 증거를 확보하면서 받는게 좋습니다. 불법추심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 등으로 대응하면 빚독촉은 좀 약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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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0년이상 장기연체해서 갚지 못하고 있는 채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이런 상황에서 고민하는 내용은 십년이나 지난 빚을 꼭 갚아야 하는가? 입니다. 도의적으로 본다면 당연한 의무사항이겠지만 법률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정도 기간이 지나면 신용등급도 6등급 이상으로 회복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체하면 그 정보가 올크레딧, 나이스지키미 같은 개인 신용평가회사를 통해서 5년 정도 공유가 됩니다. 5년이 지나면 갚지 않아도 그 기록이 해제(삭제)되는데 그 삭제이력이 또 5년간 남습니다.

 

 

 

 

그 이력마저 지워지면 신용등급은 다른 불량정보가 없다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득, 재직 등의 다른 조건이 된다면 대출이나 할부, 신용카드발급도 가능해집니다.

 

*** 하지만 채무가 소멸한 것은 아닙니다. 채권회사(금융기관 등) 측에서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판결을 받았다면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압류 등의 조치를 해도 또 연장됩니다. 그러므로 채권사측에서 방치하지 않고 진행하면 여전히 법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법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갚아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국세의 경우에는 시효가 5년이지만 단순독촉으로도 시효연장이 됩니다. 국세청에서 포기하기 전까진 갚아야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실적인 파워를 가진 채권회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보험사 채무를 떼먹고 채권사에서 장기간 법조치를 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법적으로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증보험사 내부 블랙리스트에 영구히 남아 있어서 추후 보증보험 가입을 하려고 하면 해당 회사에선 거절합니다. 과거 불량고객이니 보증을 서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 금융회사나 일반회사에서도 이런 조치를 할 수 있어서 독점적인 시장을 가진 업체의 서비스를 받으려면 언젠가는 갚아야 합니다.


장기연체채무를 해결하는게 어려운 이유가 불량채권이 대부업체 등 여기저기로 팔려다녀서 채권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보통 날라오는 채권양도양수통지서나 독촉장 우편물을 통해서 현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못 받았거나 받아도 바로 버렸다면 찾기가 어렵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제휴된 업체라면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에서 범용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법조치한 곳을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도 못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올해부터 채권양도양수시에 올크레딧과 나이스지키미 등에 그 정보를 공개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매매되는 내역이고, 과거 내역은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완성되면 개인회생, 워크아웃, 파산면책 등을 할 때 채권자 찾아 3만리를 하는 고생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현채권자의 추심담당자와 연락이 되면 우선은 진짜 채권을 매수했는지, 정당한 권리자인지 부터 확인을 해야합니다. 대부계약서 사본,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을 보자고 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협의하에 이자감면, 원금감경 등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추심담당자가 알아서 깍아주면 좋은데 안 깍아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자, 법비용까지도 다 갚아야합니다. 본인의 조건이 된다면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파산면책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참고로 이자감면 등으로 상환해결할 때에는 갚기전에 해당 내용을 녹음 등으로 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갚으면서 다 갚았다는 완납영수증을 필히 받아야합니다. 그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가는 남은 금액을 갚아라는 부당한 독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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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은행압류를 피하는 방법에 관한 지식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쪽으로 악용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은 이미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질병, 사고, 사업실패 등으로 인해 갑작스레 과중한 빚을 진 사람도 먹고 살 생활비는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를 할 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리한 내용은 어느 정도 다 공개된 부분이라서 어떻게 보면 심각한 비밀도 아닙니다.

 

 

 

 

우선 채권자는 채무자의 거래금융사를 모릅니다. 금융기관에선 다 조회할 수 있지 않느냐?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오해일 뿐입니다.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국민은행을 이용하고 있을거라 추정하는 것입니다.

 

*** 신용카드개설내역은 금융사에서 올크레딧, 나이스지키미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또한 이자 입금계좌를 통해서 알고 있는 정보도 있습니다.

 

그런 정보에다가 그동안의 추심경험을 근거로 요령껏 압류를 하게 됩니다. 보통 대형금융사와 지역 2금융권 단위농협이나, 새마을금고 해서 4 ~ 5곳 정도 찍어서 하는 것입니다.

 

 

 

 

결국 걸린다면 요령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걸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적게 사용하는 금융사를 골라서 이용한다면 현실적으로 걸릴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그런 곳이 어딘지 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능력껏 찾으셔야 합니다.

 

물론 채권자가 채무자의 은행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조회제도가 있습니다.

 

 

지급명령 등의 민사판결이나, 공정증서를 받은 채권자(금융사)가 회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명시를 받게 되면 지정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 해야합니다.

 

뭐 재산이 없다면 재산명시는 조금 귀찮은 절차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추심이 어렵다면 그 다음엔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재산조회절차를 통해 50만원을 초과한 은행, 2금융권 등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금융사별로 조회비용이 들다보니 대부분의 채권자들이 잘 안 합니다. 과거 거래기록은 조회가 안 됩니다.

 

참고로 은행압류를 당하면 15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금융사에서 추심해갈 수 있습니다. 150만원 이하는 채권자, 채무자 모두 출금이 안 됩니다.

 

예외적으로 직장인으로 급여통장이라면 생활비로 압류한 법원에 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하여 출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우체국 등에 압류금지통장(행복지키미통장)을 개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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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련 문의를 보면 가족으로 인해서 빚이 발생한 사례를 종종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신용불량자라서 본인 명의로 사업을 못하다보니 자녀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출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케이스는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그게 아니라도 자녀의 취업에 신원보증을 서기도 하고, 휴대폰이나 신용카드를 개설해서 빌려주기도 합니다.

 

가족중에 신불자가 한명 있다면 어쩔 수 없이 다 도와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행동 같은데 아주 위험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특히 사업자등록의 경우 대여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미납하게 되면 그걸 모두 명의자가 갚아야 합니다.

 

대출을 받아서 빌려준다거나 보증을 서면 그 금액에 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얼마나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거죠.

 

그에 비해 부가세 등은 얼마나 밀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회사규모에 따라서는 몇천만원, 몇억원도 밀릴 수가 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다가 한순간에 갚기 힘든 빚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설마 아버지가, 형부가, 사위가 그러겠어? 하고 믿는 경우도 많은데 그건 정말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사이가 좋을 때야 당연히 그러겠지만 나이가 들면서 다들 생각이 바뀌고 인척은 이혼하면 남남입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도 어릴 때와 나이들어서가 차이가 있습니다. 어릴 때야 서로를 위하지만, 결혼하고나선 자기 가족 밖에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냥 자기 밖에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생활을 하면서 서로에 대한 감정도 약해지고 생각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자기를 위해 가족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희생시키는 자도 있습니다.

 

 

 

서로 돕는거야 당연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위해 본인의 인생이 몇년, 몇십년 망가져도 될지를 미리 생각해야합니다. 특히 아내, 남편에게 보증을 세워선 안 됩니다. 부부가 같이 연대보증을 섰다가 연체하게 되면 생활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어느 일방만 채무가 있다면 다른 사람 명의의 전세보증금, 계좌 등은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낫죠. 신용불량상태의 배우자만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 등의 신용회복 지원으로 해결해도 됩니다.

 

정말 위한다면 같이 빚을 짊어지는게 아니고 생활비를 지원해주는게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요? 채무를 떠넘길 수 있는 일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잘 해결되어도 알게 모르게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스트레스를 줘서 서로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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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신용관련 질문을 보다보면 대출금이나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을 연체했는데도 휴대폰할부 개통이 되어서 이상하다 싶어서 올크레딧, 나이스지키미에서 조회해보니 신용5등급이 나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된게 아닌지? 해당 빚들이 다 증발한 것인지? 제대로된 답변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당연히 시스템으로 허용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연체기록이라고 해서 영구적으로 보존되지 않습니다. 갚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5년이 경과되면 해지됩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면 그 해지기록도 삭제 됩니다.

 

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시간순서대로 진행과정을 나열하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1단계
카드대금이나 대출금이자를 결제일에 납부하지 못한상태에서 주말, 휴일을 제외한 5영업일을 경과하면 연체정보
가 올크레딧(allcredit), nice지키미를 통해서 채무불이행정보로 공유됩니다. 신용불량자는 90일 이상 지나야하지만 카드금,대출금은 5영업일 경과로 단기연체정보로 공유되는거죠. 이때부터 신불자와 거의 같은 대접을 받게 됩니다.


2단계
미납금을 다 갚으면 그 채무불이행정보가 '해제'로 변경됩니다. 그런데 갚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서 5년을 경과하게 되어도 '해제'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제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건 아닙니다. 연체기간에 따라서 신용등급이 8 > 9 > 10등급으로 하락하게 되고 완납 등으로 해제되어도 바로 완전 회복되지 않고, 하락된 등급으로 대출이나 할부, 신용카드발급이나 사용에 적지 않은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 휴유증이 심하면 1 ~ 2년 이상 갑니다.


3단계
해제된 정보는 연체기간에 따라서 아예 '삭제' 됩니다. 10만원 이상 ~ 30만원미만 금액을 30일 이전에 완납하면 그 기록은 1년 뒤 삭제 됩니다. 이를 초과하여 90일미만에 해결하면 3년뒤 삭제됩니다. 90일이상 연체된 기록이라면 5년 뒤 삭제 됩니다. 이렇게 삭제되면 그동안의 휴유증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신용등급이 두세등급 급등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3단계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므로 10년이상 기간이 지나면 신용불량자도 상황에 따라서는 올크레딧, 나이스지키미가 5등급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위 질문이 당연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삭제되었다고 해서 카드채무, 대출금채무가 소멸한 것은 아닙니다. 금융기관(채권자)이 지급명령 등의 민사판결을 받아둔 상태라면 소멸시효는 그대로 살아있어서 통장, 급여압류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모두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안전한 상황이 아닌거죠.

 

그러므로 다시 정상적이 경제활동을 하고 싶다면 채권자와 합의하여 분할상환 등으로 해결하거나 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채무를 제대로 해결하고 통장을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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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토요일이 설날이라서 4일 연휴에 들어갑니다. 올해 추석은 10월 3일부터 시작해서 한글날까지 해서 9일까지 1주일 동안 금융기관은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며칠 은행이 쉴 때에는 카드대금이나 대출금 결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휴일임에도 불구 하고 제때 입금을 해야할까요? 아닙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자동으로 지연 됩니다. 다음 은행근무일로 미뤄지는 것이죠.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
한다.

 

 

 

 

위 규정에 의해서 자동으로 연기되어 정상 결제일이 다음 익일로 됩니다. 날짜가 연장되는 만큼 이자도 그 기간만큼 추가로 계산되어 청구됩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미뤄지니 대금결제는 그에 맞게 준비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일반 금융기관은 연휴 기간동안에 대출도 안 되기 때문에 자금 계획도 미리 짜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햇살론은 심사에만 이틀 이상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위 민법규정은 모든 금융기관의 대출, 카드계약에 모두 적용될 뿐만 아니라 개인간의 거래에도 역시 적용됩니다.

 

하지만 위 법규정이 강행규정은 아니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속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일은 바빠서 시간을 낼 수 없어서 휴일에 만나서 계약하고 대금지급하기로 당사자 사이에 약속하는 것을 민법에서 막을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날짜를 지켜야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연체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선 이런 계약을 하는 경우는 못 봤지만, 개인끼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조금 복잡합니다. 말로만 구두계약을 해서 증거가 없는 경우도 있고, 서로 다른 생각으로 작성하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개별적으로 계약내용, 약관, 특약을 살펴보고 검토해봐야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분쟁이 생긴다면 민사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의견다툼이 있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민사소송절차로 다퉈야하는데 시간, 비용을 따지면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계약서는 상세하고 정확하게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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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캐피탈 등의 대출금이나 신용카드대금을 한동안 연체하게 된 때에는 무엇보다 압류가 언제 들어올지 걱정하게 됩니다.

 

신용도는 이미 포기했지만, 법조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편통지로 가족들이 알게 되는 것도 부담스럽고 급여나 은행통장, 유체동산 등에 차압이 들어오는 것도 두렵습니다.

 

그러다보니 언제쯤 이런 절차가 진행되는지 궁금해지죠. 보통 보면 이자 등을 미납한지 보름, 한달만 지나도 법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문자통보를 하거나 전화로 고지를 합니다. 정말 부담스럽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름, 한달만에 압류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가압류는 바로 할 수 있지만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잘 안 합니다. 압류를 하려면 그전에 지급명령 등으로 민사판결을 받아야하죠.

 

법적으로 2회차(1개월하고 하루) 이상 연체되면 계약상에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회사측에서는 미납금 뿐만 아니라 원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이때서야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바로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전화통화 등으로 언제까지 납부하겠다고 하면 보통 한두달 더 기다려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예 연락을 끊고 잠수타는 때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뭔가 대책을 세워야하기 때문에 주소지 방문이나 지급명령 신청이 빨라지게 되죠...

 

정상적인 상황에선 3개월 정도 연체된 상황에서 금유사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하면 법원에서 검토하고 고객에게 지급명령서로 송달되는데 보통 3 ~ 4주 정도, 송달받고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14일 뒤에 확정됩니다.

 

그에 따라 확정된 판결문을 채권사에서 송달 받아서 통장등에 압류를 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또 보름 정도 걸리는 편입니다. 그러므로 법원이 얼마나 바쁜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대략 연체로부터 4 ~ 5개월이나 되어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법원우편물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명령서가 기각되어 다시 일반소송으로 전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또 한두달 정도 더 소요가 되는 편이라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곧 상환할 계획이라든지, 딱히 이유가 없이도 이의신청은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을 벌 생각이 있다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시간만 버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동안에 추심담당자와 합의를 해서 분할상환으로 해결하거나 프리워크아웃, 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신용회복, 채무해결방법을 찾아서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이들 절차들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스타트하는게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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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일반주택, 토지 등의 부동산담보대출의 책임은 유한(有限)일까요? 무한(無限)일까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으실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대출이자를 제때 납부하지 못해서 그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갚아야할 채무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에 낙찰되었다면 남은 빚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무한책임이면 남은 대출금이 그대로 존속해서 갚아야하는 의무가 존재합니다. 그에 따라 당사자의 그외 재산이나 급여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본다면 경매에 넘어가는걸 막지도 못하는 당사자가 다른 재산이 있을 가능성도 아주 낮은 편입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이미 근저당 등이 잔뜩 걸려있을 가능성이 높죠.

 

유한책임은 그와는 달리 낙찰금액이 낮아서 담보대출금해결이 완전히 안 됐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갚을 의무가 없어지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말할 필요없이 고객입장에서는 유한책임이 훨씬 유리한 조건입니다.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집이나 그 땅만 포기하면 됩니다.

 

 

 

 

이런 상품의 차이는 당사자 합의로써 결정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는 대출계약의 약관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기존에 유한책임상품은 거의 없습니다. 금융회사는 이자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는 것인데 스스로 불리한 계약조건을 약관에 넣지는 않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대출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면 담보로 잡은 주택, 토지를 경매에 넘겨서 회수하고자 하고, 그래도 모두 회수하지 못하면, 다른 재산에까지 추심해서 회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체계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고객의 불리함을 느끼고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져서 2015년 말에 유한책임 디딤돌대출이 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부합산하여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에 대해 시범적으로 운영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제도의 효과라든지 연체에 따른 피해수준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이 제도가 확대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고객입장에서본다면야 유한책임대출이 확대되는게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금융시스템이라는게 이득만 볼 수는 없습니다. 즉 이 제도의 확대로 금융회사가 손실을 입게 되면 이 부분은 고객에게 전가(轉嫁)를 하게 되죠. 즉 전체적으로 대출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의 조금씩 손해를 보고 일부사람들이 채무상환부담 감경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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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빚을 못 갚고 장기연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소멸시효는 큰 희망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썩은 동아줄에 가깝죠.

 

개인끼리의 채권채무관계에서는 정말 잘 적용되지만 금융기관에 주장해서는 패배할 가능성이 높은 기대하기 힘든 법제도입니다.

 

이렇게 채권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각기 대처법이 달라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은 단순하게 전화 등으로만 돈 달라고 독촉을 하죠. 그러다보니 아무런 근거자료가 남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연락끊고 잠수라도 타게 되면 답답해하면서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흘러보내죠. 한마디로 방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교해서 금융사, 즉 추심업체에선 지속적으로 근거를 남깁니다. 몇개월 단위로 전화독촉, 우편독촉을 했다는 근거를 남깁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 지급명령 등으로 시효연장을 시도합니다.

 

이렇게 대응이 완전히 다른게 결과론적으로도 법정에서 다른 결과를 낳게 됩니다.

 

 

 

 

거기에 다 법적으로 소멸시효완성 이후에도 추후 연장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추심업체에서는 이 방법을 이용합니다.

 

◆◆◆ 즉! 이자나 원금을 감면해준다는 조건을 걸어서 일부 금액이라도 납부를 받는다거나 차용증 등을 다시 작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죽었던 시효는 다시 살아납니다.

 

결국 시효완성되었다고 해도 완전히 사망, 증발 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불씨같은 것이죠.. 그러다보니 추심업체들에게 법지식이 적은 일반인은 싸우기 힘듭니다. 부당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훔.. 그런데 최근 뉴스를 보니 sbi저축은행에서 아예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했다는 기사가 있더군요. 금융사 자체에서 아예 완전 소각시켜버린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텐데 정말 좋은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시효완성된 채권에 대해서 빚독촉을 하는 불법추심문제도 줄어들지 않을까 싶네요.

 

다른 금융사들도 이런 부분을 배울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법적 절차에 맞게 제때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시효연장을 시키는 노력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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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연체된 대금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채권자(추심사) 측의 제안으로 원금과 이자를 줄여주는 조건으로 합의변제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는 규격화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사람으로써는 그게 진짜인지 낚시가 아닌가? 걱정됩니다.

 

그렇다면 추심담당자 측의 이런 달콤한 제안에 응해도 될까요? 그렇게 해결한다면 뭘 조심해야할까요?

 

 

 

 

기본적으로 이런 합의는 얼마든지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물론 추심하는 담당자 혼자의 결정으로 이렇게 하는건 아닙니다. 해당 업체의 기준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죠.

 

이왕 장기연체되어서 회수여부도 불투명하게 되면 소송비용이 추가로 소요되어야 하고, 시간도 몇개월 아니 몇년이 소요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런 제안으로 해결하는게 서로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회사에서 이렇게 해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해줄거라 생각해선 안 됩니다.

 

 

 

 

보통은 이자만 없애주고, 원금수준으로 일시불로 요구합니다. 이런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몇개월 분할납부하는 걸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원금까지 깍아준다면 정말 예외적인 케이스에 가깝죠.

 

그런데 조심해야할 부분은 이런 제안이 낚시, 꼼수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인데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서 이런 유혹을 하는 때도 있습니다. 새로 합의서 작성을 한다거나 일부 이자라도 납부하게되면 시효연장이 되기 때문에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원리금을 감경, 감면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추후 자기들은 모르는 상황이다 해버리면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꼭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통화녹음으로는 부족하고 완납합의서(완납영수증)을 받아야 제대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즉 명칭과는 상관없이 모든 채무가 완납되었다는 내용이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입금시에는 반드시 해당 업체명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아주 가끔 추심담당자 개인이 횡령하는 경우도 있어서 개인명의 계좌로 입금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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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그 단점이 무엇인지부터 알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하는 쪽에서야 좋은 장점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만 믿고 진행하다가는 예기치 못한 불이익으로 당황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제대로 알고 시작해야 그만한 대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다른 신용회복제도에 비해서 장점이 많긴 합니다. 파산자의 경우에는 공무원, 교원은 직업유지가 안 된다는 최악의 단점이 있는데 이런 불이익이 없어서 공무원, 학교 선생님도 직장유지가 가능합니다.

 

 

 

 

워크아웃은 최장 10년인데 그 반으로 최장 5년이라는 점도 유리하죠. 하지만 마찬가지로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우선 알아야 할 부분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공공정보로 불량기록이 등재되어 5년간 신용거래를 제한 받습니다. 즉 대출이나 신용카드의 사용 발급, 할부이용이 어려워집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서 이 부분은 제법 완화되었습니다. 2금융권부터해서 인가 이후에는 개인회생자대출상품도 있고, 신용카드발급도 신용등급관리를 잘하는 경우에는 4년차 정도에 발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5년간 이런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기존에 전세자금대출 등을 어떻게 해결할지 미리 방법을 찾아둬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가 까다로워서 신청에서부터 시작해서 법원인가까지 대략 1년 가까이 걸리는 점도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신청절차가 까다롭다보니 주로 법무사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진행하게 되는데 비용이 들어갑니다.

 

안 그래도 대출금, 카드대금의 연체를 막기에 급급한데 어디서 갑자기 백만원 돈이 뚝! 여유가 생기기 어렵죠. 뭐 이런 부분은 분할납부 등으로도 해결되는 곳이 있으니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주의해야할 부분은 이행 중에 중도 폐지되는 경우입니다. 2년 정도 납부하다가 중도에 월납입금을 연체해서 회생절차가 폐지되어버리면 그동안 납부한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한마디로 몇년간 시간을 낭비한 게 되는거죠.

 

법적으로 3회 납부금을 미납하게 되면 폐지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5 ~ 6회정도 미납되면 폐지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자금 관리를 잘 해서 이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만료일까지 미납금을 모두 정리해야 합니다.

 

그만큼 자금관리, 채무상환관리를 처음부터 잘 해야하기 때문에 인가 되었다고 끝이 아니고 시작임을 인식하고 노력해야합니다.

 

개인회생상담(바로가기) - 신청자격은 개인마다 상황이 다 틀리니 전화상담을 통해 가능성부터 제대로 확인하고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포스팅은 마케팅이즈 이벤트 참여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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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이나 카드대금을 연체한 상태에서 해결방법을 찾다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즉 어떤 사람은 카드회사에서 분할납부를 하도록 해준다거나, 채무감면을 해주는데.. 또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는 등으로 강력한 추심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어떤 조치가 진행될까? 이를 알아야 그에 따른 대응책을 찾아볼텐데 정반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선듯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하죠.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채무자 개인개인마다 부채수준이나 직업, 연령 등 개별 조건이 다릅니다.

 

압류가 들어온다면 채무자가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채무가 적은 편일 가능성이 높고, 예외적으로 많다고 하더라도 직장이 괜찮고, 살고 있는 수준도 괜찮은 편이라고 보일 때 입니다.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괜찮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채무도 대부분 은행과 카드사빚만 있다면 법조치를 하지 채무감면은 잘 안 해줍니다.

 

 

 

 

급여, 유체동산압류 등을 진행하여 어느 정도 회수가 가능한데 구태여 바로 깍아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해볼만큼 해보고도 안 되면 그때서야 전략을 변경하죠.

 

처음부터 깍아주겠다는 전략을 쓴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과다채무상태에 몇가지 내용만 봐도 아.. 어렵다 라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연령이 높아서 앞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울 거라 판단 되는 경우라든지 거주환경이 다가구 월세로 방문해본 결과 추심이 어렵다 보일 때입니다. 탈탈 먼지 털 듯이 털어봐야 나올게 없다라면 법조치 비용자체도 낭비입니다. 관리도 비용낭비죠.

 

 

 

차라리 원금이나 이자를 적당히 감면해주겠다고해서 일부라도 회수하는게 더 나은 방법입니다.

 

즉! 이자를 전액면제해주고, 원금도 30% 감면해주겠다 하는 케이스는 장기연체라든지, 채무자가 연령이 높아서 앞으로 소득활동이 어렵다든지 하는 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추심업체는 바보가 아닙니다. 절대 그냥 감면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채무가 1건이라면 합의로 감면해결하는게 좋을 수도 있지만 여러건이라면 개별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정리하는게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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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프로에서 저녁 6시 이후에 방문이나 전화, 문자로 채권추심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내용이 나왔었나요?

 

어떤 분께서 티비에서 봤다고 오전 9시 ~ 오후 6시에는 가능 하지만 그 외 시간대에 오는 것은 모두 불법이라고 했다고 그게 사실인지 다음 팁에 질문을 하셨더군요.

 

안타깝지만 그 정보는 조금 잘못된 내용입니다. 훔.. 텔레비젼에서 나왔을 정도라면 검토를 거쳤을텐데 잘못된 내용이 그대로 나왔다면 뭔가 이유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한 규제법규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입니다.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사의 직원들 뿐만 아니라 개인 채권자 역시 같은 적용을 받습니다.

 

동법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위 규정에 의해서 야간방문은 금지됩니다.

 

야간(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에 금지되니 허가되는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입니다. 즉! tv프로에서 봤다는 내용은 조금 틀렸습니다.

 

문자나 전화 역시 야간에 금지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법 제 9조 제2항의 규정을 제대로 살펴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즉, 채무자가 동의를 했다든지, 야간영업을 하는 가게라든지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로 시하고 있습니다. 방문, 전화의 경우 두려움을 느낄만 하지만 단순하게 연체정보를 통지하는 등의 문자메시지라면 제한 받을 수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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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을 준비하다보면 인터넷상 정보와 차이가 날 때가 많습니다. 우선 법무사나 변호사사무실 등에 의뢰비만 주고 맡기면 알아서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채무가 어느 은행, 어느 카드사에 있는지 모르고, 언제 대출 받았고 어떻게 하다가 빚이 늘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연체되었는지도 모르죠. 이런 부분은 당사자 밖에는 알지 못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다보니 기본적인 내용은 본인이 다 얘기해줘야 합니다. 또한 서류 작성 등도 해줘야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 알아서 해준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광고성 멘트라고도 볼 수 있지만, 혼자 신청하고 진행하는 거에 비해서 많은 도움을 준다는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혼자서 찾아서 하려면 정말 머리에 쥐납니다...

 

 

 

 

그리고 인터넷상의 정보에서 보면 월납입금에서 최저생계비는 보호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1인 최저생계비는 974,898원 입니다.

 

그러니 97만원은 빼고 나머지 금액으로 갚으면 되겠지 추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변호사나 법무사에 개인회생상담을 받다보면 90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앞으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이는 또 다른 기준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본다면 최저생계비는 649,932원입니다. 그래서 90만원 보다도 더 낮은 금액으로도 신청하기도 합니다.

 

 

 

 

사실 신용회복제도는 채권자(금융기관)측에 큰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이자와 원금까지 감면 당하게 되니 그만큼 채무자에게도 희생을 원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도 그만큼 까다롭게 심사하게 되니 변제의지를 보여야 그만큼 개인회생인가가 쉽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급적 많은 금액을 상환하는 것이고, 그러다보니.. 최저생계비를 낮춰서 신청하게 됩니다. 다 이유가 있는거죠..

 

물론 그만큼 생활비가 줄어들어서 생활하기 힘들어지게 되니 그런 점도 고려해서 결정해야합니다. 이런 부분은 의뢰하는 사무실과 이야기를 많이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회생, 파산면책상담(바로가기) - 회생가능여부는 개인마다 상황이 다 틀리니 전화상담을 통해 신청자격, 조건부터 확인하고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포스팅은 마케팅이즈 이벤트 참여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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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종종 애인관계에서 돈을 빌려준다든지, 투자를 한다든지, 보증을 서준 내용으로 문의를 받게 됩니다.

 

사실 전 부부관계에서도 빚을 공유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어느 일방 배우자가 빚더미에 앉더라도 다른 한쪽이 신용이 좋으면 도망칠 구멍이 있습니다.

 

채권자(금융회사)들이 법조치를 하더라도 피난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같이 돈을 빌리거나 보증을 서게 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빚의 구렁텅이에 가족을 같이 몰아 넣는 것입니다.

 

유체동산압류를 당해도 배우자우선매수권, 배당청구권도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전세나 월세보증금도 보호를 받기 어렵죠. 부부싸움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쪽으로 몰아서 망하더라도 한쪽만 망하고 추후 워크아웃, 개인회생 등으로 채무를 해결하는게 정답입니다. 물론 이혼으로 혼자 망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는 있지만, 가족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이 길을 선택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애인관계, 남친 여친 사이에서는 더 심하죠. 미래를 같이 한다는 보장도 없고 책임감도 훨씬 적습니다.

 

그 상황에서 돈을 빌려준다? 투자를 한다? 대부업체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서준다? 이건 망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사고쳐놓고선 헤어져버리면 끝입니다.

 

서로 사랑하니 그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나? 얘기할 수도 있지만 반대입니다. 사랑하니깐 상대에게 그런걸 요구해선 안 됩니다. 돈문제가 엮이면 정말 사이좋은 애인관계도 흔들리게 됩니다.

 

 

 

게다가 핵심적인 부분은 여친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보증을 서달라고 한다면 이미 그 남친은 신용불량자이거나 빚더미에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신용불량자는 단지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문제에서는 개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신뢰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다 책임지겠다, 추후 못 받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게 아니라면 보증은 애인관계 아니 부부관계에서도 서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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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게 엄청난 증식능력이 있어서 처음엔 금방 갚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고 빌리지만, 어느 순간 원금은 커녕 매달 이자납입도 어려워운 수준으로 늘기도 합니다.

 

이때 자포자기(自暴自棄)하고 회피, 도피하시는 분도 있지만, 냉정하게 신용회복제도인 개인회생 등으로 채무를 해결하는게 제대로된 선택입니다.

 

물론 개인워크아웃이나 파산면책제도도 있는데 기초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장점, 단점을 알아야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죠. 이에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해볼까 합니다.

 

 

 

 

우선 개인회생은 총부채(채무)가 보유재산보다 많아야 하고 직장이나 사업, 농업, 어업 등으로 소득이 있어야 신청자격이 됩니다.

 

보유자산이 많다면 그걸로 채무를 청산하고 새출발을 하면 되니 회생은 어렵습니다. 대신 워크아웃은 가능하니 그쪽으로 알아보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그것도 1/2 공유자산으로 봐서 평가하게 됩니다.

 

보유채무가 몇백만원 수준이라면 신청이 쉬운 개인워크아웃쪽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1천만원 정도는 되어야 이자감면 등에서 혜택이 제법 있어서 까다로운 법원절차도 밟을만 한거죠..

 

 

 

 

개인회생제도는 신청자의 소득 중에서 부양가족 및 자신의 생계비를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월변제금으로 정해서 5년 이내의 기간동안 매월 갚아가는 방식입니다. 그 이후 남은 빚은 전액탕감, 면책받게 되죠. 즉 소멸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장점이 많습니다. 금융채권, 사채(개인돈)도 정리할 수 있고, 휴대폰요금 등 상거래 채권도 다 정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자동차 등의 담보채권은 별제권이 있어서 제외됩니다.

 

또한 연체를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금 미납전이라고 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시에 법원에 채권추심금지명령신청해서 받게 되면 빚독촉을 덜 당하게 된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참고로 법원에 2회 정도 출석해야 합니다. 재판은 아니고 회생위원과의 면담과 채권자 집회에 참석해야 하는데 법절차이다보니 좀 형식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조심해야할 부분을 본다면 우선 대출받은지 1 ~ 2개월 밖에 안 된 대출금을 포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마음없이 빌렸다고 봐서 사기죄로 형사고소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3회이상 월변제금을 미납시에는 진행중인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납부하는게 중요합니다. 보통보면 3회 미납으로 바로 폐지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6회정도 연체되면 폐지되기 때문에 자금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급적 경제적인 여유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때부터 준비하는게 유리하죠.

 

* 개인회생(상담바로가기) - 신청자격은 부채금액 뿐만 아니라 소득금액, 보유재산, 부양가족수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행전에 미리 가능성을 확인해보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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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팁에서 채권채무문제로 올라오는 질문을 보다보면 채무자분들이 종종 오해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파산신청을 하면 채권자가 더 이상 압류를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법제도라는게 생각보다 까다로워서 용어를 쓸 때에도 제대로 구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우선 파산이라는 건 재산, 소득에 비해서 빚이 과다해서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업으로 본다면 부도가 난 것입니다.

 

법인회사가 완전 부도처리되면 남아 있는 자산을 정리해서 갚아야할 빚을 다 정리하게 됩니다. 그러고도 남은 부채는 소멸하고, 법인회사 역시 소멸(청산)됩니다. 사람으로 본다면 사망하면서 남은 재산을 정리하는 것이 되는거죠.

 

개인파산신청도 기본은 비슷합니다.

 

 

 

 

난 갚을 능력이 없으니 내 자산을 정리해서 채권자에게 나눠주세요.. 하는 신청입니다. 즉! 채권자의 법조치를 막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압류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빚이 소멸하는 것은 그다음 순서로 면책절차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면책을 받아야 갚아야하는 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죠.

 

 

 

파산은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면책을 받지 못하면 이도 저도 아닙니다. 득이 되는건 하나도 없습니다.

 

참고로 급여는 월 150만원까지 보호가 되며, 전세, 월세보증금도 지역에 따라 지방 1,700만원 ~ 서울 3,400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에 대해서는 우체국 등에서 압류금지통장을 개설해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보호를 받기 때문에 압류를 너무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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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상담을 하다보면 가끔 재미난 질문을 하시는 분을 봅니다. 예들 들면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을 받게 되면 그 채무는 누가 갚아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는 빚이라는게 그냥 소멸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거죠. 누군가 대신 갚아주는게 아닌가? 추측하는 것입니다.

 

우선 파산이라는 제도는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보유한 재산을 정리해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절차입니다.

 

 

 

 

현실적으로 파산신청을 할 때 쯤이면 정리해서 줄만한 자산도 없습니다. 결국 현재 나는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음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면책판결을 받게 되면 파산절차에서 남은 빚에 대한 책임이 소멸합니다.

 

그 채무를 국가나 법원에서 나서서 대신 갚아주는게 아니라 그냥 소멸하는거죠.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채권자에게 불리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불리해보이죠. 하지만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신청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그 사람은 빈털터리라서 털어도 나올게 없습니다.

 

단지 그걸로 끝나는게 아니고 채권자 측에서는 비용을 계속 들여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민사판결을 받아서 소멸시효를 연장시켜야 하고, 우편, 전화, 방문 등으로 독촉을 해야합니다. 한마디로 돈이 들어가죠.

 

채무자는 빚독촉 괴로움을 계속 받아야 하는거고, 채권자는 회수가능성 없는 밑 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쌍방 모두에게 손해라서 파산면책제도가 등장한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본다면 그중에선 재산을 은닉한 자도 있겠죠. 그리고 추후 돈을 벌어서 경제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만 쓰면 마찬가지로 채권자의 압류 및 강제집행조치를 피해서 얼마든지 재산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명의 등으로 재산을 모으는게 가능하죠.

 

결국 채권자는 뒤에 가서 억울함을 호소할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대출 등을 해줄때 그 고객에 대한 판단을 잘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파산면책제도는 채무자에게만 유리한 아주 비합리적인 제도로 보이지만, 이론적으로는 나름 합리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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